2007년 10월 15일 월요일

11장 §106 배타적 권리

11장 §106 배타적 권리

“저작권법(copyright law)”은 “복제2차적저작물작성배포공연전시권법(Copyadaptdistributeperformdisplayrights law)”으로 불려 져야할지도 모른다.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허락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1. 저작권 있는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복제하는 행위(복제권:reproduction right 또는 right to make copies)
2.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기초하여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행위(개작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adaptation right)
3.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판매, 소유권의 이전, 임대, 리스, 대여를 통하여 공중에게 배포하는 행위(배포권: public distribution right)
4.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하는 행위(공연권: public performance right)
5.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전시권: public display right) <17 U.S.C. §106.>

제11장에서는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검토할 것이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제한 없는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한 세트의 배타적 권리(권리의 다발)를 갖는다. 사람들은 저작권자가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저작물에 관한 모든 종류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의 행위가 배타적 권리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만 저작권침해가 될 것이다. 모든 배타적 권리에 적용될 수 있는 몇 가지 원리가 있다. 저작권이 없는 요소의 사용은(예를 들어 아이디어를 복제하는 것과 같은)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배타적 권리는 비문언적 복제물(nonliteral copies)와 부분복제물(partial copies)에도 미친다. 침해는 “의지(의욕,volition) 또는 인과관계 (causation)”을 요건으로 한다. 독립적인 창작은 침해가 아니다. 또한 각각의 배타적인 권리는 특수한 법칙이 있다. (“2차적 저작물”, “전시”, “공연”의 정의와 같은) 게다가, 이러한 배타적 권리는 본장과 다음 장에서 논의 될 많은 제한(가령 공정사용법리(fair use doctrine), 권리소진의 원칙 또는 최초판매의 원칙(first sale doctrine), 그 밖의 특수한 제한)을 받는다.


Ⅰ. 복제권(Reproduction Right)

저작권(Copyright)의 명칭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right to make copies)에서부터 유래한다. 저작권자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복제물과 음반을 복제할 수 있는”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17 U.S.C. §106(1).> 복제물(copies)은 “저작물이 현재 알려지거나 미래에 개발되는 방법에 의해 고정될 수 있는 음반 이외의 유형물로서 저작물이 직접적으로 또는 기계 또는 장치를 매개로 하여 인식, 복제,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17 U.S.C. §101.> 정의는 매우 넓다. 그것은 저작물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도” 즉 어떤 유형의 매개체이든(종이에서부터 비닐, DVD, 얼음조각 등에 이르기까지 무한함)지 그것에 고정될 수 있는 유형물을 포함한다. 그것은 장래의 기술(지금 알려진 또는 후에 개발될 어떠한 방법이든지)을 포함한다. 그것은 다양한 목적(저작물의 인식, 복제 또는 전달)을 위해 사용되는 물건을 포함한다. 그것은 저작물의 최초로 구체화(first embodiment)된 것을 포함한다: “‘복제물’이란 용어는 음반을 제외한, 저작물이 최초에 고정된 유형물을 포함한다.” <17 U.S.C. §101>

저작물은 “직접적으로 또는 기계 또는 장치를 매개로 하여”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권리가 인간이 인식하는 형식(예: 회화)과 기술의 이용을 필요로 하는 형식(예:DVD)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정법은 단호하게 ‘피아노 롤’을 부인한다. 피아노 롤(자동피아노에 삽입된 롤, 음악저작물을 인코딩함)은 인간이 직접적으로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은 피아노 롤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가 아니다 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재 저작물을 고정시킬 수 있는 어떤 형식이라도 복제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비록 사람이 디스크를 볼 수 없고 시를 직접적으로 읽을 수 없어도 디스크에 저장된 시의 본문은 시의 복제물이 될 수 있다.

Klink는 강철 빔으로 된 추상조각품을 만들었다. 저작물의 복제물을 만드는 누군가에 의해 그녀의 저작권이 잠재적으로 침해를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가능한 예로 저작물을 비슷한 크기의 강철로 복제한 조각가, 이쑤시개로 조각의 작은 형태를 제작한 다른 조각가, 조각의 정밀 스케치를 한 화가, 조각의 사진을 촬영한 사진작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복제물이다. 그러므로 잠재적으로 침해가 될 것이다(그들은 Klink의 저작권에 관한 ‘공정 사용’이나 다른 제한들에 의해 보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복제물은 어떤 형식으로도 될 수 있음을 유념하라. 사진작가는 필름, 종이, 음화, 디지털 카메라의 메모리, PC의 하드드라이브, 서적의 몇 페이지로 침해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다. 다른 종류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Dylan은 어문저작물로서 저작권이 인정되는 짧은 이야기를 작성하였다. 그는 복제물을 만들 배타적인 권리를 가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종이의 형식, 자기 테이프, CD, PC의 하드드라이브, 아이포드 또는 그 밖의 형식으로 복제물을 만들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복제물을 만드는 사람은 잠재적으로 Dylan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다(그들은 배타적인 권리에 관한 ‘공정 사용’이나 다른 제한들에 의해 보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이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많은 가능한 형식 즉 소스코드(프로그램개발자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의 형식) 또는 목적코드(프로그램이 컴퓨터상에서 실행되는 2진법의 명령과 데이터의 세트)로 복제물을 만들 권리를 가진다. 침해복제물은 어떤 누군가의 컴퓨터에 저장, 칩에 내장, 열쇠고리 모양의 저장장치에 의해 운반될 수도 있다. 이러한 복제권은 공연권, 배포권, 전시권과는 달리 공개적인 행위(public acts)에 한정되지 않는다. 피고는 그녀의 사무실에서 홀로 복제물 제작하여 침해를 할 수 있다. 복제권을 침해하기 위해 피고는 복제물을 배포 또는 상업적인 배포를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복제물을 간단히 만드는 것만으로도 잠재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복제물이 다양한 목적을 위해(저작물을 연구, 예비 또는 고문서 복제물을 보존, 기법을 실습해 보기 위해 복제물 제작) 만들어질 때 잠재적인 침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저작권자는 때때로 특별한 피고에 대항하는 법적이론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서 저작권을 주장하기도 한다. 직원이 고용자의 고객리스트를 복제한 경우 영업비밀사건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저작권침해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이른바 저작권이 있는 리스트의 복제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서, 쟁점은 종종 ‘공정사용’이 되어 복제물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는지 여부이다.

1. 복제물을 만들 권리는 비문언적 복제물과 부분복제물에도 미친다.
일상에서, 복제물을 만든다는 것은 보통 제록스로 신문기사를 복제, 컴퓨터에 있는 글, 사진을 일부를 복제하는 것과 같은 문언적인 복제물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에서의 복제물의 의미는 훨씬 넓다. 저작물의 “복제물”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보호되는 요소가 복제되는 어떠한 물건이라도 될 수 있다. 따라서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는 저작물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문언적인 복제물을 만드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저작물의 보호되는 요소들을 복제하는 데까지 확장된다. 저작물의 보호되는 요소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완전히 동일한 형식을 넘어선다. 다른 소설을 바꾸어 쓰는 작가, 다른 저작물을 모델로 하여 사진을 찍은 사진작가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저작물의 복제는 다른 수단으로 또는 다른 종류의 저작물로도 될 수 있다. Able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짧은 이야기를 썼고 그것을 Baker가 도용하여 소설로 만들었다고 가정해보라. 그 소설은 짧은 이야기의 “복제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Able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많은 이들은 이와 같은 비문언적인 복제물과 관련된 사례에 주목하였다. 여기서의 쟁점은 종종 피고가 보호되는 표현을 복제하였는지 아니면 보호되지 않는 요소(아이디어, 기능적인 면, 비독창적인 요소)를 복제하였는지의 구별문제이다.

복제물을 만들 권리는 부분적인 복제물에도 미친다. 어떤 저작자가 자신의 서적에 관하여 저작권이 있다고 가정하여 보자. 어떤 편집자가 그 서적의 한 챕터를 허락 없이 복제하였다. 편집자는 단지 일부분만을 복제하였기 때문에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잠재적인 침해는 단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서의 일부의 독창적인 표현을 복제하는 것만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므로 침해는 긴 자서전으로부터 몇 백 단어를 복제, 노래의 녹음물에서 몇 초를 복제하는 것에도 발견된다. 그러나 ‘공정사용’ 이나 ‘중요하지 않은 침해(de minimis infringement)’법리는 그 사용을 보호하게 될 수도 있다.

2. DRAM 쟁점: 컴퓨터 내에서의 일시적인 복제물이 잠재적인 침해복제물인가?

현재, 독창적인 저작물은 종종 디지털 형식(0과 1로 이루어진)으로 나온다. 옛날에는 본문을 타이프라이터로 치거나 글자를 조판하였지만 현재 그것들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에 의해 작성되고 저장된다. VHS와 Betamax는 점점 사장되어 가고 있다. 테이프와 레코드는 일반적으로 CD와 MP3파일에 의해 대체되었다.

디지털기술의 사용의 증가는 복제물을 만들 잠재적 이용가능성을 넓혀주었다. 디지털 복제물은 복제하는 것이 용이하고 원본(어떤 제품의 복제물과 대조되는 것)과 동일하다(복제물은 종종 원본에 비해 질적으로 열등하기도 하다). 디지털 기술은 저작물의 제작과 배포에 있어서 기술혁신을 일으켰지만 그러나 저작권 침해의 우려를 증가시켰다.

디지털 저작물의 사용과정은 종종 추가적인 복제물을 만드는 것을 수반한다. 어떤 사람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컴퓨터 프로그램, 이미지, 짧은 이야기의 본문과 같은)의 디지털 복제물에 대해 접근하였다고 가정하여 보자. 그는 플로피 디스크 또는 하드드라이브에 복제물을 저장할 수 있고,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도 있다. 그의 컴퓨터가 그 프로그램을 실행함에 있어서, 그것은 DRAM(컴퓨터의 운영 메모리를 구성하는 일시적 고속 메모리)에 프로그램의 일부를 복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저작물의 일시적인 복제물은 종종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비디오게임을 할 때, 테스트 혹은 사진을 화면으로 볼 때 만들어진다. 저작물이 인터넷상에서 전송될 경우, 많은 일시적 복제물이 그 통로를 따라서 만들어진다. 컴퓨터 내에서 일시적인 복제물을 만드는 것이 저작권법에서의 말하는 복제물을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종종 논쟁의 여지가 있다.

제정법은 일시적인 복제물이 복제물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일시적 복제물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적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최선의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런 쟁점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일부 법원 사이에서의 경향은 DRAM 복제물을 만드는 것이 저작권법의 목적이 되는 복제물을 만드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더욱이, 몇몇 최근 저작권법 수정안은 간접적으로 일시적인 복제물이 저작권법의 목적이 되는 복제물이라고 나타내고 있다. §117(c)는 컴퓨터를 기동시키면서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물을 만드는데 대한 책임으로부터 보호한다. 현재 §512(a)는 전송 중에 자료의 일시적인 저장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보호한다. 이 규정은 일시적인 복제물이 복제물(잠재적으로 침해하는)이 아니라면 필수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 법원의 유력한 견해는 컴퓨터 내에서 만들어지는 일시적인 복제물(DRAM복제물과 같은)은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법의 규정(‘공정사용’, §117 또는 §512, 기타 다른 규정)에 허락되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제물에 해당되어 잠재적으로 침해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여 진다.

만약 일시적인 복제물이 복제물로 간주되어진다면, 어떤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또는 컴퓨터상에서 이미지나 텍스트를 봄으로써)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잠재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서적이나 그림과 같은 저작물과는 완전 다르다. 책을 읽는 것 또는 그림을 보는 것은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자디지털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것에 가깝게 되었다.

3. 침해는 “의지(volition) 또는 인과관계(causation)”를 요건으로 한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복제물을 만드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복제물을 만드는 어떤 사람은 잠재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다. 제정법은 저작권에 관한 인식, 침해에 대한 고의, 상업적 이득의 동기와 같은 추가적인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작권은 종종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의 한 유형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최소한의 “의지(volition) 또는 인과관계(causation)”이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 어떤 기업이 고객이 그 기업의 복사기의 하나를 사용하도록 허락받았다고 가정하여 보자. 기업이 모르는 사이에, 고객은 그 복사기를 사용하여 다양한 시의 복제물을 허락 없이 만들었다. 법원은 기업이 복사기를 소유하고 지배하고 있더라도, 기업이 복제물을 만든 것이 아니기에 침해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고객이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게시하기 위해 액세스를 사용한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복제물을 만들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의 네트워크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그 네트워크가 복제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사용자들도 이용 가능한 자료를 만들도록 하는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즉 수동적으로 자료를 저장하는 경우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법 제106조의 직접적인 위반인 “복제물”을 만들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만약 ISP가 네트워크의 사용을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하였다면, 복제물을 만든 것이라고 판단하였을 것이다(또는 이 책의 후반부에서 논의 될 2차침해자로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4. 독립적인 창작은 침해가 아니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복제물을 만들 권리를 가진다. 비록 그들이 전체 저작물을 복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는 동일한 것이 아니라 유사한 복제물을 만들었다하더라도 만약 어떤 사람이 저작물을 복제한다면 그는 잠재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복제하지 않고 유사한 저작물을 만든 경우 저작물이 유사하다하더라도 침해는 없다. 만약 작곡가가 “Ode to Glee”라는 곡을 작곡하였다면 그녀는 저작권을 가진다. 만약 작곡가가 극히 유사하게 들리는 곡을 다른 누군가에 의해 듣게 되었다면 그녀는 저작권침해를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작곡가가 처음의 작곡가의 저작물을 복제한 경우(직접 또는 간접적(저작권이 있는 저작물로부터 복제한 저작물로부터 복제한 것과 같은))에 한해서 책임을 질 것이다. 만약 두 번째 작곡가가 유사한 저작물을 우연하게 생각해내거나, 공중의 영역에 있는 다른 저작물의 요소를 복제하였다면 책임이 없다. 이러한 법칙은 종종 사실관계에 관한 분쟁(원고는 복제를 주장하고, 피고는 독립적인 창작을 주장하는)을 야기 시킨다. 피고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로부터 복제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실을 밝히는 자는 저작물이 어떻게 유사한지, 피고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얼마만큼 접근했는지, 독립적인 창작의 증거 등 몇 가지 요인을 조사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판단은 ‘소송’ 챕터에서 더욱 상세하게 논의될 것이다.

5. 음향녹음물: 특별한 규칙

녹음물은 배타적인 권리에 맞춰진 저작물의 한 종류이다. 녹음물은 그것이 구체화되는 디스크, 테이프, 그 밖의 음반과 같은 유형물의 성질과 관계없이, 음악, 말, 그 밖의 음향(영화나 다른 시청각저작물을 수반하는 음향 제외)의 고정화된 저작물이다.<17 U.S.C. §101.> 음향녹음물에서, 용어는 약간 다르고, 배타권의 범위도 약간 좁다.

대부분의 저작물은 “복제물”에 고정되어 있다. 음향은 “음반”에 고정된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복제물 또는 “음반”에 있는 저작물을 복제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음반”의 정의는 복제물의 정의를 따른다. “음반”은 “음향(영화 또는 다른 시청각저작물을 수반하는 음향 제외)이 현재에 알려지거나 미래에 개발될 수단에 의해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material objects)”이다. 그리고 그것은 직접 또는 기계 또는 장치를 매개로 하여 인식, 복제, 전달 될 수 있어야 한다.”<17 U.S.C. §101.> 제정법은 음향녹음물의 배타적권리가 몇 가지 면에서 제한되기 때문에 복제물과 음반을 구별하고 있다.

음향녹음물은 비문언적인 복제물이 침해할 수 있다는 법칙에 대한 하나의 예외이다. 음향녹음물에서의 복제권은 음향녹음물에 고정된 실제 음을 재생하는 즉 문언적인 복제물에 의해서만 침해된다.<17 U.S.C. §114(b).> Gilbert는 독창적으로 전형적인 사무실에서 어떤 음향 녹음물을 제작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Sullivan이 그 음향 녹음물을 입수하고 그것을 자신의 음향녹음물로 복제하였다면, Sullivan은 Gilbert의 저작권을 잠재적으로 침해한다. 그러나 만약 Sullivan이 Gilbert의 녹음물을 듣고 나서 그 음향이 Gilbert의 녹음물과 매우 유사한 그 자신의 녹음물을 만들었다면, Sullivan은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Gilbert의 녹음물로부터 실제 음향을 포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음향 녹음물은 다른 종류의 저작물보다 훨씬 좁은 복제권을 가진다. Sullivan이 Gilbert에 의해 쓰여 진 짧은 이야기를 너무 밀접하게 복제했다면(단어그대로가 아니라 사건과 묘사를 복제함), 그는 Gilbert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될 것이다.

EXAMPLES & EXPLANATIONS

Copy parade.
Dainter 은 “Blue Bayube”라는 제목의 풍경화를 그렸다. 잠재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은 다음의 경우 중 어느 것인가?

→ 마지막의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복제하였다. 이것은 복제권을 침해하는 방법이 광범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복제물을 만들었다 해도, 그들은 ‘공정사용법칙’과 ‘최소침해원칙’ 때문에 침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1. Snaps는 그림의 사진을 촬영하고 4×6 사이즈의 인화지에 인화하였다.
→ 복제물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과 다른 형태 또는 수단을 취할 수 있다.

2. Daubs는 그녀의 이젤을 설치하고 그것을 복제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그림을 그렸다. Daubs가 마지막으로 그린 것은 꽤 유사하였지만 “Blue Bayube”와는 쉽게 구별된다.
→ 복제물은 동일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독창적인 표현을 복제하는 것을 요구할 뿐이다.

3. Snaps는 “Blue Bayube” 표면의 약 1/10의 클로즈업 사진을 촬영하고 인화하였다.
→ 복제물은 보호되는 독창적인 표현을 복제하는 한 저작물 전체를 복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4. Snaps는 사진을 촬영하였으나 그것을 인화하지는 않았다. 다만 Snaps는 디지털 카메라에 저장된 파일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 복제물은 인간이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형식으로 될 필요는 없다. 읽을 수 있는 기계에 있는 복제물은 여전히 복제물이다.

5. 그날 밤 집에서, Daubs는 기억을 되살려 “Blue Bayube”를 복제하고자 재시도 했다. 그녀는 다시 아주 유사한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타조에게 그 그림을 먹이로 주었다. 그것을 다시는 보지 못했다.
→ 사적으로 만든 복제물은 여전히 복제물이다. 다른 배타적인 권리와 달리 그것은 공개적인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6. Snaps는 그의 카메라를 컴퓨터에 연결시켜서 컴퓨터 스크린으로 그 사진을 보았다.
→ Snaps는 사진을 보았을 때, 그의 컴퓨터는 작동기억장치 안에 일시적인 복제물을 만들었다. 이러한 일시적 복제물은 판결의 경향으로 볼 때 잠재적으로 침해복제물에 포함된다.

7. Snaps는 그의 카메라를 지역 도서관에 있는 컴퓨터에 연결시켜서 Snaps의 웹사이트에 사진을 업로드 하였다. 도서관은 그 과정에서 일시적인 복제물을 만들었는가(네트워크가 사진을 업로드 할 때 사용되었다)?
→ 도서관은 “의지(volition) 또는 인과관계(causation)”가 없기 때문에 도서관에 의한 복제는 없었다.

8. 일 년 뒤에, Reinha는 풍경화를 그렸다. 순전히 우연의 일치로, 그녀의 그림은 사실상 “Blue Bayube”와 똑 같았다.
→ 복제가 아니다. 독립적인 창작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Ⅱ. 2차적저작물작성권(adaptation right)

저작권자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근거하여 이차적 저작물을 만들”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17 U.S.C. §106(2).> 이차적저작물이란 번역, 편곡, 극화물, 소설화물, 영화화물, 녹음물, 미술복제물, 축약물, 요약물, 또는 기타 어느 저작물을 개작, 변형, 각색한 형태와 같이 기존의 저작물의 하나이상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저작물을 말한다. 전체로서 원저작물을 나타내는 편집적 수정물, 주석물, 퇴고물, 기타 수정물로 구성된 저작물은 “2차적저작물”이다.<17 U.S.C. §101>
만약 저작자가 소설에 관한 저작권을 가진다면, 2차적 저작물은 프랑스어로 된 번역, 소설에 기초한 영화, 소설의 속편, 학자를 위한 주석서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Star Trek”은 원래의 TV 대본을 기초로 하여 2차적인 저작물(예를 들어 spin-off TV 시리즈, 영화, 연극, 전투인형, 비디오 게임 등 같은)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

1.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범위: 고정화, 독창성, 실질적 유사성
어떤 이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중복적인 것으로 여긴다. 만약 프로듀서가 저작권이 있는 소설의 보호되는 표현을 복제함에 있어서 허락을 받지 않고 영화를 만든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복제물”의 광의적 의미 때문에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영화는 소설의 침해복제물일수 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복제권과 다른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

복제권의 경우 고정된 복제물을 통해 침해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복제권보다 더 넓다고 보는 견해 : “2차적저작물”의 정의는 복제물과는 달리 “고정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작권이 있는 희곡을 스웨덴어로 구두로 번역하는 것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할 것이다. 그러나 복제권은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고정된 복제물이 만들어지지 않았기에). 한 음악가는 공연을 하는 동안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개작을 즉석에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고정된 복제물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복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그러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그것은 공정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침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복제권보다 더 넓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견해: 저작물의 기존의 복제물을 변화시킴으로써 2차적저작물이 된다고 한다. 어떤 조작가가 Klink의 조각을 허락도 받지 않고 크게 변화시켰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한 변화는 두 번째 조각은 복제물을 만들지 않았기에 복제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녀가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한 충분한 변화를 주었다면 그녀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너무 넓게 파악하여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의 거의 대부분의 이용의 통제권을 주게 된다. 그러나 저작권은 아이디어와 보호되지 않은 요소의 자유로운 흐름을 허용하고자 의도되었다.

두 가지의 법칙이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범위를 제한한다. 첫 번째, 다수의 견해는 새로이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을만한 충분한 독창성을 가진 경우 2차적 저작물이다 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라믹 타일 위에 미술저작물의 복제물을 붙이는 것은 2차적 저작물이 아니다. 단순히 비디오게임에서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2차적저작물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Midway Mfg. v. Artic Intl., 704 F.2d 1009(7th Cir. 1983)참조하라. “새로이 저작권대상이 되는 저작물”요구하는 견해 하에서 새로운 것이 원저작물의 패러디이거나 새로운 저작물이 되는 것처럼 창작적인 방법으로 된 경우에는 접시위에 복제물을 붙이는 것 또는 비디오게임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것이더라도 2차적저작물이 될 수 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또한 주장된 2차적저작물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다면 침해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법칙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이것은 침해는 저작물의 보호되는 효소를 복제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기본적인 법칙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Happy Birthday to You” 노래가 극작가에게 그의 코미디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가정해보자. 극작가는 노래의 독창적인 표현의 어느 부분도 복제하지 않았다. 비록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그 노래에 “기초를 두고”있다고 또는 그 노래를 “각색”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 극본은 침해복제물이 아닐 것이다. 같은 이유로, 비록 그 영화대본을 마음에 두고 영화가 제작되었을 지라도 영화대본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영화는 영화대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Micro Star v. FormGen 사건판결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디지털 저작물에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지에 관한 쟁점을 제기하였다. 그 쟁점은 점점 더 일어나게 될 것이다. 원고 FormGen은 컴퓨터 게임 “Duke Nukem 3D”에 관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게임에서 게임머들은 공상과학 도시를 걸어 다니면서 “나쁜 외계인과 다른 위험요소들”을 공격한다. “Duke Nukem 3D”는 게임 엔진(게임을 실행하는 프로그램)과 source art library(게임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이미지를 저장하는 곳, 외계인에서 스쿠버기어에 이르기까지)와 MAP파일(게임의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설명) 로 구성되어 있다. 게임을 실행하기 위해서, 게임엔진은 이미지를 source art library에서 가져와 MAP파일마다 배열한다. 사용자는 “Build Editor”를 사용하여 더 많은 MAP파일을 만든다. 그래서 사용자 자신에 맞도록 조정된 게임의 버전을 실행한다. 피고 Micro Star은 이러한 사용자 제작 MAP파일을 편집하여 배포하였다.
Micro Star은 사용자 제작 MAP파일은 “Duke Nukem 3D”의 보호되는 요소를 포함하지 않기에 2차적 저작물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MAP파일은 게임으로부터 어떤 이미지도 가져오지 않았다. 그러한 이미지를 재배열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법원은 소설의 속편 또는 패러디가 2차적저작물이라는 판단의 동일한 견지에서 MAP파일도 2차적저작물이 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Micro Star 가 침해한 저작물은 Duke Nukem 3D 그 자체이다. - Duke는 근육질의 특공대타입의 캐릭터이다. 그는 아포칼립스 이후에 로스앤젤레스를 돌아다니며 Pig Cop를 권총으로 쏘면서, 수류탄을 던지며, 스테로이드와 메드킷을 찾으며, 방사성 물질을 피하며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 제트 팩을 사용한다. 저작권자는 속편을 창작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Duke Nukem 3D MAP파일에 있는 이야기는 Duke의 멋진 모험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를 말해주기 때문에 확실히 속편이다.”라고 판단하였다. 다른 법원은 MAP파일이 단순히 독창적인 표현을 복제하지 않은 기능적인 저작물(어떻게 게임을 하는지에 영향을 주는)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법원이 디지털저작물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그들이 어떤 식으로 그 저작물을 분류하였는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2. 이차적저작물의 사용은 기초를 이루는 저작물을 침해하게 될 것이다.

2차적저작물은 그 자체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또한 기존의 저작물로부터 복제된 저작권이 있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2차적저작물을 사용하는 어떤 사람은 2차적저작물과 그 기초를 이루는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다. Balbert는 프랑스어로 뉴펀들랜드의 역사를 썼다. Balbert는 Thickens에게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은 2차적저작물의 작성자에 의해 구성된 창조적인 표현에 적용이 된다.<17 U.S.C. §103(b).> 독창적인 저작물로부터 차용한 자료는 원작의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따라서 이차적저작물의 사용은 잠재적으로 두 저작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다. Pirate는 번역본의 복제물을 소지하게 되었고 몇 백부의 권한 없는 복제물을 제작하였다. Pirate는 2차적저작물(영어판)과 기초를 이루는 저작물(프랑스판 뉴펀들랜드 역사)의 복제물을 침해하였다.

2차적저작물과 기초를 이루는 저작물의 저작권은 각각 다른 사람에 귀속 된다. 예를 들어, 어떤 한 당사자가 영화 Rear Window의 저작권을 가지고 다른 당사자가 기초를 이루는 “It Had to Be Murder”라는 이야기의 저작권을 가지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이야기의 저작권자는 영화의 프로듀서에게 권리를 연장하도록 하는 갱신의 약속과 함께 영화로 제작할 권리를 주었다. 그러나 저작자는 갱신되기 전에 사망했고 갱신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저작자의 상속인에게 귀속 되었다. 공개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이야기와 영화 모두 공연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한 사례에서 저작권자 모두의 허락 없이는 이차적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Stewart 사건을 판결한 법원은 영화는 저작권자의 허락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저작권이 상속인에게 귀속된 이후에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침해가 될 수 없다 라고 하며 그러한 논쟁을 거부하였다. Stewart 사건판결이후, 2차적저작물을 만드는 사람들은 단지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도 허락을 얻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다른 개작(변형)이 있다. 처음에는 기초를 이루는 저작물이 공중의 영역에 있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라도 저작물을 그것의 저작권을 침해함 없이 차용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어떤 전통민요가 너무 오래되어서 그것이 저작권의 보호아래 있지 않는다면 그러한 민요를 새롭게 음악적으로 정리한다고 하여서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새로이 음악적으로 정리된 것은 저작자가 새로운 독창적인 표현을 기여하였다고 추정하면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된다.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정리를 복제하게 되면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또 다른 개작은 기초를 이루는 저작물이 저작권이 있지만 그 2차적 저작물이 공중의 영역에 있을 경우이다. 기초를 이루는 저작권이 보통은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 이전에 소멸되지 때문에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이 저작권 통지 또는 갱신과 같은 형식을 갖추지 못하여 잃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영화 It's A Wonderful Life는 갱신에 실패하여 1974년에 저작권을 잃게 되었다. 그 영화는 공중의 영역에 있다고 가정하면, 많은 TV방송국은 허락이나 라이센스료의 지급 없이 방송할 것이다. 그러나(Stewart 사건판결에 영향을 받아) 기초를 이루는 이야기의 저작권자는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작권은 자료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2차적저작물의 어떤 부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7 U.S.C. §103(a).> 그래서 침해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다.

EXAMPLES & EXPLANATIONS
1. If it ain't fixed
Martha는 그녀의 저작권이 있는 안무저작물 “Febrile convulsions”를 공연하게 위해 F Troupe에게 라이센스를 주었다. F Troupe가 그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지만 그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없음을 합의하였다. F Troupe는 그 저작물을 공연하였다. Martha는 발코니에서 관람하였고, F Troupe의 공연이 많은 면에서 저작물을 바꾸었다는 것에 대해 경악하였다. 신체적인 동작의 구성과 배열을 변화시킴으로써, F Troupe는 전체적으로 다른 춤을 만들었다. Martha는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만든 것에 대해 소를 제기하였다. F Troupe는 새로운 물리적인 저작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그들은 어떤 것도 작성하지 않았고 비디오촬영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2차적저작물을 만들었는가?

→ F Troupe는 2차적저작물을 만들었다. 다수의 견해는 2차적저작물을 위한 고정화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저작물을 새로운 독창적인 저작물로 변화시켰다. 그러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만들게 되었다.

2. Stick-ons
Dragoon은 아이들이 사용하기 위한 접착식의 문신을 판매한다. 그들은 Sporty Goods사로부터 대량주문을 받았다. 그래서 몇 백 박스를 보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Sporty Goods가 문신을 농구공 위에 붙여서 아이들의 관심을 끌도록 하여 판매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Sporty Goods 는 비싸게 농구공을 판다. 문신을 농구공에 붙이는 아이디어는 Sporty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이들로부터 나온 아이디어이다. Dragoon은 그것은 이러한 마케팅 기회를 놓치게 한다고 방해하였다. 그리고 Sporty Goods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의 소를 제기하였다. Sporty Goods는 책임이 있는가?

→ Dragoon의 주장은 농구공에 문신을 붙이는 것은 문신이 다른 형태로 “개작, 변형, 각색”된 것이기 때문에 2차적저작물을 만드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법원들의 견해는 나뉘어졌다. 일부 법원은 세라믹타일위에 사진을 붙이는 것은 이차적저작물을 만드는 행위라고 판단을 내렸고 다른 법원들은(다수의 견해일 수 있는) 2차적저작물의 작성은 저작권의 보호를 주기에 충분한 창작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것이 2차적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Sporty는 단순히 비독창적인 방법으로 스티커를 붙이는 해위를 하였기에 창작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다수의 견해에서는 침해가 없다.

3. Stolen idea
Rico이 쓴 독창적인 이야기인 “Qualia”는 그들의 문질적인 자원을 다 써버린 불운의 문명인 Vroom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 플롯은 일반적으로 영화 제작자에게 영감을 주었고 근시안적인 문명의 멸망에 대한 영화를 만들게 되었다. 그 영화는 “Qualia”의 표현적인 요소를 어떤 부분도 복제하지 않았다. Rico는 영화가 “Qualia”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허락 없는 2차적저작물의 제작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침해를 하였는가?

→ 침해가 없다. 피고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서 보호되는 독창적인 요소를 차용하지 않는다면 침해는 없다. 아이디어를 복제하는 것은 어떤 배타적인 권리의 침해도 되지 않는다.

4. Underlying rights.
브로드웨이는 “The Producers, Lion King, and Spamalot” 와 같은 영화를 각색한 뮤지컬을 좋아한다. 브로드웨이 프로듀서가 뮤지컬 “2001”를 공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제작은 영화에 기초를 둘 것이다. 관련자 중 아무도 영화가 공상과학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것을 듣지 못했다. 그러나 이야기의 많은 독창적인 요소가 영화에서 사용이 되었다. 그리고 다시 뮤지컬에서 사용되었다. 그 뮤지컬 프로듀서는 영화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을 것을 요한다. 그런데 그녀는 뮤지컬을 제작하는 것에 관해서 공상과학이야기의 저작권자에게서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 그녀는 이야기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다. 2차적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기초를 이루는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 영화는 이야기에 기초한 2차적저작물이다. 영화의 저작권은 영화의 저작자에서부터 유래한 독창적인 요소에만 적용이 있다. 이야기에서 복제된 독창적인 어떤 요소라도 이야기의 저작권으로 보호될 것이다. 그래서 만약 이야기로부터 차용된 요소가 뮤지컬에 복제된다면(영화를 거쳐) 그것은 잠재적으로 이야기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침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녀는 이야기의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실제적인 유의사항은 저작자를 확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원저작자는 아마도 관련된 권리를 이전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Ⅲ.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권이 있는 복제몰과 음반을 공중에게 판매 또는 소유권의 이전, 임대, 리스, 대여에 의해 배포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17 U.S.C. §106(3).> 만약 책을 판매하는 사람이 저작권이 있는 소설의 권한 없는 복제물을 판다면, 그 책을 판매하는 사람은 배포권을 침해하게 된다. 이것은 서적상이 복제물을 제작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성립이 된다. 배포권은 독립적인 권리이다.
제정법은 “배포”를 정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를 제시하였다. “판매 또는 소유권의 이전, 임대, 리스, 대여”의 예를 제시하였다. 그래서 배포는 소유권의 이전(판매 또는 증여), 일시적인 이전(임대 또는 대여)일 것이다. 그 권리는 공중에 배포하는 것에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사적인 판매 또는 증여는 침해가 되지 않는다.
최소한 하나의 법원은 비록 공중의 한 구성원이 복제물을 받은 것이 입증되지 않았을지라도 공중이 이용 가능한 복제물을 만드는 것은 배포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공공도서관이 어떤 저작물을 서고에 추가하였고 저작물을 색인 또는 카탈로그에 목록화 하였고, 사람들이 대출하거나 볼 수 있게 하였다. 공중에 배포하는데 필요한 모든 단계를 밟았다. 그 때, 공중의 한 구성원이 도서관에 방문하였고 그 저작물을 사용하였다. 이것이 §106(3)의 배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공중의 이용의 기록을 남기지 않고 그 부작위에 의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도서관에 의해 저작권자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법원들은 복제물의 배포를 요한다고 판단을 내릴 것이다. 특허법과 달리, 저작권법은 판매를 위한 청약(제공)이 침해를 구성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Hotaling 사건판결은 공중에게 배포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보여주는 입증책임에 관한 문제로 좁게 해석될 것이다.

다른 권리에서와 마찬가지로, 디지털기술은 이 배타적 권리의 범위에 관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만약 웹사이트가 브라우저가 저작물(사진이나 노래와 같은)을 다운로드하도록 한다면, 복제물의 배포가 되는가? peer to peer 방식으로 파일을 공유하는 것은 어떤가? 어떤 법원은 저작물의 복제물이 공중에게 주어져왔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복제물 또는 음반을 배포”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다른 법원에서는 저작물의 이런 전자적인 보급에 의하여 복제물 또는 음반을 배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지도 모른다. 웹 사용자가 저작물을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때 또는 파일을 공유하는 네트워크에서부터 저작물을 가져올 때, 어떤 이는 피고가 그녀에게 저작물을 배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오히려 그녀의 컴퓨터는 복제물을 만들도록 하는 전자적인 신호를 받았을 뿐이다. 어떤 누군가는 배포권을 그 저작물의 복제물 자체가 공중에게 옮겨지는 책이나 CD와 같은 분리된 복제물의 배포에만 한정할 것이다.

미국 외에서 취득한 복제물의 수입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는 배포권 침해라고 한다면 제정법은 또한 수입을 배포권 내로 가져오게 된다.<17 U.S.C. §602(a).> 그래서 만약 수입업자가 저작자의 책 500부를 해외에서 구입하여 미국으로 수송하였고, 그녀는 배포권을 잠재적으로 침해하였다(비록 그녀가 아래에서 논의할 최초판매 원칙에 의해 보호될 수도 있지만). §602(a)는 개인적인 수하물로서 가져온 복제물과 개인적, 정부 또는 비영리적인 단체가 가져온 복제물을 면제한다.
다음 장에서 상세히 논의 될 최초판매원칙은 배포권과 전시권에서 중요한 제한사유가 된다. 허락을 받은 복제물의 소유자는 저작권을 침해함 없이 그 복제물을 배포 또는 전시한다.

EXAMPLES & EXPLANATIONS

1. Pass it around.
Oldstyle Publishing의 식자공 Em은 전 대통령의 자서전인 앞으로 책으로 출판될 복제물을 얻었다. Ebay에 그 책을 판매를 위해 청약한 후에, Em은 복제물을 엄선된 발췌내용을 인쇄하는 잡지 Imagination인 높은 가격의 입찰자에게 보내었다. Em은 복제물을 만드는 행위 없이 저작권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가?

→ Em은 잠재적으로 저작권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Em은 복제물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공중에게 복제물을 배포하였다. 사적인 거래가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공중의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게 배포를 하였다. Em은 공정사용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공정사용 챕터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tough time을 가질 것이다.

2. Making available.
Em은 지역 도서관에 복제물을 보냈고 도서관은 그 책을 전기(Biography)가 보관된 책장에 두고, 색인에 올렸다. 이 특별한 도서관은 사용자의 활동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책을 대출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도서관은 저작권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가?

→ 도서관은 복제물을 만들거나 개작하거나 공개적으로 공연을 하거나 전시하지 않았다(책장에 책을 놓는 것은 그 내용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다). 도서관이 실제로 공중에게 복제물을 배포한 기록은 없다. Hotaling사건판결 하에서, 배포는 있을 것이다. “공공도서관이 어떤 저작물을 서고에 추가하였고 저작물을 색인 또는 카탈로그에 목록화 하였고, 사람들이 대출하거나 검색할 수 있게 하였다. 공중에 배포하는데 필요한 모든 단계를 밟았다.” 그러나 Hotaling 사건판결은 실제로 배포를 발견하는 데 확대하였다. 좀 더 문언적인 이해는 원고가 실제적인 배포를 입증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Ⅳ. 공연권(Public Performance Right)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17. U.S.C. §106(4).> 공연권은 “어문, 음악, 연극 및 무용저작물, 무언극, 영화 및 다른 시청각 저작물 ” 에 적용된다. <17. U.S.C. §106(4)> 그러므로 그 것은 건축, 회화, 그래픽 또는 조각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어떻게 건축 또는 조각 저작물을 공연하는지를 상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한 관념은 ‘음악에 관해 저술하는 것은 건축에 관하여 춤을 추는 것과 같다’고 한 Elvis Costello 말을 따르는 데서 온다. 음향녹음물의 경우에는, 공연권은 디지털 음의 전송에 의하여 공연하는 것에 한정된다.<17. U.S.C. §106(6)>

저작권법은 “공연”을 단어의 일상적인 의미보다 훨씬 넓게 정의한다. 저작권법에서 공연하는 행위란 “직접 또는 장치 또는 공정에 의하여 그 저작물을 낭독, 표현, 연주, 춤, 연기하는 것, 영화 또는 다른 시청각저작물의 경우에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보여주거나 그 것에 수반되는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17. U.S.C. §101.> 음악의 CD를 재생하는 것, TV를 보는 것, 또는 라디오를 트는 것은 음악 또는 쇼를 공연하는 것이다. 어떤 누구도 단순히 다른 사람이 연주한 녹음물을 재생함으로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을 “공연”할 수 있다. 게다가, 공연권은 예술 저작물만이 아니라 저작물의 종류 대부분에 적용이 된다. 예를 들어, 편지를 공적으로 큰 소리로 읽는 것은 비록 우리가 보통 이러한 텍스트를 “공연 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저작권법에서는 “공연”을 구성한다.
공연권은 공개적인 공연에만 적용이 있다. 어떤 팬은 저작권침해 없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저작권이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공개적인 공연이란 무엇인가?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 또는 전시한다는 것은
1. 공중에 개방된 공간에서 또는 가족의 통상적인 범위 및 사회적 지인 이외의 상당수 사람이 모인 곳에서 저작물을 공연하거나 전시한다는 것
2. 공연이나 전시를 접할 수 있는 공중의 멤버가 그것을 같은 장소 또는 다른 장소 같은 시각에서 또는 다른 시각에서 접할 수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1)에서 정한 장소에서 또는 어떠한 장치나 방법에 의하여 그 저작물의 공연 또는 전시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연은 만약 장소가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거나 가족과 지인들 이외에 사람들이 있다면, 또는 저작물이 이러한 공개적인 장소 또는 공중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비록 공중의 구성원이 그것을 다른 장소와 시간에 접하더라도) 공개적이다.

음향녹음물에서의 공연권은 “디지털 오디오 전송에 의하여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하는”권리에 한정된다. 예를 들어, 어떤 노래가 녹음이 되었을 때, 음악저작물과 녹음물에서 잠재적인 저작권이 있다. 전송을 수반하지 않거나 아날로그 포맷을 사용하지 않은 녹음물의 공연은 침해가 없다. 그러므로 음악의 CD를 사업적으로 스테레오로 트는 것 또는 라디오 방송국이 아날로그 라디오 전송으로 음악을 트는 것은 녹음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전자는 전송이 아니고, 후자는 디지털 포맷이 아니다. 그러나 둘 다 음악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하는 것이다.

1. Collective Rights Organizations (집단적인 권리 기구)

Little Music Company 는 “Just Another Song”이라는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Little Music은 1995년 노래의 녹음물을 발매하였다. 그리고 여전히 종종 라디오에서 나온다. 다양한 밴드가 이 노래를 라이브로 연주한다. 바(bar)와 또 다른 사업체에서는 이 곡을 그들의 사운드 시스템으로 녹음물을 종종 재생한다. 이러한 모든 공개적인 공연은 Little Music의 저작권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그러한 저작권을 실시하는 것은 혼자 운영하는 Little Music에게는 좀 어려운 일이다. 모든 잠재적인 이용을 알아내는 것과 라이센스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10년간, ASCAP(미국 작곡가·작가·출판인 협회)와 BMI(Broadcast Music, Inc)와 같은 집단적인 권리 기구는 음악저작권의 실시를 더욱 실효성 있게 만들었다. 모든 저작권자들이 사용자(및 침해자)를 찾아내는 일과 라이센스 협상 하는 것을 시도하기보다 ASCAP, BMI 및 그와 같은 단체들이 대신함으로써 저작물에 관한 문제해결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ASCAP와 BMI는 수백만의 음악저작권자를 대표한다. 그들은 잠재적인 사용자들에게 라이센스의 범위를 제안한다. 밴드가 음악을 공연하는 뿐만 아니라 녹음된 음악을 재생하는 바(bar)는 필수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하는 하나의 라이센스를 찾을 수 있게 된다. 그들은 또한 저작권을 실시한다. ASCAP와 BMI의 대표들은 허락받지 않은 사용자를 찾아내기 위해 정기적으로 공공시설을 방문하고, 방송을 모니터하고, 인터넷을 검색한다.

시장에서의 많은 판매인들이 단결하였을 때, 반경쟁적인 행위의 위험이 있다. ASCAP와 BMI 둘 다 독점금지 소송을 당했고 라이센스의 종류와 그들이 제안할 수 있는 조건을 제한하는 동의 판결(consent decree)로 결론 지어 졌다.

EXAMPLES

1. Laundry list.
Bard는 “Farmhouse”라는 노래의 악곡과 가사에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다음의 것중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a. Alex는 학교 장기자랑대회에서 노래를 부른다.
b. Bertha는 그녀의 식당에서 사운드시스템으로 노래의 녹음물을 재생한다.
c. Cable은 노래의 녹음물을 케이블TV 시스템을 통해 방송하였다.
d.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는 손님에게 노래를 불러주었다.
e. Frank는 외딴 곳에서 노래를 불렀다.
f. Gertrude는 편집물의 일부로 노래의 가사와 악곡을 출판하였다.

EXPLANATIONS

1. e 와 f를 제외한 것 모두, “공연”은 매우 넓게 정의된다.
“직접 또는 장치 또는 공정에 의하여 그 저작물을 낭독, 표현, 연주, 춤, 연기하는 것, 영화 또는 다른 시청각저작물의 경우에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보여주거나 그 것에 수반되는 소리를 듣게 하는 것”<17 U.S.C. §101.>
공개적으로 저작물을 공연하는 것은 방송,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서 공연하는 것,
또는 가족의 통상적인 범위 및 사회적으로 아는 사람 이외의 상당수 사람이 모인 곳에서 저작물을 공연하는 것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a. 고전적인 공개적인 공연
b. 장치로 저작물을 재생하는 것은 공연이다. 그리고 이 것은 공개적인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다.
c.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은 공개적인 공연이다.
d. 대중에게 노래를 부르는 것은 비록 공연하는 사람이 전문적인 음악가가 아니더라도 공개적인 공연이다.
e. 공개적인 공연이 아니다.
f. 공연이 아니다.

공개적인 공연이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 장에서 논의될 §110은 비영리적인 공연(학교장기자랑은 아마도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대면하는 교육(face to face teaching), 소규모 사업체 리셉션에서 전송하는 것(가판대에서 라디오를 켜는 것)과 같은 경우 특별히 그 사용을 허락한다.

Ⅴ. 전시권 (Public Display Right)

저작권자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17 U.S.C. §106(5). 이러한 전시권은 다음의 것들에 적용된다.
영화나 기타 시청각저작물의 개별 영상을 포함한 어문, 음악, 연극 및 무용저작물과 무언극 및 회화, 도면, 또는 조각저작물  

그러므로 이러한 전시권은 녹음물이나 건축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고 영화 및 기타 시청각 저작물은 개별영상에만 한정되어 적용된다(17 U.S.C. §106(5)).

저작권법은 또한 "전시(display)"에 대해 광범위하게 정의한다. 전시(display)의 개념은 직접적으로 또는 필름, 슬라이드, 텔레비전 영상 또는 어떤 다른 장치 또는 프로세스를 통하여 그것의 복제물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며, 영화나 기타 시청각저작물의 경우에는 개별적 영상을 비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17 U.S.C. §101) 전시권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는 전시회에서 저작물의 복제품을 전시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복제물의 내용을 담고 있는 티셔츠를 입는 것이 ‘공개적인 전시(public display)’를 구성할 수도 있다. 저작물의 영상을 투사하는 것도 역시 ‘전시(display)'를 구성할 수 있다.

전시권은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것에만 적용된다. ‘공개적으로(publicly)'의 적절한 의미는 공연(performance)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전시(display)는 만약 장소가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거나, 가족과 지인들 이외의 사람들이 참석하고 있거나 저작물이 그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전송되는 경우라면 공개적(Public)이다. (17 U.S.C. §101) 따라서 사용자가 사진을 검색할 수 있도록 허가된 웹사이트는 그 그림들은 공개적으로 “전시(display)" 해 놓은 것이다.

인터넷과 다른 네트워크 사용의 증가는 “전시권”의 중요성을 상당히 증가시켰다. Goldman & Ginsbrug의 Copyright 580(6th ed.2002)를 참조하라. 전시권은 사진의 전자적 배포 이전 시대에는 다른 권리들보다 실질적으로 덜 중요했다. ) 최초 판매원칙(이 책의 뒷부분에서 논의될) 하에서, 권한 있는 복제물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전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전시(display)의 정의 하에서, 영화(개개의 프래임과는 대조적으로)를 상영하는 것은 전시(display)가 아니었다. 그래서 복제물을 만들거나, 공개적으로 배포하거나, 또는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하는 것과 같은 빈번하게 침해되는 권리와 비교해서 전시권(display right)이 중요한 사례가 적었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은 (단지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만으로) 침해복제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매우 쉬워졌고, 그 권리에 대한 소제기가 더욱 많아지는 것 같다.

Ⅵ. Walter's Grand Slam : A Quick Review of the Exclusive Rights

인터넷은 저작물의 복제물을 만들고, 개작하고, 배포하고, 공연하고 전시하는 글로벌 장치이므로 다양한 배타적 권리 적용의 좋은 사례를 제공한다. Mark A. Lemley의 Copyright Owner' Right and User' Privileges on the Internet : Dealing with Overlapping Copyrights on the Internet, 22 Dayton L. Rev. 547(1997)을 참조하라. Walter는 팝스타에 관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웹사이트 방문자는 가수의 사진을 보고, 스트리밍 오디오를 통하여 그녀의 노래를 듣고, Walter가 그녀의 감상적인 발라드를 정치적 풍자곡으로 개작한 그의 녹음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Walter가 저작권이 있는 사진과 음악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라. 비록 인터넷환경에 대해서 배타적 권리의 적용을 할지는 여전히 법원에서 논의 중이긴 하지만, 그는 106조의 모든 배타적 권리를 잠재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 (그러나 106A의 저작인격권은 침해하지 아니다.)
아래는 Walter의 상황과 관계된 배타적 권리에 대한 신속한 검토이다.

1. Reproduction Right (복제권) : 그는 서버에 저작물의 복제물을 올림으로써 복제물을 만들었다.
2. Adaptation right (2차적저작물작성권) : 그는 노래를 개작함으로써 2차적저작물을 만들었다.
3. Distribution right (배포권) : 그는 자료들을 다운로드한 방문자들에게 복제물을 전송함으로써 복제물과 음반을 배포하였을 것이다. 어떤 이는 책이나 CD 같은 유형적인 복제물의 배포로 한정하면서 배포권을 확대해석 하지 않는다.
4. Performance right (공연권) : 그는 방문자들이 음악의 스트리밍 오디오 버전을 들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음악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하게 된다. 스트리밍 오디오는 ‘digital audio transmission(디지털 오디오 송신)’이기 때문에 그는 음향녹음물에 관한 협의의 공연권을 위반한다.
5. Display right (전시권) : 그는 방문자의 화면에 영상물을 보이게 함으로써 복제물을 공개적으로 전시한다.
6. §106A moral rights(저작인격권): Walter가 비록 그의 개작으로 노래를 총체적으로 왜곡하였다 하더라도 106A조가 시각저작예술물의 협소한 범주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는 106A조의 저작자의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위반하지 않았다.

EXAMPLES & EXPLANATIONS

1. Practice with 106.
몇 년간의 공들인 조사 이후에 저작자인 Arthur는 역사책을 집필했다. 그 저작물은 몇 대에 걸친 Illinois 농부들의 삶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Arthur는 그 마을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기록부터 다양한 Illinois 사람들을 장기간 인터뷰한 것에 이르기까지 그의 개인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상세한 집필하였다. 그러나 Arthur는 그의 사실에 대한 선택과 배열, 적절하고 간결한 문체, 그리고 생생한 묘사를 통하여 저작물에 상당히 많은 독창적인 표현을 하였다. 그의 책은 매우 잘 팔렸다. 2년 후에 그의 책은 출판되고, Arthur는 그의 변호사를 방문한다. Arthur는 그의 저작물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알게 되었고, 그 활동 중 어떤 것이 그의 배타적 권리 중에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해 한다. 아래에 나열된 중에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에 포함된 것은 어느 것인가?

a. Knockoff는 Arthur의 책의 어문 그대로 상당한 부분을 그의 중서부의 삶에 관한 책 속에서 복제하였다. Knockoff는 그의 원고를 몇몇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Knockoff는 그의 원고를 아직 출판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았고,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 Knockoff는 Arthur의 책의 보호되는 표현을 복제함으로써 복제권을 잠재적으로 침해한다. Knockoff는 그 책을 아직 상업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상업적 사용은 침해의 요건이 아니다. 배타적 권리는 단지 공개적인 전시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Knockoff가 그의 원고를 몇몇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전시권의 침해가 아니다.

b. Fan은 책의 복사본을 빌려서 스캐너로 문서를 디지털화 하고 그녀의 컴퓨터 하드드라이브 속에 파일로 보관하였다. Fan은 책을 돌려주었고, 그의 여가시간에 컴퓨터로 책을 읽는다.

→ Fan은 스캔하고 디지털로 저장하였을 때 그는 복제를 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녀는 복제권을 잠재적으로 침해한 것이다. 그녀가 컴퓨터에서 책을 읽을 때마다 컴퓨터의 영구 메모리(하드 드라이브)로부터 신속히 임시 메모리(the DRAM)로 복제된다. DRAM 복제는 아마도 침해복제물을 만드는 것을 더 쉽게 한다. 본문에서 언급되었듯이, DRAM에서 복제물을 만드는 것이 복제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읽기는 대부분 이런 쟁점에 관한 소수의 판결과 최근 법률의 수정안에서 지지되어진다.

c. Nemesis는 책의 복사본을 구입하여 즉각적으로 불태운다.

→ 소설을 불태움으로서, Nemesis는 Arthur를 성나게 할 수는 있으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106조는 5가지 배타적 권리를 인정한다 : 복제본을 만들고, 복제본을 공중에게 배포하고, 2차적저작물을 만들고,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하고, 그리고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것이다. 이중 어떤 것도 저작물의 복제물을 소각함으로써 유발되지 않는다(그것이 단지 복제품이라 할지라도). 저작권은 보호되어지는 저작물에 일반적인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단지 법률에서 규정한 특별한 권리만을 인정한다. 저작자는 Nemesis의 행동이 106A조에 따른 그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106A조는 단순이 시각적미술저작물(그림, 조각 등과 같은)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소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 Critic은 그 책에 관하여 통렬한 비평을 썼다. Critic은 Arthur의 창조적 표현을 조금도 복제하지 않았다. Critic은 Arthur이 아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책을 판매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것일 수 있다고 그 저작물에 관한 사실적인 진술을 작성하였다.

→ 실제로 진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단순히 통렬한 비평을 작성하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배타적 권리에 대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Critic은 어떤 보호되는 표현되 복제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어떤 침해도 없다. Critic의 잘못된 비방과 같은 Arthur에 대한 궤변논쟁은 Arthur 책의 판매량을 감소시키고 그러므로 공중에게 복제물을 배포할 Arthur의 배타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 중 하나를 위법하게 행사하는 사람에 의하여 침해되어 진다. 그의 작업을 열심히 수행하는 저작권자의 능력을 보호하는 권리의 이차적인(보조적인) 층(secondary layer)은 없다.

e. Plago는 Arthur의 책에 있는 시간과 장소를 배경으로 한 역사소설을 출판하다. Plago는 Arthur의 책으로부터 상당수의 사실과 아이디어를 복제하였지만, 어떤 창조적인 표현도 복제하지 않았다.

→ Plago는 어떤 배타적인 권리도 침해하지 않았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보호되는 표현이 복제되지 않는 한 침해가 아니다. Plago는 복제는 했지만 단순히 보호되지 않는 사실과 아이디어를 복제한 것이다. Arthur는 Plago가 Arthur의 역사책을 역사소설로 개작함으로써 2차적저작물작성권(2차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권리)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배타적인 권리는 보호되어지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한 침해되지 않는다.

f. Scribbler는 책의 복제물을 구입하고 소설에 기초를 둔 영화 시나리오를 쓴다. 그 시니리오는 그 책을 매우 밀접하게 따르고 있으며 어떤 사실이나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많은 창조적 표현도 복제하였다. Scribbler의 허가를 얻어 프로듀서는 그 시나리오에 근거 한 영화를 만든다. 시나리오처럼 그 영화는 책으로부터 나온 많은 창조적인 표현을 사용하다. 지역의 영화관인 Cinepepe는 그 영화를 몇주동안 공중에게 상영한다.

→ 보호되는 표현을 복제한 시나리오를 작성함으로써, Scribbler는 복제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모두 침해한다. Arthur의 보호되는 표현을 복제한 영화를 제작함으로써, 프로듀서는 마찬가지로 그러한 권리들을 침해한다. 영화를 공중에게 상영함으로써, Cinepepe는 공중에게 공연할 권리를 침해한다. 프로듀서와 Cinepepe는 그 시나리오가 Arthur의 책으로부터 복제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함에는 영향이 없다. 원고는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원고는 단순히 피고가 원고의 배타적인 권리 속에 포함되어진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g. 매주 Fan은 지역의 bar에서 Arthur Appreciation Night를 개최하고 약간의 입장료를 받고 있다. Fan과 다른 Arthur의 지지자들은 청중들에게 큰소리로 소설의 일부분을 번갈아 읽는다.

→ 청중들 앞에서 책을 큰소리로 읽음으로써 Fan과 다른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공연할 권리를 잠재적으로 침해한다. 침해는 침해자의 행위가 상업적인 목적이나 그 행위를 통해 돈을 벌려는 것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공연권이 얼마나 광범위한지는 유념하라. 아마도 일상의 용어상으로는 단순히 책을 큰소리로 읽은 것이 공연이라고 이해되지는 않을 것이다.

h. Fan은 그 대신 Arthur Appreciation Night를 그녀의 집에서 열고 책을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크게 읽는다.

→ 만약 Fan이 책을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큰소리로 읽는 다면 어떠한 침해도 없다.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는 단지 공개적으로 공연할 권리에만 한정된다.

i. Baton은 광고를 하고 Arthur의 책의 복사본을 할인된 가격으로 청약한다. Baton은 수백의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받았으나 어떤 복제물도 그들에게 결코 선적하지 않았다. 실제로, Baton은 단하나의 복제물도 취득하지 않았었다.

→ Baton은 침해하지 않았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판매하기 위하여 청약하는 것은 배타적 권리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다. Baton은 배포하거나 복사본을 만들지 않았다. 그녀는 아마도 사기와 같은 다른 법률이론에 적용될 수 있을 지라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없다.

j. Veb은 Fan이 스캔한 책의 복제물을 빌린다. Veb은 그것을 한 번에 한 페이지씩 읽을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올린다.

→ Veb는 전시권을 잠재적으로 침해한다. Veb은 Fan이 만든 복제물을 취득하는 것에 의해서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비록 복제본이 침해를 통하여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복제본의 획득과 소유는 저작권 소유자의 배타적 권리의 범위 안에 있지 않다. 그러나 웹사이트 방문자들에게 책의 한 페이지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Veb이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전시한 것이다. 공개적으로 전시할 권리는 공중에게 전송하는 것도 포함된다. 만약 공중의 구성원이 웹 사이트 상의 저작물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비록 사람들이 그것을 서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본다고 할지라도 저작물의 전송을 구성하게 된다.

2. Artist's right (시각예술가의 권리). Vincent는 밀짚모자를 쓰고 있는 자화상을 그렸다. George는 Vincent로부터 그 그림을 구입하고 그 그림의 복제물의 특징을 담은 포스터를 만들어서 대중에게 많은 수의 포스터 복제물을 판매하였다. Vincent가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 George는 순전히 Vincent에 대한 악의로 그 초상화 위에 조잡하게 뿔을 그려 넣었다. George의 행위가 Vincent의 배타적 권리 안에 포함되는 것인가?

→ George는 Vincent의 복제권(그림의 복제물을 만듦으로써)과 배포권(공중에게 복제물을 배포함으로써)을 침해하였다. George는 그림을 구입하였지만, 그림에 대한 저작권을 구입한 것은 아니다. George는 또한 2차적저작물을 만듦으로써 Vincent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그것은 그림 위에 뿔을 그려 넣는 것이 Vincent의 그림에 기초를 둔 새로운 저작물을 창조하는데 필수적인 독창성을 가졌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몇몇 법원은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으로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며, 어떠한 개변(adaptation)도 잠재적인 침해라고 한다. 이러한 접근 하에서 뿔을 그려 넣는 것은 아마도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충족시킨다. 그러나 다수의 견해는 만약 저작물이 독창적인 저작물이 되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2차 저작물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106조의 권리를 넘어서, George는 Vincent의 106A조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을 수도 있다. 이후에 논의될 106조의 권리 하에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변경이 Vincent의 명예나 명성을 훼손시키는 것임을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 초상화에 대한 모욕적인 변경은 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 진다.

3. What goes around.
Songs는 “Edsel Medley”라고 하는 히트송을 만들었다. Songs는 그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Music Co.에 팔았다. Songs는 계속해서 “Edsel Medley”를 콘서트에서 연주하였다. Songs는 역시 “Edsel Medley”의 창조적 표현을 상당부분 복제한 후속곡을 녹음했다. Music Co.는 그녀가 “Edsel Medley” 연주와 후속곡을 만드는 것을 중단하고 단념할 것을 요구한다. Songs는 그녀 자신의 저작물을 훔친 것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비웃었다. 그녀는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에 포함되는 어떤 것을 행하였는가?

→ Songs는 그녀 자신의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저작권자는 106조의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Songs는 그러한 권리를 가졌으나 Music Co.에 이전하였다. 그래서 Songs는 “Edsel Medley”를 공개적으로 연주함으로써 Music Co.사의 배타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그녀 자신의 창조적 표현을 복제한 후속곡을 만듦으로써 그녀는 복제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모두를 잠재적으로 침해한다.

4. Souvenir (기념품).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Lines는 Microfuzzy에서 일한다. Lines는 매울 잘 팔리는 비디오 그래픽 프로그램인 Dindles와 관련된 일을 몇 년간 해왔다. Lines는 핵심 개발자이기 때문에 Microfuzzy는 그에게 Dindles의 소스코드버전으로 로드되는 랩탑 컴퓨터를 제공하였다. Dindles는 목적코드로 대중에게 판매된다. 매우 제한된 사람에게만 Microfuzzy가 경쟁력있는 핵심 자산으로 여기는 소스코드 버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Lines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포기하고 작곡가가 되기로 결정한다. 그녀는 Microfuzzy사를 사직하고 그녀의 랩탑 컴퓨터를 가지고 Montana의 산악지방으로 이사했다. 그녀는 랩탑 컴퓨터를 많이 작동시키지 않았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비공개버전의 가치가 있는 복제물을 가지고 떠나는 것에 의해 Lines는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에 포함되는 어떤 것을 행한 것인가? 만약 Montana에 도착한 후 그녀가 소스코드를 출력하고 넓은 야외에서 읽는다면 어떻게 될까?

→ Lines는 (비록 그녀가 권한 없이 복제물을 소유하기는 하였지만) Dindles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저작물의 특정 복제물의 소유자는 저작권이 아니라 재산법에 의하여 주로 규율을 받는다. Lines는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에 포함되어져 있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복제물을 만들지 않았고, 2차적저작물을 만들거나, 공중에게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하거나 전시하지 않았다.
만약 Lines가 랩탑 컴퓨터로부터 소스코드를 출력하였다면 그녀는 복제권 잠재적으로 침해한 것이다. 코드를 출력하는 것은 복제물을 만드는 것이다. 비록 프로그램의 복제물이 컴퓨터상에서 실행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복제권은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복제물을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5. Matinee(낮 흥행).
Bones는 재활용 의류가게를 운영한다. Bones는 컨츄리 가수인 Texas의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 어느 이른 오후에 몇몇 소비자들이 상점을 둘러보고 있었다. Bones는 Texas의 가장 최근 CD를 틀어놓고 있다. 한 여자가 클립보드를 들고 걸어와서 몇 분간 음악을 듣고 나서 매니저에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물었다. 그녀는 Bones가 CD의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이야기 했다. Bones는 그가 CD의 어떠한 복제물을 파는 것도 아니고 가게에 들어오는 어떤 사람에게 비용을 받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Bones가 음악을 공개적으로 공연한 것이라고 한다. 그는 그렇게 한 것인가?

→ Bones는 저작물의 공개적인 공연을 하였고, 저작물의 저작권을 잠재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Bones는 노래를 공연하는 것은 그 스스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는 또한 상품을 둘러보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몇몇 소비자들만 있는 가게에서 “publicly(공개적으로)” 공연한 것인지 궁금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공연하는 권리는 상당히 광범위 하다. “Performance(공연)”은 장치를 이용한 저작물의 재생도 포함한다. “Publicly(공개적으로)”는 공중에 개방되어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 공개적으로 공연하여야 한다는 요건 이외에 법은 그것이 공연료를 지급한 관중들 앞에서 공연되어 지거나 어떤 상업적 목적을 위한 것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Bones는 음악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한 것이다. 이 책에서 뒤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110조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개적인 공연에 관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그것은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Thinner copyright.
Skins는 클래식 음악에 열중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에 대한 흥미도 가지고 있다. 그는 Smaller's Third Symphony 음악을 손에 넣었다. 그녀는 그 음악이 1818년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Skins는 그녀의 오디오 신디사이저 연주를 그 심포니에 녹음했다. 녹음을 하면서 Skins는 많은 창의적인 결정을 하였고 그래서 그녀는 그 음약 녹음물에 관한 저작권을 가진다. 그녀는 CD 녹음의 몇몇 복제물을 판매한다. 구입자들 중에 Bones와 Akimbo가 있다. Skins는 Bones가 그의 재활용 의류 가게에서 그 녹음을 틀었다는 것을 알았다. Skins는 역시 Akimbo가 똑같은 심포니의 녹음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Akimbo는 Skins의 실제적인 음향의 어떠한 부분도 복제하지 않았지만 다수의 방법으로 그녀의 녹음을 모방하였다. Bones와 Akimbo는 Skins의음향녹음물의 배타적인 권리의 범위 안에 있는가?

→ Bones도 Akimbo도 Skins의 음향녹음물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복제권과 공연권은 모두 음향녹음물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음향 녹음물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공연할 권리는 오로지 “digital audio transmission(디지털 음향 전송)”을 통해서 공연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Bones는 음향녹음물을 전송하지 않았고, 그는 단지 그의 가게에서 틀었을 뿐이다. 복제권은 음향녹음물에서 실질적인 음향을 획득해서 복제물을 만드는 것에 의하여 침해되어 진다. Akimbo는 Skins의 녹음을 모방하였으나 실질적인 음향을 포착한 것은 아니다. Akimbo는 Skins의 실질적인 녹음물을 기계적으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그의 녹음물을 단지 모방한 것이다. 두개의 결과는 문제가 된 저작물이 음향녹음물과 대조되는 음악저작물일 경우에는 달라진다. 그래서 Bones는 공개적으로 공연함으로써 잠재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 Akimbo는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보호되어지는 표현을 복제한 복제물을 만든 것으로 침해할 수도 있다.

제10장 저작권 거래들


10. 저작권 거래들

저작자가 훌륭한 소설을 썼다. 그는 배타적인 권리들과 저작권을 갖는다. 그는 복제를 하고, 팔고, 그의 책으로부터 영화를 만들고, 배포하고, 상영하고, 스웨덴어 등으로 번역하는 등 독립적인 권리들을 갖는다. 저작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의 저작물을 청중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대중과 동료들의 호평을 얻기 위해서 등의 다양한 이유들을 위하여 그런 행동들을 할 것을 희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저작자는 공표자, 영화스튜디오, 번역자와 접촉하거나 또는 전 저작권을 팔거나 권리를 이용할 매수인에게 저작권을 넘길 수 있다.
저작권자가 권리의 일부 혹은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몇몇의 구조가 있다. 그는 현금, 약속어음, 매수인 수입의 특정부분을 위해 그것을 매도할 수 있다. 그는 업무매매의 다른 장점들에 따라 저작권을 매도할 수도 있고, 매수인을 위한 용역의 이행(가령 저작물 판촉, 각색 또는 갱신)을 약속함으로 저작권을 매도할 수도 있다. 저작자는 저작물이 심지어 창작되기 전에도 그의 권리를 매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용자와 독립적인 계약자는 종종 그들이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을 고용자측에 귀속되게 하기로 한 계약서에 서명한다. 저작권은 또한 박물관 또는 저작권의 재단에의 기부등 비영리적인 이유로 양도될 수 있다.
다른 거래로 어떤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다른 어떤 권리는 저작권자가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은 저작자가 그의 권리의 상당한 양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저작자는 공표자에게 공표권을 팔 수 있다. 그는 공표자에게 복제품을 만들고 책 형태로 저작물의 복제품을 배포할 수 있는 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을 팔 수 있다. 그는 영화를 만들고 속편을 쓸 권리와 같은 모든 다른 권리들을 보유할 수 있다. 계약을 통해 저작자는 양도된 권리들을 매우 특별하게 나눌 수 있다. 공표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미국에서 영어로 하드커버의 책을 공표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저작권자는 또한 영리목적 또는 비영리목적으로 비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을 사용한다. 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은 두 가지가 가능하다. 그것은 인가를 주고 그 인가를 배타적으로 (수여자가 다른 누구에게 같은 인가를 줄 수 없다는 의미임) 만든다. 비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은 단지 전자 즉 인가를 주는 것만 가능하다. 전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파는 소프트웨어 회사는 비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을 준다. 소프트웨어를 산 사람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용허락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사용을 막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용허락권은 비배타적이므로) 두 경쟁자들은 서로 비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을 줌으로써 저작권 위반 소송을 해결할 수 있다. (그에 의하여 서로 각자의 위반 주장을 면제하게 됨) 저작자는 많은 양의 소설을 포함하는 작품집에 대한 인가를 줄 수도 있고, 영화제작자는 그의 특정장면이 저작자의 다큐멘터리에 쓰여지는데 동의할 수도 있다. 인가는 아마 비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의 형식을 취할 것이다.
저작자는 또한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원할 수도 있다. 저작권 이용허락권는 대중이 무료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되어 진다. 소프트웨어는 예를 들어 공개 자료 이용허락권에 따라 분배되어 질 수 있다. 그들이 소프트웨어 사용이나 그들이 만든 변형에 어떤 법적 제한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이용허락권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복제하고, 채택하고, 발전시키거나 소프트웨어로 그들이 원하는 어떤 것이든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소송은 몇몇의 작가, 음악가, 다른 창작가들에 의해 제기되어 지고 있다. 저작자는 그가 선택한 (적절한 기부 또는 비영리목적을 위한 사용과 같은) 조건하에서 다른 사람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Creative Commons 이용허락권을 이용할 수 있다.
요약하여 이용허락권는 저작권 법률가들 사이에서 본질적인 소송영역이 되어왔다. 이 장은 기본적인 규칙들과 논점들에 대해 설명한다.


양도와 이용허락권: 요구되는 형식요건

많은 권리부여가 유효하려면 저작권자에 의해 서명된 계약서가 있어야만 한다:

저작권의 양도는 법의 적용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만약 이전증서 또는 계약증서 또는 양도규약이 계약서화되고 이전되는 권리의 소유자에 의해 서명되지 않는다면 유효하지 않다.

17 U.S.C. (United States Code) 제204조 (a) 그래서 저작권의 이전은 서명된 계약서 없이는 유효하지 않다. 마치 만약 저작자가 저작권을 매도하면서 다른 거래가 없다면 서명된 계약서가 요구되는 것처럼 규칙은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저작권의 양도라는 단어는 부분적인 혹은 불확정의 저작권의 양도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하게 정의되어지는 것이다.

인도, 저당권, 배타적인 이용허락권 또는 다른 모든 양도, 이전 또는 저작권 또는 저작권을 구성하는 모든 배타적인 권리들의 담보, 효력이 시간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지를 불문하고, 그러나 비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은 포함하지 않고

17 U.S.C 제101조.
저작권을 포함한 많은 거래들은 양도인에 의해 서명된 계약서로 가능하게 된다. 만약 저작자가 그의 저작권을 팔거나, 스튜디오에 영화를 만드는 배타적인 권리를 주거나, 대출을 위한 담보 (법령에서 예스럽게 표현하는 바에 의하면 “저당권”)로서 저작권을 사용하거나 서점에 보스톤에서 책을 팔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주거나 혹은 다른 작가에게 책의 후속편을 쓸 배타적인 권리를 줄 때 서명된 계약서의 유효성이 요구된다. Kozinski 판사는 이론적 근거를 요약하였다.

합의는 관례대로 계약서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이 간단한 실행이 흑백으로 계약의 용어를 적음으로써 의사불합치를 막을 수 있고, 당사자에게 그들의 생각을 명백히 하고 잠재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숙고하도록 강제하며, 그들에게는 구술계약보다 문서로 된 계약이 취소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문제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조성한다.

Effects Associates v. Cohen 908 F.2d 555, 557 (9th Cir. 1990).
법령은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법령은 양도인에 의해 서명된 “양도증서 또는 계약증서 또는 양도규약”을 요구한다. 법령은 어떤 특별한 용어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저작권의 양도”는 “양도” 또는 “저작권” 또는 그 외 다른 특별한 용어의 사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서는 당사자가 저작권을 구성하는 권리의 이전에 실제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나타내기에 충분해야만 한다. 책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매도하는 합의는 만약 합의가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나 계약상의 사용료권과 같은 다른 권리들과는 대조적으로 저작물의 저작권을 포괄할 정도로 명확하지 않다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See Saxon v. Blann, 968 F.2d 676 (8th Cir. 1992) 또한 계약서는 당사자가 어느 권리에 동의하였는지를 나타내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당사자간의 실제적인 합의가 양도인에 의해 서명된 계약서에 설명되어질 필요는 없다. 오히려“계약증서 또는 규약”은 합의의 모든 용어들이 계약서에 반영될 필요는 없다는 의미에서 유효할 것이다. 규약은 (법률)행위 후에 서명되어질 수 있다. 만약 계약서가 구두합의 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뒤 서명된다면 양도가 구두합의의 날, 현재로 유효하다고 어떤 법원들은 판단하였다. 다른 법원들은 양도는 단지 계약서에 서명될 때에만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그것은 당사자가 파산하거나 구두약정과 계약서화된 규약 사이에 다른 사람과 합의하고 서명한 경우와 같은 때 큰 차이를 가져온다.
전자“계약서” 또한 충분하다. 연방 E-Sign법규에 의하면 “서명,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된 다른 기록은 그것이 전자적 형태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법적 효력, 유효성 또는 강제가능성이 부인될 수 없다” 15 U.S.C. 제7001조. 그러므로 합의 또는 서명이 전자적 형태라는 사실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모든 계약서가 “이전증서 또는 계약증서 또는 규약”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거래의 전반적인 용어에 대한 구체화없이 간단하게 거래를 참조사항으로 단 팩스는 충분하지 않다. See Radio Television Espanola v. New World Entertainment, 183 F.3d 922(9th Cir. 1999). 마찬가지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계약에 관한 계약서도 충분하다. Id 오히려 계약서는 합의가 있었다는 것과 합의의 핵심 용어를 나타내야 한다. 법원에서 법규에 예외가 있어야 한다는 변론을 할 법적 의무는 없다. 주 계약법은 서명없는 계약서는 다양한 이유로 요구되어 질 수 있다고 한다. (만일 당사자 일방이 작성했을 때 또는 당사자들이 계약의 존재를 부인하지 아니할 때 또는 이해관계가 적을 때 또는 물건이 특별히 제작되었을 때) 그러나 연방 저작권 법규에 의하면 법원에서 구두합의를 하는 산업실무가 있거나 한 당사자가 합의된 금액을 지불한 경우 계약서화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변론은 배척되어야 한다. 오히려 법원은 대개 그의 용어에 따라 제 204조의 절대적인 언어를 적용한다.


비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은 계약서화를 요하지 않는다
(계약서화되거나 구두 혹은 내포된 이용허락권 가능)

“저작권의 이전”은 서명된 계약서 없이 유효하지 않다. 정의는 권리 또는 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의 어떠한 이전도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다. 그러나 비배타적 이용허락권은 계약서에 의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배타적 이용허락권과 비배타적 이용허락권을 구별하여야 한다. 만약 저작자가 똑같은 권리들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면 이용허락권은 배타적이다. 그러므로 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은 광범위 할 수도 (저작자 책을 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 협소할 수도 있다. (Dubuque, Iowa에서 책을 팔 수 있는 배타적 권리) 배타적 이용허락권은 효과적으로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 중 일부분을 이용허락권 소유자에게 이전하고 소유권의 이전으로 간주된다. 그에 반해서 비배타적 이용허락권은 “누구에게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인가를 하였다가 태도를 바꾸어 다른 누구에게 역시 같은 것을 인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 저작자가 책을 인쇄하여 팔 수 있는 비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을 출판업자1에게 주었다면 저작자는 또한 출판업자2에게 같은 것을 인가할 수 있다. 비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의 예로는 연극단원에게 연극을 공연히 공연할 인가를 주는 각색자; 출판업자에게 저작물의 발췌 부분을 재인쇄할 수 있는 허가를 한 저작자; 어떤 조건을 감수하는 한 다른 사람들에게 무료로 그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 복제, 개작할 수 있도록 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수수료를 위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한 소프트웨어 회사. 각 저작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유사한 이용허락권을 줄 수 있다면 비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이다.
비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은 계약서화를 요하지 않는다. 허가는 구두로 가능하다. 심지어 명백할 필요도 없다. 당사자들의 행동은 비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을 내포할 수 있다. 한 당사자가 저작권자가 위반 주장없이 어떤 행위를 허락함에 동의한다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린 곳에 내포된 비배타적 이용허락권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저작자와 투자자가 Ford F-100 급조한 트럭을 복구하는 방법에 관한 책을 출판하는 조합을 형성하고 투자자가 자본을 제공하고 저작자가 원고를 제공하는 경우 저작자로부터 조합에 원고를 사용하게 하는 내포된 이용허락권이 존재한다. See Oddo v Ries 743 F 2d 630(9th Cir 1984) 내포된 비배타적 이용허락권은 당사자들이 서명된 문서에서 저작권 수익을 검토하지 못했을 때 종종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저작물의 요구와 고용측의 원칙을 위해 만들어진 저작물은 종종 교차된다. 만약 한 당사자가 저작물을 창조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계약자를 고용한다면 당사자들이 계약서에서 다르게 합의하지 않는 한 계약자가 저작권을 소유한다. 그러므로 만약 잡지사가 Buffalo의 겨울스포츠에 관하여 쓰기 위해 자유기고가를 고용한 경우 자유기고가가 저작권을 소유한다. (만약 당사자들이 잡지사와 저작권자가 대개 행하듯이 계약서에서 다르게 합의하지 않는 한) 그러나 당사자들의 행위는 잡지사가 저작물을 인쇄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그것이 거래의 목적이었다. 그러므로 잡지사는 저작물을 출판하는 내포된, 비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을 가진다. 저작권의 목적은 제한된다. 잡지사는 책에 저작물을 재인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저작권은 비배타적이다. -자유기고가가 다른 사람에게 이용허락권을 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모든 저작권을 보유함을 의미한다. (다른 잡지사가 저작물을 인쇄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책에 저작물을 싣는 것을 인가하는 등과 같음) 당사자들이 단순히 저작권 수익을 검토하지 않았을 경우에 내포된 계약이론은 단지 보충함을 유의하라. 그것은 계약에서의 합의를 무효화하지 않는다.


사례와 설명

1. Unpermit. PolCon의회는 가족들의 이주를 위한 자금조성의 캠페인 계획으로 파생하는 문제들을 토론하는 초당파적인 토론자단을 위해 모든 정당으로 부터 정치인들을 함께 오게 하였다. 한 공개 토론에서 상원의원 Stinton은 최근에 유포된 자서전에 대해 토론하였다. 토론 중이던 영화제작자 Mower는 모든 수익을 기부하기로 약속하면서 책으로부터 각색된 영화를 만들 배타적인 권리를 요구했다. Stinton은 Mower의 제안에 공개적으로 명백하게 동의했다. Mower는 영화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그는 Stinton이 다른 영화를 인가했음을 알았다. Mower는 영화가 Stinton에 의해 주어진 배타적 권리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항의했다. Stinton은 서명된 문서가 없으므로 배타적 권리의 이전이 유효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Mower는 문서의 결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반론했다. 그는Stinton이 인가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합의의 증거로서 계약서의 일반적인 필요는 요하지 않는다고 한다. 결과는 무엇일까?

-배타적 권리의 이전은 서명된 계약서의 결여로 유효하지 않다. 규칙은 매우 평이하다: 저작권의 이전은 법률의 적용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약 양도증서 또는 계약증서 또는 이전규약이 저작권자에 의해 서명된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유효하지 않다.
본문에는 예외가 없고 법원도 법규에서 어떤 예외도 발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Mower는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2. Change of heart. Gray는 천부적인 예술가 Leonardo에게 전화한다. Gray는 Gray의 해부학 교과서에 Leonardo의 인체 드로잉을 실을 수 있도록 요청한다. Leonardo는 즉시 실으라고 한다. Gray의 저작물이 모든 의대생의 교재가 되고 나서 Leonardo는 저작권 사용료를 요구하고 소송하겠다고 협박한다. Leonardo는 그가 인가한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는 구두인가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서명된 계약서가 없어 인가가 유효하지 않다고 한다. Leonardo는 옳은가?

-Gray가 저작권의 이전을 주장하지 않으므로 문서는 필요하지 않다. 만약 그가 드로잉 사용의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저작권의 이전 (배타적인 이용허락권으로서) 이고 서명된 이용허락권를 요구한다. 그러나 Gray는 Leonardo가 그에게 드로잉 사용을 인가하였다는 것을 주장할 뿐이다. 그것은 구두 (혹은 내포된) 비배타적 게약서일 것이다. 그러므로 구두허가로 충분하다. 법원은 주 계약법의 문제로써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를 결정해야만 한다.

3. Not worth the paper it`s not written on. Palette는 그의 최근 그림을 Baron에게 보여주고 그는 즉시 매료된다. 그들은 Palette이 합의된 대금에 Baron에게 그림과 저작권 모두를 매도하기로 구두로 합의하는 즉시 Baron에 의해 대금이 지급되었다. Baron의 예술 소장품은 전국 순회 전시에 포함되었다. Palette의 그림은 유명해졌다. Baron은 그림의 사본을 담은 포스터를 시장에 내놓기로 결심한다. Palette의 변호사는 저작권이 Baron에게 유효하게 이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저작권의 이전은 유효했을까? 대신 Baron이 그림을 구입하고 Palette가 구두로 그림의 사본이 있는 포스터를 만들고 배포할 수 있는 인가를 주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한 구두인가는 유효한가?

-저작권의 이전은 유효하지 않다. 저작권의 이전은 서명된 계약서 없이는 유효하지 않다. 여기서 당사자들은 단지 구두합의만 했고, 필요한 계약서는 없다. Palette는 여전히 저작권을 소유하고 Baron 은 만일 그가 그림의 사본을 만들고 매매한다면 잠재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만약 Palette가 Baron에게 사본을 만들고 매매할 수 있는 구두 인가를 주었다면 결론은 달라진다. 만약 Palette가 Baron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주지 않았다면 그러한 인가는 비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이다. 비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은 유효하기 위해 문서화를 요하지 않는다.

4. Transfer of copyright ownership? “저작권의 양도는 법의 적용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만약 이전증서 또는 계약증서 또는 양도규약이 계약서화되고 이전되는 권리의 소유자에 의해 서명되지 않는다면 유효하지 않다”라고 법규는 밝히고 있다. 아래의 어느 것이 서명된 계약서를 요하는가?
a. Jot는 Jot의 새로운 소설에 대한 저작권을 Print에게 매도한다.
b. Print는 Jot의 소설에 대한 저작권을 Press에게 매도한다.
c. Press는 Mag에게 그해 12월동안 잡지에 출판할 수 있는 제한된 권리와 함께 소설로부터 한 장을 발췌 인쇄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매도한다.
d. Editor는 Potaster에게 전화해서 시집에 Potaster의 Sonnet중 하나를 실을 수 있는 인가를 받는다.
e. Jute는 Museum에게 Jute의 새소설의 원고를 매도한다.
f. Jape는 담보로 소트프웨어의 저작권을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
g. Publisher는 Potaster 매상액의 10%와 교환하면서 Potaster시집의 1000부를 인쇄하기로 합의한다.
h. Condi는 Ringo로부터 그녀가 녹음한 노래에 그의 녹음 중 하나를 샘플링할 수 있는 인가를 얻었다. 그녀는 Ringo의 녹음으로부터 3초간 발췌하여 그녀 작품의 일부로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려하고 100만부의 복제본을 매도하길 희망한다.

-a. 저작권의 양도는 저작권 이전이고 유효하기 위해서는 서명된 계약서가 필요하다.
b. 이것은 또한 저작권의 양도이고 마찬가지로 서명된 계약서가 필요하다. 이 규칙은 첫 저작자에 의한 이전에도 제한되지 않고 저작권의 어떠한 이전에도 적용된다.
c. 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은 저작권의 이전이고 유효하기 위해서 서명된 계약서가 필요하다. “저작권의 이전”의 정의는 설령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더라도 (12월 동안 잡지에 출판할 수 있는 제한과 같은) 배타적인 권리의 이전을 명백하게 포함한다.
d. 시집에 Sonnet를 발췌 인쇄할 수 있는 인가는 저작권의 이전이 아니다. 오히려 유효하기 위해 계약서를 요하지 않는 비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이다. Potaster는 다른 누구에게 마찬가지로 시집에 Sonnet를 실을 수 있는 인가를 줄 수 있으므로 인가는 비배타적이다. 만약 Potaster가 출판할 수 있는 인가를 주었고 Potaster가 다른 사람에게 같은 것을 인가해 줄 수 없다는데 동의했다면 그것은 배타적이다. 다른 말로 이용허락권이 만약 계쟁 중인 권리로부터 다른 사람을 배제한다면 배타적이다.
e. 여기서는 저작권이 아닌 원고의 매매가 있었다. 원고의 매매는 저작권의 이전이 아니다. 원고의 매매는 저작권과 관련한 거래가 아니라 단지 물건의 매매이다. 그러므로 저작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계약법이 서명된 계약서를 요하는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세계 저작권 조약하에서는 만약 대금이 지불되면 계약서는 계약의 효력을 위해 요구되지 않는다.)
f. 저작권을 담보로 설정하는 것은 “저작권의 담보계약”으로써 “저작권의 이전”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서명된 계약서는 유효하기 위해 필요하다.
g. 이것은 단지 서명된 계약서를 요하지 않는 비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이다. 주로 그것은 인쇄를 위한 계약이나 또한 위반하지 않는다면 Publisher가 복제할 수 있도록 인가하는 이용허락권이다.
h. 이 인가는 배타적이지 않고 따라서 서명된 계약서를 요하지 않는다. 물론 Condi는 여전히 Ringo가 합의한 것을 증명하여야만 할 수 있고 따라서 서명된 계약서는 좋은 방법이다.

5. Sign-off. Newfie Museum은 Artist로부터 그림을 매수한다. Newfie는 Artist에게 지급가능한 수표를 발행하였다. 수표의 뒷면에 “이것에 서명함으로써 당신은 그림에 대한 권리가 Newfie에게 속함을 승인한다”라고 쓰여있었다. Artist는 수표의 뒷면에 서명하고 그의 통장에 입금하였다. Newfie는 지금 그림의 저작권 (예를 들어 잡지에 그림 복제본을 출판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포함하여) 을 보유하고 있는가?

-Newfie는 아마 충분히 서명된 계약서가 없다는 전제위에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사례는 실제로 계약법 문제이고 당사자들의 계약서 해석 문제이다. 저작권의 계약증서 또는 양도규약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만약 수표에 “이것에 서명함으로써 당신은 그림의 저작권이 Newfie에게 양도됨을 승인한다” 라고 쓰여있고 저작자가 그것에 서명한다면 충분했다. 그러나 계약증서 또는 규약은 저작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당사자 의사를 반영해야만 한다. “그림에 대한 권리들” 은 명백하게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림의 저작권에 관련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법원은 아마도 그것을 저작권 양도의 계약증서 또는 규약이라고 간주하지 않을 것이다. Compare Playboy Enters. v. Dumas, 53 F.3d 549 (2d Cir.1995).

6. Hypothecation situation. Bank는 Houston의 새로운 만화영화에 투자를 약속한다. 당사자들은 Houston이 Bank에게 모든 그의 “설비, 계좌, 현재 소유하거나 나중에 취득할 통상의 무형자산”에서 담보이율을 제공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에 서명한다. “통상의 무형자산”의 법적 정의는 저작권을 포함한다. Houston은 그 결과로서 Bank가 Houston에 의해 저술된 영화와 시나리오의 저작권에서 담보이율을 가진다는 것을 부인한다. 은행은 “나는 대출을 위한 담보로써 이것에 의하여 저작권을 양도한다” 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특별히 저작권을 관계시키는 개별적인 저작권 양도를 필요로 한다고 Houston은
주장한다. 저작권은 대출을 위한 담보인가?

-저작권은 대출을 위한 담보이다. 담보로서의 저작권의 이용은 저작권의 이전이다. (“담보계약”은 “저작권 양도”의 범위에 포함된다) 거래는 서명된 계약서를 요구한다. 그러나 법규는 어떤 특별한 용어의 사용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주장된 권리의 특별한 수여를 나타내는 충분한 계약서가 필요하다. 만약 당사자들이 저작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통상 이해되는 용어(“일반적인 무형자산”) 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아마 충분할 것이다. 이 사례는 당사자들의 계약서가 너무 막연하여 주장된 권리가 양도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다.

7. E-writing? Shiva는 Russ의 새로운 연극대본, Motion To Remove Film From Pile With Forklift, 교활한 채권자와 무정한 채무자의 대하소설을 읽는다. Shiva는 Russ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그녀의 연극단이 저작물을 공명정대하게 상연하리라 Russ에게 약속하며 ( 그리고 그에게 연극표 판매액의 25%를 준다.) Illinois에서 연극을 상연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요구한다. Russ는 “합의한다” 고 답메일을 보냈다. 연극은 Peoria에서 개막하여 앵콜요청을 받고 매진되었다. Shiva는 Chicago의 공연을 위해 협의할 때처럼 Russ가 Chicago회사, Steppenwolf에 의한 재상연을 인가했다고 생각한다. Shiva가 소송하겠다고 할 때 Russ는 그가 유효성을 위해 요구되는 서명된 계약서에 인가했음을 부인한다. Shiva는 이메일을 복사하여 보기를 제안한다. Shiva는 더 나아가 그녀와 Russ의 컴퓨터에 저장된 이메일과 명백한 형식으로 저작물을 결정하기에 더 충분한 가능한 다른 것을 지적한다. 그녀는 만약 (그것들을 저작자의 “계약서”로 취급하는) 규약을 충족한다면 제 204항에 충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성공할까?

-사례는 배타적 이용허락권 주장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Russ에 의해 서명된 계약서가 있어야만 한다. 문제는 이메일이 충분한가이다. Shiva의 이메일은 명백하게 배타적인 이용허락권 (연극표 판매액의 25%와 교환으로 Illinois에서 연극을 공연하는 배타적인 권리)의 용어로 구성되어 있다. Russ의 이메일은 명백한 승낙 (“합의한다”)을 나타낸다. 이메일은 제 204항의 목적을 위한 “계약서”인가? 그리고 Russ는 그것을 “서명”했는가? 저작권법규는 계약서를 한정하지 않는다. 조항이 1976년도에 시행됐을 때 이메일은 널리 이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연방 E-Sign법규는 “기호,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된 다른 기록은 그것이 전기적 형식이므로 독자적으로 법적 효력, 유효성, 집행가능성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이메일이 그 외에는 제 204조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것이 전자적 형식이라는 사실이 효력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8. Invitation withdrawn. Fitz's Guide to Linux의 저작권 페이지에서 “Linux에 관한 용어가 널리 퍼지기 위해서 저작자는 그 결과 누구에게나 이 책의 내용을 재출판할 수 있는 인가를 준다” 고 서술하고 있다. Fitz는 구두로 출판업자에게 그 문구를 넣을 것을 지시하였으나 계약서로 하지는 아니하였다. Thusi는 Fitz의 말을 그대로 믿고 책을 복제하여 몇 천권을 인쇄하고 매매한다. Fitz는 Thusi가 그의 아량으로 이익을 얻는데 격분하여 Thusi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다. Fitz는 그것이 자신에 의해 서명되지 않았으므로 인가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인가는 서명될 필요가 없었다. Fitz는 “누구나 이 책의 내용을 재출판할 수 있는 인가”를 주었다. 그는 누구에게 배타적 권리를 주지 않았으므로 그것은 서명된 계약서를 요하지 않는 비배타적 이용허락권이었다. 그러므로 유효하다.

9. Policy. Foraste는 다양한 Brown출판에 사용되는 사진을 찍는 Brown University를 위한 사진사이다. Brown은 저작권 방침을 채택했다:

소유:일반적인 근거에 의하면 University관련 의무와 행동의 수행으로부터 발생한 저작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산의 소유권은 저작자 또는 창작자에게 속할 것이라는 것이 University의 입장이다. 그것은 저서, 예술작품, 소프트웨어 기타 등등에 적용된다.

Foraste가 Brown에서의 일을 그만두고 그는 그가 찍은 모든 사진들의 저작권을 주장한다. 대학의 방침은 그에게 저작권을 양도하기에 충분한가?

-법원은 방침이 Foraste에게 저작권을 이전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것은 단지 일반적인 방침이고 언급된 특별한 저작물들은 저서, 예술작품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Foraste에 의해 찍힌 카탈로그 사진과는 많이 다르므로 방침은 어느 권리가 이전되는지를 특별히 나타낼 만큼 충분하게 명백하지 않다. See Foraste v Brown Univ. 290F. Supp. 2d 234, 236(D.R.I. 2003) 그것은 제 204조의 조건을 충족시킬 필수적인 전문성을 결여하였다.
대체로 대학 저작권 방침에 관해서 볼 때 피고용인을 위한 또 다른 문제는 서명의 요구일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방침이 교수진의 투표에 의해서 또는 피고용인 참고서의 발췌에 의해 채택되었다면 대학에 의한 실제적인 서명이 없다. 오히려 피고용인은 대학에 의해 서명된 계약서를 찾을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언급된 피용인 참고서를 포함하는 고용계약과 같은) 조심성있는 피고용인은 고용계약의 계약서에 그것이 쓰여지게 할 수 있다.

10. Implied exclusive license? Freelancer는 구두로 Auteur의 장편영화를 위해 몇몇 야생생물 장면을 촬영하기로 합의한다. Freelancer는 Alaska에서 캠핑하고 디지털 비디오를 촬영하면서 2주를 보내고 몇몇의 굉장한 장면을 가지고 돌아온다. 10만 달러와 교환으로 Freelancer는 Auteur영화에 포함시킬 최고장면을 담은 몇몇의 저장 디스크들을 건넨다. Auteur는 몇 달후에 Freelancer의 허가로 같은 영상이 경쟁영화에 사용된 것을 알고 분개한다. Auteur는 영화에 장면을 사용할 배타적인 권리의 내포된 이전으로 보편적인 대금을 치루었다고 주장한다. 내포된 배타적 인허권이 있는가?

-Auteur는 내포된 배타적 이용허락권을 갖지 못한다. Cf. Effects Associates v. Cohen, 908 F.2d 555, 557(9th Cir.1990). 저작권이 이전(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을 포함한)이 유효하기 위해서 서명된 계약서에 의해 명시되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이전은 당사자들의 행위로부터 내포되어 질 수 없다. 비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은 문서화 될 필요가 없고, 그러므로 법원은 행위로부터 비배타적 이용허락권을 도출할 수 있다. 만약 Auteur가 장면을 이용하였다면 법원은 그러한 상황하에서 Auteur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내포된 이용허락권을 받았으므로 Auteur는 위반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내포된 이용허락권은 배타적이지 않을 것이다.

11. Hidden masterpiece. Taeto는 환상적인 타투를 개발하여 Becket의 팔뚝에 설표범의 그림을 새겨준다. Becket은 만족하여 합의된 대금 400달러를 준다. Taeto는 Becket에게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그림을 가지지 않도록 하세요. 나는 그 타투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Taeto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가? Becket은 친구와 가족이 위반하지 않도록 카메라로 찍으려할 때 가려야만 하는가?

-이 사례는 계약서의 요구와 상호작용하는 몇몇 다른 규칙들을 알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Taeto는 저작권을 가진다. 타투는 고용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당사자들은 소유권을 정하지 않아 Taeto가 저작자이고 저작권자이다.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위해 저작물을 창조하였으나 저작권을 보유하는 경우 법원은 고용한 당사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내포된 이용허락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Becket은 타투를 새기고 있기 위해 Taeto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첫 판매원칙(책에서 나중에 논해짐)에 의하면 그는 법적으로 타투의 소유자이므로 저작물을 공연히 전시할 수 있다. 오히려 그는 다른 사람들이 타투의 사진을 찍을 경우 위반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할 수 있다. 법원은 Taeto가 사진(전형적인 가족사진 또는 새로운 사진같은)을 위한 내포된 이용허락권을 주었다고 결정할 수 있다. 만약 당사자들이 타투를 하기전에 타투에 대한 가능한 이용들에 대해 논의하였다면 가장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쟁점은 공정한 이용 또는 작은 위반(둘 다 책에서 나중에 논해짐)으로서의 그러한 원칙들하에서 언급될 수 있다. 그러한 쟁점의 논의를 위해 See Thomas F. Cotter&Angela M. Mirabole, Written on the Bod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attoos, Makeup, and Other Body Art, 10 U.C.L.A. Ent. L. Rev. 97 (2003)

12. Who owns Bob the Tomato? Lyrick Studios와 Big Idea Productions는 Bob the Tomato와 Larry the Cucumber의 특징을 그린 연속만화 Big Idea의 Veggie Tales의 비디오 배포량에 관해 협상한다. 당사자들은 합의된 용어와 여전히 논의 중인 용어들을 적은 팩스들을 교환한다. 그들은 Lyrick이 Veggie Tales 배포의 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구두합의를 한다. Lyrick은 관계가 악화될 때까지 얼마동안 Veggie Tales를 배포한다. Big Idea는 다른 배포자에게 인계를 허가하고 그래서 Lyrick은 배타적 이용허락권 동의 위반으로 고소한다. 집행가능한 합의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Lyrick은 허가없이 Veggie Tales를 배포할 수 있는가?

-만약 이것이 계약 사례라면 당사자들이 구두 합의를 하고 일정 기간동안 그것이 이행된 집행가능한 계약일 것이다. 그러나 연방 저작권법은 배타적인 이용허락권(또는 저작권의 다른 이전)이 유효하기 위해서 서명된 계약서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Lyrick은 집행가능한 배타적인 인허권 합의를 하지 않았다. See Lyrick Studios, Inc. v. Big Idea Prods., 420 F. 3d 388 (5th Cir. 2005).
그러므로 Lyrick은 합의를 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 논점으로 Lyrick은 비인가된 배포에 대해 책임을 져야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구두 계약과 행위로부터 법원은 Veggie Tales를 배포할 수 있는 내포된 비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을 찾을 것이다.


등록(Recordation)

저작소유권의 양도와 저작권에 부속된 다른 문서들은 미국 저작권 협회(Copyright Office)에 등록되어질 수 있다.(반드시는 아님)- 17 U.S.C. §205. Electra는 자기가 작곡한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자. 그녀는 저작권을 팔수도 있고, 혹은 영화에 그녀의 노래 사용에 대해 허락을 해줄 수도 있고, 혹은 대출에 대한 담보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저작권에 귀속된 다른 문서에 대해 양도할 수도 있다. 어떤 문서들도 저작권 협회에 등록이 될 수 있다.
등록을 통해 직접적인 이익을 보는 사람은 Electra가 아니라 양도를 받은 사람(양수인)이다. 문서에 등록을 함으로써 양도 받은 사람은 Electra에 의해 차후의 상반되는 양도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만약 Electra가 Jimi에게 그녀의 기타를 판다고 한다면, Eric에게 동일한 기타를 다시 판매를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 것이다. Jimi가 현재 기타를 소유하고 있기에, Electra는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녀가 그녀의 저작권을 팔았다면, 무형의 권리 이전에 단순히 동의를 한 것이기에 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구속력은 전혀 없다. 그래서 만약 Jimi가 그것에 대해 대금을 지불하였다면, 그녀는 그것에 대해 Eric에게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등록(Recordation) 은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제공되어 지는 메카니즘이다. 등록은 그 저작물이 등록되었고, 서류가 관련된 저작권에 대해 다른 것으로 인정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포함된 사실에 대한 추정적인 통지를 표시하고, 공개할 수가 있다. 17 U.S.C. §205(c)
두개의 상충되는 양도가 발생하면, 만약 실행 첫달안에 등록이 되면, 첫 번째 양도 받은자가 우선권을 가진다. (외국에서 실행은 2달). 반면에 만약 양수인이 등록하지 않고 신뢰로 취하였다면, 먼저 등록한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17 U.S.C. §205(d) 그래서 만약 Jimi가 Electra의 저작권을 사고, 적절히 양도 계약을 등록하면, Jimi가 Eric이나 차후 양도자에 대해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반대로, 만약 저작자가 그의 저작권을 두 번이나 팔면, 만약 두 번째 사람이 먼저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저작권의 양도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등록하는데 있어 신중해야 하고 결국 차후의 다른 요구자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매수자는 또한 등록을 확인하는 데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양도인은 등록을 먼저 하는 조건에서만 우선권을 취할 수 있고, 양도 1개월안에(외국은 양도 2개월안) 등록을 해야한다. 그래서 구입자들은 이전에 등록되어진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조사와 등록에 대한 지불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주의깊은 양수인은 양도 1개월안에 다른 양수인과 등록되어진 것이 없다고 충분히 확신하고 기다린 이후에 등록을 할 수 있었다.


담보로써의 저작권

한가지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다. 한 소프트 웨어 회사는 대출를 위한 담보를 그의 소프트 웨어의 저작권에 설정할 수 있다. 작곡가도 대출를 위한 담보로 그의 노래의 저작권을 사용할 수도 있다. 만약 채권자가 담보로서 저작권에 관심을 보인다면, 그녀는 그녀의 담보권이 완벽하기를 바랄 것이다. 완벽하지 못한 담보권은 만약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혹은 다른 채권자가 먼저 실행을 한다면 파기되기 십상이다. 저작권에 관한 담보권이 주 저작권협회(개인적인 소유권의 많은 유형을 위한 것과 마찬가지로)나, 미국 저작권 협회에 등록됨으로써 완벽한지 여부는 매우 불안정하다. 문제는 저작권에 관련된 등록 서류들의 연방 시스템이 담보권 등록에 대한 주 시스템에 우선권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최소한 한 법원은 만약 저작권이 등록이 되었을때, 저작권 협회에 반드시 기입을 해야 하고 만약 등록되지 않는 저작권은 주 U.C.C. 협회에 기입을 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연방의 기입 요구는 독립 U.C.C. 기입요구보다 효율적이지 못하다. 채권자는 반드시 채무자가 소유한 각각의 저작권에 대해 파일링을 해야한다. 만약 채무자가 많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출판사나, 음반회사같은) 그것은 엄청난 기입을 의미할 수 있다. 반대로, 연방 법규가 등록 이익을 위한 시스템과 우선권에 대한 통제 규칙을 제공하는 곳에서 연방이 저마다의 우선권의 해결과 채권자의 요구의 등록을 위한 주 시스템에 우선하는 것은 좋은 논쟁이 꺼리이다.
법규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신중한 채권자는 단순히 둘 다에 파일링을 할 수 있다. 두 협회에 파일링하는데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없다. 그리고 파일링 가격도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래서 명확성의 부족은 담보로써 사용되어지는 저작권의 장애물보다 신중하지 못한 채권자에게 더 큰 함정이 될 수 있다.


사례와 설명

1. Stake your claim. 저작자는 그녀의 훌륭한 소설을 집필하고, 그녀의 저작권을 등록했다. 그녀는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 100만불에 그녀의 저작권을 양도했다. 일년 후 작가는 Studio와 계약을 했고, 책으로부터 영화에 배타적인 권리를 양도했다. Studio는 저작자와 출판사와의 계약을 전혀 몰랐다. Studio는 계약을 미국 저작권협회에 등록했다. 출판사는 등록을 하지 않았다. Studio는 영화를 제작하고, 전국에 개봉을 했다. 출판사는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Studio는 작가에게 구입한 저작권의 소유에 대해 주장을 했다. 출판사는 저작자가 이미 팔았기 때문에 저작권의 판권에 권한이 없음을 주장했다. 저작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 출판사 보다 먼저 Studio가 먼저 등록을 했기 때문에 Studio가 우선권을 가진다. 먼저 출판사가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것은 사실이다. 출판사는 먼저 등록을 했어야만 하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저작권의 양도에 관한 추정적인 표시를 하게 된다. 출판사는 저작자에 대해 소송을 할 수 있지만 Studio에 대해선 할 수 없다.

2. File under "bogus claims." 기업은 Soft Granite라는 새로운 컴퓨터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기업은 Bolly에 20만불에 저작권을 팔게된다. Bolly는 미국 저작권 협회에 판권을 등록하지 않는다. 일년후 이 게임은 히트를 치게 되었다. 기업은 Bolly에게 20만불을 반환하면서 Bolly가 양도에 대해 등록을 하지 않았기에, 저작권이 여전히 기업에게 있다고 주장을 했다. 저작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 두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면, 저작권은 Bolly에게 있다. 등록은 저작소유권에 대한 유효한 양도의 필수 사항은 아니다. 오히려, 등록은 차후 구입자에 대한 소송에 대해 보호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여기서, 차후의 선의의 매수인은 없다. 이 논쟁은 매도인과 매수인에 관한 것이다. 매도인은 그들의 유효한 계약에 구속된다.

3. Security. 은행은 100만불을 Music Licensing에게 대출하는데, 5000곡 대한 등록된 저작권을 담보로 설정할 것이다. 은행은 Music Licensing에 의해 소유된 모든 저작권을 담보로 한 UCC-1 의견서를 기입한다. 은행은 주 U.C.C.협회에 기입하는데 30불의 수수료를 지급할 것이다. 은행 변호사는 명확하지 않는 법령 때문에 저작권 협회에도 기입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학식에 의하면 5000곡에 대한 파일링 수수료는 만불이 넘을 것이다. 그래서 은행은 거부를 했다. 만약 은행이 저작권 협회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가?

- 주 U.C.C.협회에 기입한 담보권이 완벽한지, 연방 저작권협회에 기입한 것이 완벽한지는 불명확하다. 저작권 협회에 기입하지 않은 은행의 위험은 완벽한 담보권을 가지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만약 법원이 등록된 저작권을 위해 연방 시스템에 기입을 요하는 법령을 따른다면) 만약 Music Licensing이 다른 대출에 담보로 저작권을 사용한다면(혹은 단순히 저작권만 매도한다면), 은행은 두 번째로 될 것이다. 게다가, 만약 Music Licensing이 파산한다면, 은행의 담보권이 없어질 것이다. 이것은 고려해야될 위험이다.

작가에 의해 부여된 이용허락과 양도 해지에 관한 권리

1976년 저작권 법령은 저작권의 이용허락 혹은 이전 양도의 해지에 관한 두가지 법령을 만들었다. 이 두가지 해지 권리는, 제304조과 제203조,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다. 제304조는 이 이슈와 관련이 있다. 1966년 저작자는 출판사에 저작권을 팔았다. 그 저작권은 1980년이 만료였다. 그러나 1976년 의회는 저작권의 기간은 19년을 연기시켰다. (1998년에는 20년 기간연장) 출판사는 39년의 계약외의 기간을 벌 수 있을까 혹은 저작자가 가져올 수 있을까? 제203조는 매우 다른 이슈와 관련이 있다. 1986년 어려운 저작자는 그녀의 첫 번재 소설의 원고를 출판사에게 몇 달의 집세와 식료품에 팔았다. 그 소설은 크게 히트를 했다. 35년후에, 이 소설은 여전히 베스트 셀러이고, 영화와 속편으로 나온다. 저작자는 그 권리를 다시 찾을 수 있는가? 의회는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 저작자 편을 들었다. 저작권의 이전과 이용허락권은 자동적으로 해지되지 않는다. 다만, 몇몇 예에서는 저작자가 이전의 해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저작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의 권리 이행을 하지 못함으로써 저작자가 해지의 권리를 잃을 수도 있다.
1976년 법령에서, 의회는 잠재적인 저작권의 기간을 56년에서 75년으로 효과적으로 변화시키면서 현존하는 저작권의 기간을 19년으로 연장하였다, 1978년 전의 해지의 법령은 19년 저작권의 기간 연장의 혜택을 저작자에게 주었다. 오히려 양수인이 별도의 19년의 혜택을 받았다. 1998년 저작권의 기한이 20년이 더 연기되면서 현재 법령은 저작자에게 해지권을 역시 그 기간 동안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제203조의 해지 권리는 1977년 후의 허가에 적용된다. 이 법령은 저작자에게 35년 후의 해지 허가를 허락한다. 제203조는 다소 온정주의적이다. 이것은 저작권을 팔수 있는 저작자의 능력을 제한한다. 오히려, 이것은 35년까지의 권리 양도를 제한한다. 자신의 작품을 판 배고픈 작가나 소설가들은 35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1977년후부터는 저작자는 저작권을 팔 수 없다. 단지 35년후에 다음 저작권을 팔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두개의 제304조와 제203조는 예상치 못한 이익을 발생할 수 있다. 1978년전의 당사자들은 저작권의 그 다음 연장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1977년 이후의 저작권 거래는 당사자들에게 35년후에 그들의 저작권이 가치가 있을 지를 생각할 실익이 적다. 많은 저작물은 오랫동안 가치를 지속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개의 해지 권리는 저작자에게 예상치 못한 가치를 제공한다. 일부 미국저작권법에 경제적 기초를 둔 법령은 일반적으로 상반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자산을 매수한 사람은 대게 가격의 예상치 못한 상승에 이익을 얻는다. 만약 부동산 혹은 주식가격이 오르면 주주들이나 소유주들이 전에 팔았던 사람과 이익을 나누지 않는다. 오히려, 해지 규정은 저작권의 자연권적 관점에 더 조화를 이룬다. 실제로, droite de suite(부수하는 권리)로 알려진 저작 인격권(moral right) 와 상당히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만약 예술작품이 팔리면, 수십년간 저작자가 소유하지 않더라도, 원래의 저작자는 그 가격에 대한 분배를 받을 수 있다.


제304조 해지(1978년 1월 이전에 만들어진 허가)

1978년 전에는 저작권의 기간은 56년이었다. 최초 28년과 28년의 갱신기간이다. 1976년의 법령이 갱신기간을 19년 더 연장하였다. 1998년 의회는 또 20년을 추가했다. 1978년 이전의 저작권하의 저작물은 현재 토탈 95년을 가지고 있다. 최초의 28년과 갱신기간 67년을 가지고 있다. 만약 단순히 39년 연장 기한이 저작권의 기간에 더해졌더라면, 양수인에게 확실히 횡재가 되었을 것이다. 제304조는 저작자(혹은 상속인)에게 양도의 해지를 통해 별도의 39년 혜택을 주도록 허락하는 메카니즘을 제공한다.
저작자(혹은 새로운 수익자)에 의해 1978년 이전에 만들어진 양도는 특정조건에서는 해지가 가능할 수 있다. 고용에 의해 만들어진 저작물과 유언에 의한 양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지권은 저작자에 의해서 행사될 수 있고, 만약 저작자가 사망한다면, 상속l인에 의해서 행사될 수 있다. 양수인 혹은 상속자에게 해지 효력 발생 날짜가 명시된 서면 통지가 되어야 한다. 통지의 복제본은 효력발생일 전에 저작권협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양도는 원 56년의 전체 기한이 지나고 5년 안에 해지가 될 수 있다. 만약 저작자가 데드라인을 놓치면, 75년 지나 5년 안에 해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1976년 법령) 특별법은 공동 저작자 그리고 죽은 저작자의 지정된 상속인가 있는 해지 같은 우발적 경우를 통제한다.
해지의 결과는 저작권이 저작자에게로(혹은 새로운 수혜자) 귀속된다. 이 법령은 양수인이 몇몇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지속토록 허가한다. 계약의 해지전에 양도의 권한하에서 준비된 2차적 저작물은 해지 후에도 양도 조건하에서 계속 허용될 수 있다. 17 U.S.C. §304(c)(6)(A). 만약 작곡가가 노래에 대한 저작권 양도의 해지를 하더라도, 음반 회사는 노래를 구체화한 녹음소리와 같은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계속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것은 단지 양도의 제약 안에서만 가능하다. 만약 양도측에서 로얄티를 요구한다면, 그에 따른 의무는 계속 이어진다. Cf Mills Music v. Snyder, 469 U.S. 153(U.S. 1985) 게다가, 양수인이 존재하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해 계속 이용할 수 있을 지라도, 해지후의 다른 2차적 저작물을 마련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음반회사는 노래의 다른 새로운 버전을 만들 수 없다. 해지의 권리는 포기되어지지 않는다. “양도의 해지는 유언을 만들거나 미래의 양도를 만드는 계약을 포함한 어떤 상반된 약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할 것이다.
17 U.S.C. §304(c)(5)


제203조 해지(1978년 1월 이후의 양도)

제203조의 해지 법령은 완전한 이전의 허가보다는 많은 이전들을 35년으로 제한하는 효력를 가지고 있다. 저작자가 저작권의 일부 혹은 전체의 양도 혹은 이용허락권의 배타적 혹은 비배타적인 수여를 해지할 수 있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17 U.S.C. §203. 해지의 권리는 고용에 의해 만들어진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03조에서는 양도 날짜로부터 35년 후 5년기간 안에서만 가능 할 수 있다. 양수인이나 상속인에게 특정 시간 제한안에 서면 통지가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통지의 복제본이 미국 저작권 협회에 등록되어야만 한다. 해지의 결과는 양도의 모든 권리는 저작자에게 (상속인 혹은 유산)에 귀속이 된다. 양수인은 양도 계약에 따라 2차적 저작물에 대해 계속 이용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는 권리를 가질 수가 없다.
해지의 권리는 포기되어지지 않는다. “양도의 해지는 유언을 만들거나 미래의 양도를 만드는 계약을 포함한 어떤 상반된 약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할 것이다. 17 U.S.C §203(a)(5) 이것은 제203조의 해지 권리의 보호적인 형태로 지속이 된다. 이 권리들은 35년 이상 저작권의 판매를 막는 것이다. 만약 저작자가 해지 권리를 포기한다면, 구입자는 당연히 계약서에 포기 문구를 포함할 수 있다.
저자가 2001년에 어린이 소설을 쓰고, 2002년 1월 1일에 Megacorp에 저작권을 양도했다. 이 책은 영속하는 상업적 성공을 거뒀다. 몇십년 동안, Megacorp는 엄청난 수를 매년 팔았다. Megacorp는 영화에도 성공을 거두고, 이 영화는 오랫동안 성공세를 가졌다. 저자는 (상속인 혹은 재산)은 2037년 1월 1일부터 5년동안 언제든지 저작권의 양도를 해지할 수 있다. (저작권 시점부터가 아니라 양도기간으로부터 35년) 만약 저자가 출판권의 이용허락권같은 보다 덜한 양도를 만들었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녀는 최소 2년전에 통지를 해야하고, 효력발생을 위해 해지의 복제를 등록해야한다.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갈 수 있다. 그 저작자는 이제야 책을 팔 수 있고, 다른 영화를 만들 수 있다. 저작자는 Megacorp이 제작한 영화에 대한 저작권은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영화를 계속 상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Megacorp은 책으로부터 나온 2차적 저작물인 다른 영화를 만들 수가 없다 만약 저작자가 양도를 해지하지 않았다면, Megacorp는 전체 기간동안 저작권의 소유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다.(70년 이상) 만약 저자가 Megacorp의 직원으로 글을 썼었더라면, 해지에 대한 권리는 전혀 없을 것이다. 해지의 권리는 고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에 의해 만들어진 저작물이면, 저작권은 고용주 즉 Megacorp에게로 간다. Megacorp와 저작자 누구도 해지의 권리를 갖지 않는다. 저작자는 35년후에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비슷하게도, 만약 Megacorp가 저작권을 매도했다면,(혹은 이용허락권의 수여) Megacorp 해지의 권리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사례와 설명

1. Yo-yo. 1946년, Hermana는 ‘Hesse’라는 사랑의 노래를 작곡했다. 그녀는 1946년 발표했다. 1950년 Robert 레코드사에 저작권을 팔았다. (Robert는 추후 재계약 권리를 확보했다.) 2006년 ‘Hesse’는 여전히 인기가 좋다. 로버트 레코드사는 노래의 과거 레코딩에서 로얄티를 받고 있다. 또한 레코드사는 Hermanan의 원곡 편곡을 포함한 음악 각각의 판매에서도 로얄티를 받고 있다. Hermana은 그녀가 저작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로얄티의 권리 또한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해 하였다. 그럴 수 있을까?

- 양도는 1978년 전에 만들어 졌기 때문에 제304조(c)가 통용된다. Hermana는 56년이 지난 5년안에 해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산점은 저작권이 발생한 날이고 양도의 날이 아니다. 1946년에서 56년을 더하면 2002년이 된다. 그리고 2007년이 5년의 마지막 연도가 된다. 그리고 Hermana는 양도를 2006년에 파기할 수 있다.
해지는 그녀에게 저작권을 돌려줄 것이나 로버트 레코드는 양도의 조건아래 2차적 저작물을 계속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소리녹음에 대한 로얄티는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이다. Mills Music과는 다르게. 그 계약은 Hermana에게 수수료(이익 etc)를 지불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원곡에 대한 편곡에 대한 것은 2차적 저작물이 아니기에 권리는 없다.

2. Back story. 1930년 프리랜서 작가가 영화각본 ‘Nothing New in the West'(서부전선이상무)를 썼다. 그리고 영화사에 팔았다. 1930년에 상영된 영화는 히트를 쳤다. 그 저작자는 다시 영화가 상영하는데 줄거리가 다시 만들어 지고 있다고 들었다. 그 저작자는 그의 권리는 무엇인지 알고 싶다.

- 1978년 이전의 양도이기에 제304조(c)가 적용된다. 프리랜서는 저작권 발생의 56년의 시작과 더불어 5년동안 해지의 권리를 가진다. 1930년에서 56년을 더하면 1986년이 된다. 마지막은 1991년이 된다. 프리랜서는 해지의 기회를 놓쳤다. 그러나 304조(d)는 두 번째 기회를 주기에 75년 후 5년간 해지의 권리를 가진다. 그것은 1930년에서 75년을 더하면 2005년이 된다. 그래서 2010년까지 해지를 할 수 있다. 해지에서 프리랜서는 저작권을 가져올 수 있으나, 영화사는 양도의 조건 아래에서 2차적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영화를 계속 상영할 수 있다.

3. Go ahead and take it back. 1955년 Terra는 그녀의 연극 ‘Earth Day'를 Green Productions에 저작권을 팔았다. 이 계약에는 Terra는 작품에서 얻어지는 Green의 수익의 50%를 받기로 되어 있다. Green은 Globla Crossing이라는 대박 영화의 제작을 포함하여,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었다. Terra는 최근 양도를 해지했다. 제304조에 맞추어서. Green은 Terra에게 “저작권은 돌려준다. 그러나 법령이 우리에게 2차적 저작물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는 Global Crossing을 계속 상영할 것이다. 돈을 더 벌 수 있는 후속편도 만들 것이다. 그리고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50%를 줄 수가 없다”라고 했다. Terra는 그들의 부탁을 들어줬나요?

- Terra 는 부탁을 한 것이 아니다. 해지 후에, 수혜자는 2차적 저작물을 계속 이용하지만 단지 양도의 조건아래서이다. 여기에, 그 조건은 Terra에게 50%를 지불하는 것이다. Green은 영화를 계속 할 수 있으나 Terra에게 로얄티를 지불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더욱이 계약이 파기되면, 책을 바탕으로 더 이상의 다른 영화는 제작할 수 없다.

4. Where there's a will. W.W. 는 1939년 첫 번째 시집을 출간했다. 그는 1967년 그의 저작권을 갱신했다. 1974년 그는 죽었다. 그의 유언에는 그의 저작권을 Poetry Magazine에게 남겼다. 1995년 W.W의 자손들은 해지의 권리가 적용되는 시기임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저작권 출판으로부터 56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Poetry Magazine에 저작권의 양도 해지를 통보했다. 가능한가? 만약 W.W가 살아서 Poetry Magazine에게 자선 선물로서 저작권을 주었더라면 그 결과는 달라졌을 것인가?

- 해지의 권리는 유언에 의한 양도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W.W.의 자손들은 파기할 수 없다. 만약 그가 살아 있는 동안의 선물이었다면, 양도의 해지가 가능했을 수 있다.

5. Home is where the art is. 2006년 배고픈 예술가는 ‘Goth with the Twin'의 제목을 건 그림의 판권을 Investor에게 팔았다. 그들의 계약서에는 그림 소유권과 저작권의 양도는“ 영구적이고, 취소할 수 없고,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재산법과 저작권법하의 모든 권리 또는 저작물의 미래의 모든 권리에 적용된다.”그리고 Investor는 계약에 관해 대금을 지불했다.
Investor는 지역 박물관에 그림을 걸었다. 수년동안 Investor는 다양한 사용에 대한 저작권 이용허락권을 통해 많은 돈을 벌었다. 그 이미지는 포스터, 커피 컵, 바람 마개에 나타났다. Investor는 또한 “Goth Triplets”라는 작품의 채택을 위해 직원도 고용을 했다. Investor는 “Goth Quadruplets”의 시작과 함께 몇몇 그림 작품을 계획했다.
35년후에 배고픈 예술가는 Investor에게 문서 통지를 보냈고, 해지의 권리를 실행하였다. 그 통지에서 Investor에게 요구한 것은
• 저작권의 보유자의 배타적인 권리 실행의 중지
• 그림을 다시 돌려주기
• 저작권의 이용허락권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의 이전
• Goth Triplets작업 중단과 이전
• Goth Quadruplets의 준비 중단

위에서 어느 것이 예술가가 합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 만약 예술가가 그림과 저작권을 팔았던 Artsy Facts의 종업원으로 일을 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까?

- 예술가가 Investor에게 영원히 저작권을 매도하는 것에 합의했을 지라도, 35년이 지난 후 해지를 할 수가 있다. 해지의 권리는 포기되어 질 수 없다.
질문은 해지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에 있다. 해지는 저작자에게 모든 권리가 귀속되게 한다. 한 가지 예외는 양도에 준해서 2차적 저작물은 계속 이용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서, 요구의 단지 일부만 해지의 권리에 의해서 보장받는다. Investor는 저작권 보유권 실행을 중단해야한다. 왜냐하면 저작권이 저작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예외는 Goth Triplets에게만 적용이 된다. Investor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해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지만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인 Goth Quadruplets는 준비할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 해지권은 단순히 저작권의 복귀만 야기한다. 해지 전의 저작물의 이용에는 소급적으로 적용이 되고, 물질적 복제에 대한 소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Investor는 예술가에게 작품을 돌려줄 필요는 없고, 번 돈도 돌려 줄 필요가 없다.


저작권과 계약해석

저작권 법령을 넘어서, 저작권은 보통법와 계약에 원리에 의해 지배된다.(만일 그러한 주법의 규칙이 주법의 학설과 우선권의 장에서 논의되듯 특별법이나 저작권 법령의 일반정책에 의해 우선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저작권 합의의 효력과 집행 가능성 결정에서, 법원은 반드시 법규의 규칙과 계약 혹은 재산법의 모든 적용 가능한 규칙 둘 다 고려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산법은 만약 특별한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양도의 유효성을 규율하게 될 것이다.
계약법은 종종 적용된다. 이용허락권 합의는 다른 합의들과 같이 종종 당사자들의 개개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는데 해석이 되어 지곤 한다. 예를 들어 저작권자는 허가가 시간적으로 제한되는지 아닌지에 대해 명확하게 함이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허가를 할 수 있다. 법원은 양도되는 권리들이 어느 범위인지에 대해서 또한 판단해야 한다.
소송되어지는 많은 쟁점 중에 하나는 새로운 기술 적용에 대한 약정 해석에 있다. 그런 쟁점들은 극적저작물들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약 1900개 수여가 영화를 만드는데 적용되는지 여부, 영화필름을 배포하는 허가가 비디오 테입의 배포에 적용되는지 여부,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가 웹페이지에 게재하는 권리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포함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합의의 용어와 다른 관련된 증거에 근거를 둔 당사자들의 가능한 의도를 판단한다. 법원은 또한 몇몇 상황들에서 그것의 초안자에 대한 계약 추론하는 것과 같은 해석의 다른 규범을 적용 한다.


사례와 설명

1. A book by any other name. 1974년 성공적인 저자 Monarch는 Hidebound 출판사와 계약을 맺었다. 그 계약서에는 출판사가 소설 Scarrie의 판권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 계약서에는 게다가 “책과 다른 모든 형태와 잡지에 소설을 출판할 수 있는 제한없는 권리를 포함하여 저작자는 모든 다른 권리를 보유한다. 2001년까지 저작자는 픽션 배포의 새로운 형태를 채택하였다. E-book이었다. 저작자가 파는 다양한 저작물을 소비자들은 특정 가격에 다운로드 할 수 있었다. E-book은 계약서가 체결되는 1974년에는 존재 하지 않았다. 저작자는 Scarrie를 E-book을 통해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

- Hidebound는 Scarrie를 e-book에 판매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경우 저작권을 수반하더라도, 주요 쟁점은 계약법이다. 계약은 쟁점이 된 그 권리를 양도하였는가? 법원은 계약의 본래 뜻을 찾는 당사자의 의도를 결정하는데 주력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관련요소 역시 고려하고 있다. 좁은 이슈는 e-book이 당사자들이 사용하나 용어로서의 책이냐 아니냐하는 것이다. 권리는 책의 형태로는 출판은 좁게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권리는 Monarch에게 주어져 있다. 법원은 모든 다른 권리의 범주를 컴퓨터 네트워크를 사용한 text의 배포가 “모든 다른 권리”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것이다.

2. Debts included? Prather 권리와 제목과 이익이 포함된 저작권 모두를 양도하는 계약에 서명했다. 양도날짜 전에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저작권의 침해를 확인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 법원은 양도전의 침해를 집행할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것은 저작권 용어인 “권리, 제목, 이익 즉 계약 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그 자체의 저작소유권은 그러한 소유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본래의 권리와는 반대되는 것처럼 보인다. 유추하여보면 만약 누군가가 집을 팔았다면, 구입자는 아마 집 사기 전의 밀린 집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물론 이것은 용어의 해석에 따른 것이다. 만약 양 당사자가 명확하게 쓴다면, 이견을 줄이기 위해 법원에 갈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제9장 저작권의 보호기간


9. 저작권의 보호기간 (Duration of Copyright)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길다. 1923년 이전에 발행된 저작물은 더 이상 미국의 저작권 보호 하에 있지 않다. 그러나 1923년부터 1977년까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은 95년간의 유효한 기간을 가진다. 따라서 심지어 1923년의 저작물은 2018년까지 저작권의 보호 하에 있게 된다. 1978년 이후에 창작된 저작권은 적어도 70년 동안 (그리고 일반적으로 훨씬 더), 최소한 2048년까지 저작권 보호 하에 있게 된다. 보호기간에 관한 규칙들은 저작권 보호기간 종료일에 이르는 저작물에 의해 종종 실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보호기간에 관한 규칙들은 형식요건들(저작권의 갱신과 같은) 과 소유권(특히 양도의 종료)에 관한 중요한 규칙들과 역시 관련된다. 그 보호기간에 관한 규칙들 (1909년 법과 1976년 법하에 있는)을 이해하는 것은 형식요건과 소유권을 완벽하게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저작권 변호사들은 각종 날짜들에 28년을 추가하는데 익숙해져야 한다.
1790년의 최초 미국 저작권법은 28년의 잠재적인 기간을 제공한다(발행으로부터 14년과 추가 14년의 갱신기간). Eldred v. Ashcroft, 537 U.S. 186(2003) 사건판결을 참조하라. 1981년에 의회는 저작권의 잠재적인 보호기간을 42년(최초 28년간, 14년의 갱신기간)으로 연장했다. 그 제정법 하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모든 저작물들은 공중의 영역에 오랫동안 비껴갔다.
1909년에 의회는 잠재적인 기간을 56년(발행 또는 일부 미발행된 저작물에 등록으로부터 최초 28년간과 추가 28년의 갱신 기간)으로 수정했다. 의회는 1978년 시행중인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한층 더 길게 만들었다(대부분의 사례들을 위해서).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은 저작물의 창작으로 시작되고, 저자의 생존기간 중 및 사후 50년간 존속한다. 무명(無名)저작물, 이명(異名)저작물, 또는 근로관계로 인한 저작물의 경우에 그 기간은 75년(저자의 생존기간에 의존하지 않는 정수)이다. 이미 1978년 이전의 저작권 보호 하에 있는 저작물은 19년의 갱신의 기간이 추가되어 75년간 보호된다.(75=28+28+19년 더).
1998년에 의회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에 20년을 더 추가했다. 따라서 1977년 이후 개인적인 저작물은 저자의 생존기간 중 및 사후 70년(50+20)간의 기간을 가지는 반면에 다른 종류의 저작물들은 95년이다(75+20). 1978년 이전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은 95년간 (28+28+19+20)이다. 한 저자가 책을 쓰고 1930년에 그 책을 발행한 발행자에게 저작권(갱신권과 함께)을 팔았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발행자는 2025년까지 저작권을 보유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2025년까지 저작권이 유지되는 특정 사건은 발생되지 않는다. 만약 저작물이 1930년에 충분한 표시 없이 발행되었다면 저작권은 없다. 발행자가 만약 1958년(1930+28)에 갱신을 위한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저작물은 1959년에 공중의 영역으로 역시 귀속될 것이다. 게다가 만약 저자가 1958년 전에 사망하였다면 갱신을 위한 청구권은 저자의 상속인들에게 속하게 되며 발행자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비록 발행자가 그 갱신기간을 유지했더라도 1988년(1930+28+28) 또는 2007년(1930+28+28+19)에 양도의 종료가 된다(저자 또는 상속인이 그 저작권을 다시 갖게 되는 의미). 따라서 보호기간에 관한 규칙들은 저작권의 길이(기간)를 결정짓고 저작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규칙을 적용시키는데 모두 중요하다.
1997년 이후에 창작된 저작물
1909년 법 하에서는, 저작권은 표시(또는 일부 미발행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등록)와 함께 발행된 것은 56년간(최초의 28년간 , 저작권 소유자가 초기 28년 기간동안 갱신을 위한 청구로 제공 되어진 추가 28년 갱신 기간) 지속된다. 1976법은 저작권 기간에 대해 일부 수정했다: 그것이 시작할 때(발행이 아닌 고정으로 시작되었는지), 두 분리된 기간을 포함하는지 (1977년 이후의 저작물은 하나의 기간), 그리고 얼마나 길게 지속되는지(일반적으로 좀 더 길게).
저작권의 보호기간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은:
1978년 1월 1일 이후에 창작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 창작된 날로부터 존속하며, 이하 각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자의 생존기간 중 및 저자가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
17 U.S.C. §302(a). 따라서 저작권은 유형적인 표현매체 내에 고정되고 저자의 생존기간 중 및 사망 후 70년간 지속된다. 만약 공동저자가 있다면 그 저작권은 마지막 생존한 저자의 사후 70년까지 지속된다.
만약 저자가 죽었는지 아닌지가 알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법은 규정하고 있다.
(e) 저자의 사망에 관한 추정.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된 해로부터 95년 또는 그 창작된 해로부터 120년 중에서 먼저 종결되는 기간이 경과한 후, (d)항에서 말하는 기록에 의하여 당해 저작물의 저자가 아직도 생존하고 있거나 그 사망일로부터 7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증명된 통지서를 저작관청(Copyright Office)으로부터 받은 자는, 당해 저자가 적어도 70년 전에 사망하였다는 추정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선의로 이러한 추정을 신뢰한 것은 본 편의 규정에 의한 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소에 대한 완전한 항변이 된다.
17 U.S.C.§302(e)
저자의 생존기간 중에도 일부 저작물들은 저작물이 아닐 수도 있다. 근로관계로 인한 저작물은 그 사용자가 저자이다. 만약 사용자가 법인이라면, 그 존속기간은 잠재적으로 무한하다. 무명, 이명저작물은 저자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는다. 그러한 저작물을 위해 의회는 고정된 기간을 사용한다.
무명저작물, 이명저작물, 또는 근로관계로 인한 저작물의 경우에, 저작권은 이러한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된 해로부터 95년간 또는 그 창작된 날로부터 120년 중에서 먼저 종결되는 기간 동안 존속된다.
17 U.S.C. §303(c).
만약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을 등록한 등록부 상에 밝혀진” 저자의 신원 또는 연관된 등록부, 그 저작권은 저자 생존기간 중 및 사후 70년간 존속된다. 그러나 근로관계로 인한 저작물은 항상 95년의 고정된 기간을 가진다.
1978년 이전의 저작권 하에 있는 저작물
1909년 법하에서, 연방 저작권의 최대 기간은 56년이다(28년의 초기기간과 갱신을 위한 28년). 1976년에 제정된 법에서, 의회는 간단히 1978년 이전의 저작권을 위한 기간을 두었고 1977년 이후 저작물에는 단지 더 긴 기간을 사용하도록 했다. 의회는 1978년 이전의 저작권은 근로관계로 인한 1977년 이후 저작물과 같은 75년간을 주기로 선택하였고 75년의 기간은 수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갱신기간에 19년을 추가했다(28+28+19=75). 의회가 1998년에 20년간의 저작권 기간을 늘렸을 때 갱신기간에 또 다른 20년을 추가한 것이며 1978년 이전의 저작물은 총 95년간이다.(최초의 28년간, 1909년 법하에서 갱신된 28년간, 1976년 법하에서 추가된 19년 그리고 1998년CTEA(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의 추가20년). 최초의 28년간과 연장된 67년의 갱신된 기간이 사용되어져 계산되어진 단순히 전문적 사항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갱신의 역할은 누가 갱신권을 가지는지, 적절한 갱신을 위한 청구를 할지 안할지 대한 중요한 이슈를 제기 할 수 있었다.
갱신을 위한 청구
1909년 법 하, 초기 28년 동안 갱신된 28년의 기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갱신 증명 청구는 필수적이었다. 갱신 증명의 청구를 위해서 저작물 등록은 필수적이었다. 만약 유효한 갱신 증명의 청구가 없다면, 그 저작물은 초기 28년간 후에 공중의 영역으로 귀속된다.
1976년 법은 그 요구를 바꾸지 않았다. 1978년 이전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은(표시와 함께 발행되거나 등록된) 28년의 갱신 기간을 얻기 위해 갱신을 위한 청구가 필수적으로 남겨졌다. 1992년에 의회는 갱신을 자동으로 연장되게 했다. 따라서 1964년부터 1977년까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갱신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갱신을 위한 청구는 여전히 허락되어져야 했고 몇 가지 이익 등이 주어졌다. 그러한 저작물의 주된 효과는 Stewart v. Abend 사건판결의 법칙에서처럼 오직 갱신 증명이 청구된 경우에서만 적용하여 논의한다.
갱신 권리의 소유권
최초의 28년간과 갱신된 28년간의 저작권 기간을 나누는, 한 이론적 근거는 저자에게 사과를 두 번 물게 해 준 것이다. 만약 저자가 최초의 기간동안 저작권을 팔았더라도 저자는 갱신기간의 권리는 유지한다. 그래서 만약 젊은 저자가 그의 소설을 팔았고 발행자에 의해 초대작으로 바뀌었고 그 저자는 초기기간이 만료할 때 그 이익의 수확을 올릴 수 있고, 저자는 갱신기간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발행권자와 저작권의 다른 구입자들은 저자의 저작권과 저자의 갱신권 둘 다 사는 것을 통상적으로 피했다.
갱신권의 양도는 저자에 대한 보호를 침해하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하여 일부 논쟁이 있다.
그러나 Fred Fisher Music Co. v. Witmark & Sons, 318 U.S. 643(1943) 사건판결에서는 갱신권의 양도는 가능했다. 법원은 Miller Music v. Charles N. Daniels, Inc.,362 U.S. 373(1960).사건에서 흥미있는 제한을 계속적으로 붙였고 만약 갱신을 위한 청구가 있기 전에 저자가 사망한다면 그 양도는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했다. 오히려 그 갱신권은 저자의 상속인에게 전해진다.
다음 질문은, 양수인에 의해 준비된 이차적 저작물은 어떤가? 예를 들면, Stewart v. Abend, 495 U.S. 207(1990)사건에서 단편소설의 저자는 프로덕션 회사에 동영상 권리를 양도했고 그 동영상권리는 갱신기간동안 따랐다. 그 프로덕션 회사는 Rear Window(Alfred Hitchcock연출, Jimmy Stewart, Grace Kelly주연)영화를 만들었다. 그 단편 소설 저자는 갱신의 기간 전에 사망했고, Miller Music에서 갱신권의 할당은 비효율적이었다. 그 프로덕션 회사는 최초의 기간동안 만들어진 영화가 최소한 상영될 수 있는 권리는 유지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거절했고 모든 권리가 저자의 상속인에게 되돌아가게 되었다.
종합해보면, 이 판결들은 갱신권의 양도의 경우는 단지 갱신의 기간까지 저자가 살아있을 때 유효함을 의미한다. 만약 저자가 사망하면 모든 권리는 저자의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심지어 최초의 기간동안 준비되어진 이차저작물도 저작권의 침해 없이도 배포되거나 실행할 수 없다.
1978년 1월 1일 이전에 창작되었으나 발행 또는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은 저작물
1976년법 이전의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적절한 표시와 함께 저작물의 발행이 시작되었다. 일부 미발행된 저작물은 등록에 의해 연방저작권의 보호를 받기도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미발행된 저작물은 연방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았다. 1976법은 단지 저작권은 저작물이 창작한 때 발생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따라서 지금 미발행된 저작물은 연방저작권을 따른다. 그 법은 1978년 이전에 창작된 미발행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상세한 규칙을 제공한다.
(a) 1978년 1월 1일 이전에 창작되었으나 그때까지 공중의 영역 상태에 놓이지 않거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저작권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제 302조에 규정된 기간 동안 존속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2002년 12월 31일 전에는 만료되지 아니한다. 당해 저작물의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때에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2047년 12월 31일 전에는 만료되지 아니한다.
17 U.S.C §303(a)
의회는 common law 보호를 삭제하는 것과 영구적인 기간과 연방 보호상 합리적인 기간으로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다. 1978년의 미발행된 저작물은 1977년 이후 저작물을 위하여 최소한 제303조의 기간을 가진다(사후 70년, 또는 근로관계로 인한 저작물의 95년 등). 게다가, 만약 저작물이 발행되었다면, 잠재적으로 더 긴 기간을 제공함으로서 의회 역시 공중에 저작물을 드러내는 유인책을 제공했다.
소리녹음물을 위한 특별한 규칙
보호기간에 대하여 1972년 이전에 만들어진 소리 녹음물을 위한 특별한 규칙이 있다. 1971년 의회는 소리 녹음물에 관한 연방저작권 보호를 연장하기 위해서 1909년 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의회는 단지 1972년 2월 15일 이후에 고정된 소리 녹음물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한 연방 저작권법을 만들었다. 그 시행일 이전에 고정된 소리 녹음물은 여전히 연방저작권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301조(c)항을 참조하라. 오히려 , 그 녹음물들은 주법에 의해 모두 보호되었다(적어도 2067년까지!). 예를 들면 뉴욕주법은 뉴욕에서 법규 위반이 일어나 주장되는 1972년 전의 소리 녹음물에 대해 영구적인 보호를 한다. Capital Records, Inc. v. Naxos of am, 4 N.Y.3d 540(N.Y 2005)사건판결을 참조하라. 그래서 1972년 이전의 소리 녹음물에 대해 특별한 배려는 다른 저작물에 적용할 규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작권의 보호는 어느 정도까지 지속가능한가?
1998년 의회는 현재와 미래의 모두 저작권에 20년간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1920년대와 1930년대 사이에 창작된 저작물들은 공중의 영역으로 귀속되었다. 그러나 현재 그러한 저작물들은 2018년까지도 저작권 보호하에 남겨지게 될 것이다. Eldred v. Ashcroft 사건판결에서 저작권 연장의 합법성에 관한 두 가지 신청을 거부하였다.
Eldred사건에서 언론의 자유의 논점은 현재의 저작권기간에 대해 20년간 연장을 하던지 안하던지 간에 최초 수정헌법의 위반이었다. 본래 저작권은 표현을 제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소유자는 저작물의 복제, 복제본의 배포, 저작물의 개작, 저작물의 공연, 저작물의 전시 등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Eldred사건 원고는 주장에서 정밀한 조사의 중재수준이라는 전제조건에서 저작권은 중립적인 내용 제한이라고 주장하였고 그러한 제한 하에서 합법적이 될 것이다. 단지 "만일 그것이 언론의 자유의 억제와 관계없이 중요한 정부의 이익으로 나아간다면 그러한 이익의 증대에 필요한 것 보다 많은 주장(speech)이 대체적으로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법원은 저작권 보호를 일반적으로 일부 장에서 신뢰되어진 최초 수정헌법의 정밀한 조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첫째, 저작권 조항과 최초 수정헌법은 양자 모두 기간 내에 거의 같이 채택되었다. Framers가 저작권을 최초 수정헌법과 일관된 것으로 간주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법원은 저작권과 최초 수정헌법을 일관되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저작권은 주장에 대해 제한이지만 그 목적은 최초 수정헌법이 주장을 증진시키려 했던 것과 동일하다. 저자에게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인해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보급을 위한 강한 유인책을 제공한다. 또한 저작권법은 "내재된 최초 수정헌법 적응"을 가진다. 저작권은 단지 창작된 표현만을 보호한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아이디어를 복제하거나 교육, 평론, 뉴스 리포팅, 연구 등의 목적으로 공정하게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가 아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최초 수정헌법 보호”에 대한 신뢰는 저작권법에 내재되어 있고 법원은 “의회가 저작권 보호의 전통적인 윤곽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수정헌법의 정밀한 조사가 불필요함을 견지하였다.
Eldred사건 이후 공정 사용과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은 합법적인 상태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저작권 보호의 합법적인 기초에 있어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Stephen M. McJohn Eldred's aftermath: Tradition, the Copyright clause, and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Fair Use, 10 Mich. Tele-commun. Tech.L.Rev.95(2003)를 참조하라. 또한 지금은 공정사용 원칙이 최초 수정헌법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명백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리하여 법원은 법에 명시된 구체적인 요소들의 범위들 아래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 사용은 표현의 자유의 논점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을 처리하기에 적합한 유연한 원칙이다.
Eldred사건에서 또 다른 합법적인 논점은 저작권 연장이 저작권 조항 하에서 의회의 힘을 넘어서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원고는 창작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한된 기간에 저작권 승인에 대한 의회의 힘은 수 십년 전에 이미 창작되어진 저작물에 실재의 제한된 기간이 아닌 저작권 승인으로 확대될 수 없다고 주장 하였다. 법원은 의회에 의해 선택된 지적재산권제도에 제한을 두는 저작권 조항을 읽지 않았다. 따라서 저작권 법률은 그것이 실제로 조항이 의미하는 목적의 가치가 있는지, 과학의 진보 이상의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 필요성이 없었다. 오히려 Eldred사건은 주로 의회가 지적재산권 범위 내에서 어떻게 그것을 제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남겼다: “Framer의 지시를 읽었던 바와 같이 저작권 조항은 조항의 목적이 의회에게 지적재산권제도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주문의 판단인 조항의 목적으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의회는 단지 저작권 연장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필요로 하였다. 다양한 정당화요소들은 현재의 저작권 기간 연장을 위해 만들어졌다. 모든 연장들이 소급되어 일관적으로 만듦으로서 의회는 창작 이후에 발생된 저자들의 연장 이익을 확실케 했다. 이러한 보증은 저작물을 창작하는 초기 동기부여에 부가되어질 것이다. 또한 연장은 일부 사법권 내에서 보다 길어진 저작권 기간을 U.S. law에 조화시키기 위함이며 외국에서 같은 대우를 하는 미국 저자들은 미국이 국제 지적재산권제도의 형태 내에서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미국 내에서 외국저작물의 좀더 강력한 유인책으로 창작됨으로서 배포되어졌다. 또 다른 이유는 보다 긴 저작권 기간이 저작권 소유자로 하여금 “그들의 저작물의 배포와 복원" 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촉진 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간연장에 대한 그럴 듯한 주장들이 있어왔다. 그러한 이유들이 저작권 기간 연장에 대한 소급을 위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데 충분하였다.

상표법은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는가?
Dastar Corp. v Twentieth Century FOX Film Corp. 123 S. Ct.2041, 2047-2049(2003)사건 판결에서, 미연방대법원은 저작권의 보호와 상표법 하에서의 보호 간의 차이를 조심스럽게 유지하였다. Twentieth Century FOX는 2차 대전에 관한 비디오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갱신의 실패로 인해 저작권이 소멸되었다. 그 후 Dastar는 최초 제작자에 대한 신용이 제거된 후에 비디오를 재발행하였다. 이에 FOX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없었다. 그러나 FOX는 그 실패가 원작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Dastar는 상표법의 위반에 있어 상품의 “원산(origin)"이 잘못된 것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상품의 원산(origin of goods)"에 대해 법원은 “ 유형의 상품 제작자는 판매목적으로는 요구할 수 있으나 그러한 상품이 구체화되는 저자의 어떠한 아이디어, 개념 또는 정보교환은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상표법으로 인한 원작자의 책임으로 인한 갱신의 실패에 대하여 행위의 정당성을 규정할 수 없었다. 그러한 판결 속에서 법원은 저작권과 상표법 사이에서 적절한 범위의 차이를 유지하는 것을 추구하였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제43조(a)항이 창작해낸 영구적인 특허권과 저작권 형식과 유사하며 의회는 그것의 실행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Dastar의 경우에서 볼 때 일단 저작물이 공중의 영역으로 귀속되면 이전의 저작권 소유자가 다른 사람들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상표법을 사용할 수는 없다.
EXAMPLES & EXPLANATIONS
1. No starter.(시작자가 없다) Azure 1960년에 소설 False Start를 썼다. 그녀는 재빨리 발행했고 심지어 잠시동안 발행된 복제본에 ⓒAzure 1960을 기입했다. 그녀의 저작권의 시작과 끝은 언제인가?
→ 그녀의 저작물이 창작된 1960년에 시행된 1909년 법하에서는 주법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표시없이 발행된 경우에 그녀는 주법도 저작권 보호도 둘 다 없음을 의미하며 그 저작물은 공중의 영역으로 속해지게 된다.
2. A little more careful(조금 더 주의 깊게). Azra는 1960년에 서사시 Twenty-eight Years of Solitude를 썼다. 그는 세심하게 “ⓒAzra 1960"을 매 발행본 마다 기입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광고도 했고 저작물에 대해 잊고 있었다. 그의 저작권의 시작과 끝은 언제인가? 만약 1970년에 그 저작물이 공포되었다면 그 결과는?
→ 1960년에 시행된 1909년 법하에서는, Azra는 표시와 함께 발행된 최초 28년간은 보장된다. 그러나 그는 갱신 기간을 얻기 위해 필수적인 갱신 증명을 청구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저작권 기간은 1960년에 시작되고 그리고 1998년에 끝난다.
1970년에 발행되었다면 그 결과는 달라진다. 1992년 수정조항에 따르면 갱신을 위한 청구가 1963년 이후에는 저작권을 위해 필수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는 95년간 유효한 기간을 갖는다. (초기 28년간 추가 67년의 갱신기간,- 1909년 법하에서 이루어진 28년, 1976년에 19년과 1998년 또 다른 20년에 연장된 ) 1970 + 95 = 2065
3. Belt and suspenders.(벨트와 멜빵). Neveah는 Four Score and fifteen Years Ago 발라드를 1960년에 썼다. 그녀는 저작권표시를 요구하는 곳에 확실하게 표시하였다. 그녀는 저작물을 등록했고 정식으로 1988년에 갱신의 증명 청구를 했다. 그녀의 저작권 표시의 시작과 끝은 언제인가?
→ Neveah는 저작권 표시와 함께 발행된 1960년 그녀의 저작권을 정식으로 갱신하였다. 그래서 그녀는 95년간의 유효한 기간을 갖는다. (28년의 초기기간에 67년의 확장된 갱신 임기를 더한, ) 1960 + 95 = 2055.
4.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젊은 예술가의 초상화). 1960년에 Ellis는 영웅 만화 Invisible Man을 발행했다. 그는 저작권 표시를 했고 따라서 저작물은 연방 저작권을 확보했다. 그는 그러고 나서 Chilton Publishing에게 저작권을 팔았고 갱신권의 양도도 따랐다. 초기 28년 기간 동안 Chilton은 Ellis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갱신 증명 청구를 했다. 갱신권의 양도는 시행되지 않았고 그는 갱신의 모든 목적은 저작권을 다시 그 저자에게 주는 것- 그들의 저작권과 떨어져 되돌릴 수 없이 노래 부르는 젊은 예술가들이 없게 하기 위해.
a. 누가 갱신기간을 위한 권리를 소유하는가?
→ Ellis는 갱신기간을 다시 가질 수 없다. 갱신의 기초가 되고 있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 Fred Fisher Music은 갱신권의 양도로 실시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아니다. 책 이후에 논의되는 것에 따라. Ellis는 이전을 종료하고 그의 저작권을 되찾는 제304조 규정 하에 저작권의 기간은 56년간 유효하다. 1960+56=2016. 그는 연장된 갱신기간의 지난 39년을 가질 수 있다. (만약 그가 2016년에 놓쳤다면, 그는 2035년까지 효과적으로 종료할 수 있다.)
b. 만약 Ellis가 사망하고 그의 상속인이 그 권리를 찾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만약 Cliton이 그 책을 근거로 영화를 만들었다면 그들은 그것의 상영을 계속하기 위한 그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가?
→ Ellis가 사망하였다면 그 결과는 달라진다. 갱신 기간이 부여되기 전에 저자가 사망했다면, Miller Music에게 양도된 저작권은 유효하지 못하고 상속인이 그 갱신의 기간의 권리를 가진다.
c. 저작권 하에서 모든 권리는 Ellis의 상속인에게 속한다. Chilton이 그 책을 기초로 영화를 만들었다면, 그들은 더 이상 그것을 상영할 수 없고(공연권 침해) 복제본 등을 만들었거나(이차적 저작물작성권 침해) 어떤 것들을 하였다면 그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5. Life is short, copyright is long.(인생은 짧고 저작권은 길다.) 2000년에 Miranda는 그녀의 춤-Trailer에 대한 안무를 써내려갔다. 그녀는 저작권 표시를 포함하지 않은 채 그 저작물을 발행했다. 그녀는 결코 저작권을 등록하거나 갱신 증명을 위한 청구를 하지 않았다.
a. 언제 그녀의 저작권이 시작되고 끝나는가?
→ 1977년 이후 저작물은 제30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Miranda의 저작권 기간은 그녀의 생존기간 중 및 사후 70년 동안 유형적인 표현매체에 고정된 저작물일 때 시작된다. 예를 들어 만약 그녀가 2040년에 죽었다면, 저작권은 2130년까지 존속한다. 그 저작물이 발행되었던 아니던 차이가 없이 저작권은 존속한다. 무명, 이명 저작물이라면 2095년까지 95년간이다.
b. 근로관계로 인한 저작물인 안무가 있다고 가정하자. 따라서 그 저자와 저작권소유자는 그녀의 사용자인 Hurricane Dance Co.이다. 언제 저작권이 만료하는가?
→ 만약 근로관계로 인한 저작물이라면, 그녀의 사용자는 95년간 저작권을 소유한다.
6. 사통(私通).(Private correspondence.) 1970년에 Baz는 대학에서 첫 해의 이야기를 그의 부모님께 긴 편지를 썼다. 그의 부모님은 책상 서랍에 그 편지를 보관했다. 언제 저작권의 기간이 시작되고 끝나는가? 만약 Baz가 2002년에 그 편지를 발행했다면 차이가 있는가?
→ 이것은 1978년 1월 1일 이전에 창작되었으나 발행 또는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은 저작물의 특별한 규칙에 해당한다. 그러한 저작물은 1977년 이후의 저작물에 관한 제302조의 기간을 가지며 그래서 그 저작권은 적어도 Baz의 생존기간 중 및 사후 70년까지 지속된다. 게다가 그러한 저작권은 최소한 2002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만약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되었다면 그 기간은 2047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된다. 이러한 경우 만일 남은 기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러한 규칙들은 거의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Baz가 1978년까지 생존한다면 그의 저작권은 최소한 2048년까지 지속된다.(1978+70).
7. 전체를 교체하다.(Alternate universe.) 생존기간 중 및 사후 70년간이라기 보다 저작권 기간의 기초가 저자의 생존기간이라고 가정해 보자. 어떻게 사정들이 변하는가?
→ 존재하는 규정들 하에 1922년 이후에 발행된 저작물들은 저작권 하에 남겨질 것이다. 예를 들어 1950년 이후의 저작물은 2045년까지 저작물 하에 있게 될 것이다. 생존기간동안의 저작권 규칙에서는 저작물은 공중의 영역으로 빈번히 귀속될 것이다. 저자는 저작권을 좋아하지 않게 될 것이고 정규적으로 저작권의 기간 종료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한 규칙은 꽤 극적인 결과들을 낳을 것이다. 유명한 저자가 사망할 때 마다 그 저작물들은 즉시 저작권이 소멸되어 모두를 위해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역시 상당히 불확실성하게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영화를 만들 때 이러한 위험은 추가된다. 왜냐하면 저작물이 제작되는 동안 저자가 사망할지도 모르고 , 다른 영화제작자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8. 저작권의 미래.(Copyright futures.) 2018년에 의회가 저작권의 기간에 다시 20년을 추가했다고 가정하자. 따라서 1978년 이전의 저작물은 115년의 기간을 가지게 되고 192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때의 저작물도 저작권 보호 하에 포함될 것이다(표시와 함께 발행되고 갱신을 갖게 되는 그러한 형식조건을 가정한다). Eldred사건에서 합헌적인가? 만약 저작권을 연장하는 대신에 의회는 공정사용을 없애거나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로부터 아이디어를 복제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기간을 연장했다고 가정하자. Eldred사건 하에서 합헌적인가?
→ 1998년 Eldred사건에서 저작권이 20년 연장 확정 판결이 주어진 이유는 아마도 2018년에도 또 다른 20년 연장을 위한 이유에도 동일하게 적용 될 것이다. 저작권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Eldred사건에서는 본질적으로 의회는 저작권 연장을 승인하는 이유가 낮은 수준의 합리적인 근거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유지되었다. 한 가지 이유는 (다른 나라와의 조화) 115년간 적용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여전히 통용되어 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초 수정 헌법 논의는 의회가 연장되는 기간 동안 저작권의 전통적인 윤곽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요약하자면, Eldred사건은 1998년의 의회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처럼 2018년에서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는 것이다.
공정사용을 없애거나 아이디어의 복제를 금지하는 것은 다르다. Eldred사건에서 주장된 저작권의 제한규정이 유지된 것은 최초수정헌법과 일치한다. 왜냐하면 특히 공정사용과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이 최초수정헌법 보호에 저작권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보호조항들이 삭제된다면 최초수정헌법 하에 좀 더 엄격한 정밀한 조사로 적용되어져야 한다. 주장되어진 그러한 넓은 제한규정을 지지할 것인지는 어떤 정책에서도 생각하기 어렵다.

2007년 10월 8일 월요일

제6장 그 밖의 제외되는 대상



6. 그 밖의 제외되는 대상:
기능적인 측면, 침해저작물, 정부저작물
제6장에서는 아이디어(idea)와 같이 저작권의 보호에서 제외되는 대상 즉 기능적인 측면, 침해저작물, 정부저작물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첫째로 ‘기능성’문제는 실제로 아이디어를 저작권의 보호범위에서 제외시키는 법칙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침해저작물’은 침해자가 다른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가 포함된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것을 방지하게 한다. 셋째, ‘정부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제외는 몇몇 저작권 정책 사이의 균형을 보여준다.
Ⅰ. 저작물의 기능적인 측면
저작권은 독창적인 표현에 적용된다. 지난 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저작권은 저작물의 독창적인 표현(저자가 아이디어를 는 특정한 방식과 같은)의 요소만을 보호한다. 저작권은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는다. 저작권은 또한 그들의 표현적인 측면을 보호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저작물의 기능적인 측면을 보호하지 않는다. 기능성(functionality)을 제외시키는 것은 아이디어를 제외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능성, 아이디어를 저작권의 보호범위에서 제외 시키는 것은 모두 17 U.S.C §102(b)에 규정되어 있다.
저자의 저작물 창작을 위한 저작권 보호는 저작물에서 묘사, 설명, 일러스트, 구체화 되는 등의 형식에 관계없이 어떠한 아이디어(idea), 절차(procedure), 시스템(system), 운영방법(method of operation), 개념(concept), 원리(principle), 발견(discovery)과 같은 것들에 미쳐서는 안 된다).
§102(b)에서는 “절차, 과정, 시스템, 운영방법”과 같은 기능적인 요소의 몇 가지 유형을 명확하게 나열하여 제외시킴으로 기능적인 면을 제외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스쿠버 다이빙을 위한 독창적인 안전절차(procedure), 산딸기를 재배하는 독창적인 과정 또는 방법(process),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독창적인 시스템(system) 혹은 로켓을 조종하기 위한 독창적인 운영 방법 또는 작동방법(method of operation)에 대한 저작권보호는 없을 것이다.
절차, 시스템, 혹은 운영 방법과 같은 많은 기능적인 요소들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이디어로 간주된다. 그러나 기능성(functionality)의 쟁점은 이야기나 수학공식에서의 개념과 같은 아이디어를 저작권보호에서 제외하는 것과는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소설의 플롯 또는 추상화(abstract painting)에 뒤에 있는 발상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는 아이디어이고 그 결과 아이디어는 다른 사람이 자유로이 복제할 수 있는 공중의 영역(public domain)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이디어/표현 문제는 요소들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지 혹은 공중의 영역에 놓이게 되는지에 관해 결정한다.
기능적 요소의 경우에, 경계선은 약간 다르다. 제조방법, 디자인, 기계장치와 같은 기능적인 요소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특허로 보호될 수 있다. 저작권법과 달리 특허법은 기능적인 요소를 보호한다. 실제로, 발명에 있어서 특허는 새롭고 유용한 제품 혹은 절차만을 보호한다. 그래서 기능성에 있어서 기본적인 쟁점은 요소가 독창적이어서 저작권의 보호영역에 속하는지, 혹은 요소가 기능적이어서 특허의 영역에 속하는지 이다. 몇몇 유용한 아이디어는 특허로 보호하기에 너무 관념적(추상적인)이다.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특허는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는다. 더 정확히 말해서, 특허는 유용한 발명에 있는 아이디어의 실용적인 응용(practical application of ideas)에 대해 보호한다.
1.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기능적 요소의 구별
저작권은 기능성을 보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떠한 저작물은 기능적이면서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독창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램프 베이스(lamp base)는 램프를 지탱해주는 기능을 하면서 또한 저작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춤을 추는 조각상으로 구성될 수 도 있다.1) 어떤 지도는 항해를 도와주는 기능을 하면서 또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많은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러나 어문저작물로서도 보호된다. 각각의 케이스에서의 핵심은 보호되지 않는 기능적인 면과 보호되는 표현적인 면을 구별하는 것이다.
Baker v. Selden, 101 U.S. 99(1879)사건 판결에서, 기능성판단을 위한 기준을 수립하였다. 원고는 부기방식(accounting system)을 설명하는 원고의 서적에 관해 저작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 서적은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법에 관한 에세이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 서적은 또한 부기방식(accounting system)에 사용되는 양식(form)을 제공했다. 그 부기방식은 명백히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못 한다 (현 규정의 표현상 “과정(process)” 혹은 “시스템(system)”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 부기방식을 설명하는 에세이는 단지 저작자가 시스템을 설명한 방식이기 때문에 보호되는 표현이다. 다른 저작자는 그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시스템에 사용되는 양식에 대하여서 저작권 보호가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러한 양식의 사용은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기에 그 양식은 보호되지 않는 다라고 판단하였다. 양식의 복제를 방지하게 되면 시스템 보호의 효과가 있게 된다. 저작권은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에서 필연적인 결과로 나오는 요소들을 보호하지 않는다. Baker사건판결은 기능적인 면이 있다면 비록 표현적인 요소라 할지라도 보호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나타낸다.
시스템의 설명조차도 보호되지 않을 수도 있다. Baker사건에서의 긴 에세이와 같은 것은 완전히 다르게 기술될 수 있었다. 그러나 몇몇 설명서는 그들이 설명한 시스템에 의해 대부분이 그대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스테이크경마의 규칙은 그 경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한다. 스테이크경마의 설명을 저작권으로 보호하게 되면 사실상 한 경쟁자에게 이러한 경기를 개최하도록 하는 독점권을 주게 되는 셈이다. “참가자들은 이름과 주소, 사회보장번호를 박스 탑 또는 백지위에 기입 하십시오”를 명백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겨우 소수의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2)
마찬가지로, 보험회사의 회사정리의 수단으로 사용된 문서는 거의 보호되지 않는다. 타인이 회사정리 계획을 모방할 때에,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3) 많은 법적인 문서는 적절한 법적 요건을 따르는 특정한 단어와 문구의 사용이 필수적이기에 거의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비록 법원은 자주 저작권은 저작물의 기능적인 면(functional aspect)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아마도 더욱 정확한 표현은 실용적 기능이 있는 요소(element with a utilitarian function)여야 할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저작물의 독창적인 요소들은 몇 가지의 기능을 수행한다. 재치 있는 대사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 드라마틱한 플롯은 긴장감을 갖게 하며, 음악은 많은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한다. 아름다운 외관은 영감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일종의 독창적인 표현이다.
법원은 요소(element)들이 기능적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 몇 가지의 지침을 검토한다. 법원은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 그러한 요소(element)를 복제하는 것이 필수적인지를 고려한다. 보호의 범위는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가 얼마나 넓게 정의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법원은 또한 경쟁자들이 그러한 요소를 복제하는데 필요로 하는 요인(factor)을 고려할 것이다: 문제에서의 그 요소가 과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지 여부, 문제에서의 전체적인 요인들이 그 요소의 채택을 선호하는지 여부, 그 요소가 관련 산업에서 기준이 되는지 여부, 그 요소가 다른 저작물과 함께 호환성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와 같은 것이다. 법원은 또한 제정법에서 나열되어 있는 제외되는 구체적 범주를 조사 한다. 즉 요소(element)가 보호되지 않은 절차, 과정, 시스템, 운영방법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이러한 단어(절차, 과정, 시스템, 운영방법)들은 광의 또는 협의로 해석될 것이다.
모든 접근방법의 저면에 흐르는 정책은 그러한 쟁점의 요소가 타인이 사용해야만 하는 “문제의 해법(solution)” 혹은 “창작의 도구(building blocks)”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기능성 판단은 종종 추상화 테스트(abstractions test) 접근법을 따른다. 다음은 법원이 특수한 대상 영역에서 기능성 쟁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2. 설명서와 규칙(Instructions and Rules)
단어(words), 그림 또는 다른 상징들은 기능적일 수 있다. 자전거를 조립하기 위한 사용설명서는 조립된 자전거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의도되었다는 점에서 실용적이다. 요리조리법, 전기기구의 사용설명서, 게임 설명서, 집안손질을 위한 방법에 관한 책 등과 같은 많은 어문저작물은 이러한 점에서 기능적이다. 규칙(rules) 또한 성질상 기능적일 수 있다. 카드게임을 위한 규칙, 혹은 콘테스트를 위한 규칙, 건설현장에서의 노동자들이 지켜야할 안전규칙과 같은 것들은 모두 기능적이고 다양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도록 의도된 것이다.
이러한 저작물에서의 기능적인 요소는 보호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순수한 표현적인 요소는 보호된다. 어떤 요소가 복제될 수 있는지 여부를 법원이 결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Baker v. Selden 사건 판결을 따를 것이다. 피고가 원고의 디지털 카메라를 작동하기 위한 설명서를 복제했다고 가정해보라. 법원은 아마도 처음에는 명백하게 보호되지 않는 기능적인 요소(카메라를 작동하기 위한 시스템, 요소)를 확인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그 다음에 법원은 복제된 요소가 Baker v. Selden 사건 에서의 형식과 같은지(회계시스템을 사용하는 데에 필수적이어서 보호되지 않는) 혹은 시스템을 설명하는 에세이(회계시스템을 설명하는 에세이를 쓰는 방식은 다양하기에 보호되는)와 같은지를 고려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문제는 저작물의 기능적인 목적을 설명할 대안적인 방법이 있는지 여부이다. 그래서 만약 카메라를 작동할 수 있는 설명을 기술하는 많은 다른 방법이 있다면 원고의 일련의 설명서는 보호되는 표현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만약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한 가지 혹은 소수라면 그 설명서는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저작물에서 창작성의 정도는 기능성의 쟁점에 영향을 줄 것이다. 만약 설명서가 간단하게 직접적인 방법으로 설명되어 있다면, 그것은 좀 더 기능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따라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만약 설명서가 명백하게 설명에 필요치 않은 오히려 다른 목적(유머나 역사적인 정보와 같은)을 위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그러한 것은 좀 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독창적인 측면만이 보호된다. 단지 기능적인 측면(유머나 역사적인 정보를 복제함 없이 카메라를 작동하는데 필요한 정보만을 복제한 것과 같은)만을 복제한 당사자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설명서와 규칙은 보호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단지 약한(제한된) 보호만을 받을 것이다.
3. Software(소프트웨어)
성질상, 컴퓨터프로그램(소프트웨어라고 알려진)은 기능적이다.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을 “어떤 결과를 초래하기 위해 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진술 또는 지시”로 정의한다.4) 한 때,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각한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현 제정법은 명백하게 컴퓨터 프로그램이 어문저작물로서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다. 문제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것에 있다. 소프트웨어 침해 사례에서, 기본적인 문제는 어떤 요소가 복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러한 요소가 보호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컴퓨터프로그램은 지적인 저작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그것은 비디오 게임을 작동시키고, 일기를 예보하고, 신용카드의 거래의 사기를 감시하고, 건축설계도를 작성하고 그 밖의 것을 수행할 것이다. 그것은 input(예를 들어 고객정보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받은 정보, 상호작용하는 다른 프로그램, 자동감지장치, 키보드·마우스·조이스틱(joystick)을 매개로한 사용자 등)을 얻을 것이다. 그것은 output(추가적인 input을 요하는 프롬프트5) 혹은 에러 메세지와 같은 것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비디오 게임을 화면에 표시, 일기를 예보, 사기 경고, 도면)을 출력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프로그램이 어떠한 방식으로 input을 받고 output을 산출할 것인지를 디자인할 것이다. 그녀는 먼저 전반적인 디자인(아우트라인, 순서도(flowchart), 낙서한 기록, 그의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 그녀는 소스코드(source code)6)로 프로그램을 작성함으로써 그러한 디자인을 실행할 것이다. 그 다음 소스코드는 컴파일러(compiler)7)에 의해 기계어(machine code)8)로 변환된다. 다른 말로, 컴파일러는 input으로서 소스코드를 입력하고 output인 기계어를 출력한다. 기계어부호는 컴퓨터에 의해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형식이다. 일단 컴파일 되면, 프로그램은 실행될 수 있다. 처음에는 완벽하게 실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여러 번 시험을 거치고 수정되어 오류를 제거, 사용자의 제안으로 변화할 것이다. 개괄적으로 말하면, 컴퓨터프로그램은 design으로 시작하여 그리고 나서 아래와 같이 보여 지는 소스코드로 작성된다.
#include
#include
#ifndef ACOS4]
#include
#endif
그리고 나서 그것은 기계어로 컴파일 될 것이다. 아래와 같이 보여 질 것이다(계속되는 열 제외)
F0F0F3F5 F0F0F0F0 F0F0F0F0 7B8999583 93A48485
...................
이러한 패턴(디자인, 소스코드, 기계어)은 공통적이지만 프로그램은 다른 방식으로 창작될 수도 있다. 소설은 종종 개요를 짜고, 그 다음 서술되며 마지막으로 편집된다. 그러나 몇몇 작가들은 개요 없이 서술할 수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몇몇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전반적인 디자인 없이 소스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다. 더욱이 자동현상기기는 오늘날 코딩(coding)9)의 대부분을 수행한다. 어떤 경우에는 엔지니어가 직접 기계어를 작성할 수도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그들이 주로 기능적이기 때문에 소설과 같은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프로그램은 “행동하는 또는 움직이는(behaves)”하는 문서이다.10) 프로그램은 많은 면에서 시(poem)보다는 기계와 비슷하다. 그러나 프로그래머는 많은 면에서 시인과 비슷하다. 다른 어문저작물과 같이 프로그램은 훌륭한, 독창적, 재치 있는, 너무 긴 혹은 간결한 것일 수 있다. 프로그램은 기능적이지만,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프로그램을 만드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은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에 관해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들의 선택의 일부는 순수하게 창조적인 것일 수도 있다. 저작권법을 소프트웨어에 적용함에 있어 어려움은 저작권이 적용되는 미적인 측면과 저작권이 적용될 수 없는 기능적인 측면을 구별하는 것이다.
이러한 쟁점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케이스는 많은 비난을 받은 Whelan Associates v. Jaslow Dental, 797 F.2d 693(3d Cir. 1986)사건 판결이다. Whelan 사례에서, 원고는 치과의원의 관리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는 프로그램 코드 라인을 복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구조를 복제한 것이다. 법원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어문저작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사례가 소설을 복제하는 것과 같은 사례와 매우 흡사하다고 해석하였다. 법원은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는 치과의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법원은 원고에 의해 선택된 특정한 프로그램의 구조는 보호되는 표현(protected expression)이라고 판단했다. 그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많은 다른 방법이 있다.
법원과 논평자들은 부적절한 유추라고 하여 Whelan 사건 판결의 접근법을 완강히 거부하였다. 컴퓨터프로그램은 소설 MobyDick 과 같지 않다. 컴퓨터프로그램은 실제로 어문저작물이나 모든 어문저작물이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지난 장에서 논의한바와 같이,‘사실적 저작물(factual works)’은 독창적인‘가공적인 저작물(fictional works)’보다 더 낮은 수준의 보호를 받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로 기능적인 컴퓨터프로그램은 낮은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다. 특히, Whelan 사건을 판결한 법원은 프로그램이 보호되지 않는 단 하나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오히려, 컴퓨터프로그램은 치과의원을 관리하는 전반적인 기능을 가지지만, 덜 추상적인 많은 기능적 요소(예를 들어 회계업무를 수행, 환자의 기록을 분류, 예약 정보를 저장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한 모든 요소들이 ‘프로그램의 구조’(Whelan사건판결에서 보호받는다고 인정된)를 이루고 있다. 말하자면, Whelan사례는 원고에게 치과의원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주었다. 시스템에 특허와 같은 보호를 하는 저작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Baker v. Selden 판결에서 경고한 것과 정확히 반대가 된다.
Whelan 판결 이후, 법원은 훨씬 낮은 수준의 보호를 주었다. 이 사례들은 Whelan 판결이 취했던 첫 번째 단계를 지지하면서, 어문저작물에서의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의 판단을 신중하게 도입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컴퓨터프로그램에 적용함으로써, 보호의 범위를 상당히 좁히기 위해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컴퓨터프로그램의 비문언적 복제 침해의 주장을 판단한 대표판례는 Computer Associates International v. Altai, 982 F.2d 693(2d Cir. 1992)이다. Computer Associates 사건판결은 보호되지 않는 프로그램의 요소를 확인하는 것에 초점으로 하여 abstraction(추상화)-filtration(여과)-analysis(판단)기법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의 첫 번째 단계로, 법원은 추상화의 가장 높은 단계(사업을 위한 회계 시스템의 운영과 같은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기능)에서부터 중간단계(발명품을 업데이트하거나 고객을 알파벳순서로 정렬하는 모듈들과 같은), 추상화의 가장 낮은 단계(프로그램의 문언적인 code)에 이르기까지 프로그램의 구조를 분석하여 확인함으로써 추상화 테스트를 한다.
다음 단계는 보호되지 않은 요소를 여과시키는 것(filter out) 단계이다. 여과되는 것들은 첫째로 “효율성에 의해 지배되는 요소들”이다. 만약 효율적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재정적 기록을 업데이트 하는데 한정된 방법만이 있다면 이러한 방법은 보호되지 않을 것이다. 법원은 또한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외부적 요인에 의해 지배되는 요소들”은 기능적일 것이고 그래서 보호되지 않는다. 그것은 어문저작물에서 (stock characters)의 보호를 부정하는 “필수장면의 원칙(scenes a faire doctrine)”으로 판단한다. 이와 같이, 윈도우 운영체제 혹은 PC의 사용처럼, 컴퓨터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많은 요소들은 표준적이다. 그래서 이러한 표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요소들은 보호되지 않는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제외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논의의 여지는 있지만, 비록 그러한 특징들이 장식적이거나 심미적인 것일 지라도 산업표준이 되는 프로그램 특징 대한 보호는 제한될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프로그램의 저작자로부터 나오지 않은 요소(다른 사람으로부터 복제된 코드 혹은 알고리즘)를 걸러내는 것이다.
Computer Associates 사건판결은 창작적인 표현이 남아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보호되지 않는 기능적인 혹은 창작적이지 않은 요소를 모두 걸러낼 것을 강조한다. 실지로, 이러한 것은 매우 낮은 수준의 보호를 받게 한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의 문언적인 코드(literal code)는 저작권의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보호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기능적인 특징을 실행하기 위해 코드를 작성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일반적으로는, 요소들이 효율성과 외부적 요인에 도움을 주기에 혹은 타인의 저작물로부터 차용하기 때문에 요소들은 기능적인 것으로 판단될 것이다.
Computer Associates사건판결에서 법원은 소설과 연극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추상화 접근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를 판단하였다. Computer Associates 판결은 컴퓨터프로그램에 저작권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한 기발한 가이드로서 미국 내 그리고 외국 법원에 의해 널리 따라지고 있다. 어떤 이들은 소프트웨어/문학 판단을 “흑사병처럼 저작권을 파괴시키는 혐오스러운 것”로서 보기도 한다.11)
좀 더 보호하는 접근법은 Softel v. Dragon Medical and Scientific Communication사건 판결에서 제시되었다. Softel 사건판결은 Computer Associates판결이 놓치고 있는 것을 충분히 보완하였다. Computer Associates 판결이 여과 접근법으로 하는 것처럼 개별적으로 저작물의 요소를 조사하는 것 그리고 각각의 요소가 보호되는 표현인지를 묻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개별적 보호되지 않는 요소들이 보호되는 방법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개별적인 사실들은 보호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들의 독창적인 선택(selection) 혹은 배열(arrangement)은 보호될 것이다. 시에서 개별적인 단어들은 보호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의 단어들의 배열은 보호된다. 그래서 법원은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보호되지 않는 기능적인 요소가 독창적으로, 비기능적인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컴퓨터프로그램은 보호되지 않는 요소들의 편집저작물(compilation)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Computer Associates 사건판결은 보호되는 것이 남아있는지를 알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보고 모든 보호되지 않는 요소를 여과시키는(filtering out) 접근법을 사용했다. 반대로, Softel 사건판결은 보호되지 않는 요소를 편집한 후 창작성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한 일을 조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두 접근 중의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들은 프로그램이 독창적인 표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 두 견해 모두에 의해 가이드를 받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 사례에서 요인은 피고가 문언적으로 복제를 하였는지 아니면 비문언적으로 복제를 하였는지 이다. Computer Associates사례와 Softel사례에서는 비문언적인 복제에 대해여 다루었다. 피고는 문언적으로 프로그램의 코드(code)를 복제 하지 않았다. 오히려 유사한 기능을 하는 그들 자신의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보통 코드의 문언적 복제는 침해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의 다양한 기능을 표현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많은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코드가 아닌 즉 사용자들이 보는 단어 혹은 사진과 같은 프로그램의 다른 요소를 문언적으로 복제하였을 때 더 많은 난점이 있다.
대표판례는 Lotus Development v. Borland International사건판결이다. Lotus1-2-3 은 사용자가 컴퓨터상에서 계산 기능과 다른 재정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아주 대중적인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이다. 그 프로그램은 너무 유명해서 초기의 개인용 컴퓨터를 인기 있게 하였다. Borland사는 Lotus 사용자들이 인기가 적은 Borland사의 프로그램으로 유인하기 위해 Lotus의 “메뉴명령 체계(menu command hierarchy)”를 복제하였다. 다시 말해, Borland는 메뉴명령 체계뿐만 아니라 Lotus1-2-3이 사용하는 Copy, Print, Quit와 같은 명령어 또한 복제하였다. Lotus프로그램은 “50개 이상의 메뉴(menu)와 하위메뉴(submenu) 안에 배열된 469가지의 명령(command)을 가지고 있다. Lotus판결은 기능성/표현 쟁점에 관하여 획기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각각의 명령은 그 자체로 기능적이다. Copy 혹은 Print 와 같은 기능적인 명령에 대해서 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Borland 또한 다양한 메뉴와 서브메뉴에서 명령의 복잡한 배열을 복제하였다. 그러한 메뉴명령 체계는 독창적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명령을 메뉴로 배열하는 데에는 수많은 방법이 있고 Lotus의 배열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 을 통해서도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Borland가 Lotus의 메뉴구조를 복제한 이유는 Lotus 사용자들이 새로운 일련의 메뉴를 배울 필요 없이 Borland사의 프로그램으로 바꾸게 하기 위함이다. (일련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자 스스로 작성한 매크로(macro)12)를 복제하도록 함. 즉 다시 매크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됨)
법원은 Lotus 사건에 대해 고심하였다. 제1심 법원은 Lotus가 메뉴명령체계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많은 방법 중의 하나를 선택하였다는 것에 근거하여 메뉴명령체계는 보호되는 표현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제1항소법원은 처음으로 Computer Associates 판결의 접근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문언적인 복제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그 쟁점에 대해 좁은 접근법을 채택했다. 그것에 접근한다기 보다 메뉴명령체계는 저작권법 제102조에서 저작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중의 하나인 “작동방법(method of operation)”이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메뉴명령체계는 사용자들이 Lotus 프로그램을 작동하는 수단이다. 미연방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되었을 때, 컴퓨터 산업과 저작권 법률가들은 소프트웨어에 ‘기능성 법리(functionality doctrine)’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를 간절히 기다렸다. 그러나 법원은 4 대 4로 의견이 나누어져, 따라서 간단히 판결문의 작성 없이 항소법원판결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Lotus사건판결은 소프트웨어의 보호 범위를 미결된 쟁점으로 남겨두었다.
4. Useful Articles(실용품)
저작물 중 한 종류는 특별한 기능성 심사를 한다. 만약 “회화, 그래픽, 조각저작물”이 “실용품”이라면, 미적인 특징이 실용적인 면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을 때만 보호된다. 17 U.S.C. §101 따르면...
실용품(본조에서 정의된)의 디자인이 제품의 실용적인 측면으로부터 분리하여 인식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 정도의 회화, 그래픽, 조작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디자인은 회화, 그래픽, 혹은 조각저작물이 된다.
이러한 “분리성가능성(separability)”법칙은 “실용품”에만 적용이 된다. 실용품이란 “단지 제품의 형상(appearance)을 표현하거나 혹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만이 아닌 본래의 실용적인 기능을 가진 제품”을 말한다. 망치, 의자, 문 이러한 것들도 실용품에 해당한다. 각각은 형상을 표현하거나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예를 들어, 문은 방 밖으로 나가는 길이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그러나 각각은 다른 실용적인 목적을 제공한다(못을 박는 것, 앉는 것, 벽을 통과하여 가는 것). 반대로 지도, 컴퓨터프로그램, 시계는 모두 “실용품(useful article)”이 아닌 실용적인 것이다. 이러한 것들의 실용적인 목적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회화는 그 목적이 자신의 형상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에 “실용품”이 아니다.
때때로 어떤 것이 “실용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다. 저작권청 규정(Copyright Office regulations)은 몇 가지의 명백한 예를 제시한다:“자동차, 배, 가전제품, 가구, 공구, 의복 기타 같은 종류의 것”13) 그러나 다소 모호한(경계선상의) 예 또한 있다. 하나의 사례는 장난감 비행기가 어린이 놀이에서 비행기의 역할(본질적으로 그것의 형상에 연관되어 있다)을 하는 것에 소용이 있기 때문에 실용품은 아니라고 하였다.14) 반대의 입장은 장난감도 순수한 기능적인 역할(즉 가지고 놀 수 있는)을 수행한다고 한다.
의복은 보통 실용품이다. 비록 그 자신의 형상을 표현하는데 소용이 있지만 그것은 또한 순수하게 의복의 실용적인 기능(사람이 입는 것, 따뜻하게 하는 것)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의복은 그 형상을 표현하는 것 이상이 아닌 경우도 있다. 다른 의복 위에 걸쳐 입은 옷은 단지 자신의 형상만을 표현하는데 도움이 될 뿐이다.
저작물이 실용품인지의 여부는 분리가능성법칙이 저작권에서 “기능성”의 일반적인 제외 보다 다르게 이해판단 되어져 왔기 때문에 중요하다.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램은 “실용품”이 아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의 요소가 보호되는지를 결정할 때에, 법원은 앞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기능성 판단을 따를 것이다. 그 프로그램은 문언적인 방법으로 즉 line-for-line copying로 침해되었을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용의주도하게, 정밀한 비문언적 복제로 침해되었을 수도 있다. 만약 컴퓨터 프로그램이 “실용품”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아래에서 논의할 “분리가능성” 테스트 중 하나에 법원이 기초하여 판단을 하게 될 때, 법원은 심미적인 면이 동일한 코드에서 구현되는 기능적인 면과 분리되지 않는다 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이 저작권에 의해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미적인 면이 실용적인 측면으로부터 분리 가능할 때만이 실용품은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분리가능성은 몇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법원은 분리가능성을 정의하는데 있어 몇 가지 접근방식을 사용하였다.
몇몇 법원은 “물리적 분리가능성”을 요구한다. 이러한 접근방식 하에서는, 독창적인 램프 디자인은 램프의 외형이 기능적인 면에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되지 않는다.15)“물리적 분리가능성” 접근법은 저작물이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요소를 포함하여야 하기에 저작자가 그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가장 어려운 접근법이다. 고전적인 예를 들면, 자동차 앞부분의 장식은 차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기에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의 나머지 디자인은 아무리 그 고안이 기발하고 비실용적이라 할지라도 보호되지 못할 것이다. 물리적인 분리가능성 접근법 하에서는, 최고로 멋진 실용품이라도 저작물성을 가지지 못할 수 있다. “물리적인 분리가능성”의 요건은 미적인 측면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위해 “분리가능성”을 요구하는 제정법의 규정을 타당하게 이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법원은 두 가지 이유에서 덜 엄격한 접근법을 시도하였다. 첫 번째 이유는, 물리적 분리가능성 테스트는 너무 요건이 엄격하여서, 기능적인 면과 독창적인 면을 모두 가진 많은 저작물의 보호를 제외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천사 조각상으로 된 램프받침대는 보호된다.’라는 획기적인 연방대법원의 Mazer사건판결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램프는 받침대가 없으면 세워질 수 없으므로 램프 받침대는 물리적으로 분리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천사 조각상으로서 그것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독창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물리적인 분리가능성의 엄격한 요구를 피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관념적 분리가능성(conceptual separability)”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몇 가지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만약 어떤 제품이 실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미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관념적인 분리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버클이 벨트를 죄는데 사용이 되는 동시에, 미술관에서 예술저작물로서 전시, 혹은 미술품 수집가에게 판매, 혹은 디자인 잡지에 게재 된다면, 벨트 버클의 디자인은 분리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16) 다른 접근법은 개인이 저작물의 미적인 면이 그것의 기능적인 면에서부터 분리되어진 것으로서 생각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다. 또 다른 접근법은 디자인과정을 고려한다. 즉 기능적인 고려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고 미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때만이 분리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파상형의 자전거 주차용 거치대는 미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형상의 모든 변화들이 자전거 주차용 거치대의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호되지 않는다.17)
실용품의 판단을 요약하면: 첫 번째 질문은 저작물이 제정법의 정의규정 하에서 실용품인진 여부이다. 만약 그것이 실용품이라면, 다음의 질문은 “실용적인 측면으로부터 분리하여 인식할 수 있고,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는 회화, 그래픽, 조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이다. 만약 그러한 분리 가능한 미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그것은 저작물성이 인정될 것이다. 만약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저작물성은 부인될 것이다. 만약 어떤 아이템이 실용품의 범주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독창적인 요소가 있어야 보호될 것이고 그 기능적인 면은 보호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도는 실용품이 아니다. 그러나 특정 프로그램이 보호되는지의 여부는 저작권보호의 자격을 부여하는데 필요한 독창적 표현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의복 디자인에 관한 저작권청의 규정은 이 주제에 관한 주요한 변화의 예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분석을 잘 설명하고 있다.
masks에 관한 examining practices는 masks을 실용품으로서 취급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신에 최소한의 회화 및 또는 조각의 저작권이 있는 경우 등록될 것이다. 의복 디자인(의복에 부여된 분리되어 인식할 수 있는 디자인의 표현은 제외)은 비록 그들이 장식적인 특징을 포함하고 있거나 혹은 역사적이거나 한 시대의 의복으로 사용되도록 의도되었다 하더라도 등록되지 않을 것이다. 고안이 기발한 의복은 분리하여 인식할 수 있는 회화 및 혹은 조각의 저작권을 발견할 때만이 실용품으로 취급되고 등록될 것이다.18)
이러한 견해 하에서는 가면은 그 자신의 형상을 표현하는 데에만 사용되기에 실용품이 아니다. 의복은 실용품이기에 그것들은 “분리가능성” 법칙이 적용될 것이다. 그리고 의복의 각 부분은 보통 기능적인 역할을 하기에 일반적으로 분리 가능한 요소를 가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장식적인 의복(fanciful costumes)은 분리가능성 테스트가 적용되는 실용품이다. 그러나 때때로 장식적인 의복은 분리 가능한 회화 혹은 조각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리가능성 테스트를 통과할 것이다.
1. Shake well(잘 흔들어 주세요)
Baker Duval은 많은 실험 후에, 고구마 · 호박 · 양아욱을 혼합하여 만든 음료인 squash-squash 요리법을 완성하였다. 그녀는 재료와 간단한 요리제조법을 작성하였다. 그녀는 요리법을 작성할 때 요리법 작가들이 쓰는 표준적인 용어와 양식을 사용하였다. 그녀는 소수의 동료 요리사들에게 그 요리법을 이메일로 보냈다. 얼마 후, 그녀의 요리법은 도용되어 가장 잘 팔리는 요리책이 되었다. 그녀는 로얄티를 받을 수 있을까?
⇒ Baker Duval은 아마도 저작권침해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요리를 위한 설명서(요리법)는 기능적이다. 그러므로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만약 요리법이 독창적이고 기능적인 요소에 추가적으로 표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Duval의 요리법은 보호되지 않는 기능적인 측면을 표현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독창적인 요소를 첨가함 없이 단순히 squash-squash를 만들기 위해 따라야할 단계를 기술해 놓았을 뿐이기 때문이다.
2. Running a tight ship. (선원을 확실하게 관리하라.)
Carnivore Cruises 는 비록 다른 경쟁회사에 비해 더 낮은 봉급과 비용을 지불하여도 효율적인 배를 운영하는 능력 덕분에 가장 수익성 있는 선박회사가 되었다. 회사의 생산성은 바로 설립자(주조자), Efua the Efficient 덕분이다. 그녀는 칵테일 제공, 객실의 청결, 여객을 즐겁게 하는데 더 나은 방법을 연구하는데 수년간을 보냈다. 그녀의 설명은 모든 직원에게 제공되는 책자인 Employee Manual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경쟁회사, Caesar Sails는 몇 명의 직원을 여객의 신분으로 숨겨서 Carnivore배에 숨겨서 보냈다. 두 주에 걸쳐, 스파이들은 조심스럽게 배의 운영을 관찰하였고, 아주 상세하게 적어두었다. 사실상, 그들은 Employee Manual의 내용의 대부분 engineer를 바꾸다. 여러 달 후에 Caesar는 그의 첩보활동으로부터 수집한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지침·설명을 채택하였다. Carnivore는 Employee Manual의 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 Caesar은 Employee Manual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Caesar은 단지 매뉴얼에서 설명된 보호되지 않은 시스템의 요소를 복제하였다. (실제로, 논의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 Caesar는 매뉴얼 그 자체로부터는 어떤 것도 복제하지 않았다) 이 예는 보호되지 않는 요소를 복제하는 것은 복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관계없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없음을 거듭 보여준다.
3. The examined life
Bug 는 매우 바쁜 사람이다. 그녀는 독립적인 소프트웨어 개발가로서 일한다. 그리고 야간 법학 교육과정 중이고, 네 명의 아이를 둔 가정을 돌보고 있다. 또한 그녀는 그녀의 소중한 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보낸다. 그 프로그램은 달력을 실행, 연락 목록을(친구, 아이들의 친구, 의사, 선생님, 코치)업데이트, 카풀의 스케줄을 작성, 생각나는 것과 감사한 일들에 대해 이메일을 보내는 등 일상적이지만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Bug는 그녀 혼자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나서 그 도시의 몇 십 명의 사람들에게 복제판을 판매하였다. 그녀는 한 구매자인 Abel이 그 프로그램을 복제 하고 난 다음 판매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른 구매자 Babel은 Abel이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여러 번 보고나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프로그램을 작성했다. 그 프로그램의 전반적 구조는 비슷하지만 그 구조를 충족하기 위해 작성된 code는 상당히 다르다. Abel 혹은 Babel 이 Bug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가?
⇒ Babel은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Babel은 단지 기능적인 요소만을 복제하였다. Babel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를 보았고, 그리고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작성했다. 그것은 침해가 아니다.
Abel은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Abel 은 몇 개의 복제판을 만들었고 그것을 판매하였다. 아마도, Abel은 보호되지 않은 기능적인 요소만을 복제하지 않고 목적코드(object code)의 문언적 라인(line)에 있는 요소들의 보호되는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이다.
이 예는 좀 더 어려운 사례 즉 어떤 이가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보고나서 그녀 자신의 코드를 작성할 때에 그 것을 면밀하게 복제한 사례에 관해서는 질문하지 않는다. 그러한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프로그램 자체와 복제된 구체적인 요소에 관한 더 많은 사실을 요구한다. 이러한 예는 단지 소프트웨어의 문언적 복제는 침해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프로그램 기능의 복제는 침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4. An elegant solution.
어느 날 직장에서, Bug는 특정 지역의 햇빛 형태로 받는 에너지의 양을 계산하기 위해서 기상위성으로부터의 데이터를 공적으로 사용하게 될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었다. Bug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하였다. 마침내, 그녀는 번쩍이는 해결책을 생각해 내었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6줄의 코드만을 사용하는 기발하면서 매우 짧은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Bug는 그녀의 간결하지만 강력한 프로그램에 대해 저작권을 가지는가?
⇒ Bug는 아마도 저작권을 갖지 못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된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너무나 짧고 너무 너무 기발해서 합체의 법칙(merger doctrine)에 하에서는 아마도 저작권이 부인될 것이다. “짧은 프로그램이 높은 수준의 독창성을 보일 수 있고 어떤 문제를 프로그래밍 하는데 간단하지만 독특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다. 수학자가 적합한 증명을 개발하거나 저작자가 간단하지만 독창적인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표현하듯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간단하지만 보호에 적합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다. 그러나 독창적인 성향이 보여 지지 않는 한, 매우 간단한 프로그램경우에는 독창적인 표현을 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저작권에 의해 보호될 가능성이 적다.”19) Bug 프로그램의 기능적인 측면이 짧은 텍스트와 너무 밀접하게 관련되어서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Bug 는 유효하게 프로그램의 기능성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5. Fosbury flop.(도움닫기, 높이뛰기에서 등을 밑으로 해서 넘기)
1968년, Dick Fosbury 는 높이뛰기의 동작·자세를 변화시켰다. 그는 하늘을 향하여 거꾸로 점핑하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였다. “Fosbury Flop”은 물리적 그리고 생리적으로 사람이 높이 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밝혀졌다. 현재 그 방법은 표준적인 기술이 되었다. Fosbury는 그 동작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는가?
⇒·Fosbury는 동작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높이뛰기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기능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6. Voop.
두 아이들이 Voop라는 카드게임을 발명했다. 그들은 브리지, 하트, 스페이드, 포커와 같은 카드게임의 다양한 요소를 독창적으로 결합시켰다. 그 결합은 놀기에 쉽고 재밌는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 아이들은 규칙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규칙 설명서라기보다 아이들은 규칙을 설명하는데 많은 말장난, 수수께끼, 속임수를 사용하였다. 그들은 또한 다양한 Voop 게임 동안에 갑자기 나오는 많은 이야기와 그림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Rules of Voop”라고 명칭이 붙여진 이 노트에 포함되어 있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가? Yoyle는 “Rules of Voop”를 읽게 되었고, Voop 게임의 기본적인 규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규칙의 간명한 설명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Yoyle는 아이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나?
⇒ 아이들에 의해 작성된 “Rules of Voop”은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는다. 게임의 놀이를 지배하는 규칙이라는 점에서, 그들은 보호되지 못하는 기능적인 요소들이다. 비록 게임이 레크레이션을 위한 것이고 게임을 하는 것이 그 자체로 멋진 것이지만 게임의 규칙은 기능적이다. 그들은 보호되지 않은 아이디어, 과정, 시스템을 의미한다. 만약 아이들이 정직한 똑바른 방법으로 규칙을 작성하였다면, 그들의 설명은 보호되지 않을 것이다. 카드게임이 표준적인 전문용어로 설명되었기 때문에 , 규칙에 대해 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혹은 극히 소수의 몇 가지 방법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설명서는 합체의 법칙(merger doctrine)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규칙의 설명에 대해 보호를 주는 것은 그 게임 자체를 보호하게 된다. 그러나 아이들은 게임의 규칙을 표현하는데 독창적인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러한 설명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능적인 요소를 복제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설명이 보호된다는 이유 때문에 Yoyle에 의해 저작권이 침해되지는 않는다. Yoyle는 설명의 독창적이고 보호되는 측면을 복제하지 않았다. 오히려 Yoyle는 단지 보호되지 않는 기능적인 면만을 복제하였다.
7. Rollerball
Promoter는 스피드 스케이트, 라크로스의 다양한 요소들과 Promoter가 고안해낸 몇 가지의 새로운 규칙을 결합한 새로운 스포츠경기인 Rollerball을 고안하였다. Promoter은 rollerball 경기를 열었다. 그 것은 흥미진진한 운동경기일 뿐만 아니라 매우 스펙터클하여 팬들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Promoter는 경기의 규칙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을 것을 알고서는, 경기에 대하여 상세하게 작성하였다. 그런데 다른 프로모터가 Promoter의 설명서를 읽고 난 후 rollerball 경기를 열었다. 그녀는 경기 중에 동일한 이벤트를 하지 않고 단지 같은 규칙만을 사용하였다. Promoter는 자신의 설명서가 어문 저작물로서 보호되어 저작권의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다. 보호되는 요소가 복제되었는가?
경쟁 프로모터는 보호되는 표현을 복제하지 않았다. Promoter는 rollerball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저작권보호를 받지 않는다. 그 규칙은 아이디어, 시스템, 과정과 같이 보호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설명은 규칙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들은 선수들과 관중에 관한 설명과 같은 것뿐만 아니라 rollerball게임에서의 이벤트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경쟁 프로모터는 보호되는 표현을 복사하지 않았다. 그녀 자신의 rollerball 게임을 하면서 그녀는 단순히 보호되지 않는 경기의 규칙만을 단순히 복제하였다.
8. Theme song
Flimpsons 는 주말 TV 쇼이다. 그 쇼의 인기를 끄는 주제곡인 “Meet the Flimpsons”는 매주 쇼가 시작될 때 나온다. 그 곡은 재치 있게 주요 인물과 쇼의 전제(premise)를 소개하고 또한 쇼의 마케팅을 위해 사용한다. 지방의 한 바에서 그 곡은 기능적이므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정기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 곡을 연주한다. 주제곡은 보호되지 않는 기능적인 저작물인가?
⇒ 주제곡은 저작권법적인 면에서는 기능적이지 않다. 그 주제곡은 적당한 극적인 느낌으로 몇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그것은 인물과 쇼의 전제를 소개한다. 그것은 보는 사람들이 쇼를 즐기게끔 적절한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그것은 인기 있는 제품을 생각나게 하는 것으로서 마케팅 역할을 한다. 그러나 창작물의 이러한 측면이 저작권보호를 제한하는 근거로서의 기능적인 측면은 아니다. 이 곡은 “아이디어, 절차, 과정, 시스템, 운영방법”이 아니다. 산업의 표준이 되거나 혹은 다른 제품의 적합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주제곡을 보호하는 것은 실질적인 방법으로 경쟁자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경쟁 TV 프로듀서는 Flimpsons의 주제곡을 침해함 없이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제곡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곡의 사용은 산업의 표준을 준수하는데 필수적이거나 또는 TV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9. Draft evader.
변호사협회(Law Society)는 퍼블리시티권의 모델법(Model Right of Publicity Statute)의 초안을 작성했다. 협회는 퍼블리시티권이 주마다 광범위하게 다양한 소송사유가 되는 것과 퍼블리시티권이 몇몇 주법과 커먼로에 의해 제정되고 사법적인 적용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하였다. 그래서 주 사이의 통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협회는 요소들, 항변, 구체책에 대한 최선의 관점으로 간결한 statement로 간주되는 모델법을 초안하였다. 초안 작성자들은 처음에 퍼블리시티권을 지배하는 일련의 규칙들에 합의하였다. 몇 몇 초안 이후 그들은 그러한 규칙들을 표현하는 방법을 합의했다. 그들은 또한 이해가 쉬운 방식으로 규칙들을 배열하였다. 마침내, 그들은 규칙의 해석을 안내하기 위한 주석과 예를 초안하였다. 몇몇 모델법의 초안자와는 달리, 협회는 주가 모델법을 채택하도록 촉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초안법의 안내서만은 사용하도록 촉구하였다. 어떤 사법관할에서도 모델법을 법에 반영하여 입법하지 않았다. 모델법(초안자들에 의해 작성된 규칙, 규칙의 배열, 주석, 모든 예시 포함)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가?
⇒ 게임의 규칙은 그러한 규칙을 복제하는 것이 게임을 하는데 필수적이기에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래서 어떤 이는 퍼블리시티권을 지배하는 규칙을 설명하는 모범법이 보호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록 권위가 부족할지라도)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모델법에서 인정되어져왔다. 그 모델법은 제안된 규칙을 나타낸다. 제안된 규칙 그 자체로는 아이디어, 시스템 혹은 절차로서 보호되지 않는다. 그러나 모델법은 또한 규칙의 정렬, 구체적인 규칙을 설명하기 위해 선택된 단어와 같은 창작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 규칙이 하나 또는 소수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면 법의 초안은 보호가 부인될 것이다. 여기서는 그러한 사례가 아니다. 초안자들은 각각의 규칙들을 표현하기 위해 수많은 가능성을 발견했었다. 그들은 기능적인 고려에 의함이 아닌 독창적인 이유로 규칙을 정렬하였다. 예 또한 독창적인 표현이 될 것이다. 무수한 예가 다양한 범위의 규칙의 적용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되었을 것이다.
10. Let a thousand flowers bloom
Blossom Software는 소비자들이 디지털사진을 조작하는데 사용하는 사진조작프로그램인 Wypo를 판매한다. Wypo는 사용자에게 Stretch, Copy, Print, Even Out Colors와 같은 명령을 제시한다. 사용자는 이러한 간단한 명령을 사용하여 매우 복잡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명령은 다양한 메뉴로 정렬되고 그 메뉴는 각각 다른 업무를 위해 나타난다. 경쟁회사는 새로운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계발한다. Blossom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을 유인해 내기 위해 경쟁자는 명령과 pop-up 메뉴 구조를 복제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Blossom 사용자들은 명령이나 메뉴를 새로이 배우지 않고서도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한 요소를 복제함으로써, 새로운 프로그램은 다른 Blossom 소프트웨어 제품과 호환될 수 있어 Blossom 사용자들의 마음을 더욱 끌게 한다. 경쟁자는 보호되지 않은 기능적인 요소를 복제하였는가 아니면 보호되는 독창적인 표현을 복제하였나?
⇒ 이 예는 Lotus Development v. Borland Intermational, 49 F.3d 807 (1st Cir. 1995)에서 가져온 것이다. 법원들은 소프트웨어의 이러한 요소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지에 대해 다양하게 판단하였다. 기능성에 관한 좁은 관점은 메뉴명령체계를 보호되는 표현으로 보았다. 보호되지 않은 아이디어는 사진 편집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메뉴명령체계 세트의 사용이다. 그 선택된 명령과 메뉴의 특정한 세트는 아이디어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가능한 방법 중의 하나일 뿐이다. 다른 소프트웨어개발자는 완전히 다른 명령세트로 동일한 기능을 달성했어야만 했다.
다른 견해(17 U.S.C. 102(b)에서 특별한 종류로 해석하는 것에 집중하는 견해)는 명령세트는 보호되지 않는 “운영방법”일 수 있다고 한다. 사용자는 프로그램이 제시하는 메뉴에 반응함으로써 그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이와 같이 명령세트는 보호되지 않는 “체계”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명령세트는 프로그램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함께 기능한다.
그러나 위의 다른 견해는 다른 Blossom 제품과의 호환성을 성취하는 것이 필수적이기에 명령세트가 기능적이라고 본다. 소비자들은 Blossom의 명령세트를 사용하는데 익숙히져 있다. 이러한 요소를 복제하는 것은 또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다른 Blossom 소프트웨어 제품과 상호작용하게 하는 것이다. 법원은 호환성의 특징이 명령세트를 기능적이게 한다고 판단을 내렸다. 홀로 서 있기에, 이것은 아마도 가장 약한 기능성 논증일 것이다.
11. Useful articles?
“실용품”만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하는 ‘분리가능성’ 요건의 대상이 된다. 다음의 것 중 어떤 것이 실용품인가? 이 중에서, 분리가능성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어떤 것인가?
a. 스위스 군용 칼
b. 자동차 사용설명서
c. 해부학 수업 때 사용되는 인체모형
d. 화려한 디자인으로 된 라디에이터 커버
e. 자동차 엔진
f. 차체(automobile body)의 디자인
⇒ 실용품은 단지 제품의 형상을 표현하기 위하거나 혹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닌 고유의 실용적인 기능을 가진 제품이 이다.
a. 스위스 군용 칼은 실용품이다. 그것은 수많은 실용적인 기능을 갖고(자르기, 병 따기, 나사를 빼기, 캔을 열기 등) 단지 그 자신의 외관을 표현하거나 정보만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b. 차의 사용설명서는 실용적이긴 하지만 “실용품”은 아니다. 그것은 실용적인 목적을 가졌지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c. 해부학수업시간에 사용되기 위해 고안된 인체모형은 실용품이 아니다. 그것은 그 자신의 형상을 표현하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d. 라디에이터 커버는 실용품이다. 그것은 화려하지만 단지 자신의 형상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실용적인 기능을 가진다(라디에이터를 덮고, 불이 붙는 것을 방지한다).
e. 자동차엔진은 실용품이다. 그것은 제정법의 정의를 충족한다.
f. 차체는 실용품이다. 라디에이터커버와 같이, 그것은 미적인 기능과 실용적인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실용품 중에서, 스위스 군용칼과 차의 엔진은 그들의 미적인 면과 실용적인 면이 분리되지 않기에 보호되지 않을 것이다. 차체의 디자인과 라디에이터 커버의 보호 여부는 법원이 어떤 분리가능성 테스트를 채택하느냐에 달려있다. 두 디자인 모두 물리적인 분리가능성은 없다. 차체의 디자인의 어떠한 변화도 기능적인 측면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만약 모양이 변화된다면, 공기역학상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디자인 과정 테스트’ 하에서 관념적 분리가능성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광의의 접근법’을 채택한다면 차체의 미적인 측면은 미술관이나 잡지에서 전시에 의해 보여 질 것이다. 라디에이터 커버는 모든 관념적인 분리가능성 테스트를 통과할 것이다. 디자인의 다양함이 커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커버는 그것과 분리되어 예술저작물로서 진가를 인정받게 하는 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12. Mannequin
Pad는 의복의 전시에 사용될 인간의 토르소(torso)모양의 마네킹을 디자인 했다. 마네킹을 디자인하면서, Pad는 실감나게 보이면서도 입힐 옷에 꼭 맞게끔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마네킹은 Pad가 원하던 기능을 잘 발휘하도록 만들어졌고, 많은 상점과 의류디자이너들은 Pad의 마네킹을 구매하고자 하였다. 다른 디자이너 Sad는 Pad의 마네킹을 완전 똑같이 복제하였고 좀 더 낮은 가격에 마네킹을 판매하였다. Sad는 보호되는 표현을 복제하였나?
⇒ 토르소 마네킹은 실용품이다. 그것은 실용적인 기능(옷을 걸치는)을 가지고 있고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적인 특징이 실용적인 면과 분리 가능할 때만이 보호된다. 그 디자인은 물리적인 분리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법원이 물리적인 분리가능성 테스트를 채택할 경우 마네킹은 보호되지 않는다. 그러한 디자인은 오로지 실용적인 기능 쪽으로만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도 관념적인 분리가능성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디자인 과정 테스트(design process test) 하에서, 디자인의 어떤 선택도 기능적인 고려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 넓은 접근법 하에서도, 분리가능성은 없다. 미적인 특징이 여전히 실용적은 면에 연결 되어 있기 때문이다.20) 만약 마네킹이 또한 기능적인 역할에 영향을 받지 않는, 즉 “배고픈 모습”으로 디자인된 조각적인 요소와 같은 순수한 표현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21)
13. Man again
Tad는 인간형태의 토르소 조각을 만들었다. Tad의 조각은 살아있는 것 같고 미적으로는 매력이 있는 형태를 포착하여서 아주 실감이 났다. 조각은 보호되는 표현인가?
⇒ Tad의 인간 토르소 조각은 보호될 것이다. 그것은 “실용품”이 아니다. 조각으로서 그것은 실용적인 측면이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분리가능성 테스트의 대상이 아니다. 기능적인지의 여부는 일반적인 기능성분석(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법원마다 다른)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접근 하에서도 십중팔구 순수한 조각은 기능적이지 않을 것이다.
14. Kregos revisited.
Kregos가 야구팬들이 사용하는 야구통계의 아홉 가지 항목을 나열하는 “pitching form”을 판매한다고 생각해보라. 이 양식의 목적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야구팬이 투수의 실적을 예상하기 위해 자신의 지식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전에 양식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기에 충분히 독창적이다 라고 논의했다. 그러나 다른 이유, 즉 기능성 때문에 보호에서 제외되지 않는가?
⇒ 양식이 기능성을 이유로 저작권이 부인되지 않는다. 그것이 만약 야구게임의 결과를 예측하는 시스템(system)을 구체화하는 것이라면 보호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Kregos가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구체적인 통계치를 사용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면 , 그 양식은 그 시스템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에 아마도 Baker v. Selden 사건판결에 의해 보호가 부인될 것이다. 그러나 9가지의 통계치는 팬 스스로 예측을 하는데 도움을 줄 뿐이다라고 제안하면서 Kregos의 양식은 적절한 주장을 한다.
15. Taxomony
미국 치과 협회는 치과적 절차와 학명에 관한 코드(Code on Dental Procedures and Nomenclature)를 만들었다. 이 코드는 모든 치과의 절차를 분류하였다. 그리고 그 절차에 숫자와 짧은 설명, 긴 설명을 기술해 놓았다. 하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04267, 외과치주서비스로 분류됨, 짧은 설명으로 “per site, per tooth 조직재생유도(Guided Tissue Regeneration, GTR)( 세포막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membrane removal))” 그리고 난 다음 절차의 단계에 대한 좀 더 길고 상세한 설명이 기술되어 있다. 어떤 보험업자가 자신의 치과 처리 매뉴얼에 위의 번호시스템과 짧은 정의를 복제하여 두었다. 저작권 침해로 소가 제기된 보험업자는 치과적 절차 분류의 보호되지 않은 시스템(system)만을 복제하였다고 주장한다.
⇒ 분류(taxomony)는 분류시스템(classification system)을 구체화한다. 그러나 피고는 분류시스템이상의 것을 복제하였다. 그들은 또한 구체적인 숫자와 개개의 도입부분의 본문을 복제하였다. 법원은 적절하게 짧은 설명이 독창적인 선택(creative choices)을 요하는지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 “Number 04267은 ‘guided tissue regeneration-nonresorbable barrier, per site, per tooth’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regeneration of tissue, guided by nonresorbable barrier, one site and tooth per entry.’ 라고 기술할 수도 있고 혹은 ‘use of barrier to guide regeneration of tissue, without regard to the number of sites per tooth and whether or not the barrier is resorbable.’로 기술할 수 있다. 심지어 숫자가 독창적인 표현이 된다 : ‘세 가지의 설명 중 어느 하나에 할당된 숫자는 5자리보다 4 혹은 6자리였어야 했다; 조직재생유도는 4200대 보다 2500대에 배열했어야 했다; 이러한 선택도 저작자에게 독창적이다. 다른 저작자는 다르게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 ADA's Code에서 모든 숫자는 미래에 재분류 절차를 위해서 많은 사용하지 않는 숫자를 확보하면서 0에서 시작 한다; 저작자는 그 대신에 그 순서차례 내에 큰 차이를 남겨두는 것을 선택했어야 했다. 처음에 세 개의 절차에 04266, 04267, 04268을 할당한 목록은 시간이 지나면 실질적으로 다른 것에서 떨어져 같은 세 가지 절차에 42660, 42670, 42680을 할당하게 될 것이다.’”
16. Mirroring Windows
주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냈다. Microsoft Windows 운영체계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그들의 기능적인 면이 아니라 표현적인 면만을 보호할 뿐이다. 그래서 다른 소프트웨어 회사는 Windows의 보호되지 않는 기능적인 면을 복제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저작권을 위반함 없이 기능적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왜 다른 소프트회사에 의해 이러한 일이 이루어져왔는가?
⇒ Mark A. Lemley & Daved McGoan, Legal Implications of Network Economic Effects, 86 Cal. L. Rev. 479, 528-530(1998)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몇몇 근거가 이러한 것에 영향을 미친다. 비록 저작권이 프로그램의 기능적인 면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면이 기능적인지에 관하여 법적 불확실성은 남는다. 또한, 다른 지적재산(특허 혹은 영업비밀과 같은)은 프로그램의 몇몇 측면을 보호할 것이다. 법적 불확실성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위험이 상업경쟁자를 제지한다는 것이다. 프로그램을 역분석 (reverse engineering) 22)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확실한 계획이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여서 상업경쟁자들이 최신의 제품을 판매하는데 어렵게 한다. 소비자들은 그 프로그램이 정말로 기능적인 대체물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신중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센티브에 둔감하게 하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아마도 새로이 진출하는 제품과 경쟁하기 위해 그 프로그램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가능한 수익은 감소될 것이다. 대체로, 상업경쟁자가 경쟁을 요하는 개발과 판매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투자의 다른 길이 수익을 더욱 올릴 것 같을 때)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대규모의 상업적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이러한 프로젝트를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이다. 또 다른 인센티브를 가진 이들은 최소한 그 것의 부분을 시도했다. 자신의 자원을 개방한(그들의 소프트웨어를 포기한) 몇몇의 개발자들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 그들의 프로그래밍과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술을 연마하고 무료 소프트웨어 운동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노력을 시도했다.

17. Stolen act.
마술사 Ved는 그의 소매에서부터 비둘기가, 박스에서 쥐들이 나오게 하는, 그리고 요구가 있는 즉시 카드가 튀어 나오게 하는 기발한 방법을 고안했다. Roman이 Ved의 쇼에 참석하였다. 그 트릭을 보았고 Roman의 자신의 연기에 그 방법을 넣었다. 저작권이 침해되었는가?
⇒만약 Roman이 Ved의 방법만을 복제하였다면 저작권은 침해되지 않았다.(Rice v. Fox Broad. Co., 330 F.3d 1170, (9th Cir. 2003)참고) 마술의 트릭은 특정한 일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적이다. Roman이 Ved’의 트릭의 주문 혹은 독창적인 요소를 복제하지 않는 한 그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Ⅱ. Infringing Works (침해 저작물)
저작권은 다른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만들어진 자료를 보호하지 않는다. 17 U.S.C. §103(a)은 “저작권이 존재하는 자료를 사용하는 저작물에 대한 보호는, 당해 저작물 중 그 자료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부분적으로, 이 규정은 독창성 요건을 강화시킨다. 만약 저작자의 소설이 다른 소설로부터 문자 그대로 복제된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그에 의해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단순히 복제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금지하는 것 보다 더 광범위 하다. 이 규정은 불법적인 자료가 사용된 저작물의 “어떤 부분(any part)” 이라도 저작권보호를 금지한다. 이것은 다른 저작물의 불법적인 사용에 의하여 만들어진 창조적인 표현에 대한 저작권보호를 금지한다. 저작자가 다른 사람의 짧은 이야기를 취하고 그것을 소설 속에서 전개하였다고 가정해 보라. 만약 저작자가 단순히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복제한 것이라면 당연히 침해가 아니다. 그러나 만약 저작자가 보호되는 표현을 복제한 것이라면 그 짧은 이야기로부터 차용된 자료인 어떤 부분도 보호되지 않는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복제본과 2차적 저작물(속편, 번역물 또는 소설에 의해 제작된 영화와 같은)에 대한 시장을 사실상 관리한다. 예를 들어 Palladium music v. EatSleepMusic (139 F.3d 1193, 1197) 사건에서 가라오케 음악 녹음 제작자가 밑에 반주음악의 사용에 대한 허가를 얻지 않았다. 그 음악저작물은 가라오케 녹음의 모든 부분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가라오케 제작자는 그 음향 녹음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지 않았다.
이것은 누구든지 특허된 발명품을 개량한 것에 대하여 특허를 구할 수 있는 특허법과는 다르다. 두 번째 발명자는 침해를 하지 않고 개량할 수 없고 최초 발명자 역시 마찬가지로 개량특허를 침해함 없이 발명을 할 수 없다. 저작권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저작물을 토대로 한 사람은 불법적인 자료를 활용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작권을 가지지 않으며, 이것은 최초 저작자만이 적법하게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무엇이 저작물의 “부분(part)”을 구성하는가 하는 것은 미결문제로 남아있다. 예를 들어 책의 모든 장들이 저작권을 가진 다른 책을 권한 없이 인용하여 만들어 질 수도 있을 것이다. 법원은 각각의 장들이 불법적인 자료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각 장들은 보호되지 못하며, 비록 저작자가 창조적인 표현을 추가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작품은 보호되어 질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만약 저작자가 이야기에 근거하여 유사하게 영화를 만든다면, 법원은 영화 전체에 대한 저작권을 부인할 수 있다. 법원의 또 다른 접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자료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해 내고, 그 부분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EXAMPLES & EXPLANATIONS
1. Guitar (기타).
Prince라고 알려진 음악가는 자신이 고안한 기호(symbol)를 스스로 복잡하고, 발음하기 어렵고,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기호라고 말한다. 그는 다양한 대상에게 티셔츠와 다른 제품들에 그 상징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준다. Prince의 허가 없이 악기 제작자는 그 상징의 모양으로 기타를 만들어서 Prince에게 보여주었다. 곧 Prince는 콘서트에서 유사한 기타를 가지고 등장한다. Prince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가?
⇒ Prince는 침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 기타 디자인은 저작권이 있는 기호에 기초를 두고 있다. 기호를 복제하는 것을 침해로 가정한다면 기호를 활용하는 기타 디자인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저작권이 없게 된다. 기호가 기타의 모양을 결정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디자인이 기호에 의존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기타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을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Pickett v. Prince, 207 F3d 402, 406 사건을 보라. 기타 디자인의 어떤 요소가 기능적인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2. Payback Day? (보복의 날?)
영화 Groundhog Day(성촉절)의 제작자는 소설 One Fine Day로부터 허가 없이 아이디어를 복사해서 사용하였다. 아이디어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저작권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One Fine Day의 작가는 영화 Groundhog Day의 복제판을 구해서 복제하여 대중에게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그 작가는 영화 Groundhog Day가 다른 저작물로부터 허가 없이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그것에 기초하여 완성되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Groundhog Day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가?
→ Groundhog Day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선재하는 자료의 권한 없는 사용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을 위한 저작권의 금지는 오직 그러한 자료의 “불법적인” 사용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아이디의의 복제는 불법이 아니다. 반대로 아이디어의 비보호는 다른 저작자에 의한 아이디어의 복제를 장려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을 위해 충분한 보호를 제공함으로서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는 것이지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하기 위해 충분한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다.
3. Free for all?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가?)
Andre는 My Birthday라는 소설을 쓴다. Bootles가 그의 소설 Bad Dog Day을 쓰면서 파렴치하게 My Birthday로부터 전체적인 양식을 복제하였다. Bad Dog Day의 모든 부분은 My Birthday의 창조적인 표현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였다. 그 후 Clever는 Andre 또는 Bootles로부터 어떠한 허가도 없이 Bad Dog Day의 복제물을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Clever는 그의 행동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Bad Dog Day가 My Birthday를 상당부분 복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Clever의 주장에 따르면 Bad Dog Day의 복제와 판매는 불법적이지 않은 것이다. Clever는 보호되어지는 표현을 복사한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누구의 것인가?
⇒ Clever는 My Birthday로 부터 보호되어지는 표현을 복제한 것이다. Bad Dog Day의 모든 부분이 My Birthday로부터 복제되어진 불법적인 자료의 불법적인 사용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Bad Dog Day는 전적으로 저작권이 부인된다. 그래서 Bad Dog Day의 복제는 Bad Dog Day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그러나 Bad Dog Day의 글자 그대로의 복제물을 만든 사람은 My Birthday Day에 의하여 보호되어지는 표현을 복제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표현이 Bad Dog Day 속에 복제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한 복제물은 My Birthday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래서 Bad Dog Day가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My Birthday를 유효하게 공공의 영역에 놓아두는 것은 아니다.
4. Partial protection (부분적인 보호).
Dorrie는 1960년대 사회사인 Yippie를 출판한다. 비평가들은 곧이어 그 책의 모든 장들에서 몇 년 전에 출판되어져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책인 Hippie의 문장을 그대로 복제한 문구를 담고 있다고 지적한다. 책의 나머지 부분은 분명히 Dorrie의 창조적인 저작물이다. Dorrie의 출판업자들은 책 출판을 취소하고, 모든 복제된 부분을 제거한 수정판을 재출판 한다. Zippy Press는 Yippie가 침해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책을 인쇄하여 판매한다. Zippy는 정당한가?
→ Yippie는 Hippie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그래서 불법적인 자료가 사용된 Yippie의 “어떤 부분”도 저작권이 없다. 이 사례는 저작물의 “부분(part)”이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각 장에서 Hippie로부터 복제되어진 문구를 담고 있으나 원래의 문구와는 많이 다르다. 만약 각 장(chapter)이 책의 “부분(part)”이라면 각 장들은 보호되지 않는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만약 가가 단락(paragraph)이 개별적인 “부분(part)”이라면 단지 침해 문구(paragraph)만 저작권이 부인된다.
이런 문제에 대한 판례가 거의 없다. 어떻게 자료들이 사용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을 통해서 “부분(part)”을 가장 잘 정의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창조적은 단락(orginal paragraphs)이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Ⅲ. Government Works (정부 저작물)
저작권의 보호는 “미국 정보의 어떠한 저작물에도 미치지 않는다.” 17 U.S.C. §105. 이 법규는 “미국 정부의 저작물”을 “직무의 일부로 미국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의하여 작성된 저작물”로 정의한다. 17 U.S.C. §101. 이 규정은 연방정부의 직원에 의하여 만들어진 수천 개의 저작물(법원의 판결이유, 연방법과 규정, 행정공보, 공식사진 등)에 대한 저작권은 부인한다. 예를 들어 NASA는 많은 아름다운 저작권이 없는 사진과 영상물을 만들어 낸다.
이 규정은 만약 저작자가 연방정부 직원과는 대조적으로 독립적 계약자(수급인)라면 저작권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특정 행사를 위하여 고용된 사진작가는 저작권을 가진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배제는 연방정부의 직원이 직무의 일부로서 행한 것이 아닌 저작물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상원의원의 일기나 군인이 찍은 사적인 사진은 저작권이 있다. 게다가 법률 규정은 만약 정부가 저작물에 대하여 자금 조달 및 직접 지도하여 계약의 일부로서 저작권의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 연방정부의 저작권의 취득을 허가한다.23)
일부 정책은 미국 정부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에 반대하는 규정을 지지한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의 복제, 배포, 각색, 실연, 전시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준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법률 준수,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 등)로 정부 저작물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일부 공적인 저작물에 대해 제한적인 접근만을 허용하는 것은 적법절차 원리에 상반되게 될 수 있다. 게다가 정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검열의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의 목적은 저작물 창조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데 있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저작물에 대해 자금을 조달하고 직접 지시한다면, 저작권의 보상의 근본적 원리는 축소되게 된다.
이 법률은 단지 연방정부의 저작물에 한하여 적용된다. 미국은 연방정부, 주정부, 인디언 종족 이라는 세부분의 주권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법절차의 원리에 의거하여 법원은 그러한 규칙을 주 또는 인디언 부족의 성문법규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재판의 판결이유와 같은 다른 법률문서에까지 확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이 주 또는 인디언 부족의 행정기관의 의사록이나 관영 지도와 같은 다른 정부 작성 서류에 적용되는 것 까지는 덜 정착되었다. 저작권이 적용되는지 아닌지 결정하는데 있어서 법원은 적법절차의 원리에 의하여 요구되는 공지, 저작물의 저작권에 의하여 제공 되어지는 보상, 언론의 자유 문제와 같은 금지의 이면에 있는 기본적인 취지에 주목해야 한다.
저작권청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갖는다.
재판의 판결이유, 행정규칙, 입법 법령, 공적 명령과 이와 유사한 법적 문서와 같은 정부의 명령은 공익 질서를 이유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연방, 주 또는 지방정부의 저작물뿐만 아니라 외국 정부의 저작물에도 적용된다.24)
사적당사자에 의해 제작된 저작물이 법률의 일부가 되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사적당사자가 조례를 초안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채택이 된다. 만약 일반 시민이 조례를 복제하였다면 그는 역시 사적당사자의 법안의 초안을 복제한 것일 수도 있다. 판례는 정부에 의하여 채택된 법안이 공중의 영역(public domain)에 놓였는지 여부에 따라 나누어진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제5항소법원은 모델법(모범법)이 법으로 제정되었을 때 합체의 법칙(merger doctrine)하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Veeck v. Southern Bldg. Code Congress, 293 F.3d 791 사건 참조) 누구든지 정부의 저작물은 저작권이 없다는 원칙의 적용에 의하여 동일한 결과에 달할 수 있다. 반면에 사적인 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만 아이디어/표현의 규칙과 공정사용의 법리(fair use doctrine) 에 의해 상당부분 복제될 수 있을 것이다.
EXAMPLES & EXPLANATIONS
1. Entitled to my opinion
연방법관인 Handy는 Soda v. Pop 사건에서 신랄한 반대의견의 초안을 작성했다. 그 초안은 Handy의 평등주의에 대한 비정통적인 의견을 밝혔고, 판결에 참가한 다른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재고 후, Handy는 그 의견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다수의견에 따랐다. 그녀는 그녀가 모든 초안의 복제판을 없앴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National Jaw Journal이 복제판을 획득하고 그것을 출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매우 놀랐다. 그녀는 출판을 저지하고자 하고, 그 판결이유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한다. 그녀는 초안이 제출된 것이 아니며 그것은 법적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정부 저작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 판결이유 초안은 저작권이 있는가?
→ 그 판결이유 초안은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다. Handy는 연방정부의 직원이며, 공적인 업무수행의 부분으로 만들어진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 미국 정부의 저작물이다. 법은 저작물의 범주에 대하여 나누지 않으나,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초안이 제출되든 아니든 또는 세상에 나오는 것이 부적절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 단 유일한 문제는 Handy가 그것을 공적인 업무수행의 일부로 준비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그녀가 그녀의 개인적인 일기장에 감정을 표출한 것이라면,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판결이유 초안의 준비는 그녀의 재판이라는 공적인 업무의 범위 안에 있다.
2. Article of impeachment
또 다른 연방재판관인 Dandy는 도자기류에 관한 사설을 작성한다. 그 사설은 Dandy의 직무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순수하게 개인적인 의도로 작성되었다. 그 사설은 지금까지 도자기가 역사발전에서 그 진가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 사설은 역사적인 조사 보다는 Dandy의 상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사설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 미국 정부의 저작물인가? 만약 그 사설이 Dandy의 지시에 의하여 Dandy의 법률 사무원에 의하여 사무실에서 일반적인 근무시간에 작성되어 졌다면 달라질 수 있겠는가?
→ 이 사설은 공적인 직무의 범위 내에서 연방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의하여 만들어진 미국 정부의 저작물이 아니다. 연방재판관의 공식적인 업무는 사건을 관장하고, 판결이유를 작성하고, 법원의 행정적인 업무에 참가를 하는 것이다. 순수하게 개인적인 의도로 작성된 도자기류에 관한 사설은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공적인 직무가 아니다.
만약 법률 사무관이 그것을 작성하였다면, 그 사설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 미국 정부의 저작물이다. 법률 사무관은 연방정부의 직원이고 그녀의 의무는 아마도 사설을 작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의 상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다. 그녀의 관점에서 보면(Dandy와 다르다 하더라도) 사설의 작성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그녀의 직무의 일부이다.
3. Brief encounter
Advo는 Soda v. Pop 사건에서 법정조언자에 의한 의견서(amicus brief)를 제출했다. 음료전문 변호사인 Advo는 이 사건에 의하여 제기되어진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졌고, 다양하게 맞서고 있는 정책들의 균형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몇 달 후 Advo는 그의 의견서가 Vending Machine Law Journal에 출판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잡지의 편집자는 연방법원에 제출되어진 의견서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 미국 정부의 저작물이기 때문에 출판의 허가를 묻지 않아도 된다고 Advo에게 이야기 했다. Advo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 저작물을 만들었는가?
→ Advo는 연방정부의 직원이 아니므로 그녀의 의견서는 미국 정부의 저작물이 아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법적서류에 대해서 보호가 부인된다는 재판상의 원칙 하에서도 그 의견서의 보호는 부인되지 않는다. 그 의견서가 Advo의 법률적 견해를 밝힌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권위 있게 만들어진 법률이 아니며, 판결이유나 입법명령과도 다르다. 관행적으로 변호사는 의견서나 공문서의 일부분으로 만들어진 다른 서류들에 대한 저작권을 거의 주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정사용법리(fair use doctrine)는 그러한 저작물의 다소의 사용은 정당하다고 인정한다.
4. Animal Farm(동물농장).
미국 농림부는 고등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할 의도로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메탄에 대한 재미있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결정한다. 영화 제작 부서에 다수의 직원들이 있지만, 모두 다른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다. 농림부는 영화제작과 관련하여 독립적 계약자(수급인)에게 모든 금액을 지불하고 영화제작과 관련한 모든 세부사항을 맡겨두었다. 계약서는 그 영화에 대한 저작권이 미국 정부에 속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영화는 완성되었고 복제본이 많은 선생님들에게 배포되었다. 행동주의자인 Gadfly는 복제판을 취득했고, 복제판을 만들어서 판매한다. Gadfly는 그 영화는 확실히 연방정부의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Gadfly는 미국정부가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공적인 자금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의 배포에 대하여 일종의 제한을 가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영화가 미국 정부의 저작물인가?
→ 이 영화는 미국 정부 저작물이 아니다. 이것은 미국정부가 취득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다. 제정법은 단지 미국 공무원이나 직원에 의하여 만들어진 저작물에 한하여 적용되어 진다. 영화는 공무원이나 직원이 아닌 수급인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제정법은 또한 특별하게 미국이 저작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정법은 다른 사람들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 배포, 상연을 제한하는 부수적인 권한을 통해서 미국이 일부 저작물에 대해서는 실제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질 것을 꾀하고 있다. 더욱이 이 저작물은 일종의 검열제도나 적법절차에서 생겨나는 문제도 제기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만약 미국이 수급인에게 판결이유 작성에 대한 권한을 주었다면 그것이 배포는 제한될 수도 있다.
5. Slowpoke County Maps
Slowpoke군은 Slowpoke군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지도”를 준비한다. Slowpoke군은 지도를 준비하면서 직원들로 하여금 지역의 공공도서관이나 온라인상의 다양한 자료뿐만 아니라 Slowpoke의 공공 부동산과 다른 자료들로부터 정보를 가져오게 했다. 지도는 Slowpoke의 경제 및 사회적 구조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지도는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 사업, 교육, 주거지, 농장과 관련된 다른 지역사회 또는 군을 구성하는 조직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제공한다. Slowpoke는 군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이 지도를 만들었다. Slowpoke는 이 지도를 부동산 중개업자, 개발업자, 여행자, 역사학자 및 그러한 자료에 흥미를 가지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적당한 가격에 판매한다. 그 지도로부터 발생하는 Slowpoke의 수입은 지도의 제작비용과 거의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실제로 그 수입이 없다면, Slowpoke 지방의회는 그 활동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역의 이발사인 Floyd는 그 지도 중 하나의 복제본을 만들어서 Slowpoke의 평범한 구매자들에게 반값에 팔았다. Floyd는 Slowpork군은 정부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지도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가?
→ 그 지도는 비록 정부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아마도 저작권 보호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적인 법률 문헌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지 아닌지를 결정할 때 법원은 개인들이 법률지식을 가지기 위한 접근 및 저작권 이면에 있는 보상 원리에 접근을 요하는지를 보는 것 같다.
그 지도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으나, 법을 준수하기 위해 지도에 접근하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없다. 정보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것일 때 활용된다. 또한 보상의 원리도 여기에 적용된다. 만약 지도로부터 수입을 유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Slowpoke는 조금도 그것을 만들어 낼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한 지도를 만드는 것이 군의 기본적인 행정기관의 활동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것이 지도가 저작권을 가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또한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이 정부 검열의 위험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지도 고려해야 한다. 정보가 어떤 장소에서라도 자유롭게 활용되어 질 때 (비록 덜 유용한 형태라 하더라도) 검열제도는 위험을 드러내지 않게 될 것이다.
6. Copyright a patent(특허를 저작권으로 보호)?
Christopher는 자동으로 마카로니와 치즈를 만드는 기계를 발명한다. 그는 특허 출원서를 작성한다. 그 출원서는 장치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제작방법에 대한 설명(description)과 그가 승인을 구하는 권리에 대한 경계를 정하는 청구항(claims)이라는 중요한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미국 특허청은 그의 청구를 허락하여 특허를 주었다. 특허권은 Christopher의 권리의 범위를 정하는 서면으로 된 설명(description)과 청구항(claims)을 포함한다. Andy는 특허법에 관한 책을 쓰면서 특허의 예로 Christopher의 특허의 전문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한다. 그는 Christopher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가? 만약 Andy가 식품과학에 관한 책을 쓴다면 달라지는가?
⇒ 특허증은 미국 정부의 저작물이므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Christopher의 특허출원서인 선재하는 저작물로부터 나온 자료를 포함한다. 그래서 Andy가 어쩌면 Christopher의 특허출원서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아닌지가 문제이다. 아마도 특허출원서는 저작자의 독창적인 저작물으로서 저작권을 가질 수도 있다. 그것이 많은 기능적이 요소들을 담고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낮은 기준의 독창성 요건을 쉽게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미국 정부에 의하여 출원이 인정된 특허의 출원서가 대량으로 복제되었을 때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다. 법원이 취할 수 있는 몇가지 가능한 접근법이 있다.
Merger(합체의 법칙). Veeck사건판결 하에서, 법원은 사적으로 초안한 법안이 법률로 채택되어지는 것처럼, 그 텍스트는 법(아이디어)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릴 것이다.
Official government work(공식적인 정부 저작물). UA법원은 적법절차 원리에 의하여 요구되어지는 통지(notice), 저작물을 창작하는데 대한 저작권에 의한 보상(incentive), 그리고 언론의 자유의 문제와 같은 몇 명 정책에 대해 고려할 것이다. 법원은 일반국민이 (침해를 피하기 위하여) 특허권에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특허권은 특허를 기초한데 대한 많은 보상이고 그리고 특허권에 대한 자유로운 토의는 그것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Fair use(공정 사용). 법원은 Christopher가 그의 저작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특허 문서(patent text)는 특허법 텍스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처럼 광범위한 ‘공정 사용 원칙’이 적용된다. 누군가는 기술서적의 서술을 단순이 이용하는 것이 Christopher의 서술의 단순한 사용이라기보다는, 특허의 법적의미에 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 사용’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사용의 한 요소는 저작물의 성격이다. Christopher는 그의 출원서가 미국 특허청에서 결말지어 지기를 희망하면서 특허출원을 냈으므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출원서가 사용되어 지는 것을 예상하였다. 이번 사례는 소설이 증거가 된 이전의 경우(명예훼손, 저작권 침해)와는 다르다. 그런 사례에서 소설의 관련된 부분이 법적 토론을 위한 공정사용일 수는 있으나, 저작자는 그의 전체 저작권을 잃지 않을 것이다.
Estoppel(금반언). 누군가가 단지 창의적 표현을 사실로 나타내었음을 이유로 그 저작권의 보호를 상실하는 것처럼 누군가는 그것이 공식적인 법적문서에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초안하였음으로 인해 저작권은 상실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