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copyright law)”은 “복제2차적저작물작성배포공연전시권법(Copyadaptdistributeperformdisplayrights law)”으로 불려 져야할지도 모른다.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허락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1. 저작권 있는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복제하는 행위(복제권:reproduction right 또는 right to make copies)
2.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기초하여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행위(개작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adaptation right)
3.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판매, 소유권의 이전, 임대, 리스, 대여를 통하여 공중에게 배포하는 행위(배포권: public distribution right)
4.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하는 행위(공연권: public performance right)
5.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전시권: public display right) <17 U.S.C. §106.>
제11장에서는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검토할 것이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제한 없는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한 세트의 배타적 권리(권리의 다발)를 갖는다. 사람들은 저작권자가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저작물에 관한 모든 종류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의 행위가 배타적 권리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만 저작권침해가 될 것이다. 모든 배타적 권리에 적용될 수 있는 몇 가지 원리가 있다. 저작권이 없는 요소의 사용은(예를 들어 아이디어를 복제하는 것과 같은)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배타적 권리는 비문언적 복제물(nonliteral copies)와 부분복제물(partial copies)에도 미친다. 침해는 “의지(의욕,volition) 또는 인과관계 (causation)”을 요건으로 한다. 독립적인 창작은 침해가 아니다. 또한 각각의 배타적인 권리는 특수한 법칙이 있다. (“2차적 저작물”, “전시”, “공연”의 정의와 같은) 게다가, 이러한 배타적 권리는 본장과 다음 장에서 논의 될 많은 제한(가령 공정사용법리(fair use doctrine), 권리소진의 원칙 또는 최초판매의 원칙(first sale doctrine), 그 밖의 특수한 제한)을 받는다.
Ⅰ. 복제권(Reproduction Right)
저작권(Copyright)의 명칭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right to make copies)에서부터 유래한다. 저작권자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복제물과 음반을 복제할 수 있는”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17 U.S.C. §106(1).> 복제물(copies)은 “저작물이 현재 알려지거나 미래에 개발되는 방법에 의해 고정될 수 있는 음반 이외의 유형물로서 저작물이 직접적으로 또는 기계 또는 장치를 매개로 하여 인식, 복제,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17 U.S.C. §101.> 정의는 매우 넓다. 그것은 저작물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도” 즉 어떤 유형의 매개체이든(종이에서부터 비닐, DVD, 얼음조각 등에 이르기까지 무한함)지 그것에 고정될 수 있는 유형물을 포함한다. 그것은 장래의 기술(지금 알려진 또는 후에 개발될 어떠한 방법이든지)을 포함한다. 그것은 다양한 목적(저작물의 인식, 복제 또는 전달)을 위해 사용되는 물건을 포함한다. 그것은 저작물의 최초로 구체화(first embodiment)된 것을 포함한다: “‘복제물’이란 용어는 음반을 제외한, 저작물이 최초에 고정된 유형물을 포함한다.” <17 U.S.C. §101>
저작물은 “직접적으로 또는 기계 또는 장치를 매개로 하여”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권리가 인간이 인식하는 형식(예: 회화)과 기술의 이용을 필요로 하는 형식(예:DVD)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정법은 단호하게 ‘피아노 롤’을 부인한다. 피아노 롤(자동피아노에 삽입된 롤, 음악저작물을 인코딩함)은 인간이 직접적으로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은 피아노 롤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가 아니다 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재 저작물을 고정시킬 수 있는 어떤 형식이라도 복제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비록 사람이 디스크를 볼 수 없고 시를 직접적으로 읽을 수 없어도 디스크에 저장된 시의 본문은 시의 복제물이 될 수 있다.
Klink는 강철 빔으로 된 추상조각품을 만들었다. 저작물의 복제물을 만드는 누군가에 의해 그녀의 저작권이 잠재적으로 침해를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가능한 예로 저작물을 비슷한 크기의 강철로 복제한 조각가, 이쑤시개로 조각의 작은 형태를 제작한 다른 조각가, 조각의 정밀 스케치를 한 화가, 조각의 사진을 촬영한 사진작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복제물이다. 그러므로 잠재적으로 침해가 될 것이다(그들은 Klink의 저작권에 관한 ‘공정 사용’이나 다른 제한들에 의해 보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복제물은 어떤 형식으로도 될 수 있음을 유념하라. 사진작가는 필름, 종이, 음화, 디지털 카메라의 메모리, PC의 하드드라이브, 서적의 몇 페이지로 침해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다. 다른 종류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Dylan은 어문저작물로서 저작권이 인정되는 짧은 이야기를 작성하였다. 그는 복제물을 만들 배타적인 권리를 가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종이의 형식, 자기 테이프, CD, PC의 하드드라이브, 아이포드 또는 그 밖의 형식으로 복제물을 만들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복제물을 만드는 사람은 잠재적으로 Dylan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다(그들은 배타적인 권리에 관한 ‘공정 사용’이나 다른 제한들에 의해 보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이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많은 가능한 형식 즉 소스코드(프로그램개발자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의 형식) 또는 목적코드(프로그램이 컴퓨터상에서 실행되는 2진법의 명령과 데이터의 세트)로 복제물을 만들 권리를 가진다. 침해복제물은 어떤 누군가의 컴퓨터에 저장, 칩에 내장, 열쇠고리 모양의 저장장치에 의해 운반될 수도 있다. 이러한 복제권은 공연권, 배포권, 전시권과는 달리 공개적인 행위(public acts)에 한정되지 않는다. 피고는 그녀의 사무실에서 홀로 복제물 제작하여 침해를 할 수 있다. 복제권을 침해하기 위해 피고는 복제물을 배포 또는 상업적인 배포를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복제물을 간단히 만드는 것만으로도 잠재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복제물이 다양한 목적을 위해(저작물을 연구, 예비 또는 고문서 복제물을 보존, 기법을 실습해 보기 위해 복제물 제작) 만들어질 때 잠재적인 침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저작권자는 때때로 특별한 피고에 대항하는 법적이론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서 저작권을 주장하기도 한다. 직원이 고용자의 고객리스트를 복제한 경우 영업비밀사건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저작권침해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이른바 저작권이 있는 리스트의 복제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서, 쟁점은 종종 ‘공정사용’이 되어 복제물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는지 여부이다.
1. 복제물을 만들 권리는 비문언적 복제물과 부분복제물에도 미친다.
일상에서, 복제물을 만든다는 것은 보통 제록스로 신문기사를 복제, 컴퓨터에 있는 글, 사진을 일부를 복제하는 것과 같은 문언적인 복제물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에서의 복제물의 의미는 훨씬 넓다. 저작물의 “복제물”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보호되는 요소가 복제되는 어떠한 물건이라도 될 수 있다. 따라서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는 저작물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문언적인 복제물을 만드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저작물의 보호되는 요소들을 복제하는 데까지 확장된다. 저작물의 보호되는 요소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완전히 동일한 형식을 넘어선다. 다른 소설을 바꾸어 쓰는 작가, 다른 저작물을 모델로 하여 사진을 찍은 사진작가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저작물의 복제는 다른 수단으로 또는 다른 종류의 저작물로도 될 수 있다. Able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짧은 이야기를 썼고 그것을 Baker가 도용하여 소설로 만들었다고 가정해보라. 그 소설은 짧은 이야기의 “복제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Able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많은 이들은 이와 같은 비문언적인 복제물과 관련된 사례에 주목하였다. 여기서의 쟁점은 종종 피고가 보호되는 표현을 복제하였는지 아니면 보호되지 않는 요소(아이디어, 기능적인 면, 비독창적인 요소)를 복제하였는지의 구별문제이다.
복제물을 만들 권리는 부분적인 복제물에도 미친다. 어떤 저작자가 자신의 서적에 관하여 저작권이 있다고 가정하여 보자. 어떤 편집자가 그 서적의 한 챕터를 허락 없이 복제하였다. 편집자는 단지 일부분만을 복제하였기 때문에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잠재적인 침해는 단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서의 일부의 독창적인 표현을 복제하는 것만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므로 침해는 긴 자서전으로부터 몇 백 단어를 복제, 노래의 녹음물에서 몇 초를 복제하는 것에도 발견된다. 그러나 ‘공정사용’ 이나 ‘중요하지 않은 침해(de minimis infringement)’법리는 그 사용을 보호하게 될 수도 있다.
2. DRAM 쟁점: 컴퓨터 내에서의 일시적인 복제물이 잠재적인 침해복제물인가?
현재, 독창적인 저작물은 종종 디지털 형식(0과 1로 이루어진)으로 나온다. 옛날에는 본문을 타이프라이터로 치거나 글자를 조판하였지만 현재 그것들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에 의해 작성되고 저장된다. VHS와 Betamax는 점점 사장되어 가고 있다. 테이프와 레코드는 일반적으로 CD와 MP3파일에 의해 대체되었다.
디지털기술의 사용의 증가는 복제물을 만들 잠재적 이용가능성을 넓혀주었다. 디지털 복제물은 복제하는 것이 용이하고 원본(어떤 제품의 복제물과 대조되는 것)과 동일하다(복제물은 종종 원본에 비해 질적으로 열등하기도 하다). 디지털 기술은 저작물의 제작과 배포에 있어서 기술혁신을 일으켰지만 그러나 저작권 침해의 우려를 증가시켰다.
디지털 저작물의 사용과정은 종종 추가적인 복제물을 만드는 것을 수반한다. 어떤 사람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컴퓨터 프로그램, 이미지, 짧은 이야기의 본문과 같은)의 디지털 복제물에 대해 접근하였다고 가정하여 보자. 그는 플로피 디스크 또는 하드드라이브에 복제물을 저장할 수 있고,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도 있다. 그의 컴퓨터가 그 프로그램을 실행함에 있어서, 그것은 DRAM(컴퓨터의 운영 메모리를 구성하는 일시적 고속 메모리)에 프로그램의 일부를 복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저작물의 일시적인 복제물은 종종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비디오게임을 할 때, 테스트 혹은 사진을 화면으로 볼 때 만들어진다. 저작물이 인터넷상에서 전송될 경우, 많은 일시적 복제물이 그 통로를 따라서 만들어진다. 컴퓨터 내에서 일시적인 복제물을 만드는 것이 저작권법에서의 말하는 복제물을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종종 논쟁의 여지가 있다.
제정법은 일시적인 복제물이 복제물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일시적 복제물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적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최선의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런 쟁점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일부 법원 사이에서의 경향은 DRAM 복제물을 만드는 것이 저작권법의 목적이 되는 복제물을 만드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만약 일시적인 복제물이 복제물로 간주되어진다면, 어떤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또는 컴퓨터상에서 이미지나 텍스트를 봄으로써)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잠재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서적이나 그림과 같은 저작물과는 완전 다르다. 책을 읽는 것 또는 그림을 보는 것은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자디지털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것에 가깝게 되었다.
3. 침해는 “의지(volition) 또는 인과관계(causation)”를 요건으로 한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복제물을 만드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복제물을 만드는 어떤 사람은 잠재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다. 제정법은 저작권에 관한 인식, 침해에 대한 고의, 상업적 이득의 동기와 같은 추가적인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작권은 종종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의 한 유형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최소한의 “의지(volition) 또는 인과관계(causation)”이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 어떤 기업이 고객이 그 기업의 복사기의 하나를 사용하도록 허락받았다고 가정하여 보자. 기업이 모르는 사이에, 고객은 그 복사기를 사용하여 다양한 시의 복제물을 허락 없이 만들었다. 법원은 기업이 복사기를 소유하고 지배하고 있더라도, 기업이 복제물을 만든 것이 아니기에 침해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고객이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게시하기 위해 액세스를 사용한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복제물을 만들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의 네트워크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그 네트워크가 복제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사용자들도 이용 가능한 자료를 만들도록 하는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즉 수동적으로 자료를 저장하는 경우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법 제106조의 직접적인 위반인 “복제물”을 만들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4. 독립적인 창작은 침해가 아니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복제물을 만들 권리를 가진다. 비록 그들이 전체 저작물을 복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는 동일한 것이 아니라 유사한 복제물을 만들었다하더라도 만약 어떤 사람이 저작물을 복제한다면 그는 잠재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복제하지 않고 유사한 저작물을 만든 경우 저작물이 유사하다하더라도 침해는 없다. 만약 작곡가가 “Ode to Glee”라는 곡을 작곡하였다면 그녀는 저작권을 가진다. 만약 작곡가가 극히 유사하게 들리는 곡을 다른 누군가에 의해 듣게 되었다면 그녀는 저작권침해를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작곡가가 처음의 작곡가의 저작물을 복제한 경우(직접 또는 간접적(저작권이 있는 저작물로부터 복제한 저작물로부터 복제한 것과 같은))에 한해서 책임을 질 것이다. 만약 두 번째 작곡가가 유사한 저작물을 우연하게 생각해내거나, 공중의 영역에 있는 다른 저작물의 요소를 복제하였다면 책임이 없다. 이러한 법칙은 종종 사실관계에 관한 분쟁(원고는 복제를 주장하고, 피고는 독립적인 창작을 주장하는)을 야기 시킨다. 피고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로부터 복제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실을 밝히는 자는 저작물이 어떻게 유사한지, 피고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얼마만큼 접근했는지, 독립적인 창작의 증거 등 몇 가지 요인을 조사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판단은 ‘소송’ 챕터에서 더욱 상세하게 논의될 것이다.
5. 음향녹음물: 특별한 규칙
녹음물은 배타적인 권리에 맞춰진 저작물의 한 종류이다. 녹음물은 그것이 구체화되는 디스크, 테이프, 그 밖의 음반과 같은 유형물의 성질과 관계없이, 음악, 말, 그 밖의 음향(영화나 다른 시청각저작물을 수반하는 음향 제외)의 고정화된 저작물이다.<17 U.S.C. §101.> 음향녹음물에서, 용어는 약간 다르고, 배타권의 범위도 약간 좁다.
대부분의 저작물은 “복제물”에 고정되어 있다. 음향은 “음반”에 고정된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복제물 또는 “음반”에 있는 저작물을 복제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음반”의 정의는 복제물의 정의를 따른다. “음반”은 “음향(영화 또는 다른 시청각저작물을 수반하는 음향 제외)이 현재에 알려지거나 미래에 개발될 수단에 의해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material objects)”이다. 그리고 그것은 직접 또는 기계 또는 장치를 매개로 하여 인식, 복제, 전달 될 수 있어야 한다.”<17 U.S.C. §101.> 제정법은 음향녹음물의 배타적권리가 몇 가지 면에서 제한되기 때문에 복제물과 음반을 구별하고 있다.
음향녹음물은 비문언적인 복제물이 침해할 수 있다는 법칙에 대한 하나의 예외이다. 음향녹음물에서의 복제권은 음향녹음물에 고정된 실제 음을 재생하는 즉 문언적인 복제물에 의해서만 침해된다.<17 U.S.C. §114(b).> Gilbert는 독창적으로 전형적인 사무실에서 어떤 음향 녹음물을 제작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Sullivan이 그 음향 녹음물을 입수하고 그것을 자신의 음향녹음물로 복제하였다면, Sullivan은 Gilbert의 저작권을 잠재적으로 침해한다. 그러나 만약 Sullivan이 Gilbert의 녹음물을 듣고 나서 그 음향이 Gilbert의 녹음물과 매우 유사한 그 자신의 녹음물을 만들었다면, Sullivan은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Gilbert의 녹음물로부터 실제 음향을 포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음향 녹음물은 다른 종류의 저작물보다 훨씬 좁은 복제권을 가진다. Sullivan이 Gilbert에 의해 쓰여 진 짧은 이야기를 너무 밀접하게 복제했다면(단어그대로가 아니라 사건과 묘사를 복제함), 그는 Gilbert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될 것이다.
EXAMPLES & EXPLANATIONS
Copy parade.
Dainter 은 “Blue Bayube”라는 제목의 풍경화를 그렸다. 잠재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은 다음의 경우 중 어느 것인가?
→ 마지막의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복제하였다. 이것은 복제권을 침해하는 방법이 광범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복제물을 만들었다 해도, 그들은 ‘공정사용법칙’과 ‘최소침해원칙’ 때문에 침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1. Snaps는 그림의 사진을 촬영하고 4×6 사이즈의 인화지에 인화하였다.
→ 복제물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과 다른 형태 또는 수단을 취할 수 있다.
2. Daubs는 그녀의 이젤을 설치하고 그것을 복제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그림을 그렸다. Daubs가 마지막으로 그린 것은 꽤 유사하였지만 “Blue Bayube”와는 쉽게 구별된다.
→ 복제물은 동일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독창적인 표현을 복제하는 것을 요구할 뿐이다.
3. Snaps는 “Blue Bayube” 표면의 약 1/10의 클로즈업 사진을 촬영하고 인화하였다.
→ 복제물은 보호되는 독창적인 표현을 복제하는 한 저작물 전체를 복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4. Snaps는 사진을 촬영하였으나 그것을 인화하지는 않았다. 다만 Snaps는 디지털 카메라에 저장된 파일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 복제물은 인간이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형식으로 될 필요는 없다. 읽을 수 있는 기계에 있는 복제물은 여전히 복제물이다.
5. 그날 밤 집에서, Daubs는 기억을 되살려 “Blue Bayube”를 복제하고자 재시도 했다. 그녀는 다시 아주 유사한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타조에게 그 그림을 먹이로 주었다. 그것을 다시는 보지 못했다.
→ 사적으로 만든 복제물은 여전히 복제물이다. 다른 배타적인 권리와 달리 그것은 공개적인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6. Snaps는 그의 카메라를 컴퓨터에 연결시켜서 컴퓨터 스크린으로 그 사진을 보았다.
→ Snaps는 사진을 보았을 때, 그의 컴퓨터는 작동기억장치 안에 일시적인 복제물을 만들었다. 이러한 일시적 복제물은 판결의 경향으로 볼 때 잠재적으로 침해복제물에 포함된다.
7. Snaps는 그의 카메라를 지역 도서관에 있는 컴퓨터에 연결시켜서 Snaps의 웹사이트에 사진을 업로드 하였다. 도서관은 그 과정에서 일시적인 복제물을 만들었는가(네트워크가 사진을 업로드 할 때 사용되었다)?
→ 도서관은 “의지(volition) 또는 인과관계(causation)”가 없기 때문에 도서관에 의한 복제는 없었다.
8. 일 년 뒤에, Reinha는 풍경화를 그렸다. 순전히 우연의 일치로, 그녀의 그림은 사실상 “Blue Bayube”와 똑 같았다.
→ 복제가 아니다. 독립적인 창작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Ⅱ. 2차적저작물작성권(adaptation right)
저작권자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근거하여 이차적 저작물을 만들”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17 U.S.C. §106(2).> 이차적저작물이란 번역, 편곡, 극화물, 소설화물, 영화화물, 녹음물, 미술복제물, 축약물, 요약물, 또는 기타 어느 저작물을 개작, 변형, 각색한 형태와 같이 기존의 저작물의 하나이상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저작물을 말한다. 전체로서 원저작물을 나타내는 편집적 수정물, 주석물, 퇴고물, 기타 수정물로 구성된 저작물은 “2차적저작물”이다.<17 U.S.C. §101>
만약 저작자가 소설에 관한 저작권을 가진다면, 2차적 저작물은 프랑스어로 된 번역, 소설에 기초한 영화, 소설의 속편, 학자를 위한 주석서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Star Trek”은 원래의 TV 대본을 기초로 하여 2차적인 저작물(예를 들어 spin-off TV 시리즈, 영화, 연극, 전투인형, 비디오 게임 등 같은)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
1.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범위: 고정화, 독창성, 실질적 유사성
어떤 이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중복적인 것으로 여긴다. 만약 프로듀서가 저작권이 있는 소설의 보호되는 표현을 복제함에 있어서 허락을 받지 않고 영화를 만든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복제물”의 광의적 의미 때문에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영화는 소설의 침해복제물일수 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복제권과 다른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
복제권의 경우 고정된 복제물을 통해 침해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복제권보다 더 넓다고 보는 견해 : “2차적저작물”의 정의는 복제물과는 달리 “고정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작권이 있는 희곡을 스웨덴어로 구두로 번역하는 것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할 것이다. 그러나 복제권은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고정된 복제물이 만들어지지 않았기에). 한 음악가는 공연을 하는 동안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개작을 즉석에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고정된 복제물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복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그러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그것은 공정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침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복제권보다 더 넓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견해: 저작물의 기존의 복제물을 변화시킴으로써 2차적저작물이 된다고 한다. 어떤 조작가가 Klink의 조각을 허락도 받지 않고 크게 변화시켰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한 변화는 두 번째 조각은 복제물을 만들지 않았기에 복제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녀가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한 충분한 변화를 주었다면 그녀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너무 넓게 파악하여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의 거의 대부분의 이용의 통제권을 주게 된다. 그러나 저작권은 아이디어와 보호되지 않은 요소의 자유로운 흐름을 허용하고자 의도되었다.
두 가지의 법칙이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범위를 제한한다. 첫 번째, 다수의 견해는 새로이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을만한 충분한 독창성을 가진 경우 2차적 저작물이다 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라믹 타일 위에 미술저작물의 복제물을 붙이는 것은 2차적 저작물이 아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또한 주장된 2차적저작물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다면 침해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법칙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이것은 침해는 저작물의 보호되는 효소를 복제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기본적인 법칙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Happy Birthday to You” 노래가 극작가에게 그의 코미디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가정해보자. 극작가는 노래의 독창적인 표현의 어느 부분도 복제하지 않았다. 비록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그 노래에 “기초를 두고”있다고 또는 그 노래를 “각색”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 극본은 침해복제물이 아닐 것이다. 같은 이유로, 비록 그 영화대본을 마음에 두고 영화가 제작되었을 지라도 영화대본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영화는 영화대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Micro Star v. FormGen 사건판결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디지털 저작물에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지에 관한 쟁점을 제기하였다. 그 쟁점은 점점 더 일어나게 될 것이다. 원고 FormGen은 컴퓨터 게임 “Duke Nukem 3D”에 관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게임에서 게임머들은 공상과학 도시를 걸어 다니면서 “나쁜 외계인과 다른 위험요소들”을 공격한다. “Duke Nukem 3D”는 게임 엔진(게임을 실행하는 프로그램)과 source art library(게임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이미지를 저장하는 곳, 외계인에서 스쿠버기어에 이르기까지)와 MAP파일(게임의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설명) 로 구성되어 있다. 게임을 실행하기 위해서, 게임엔진은 이미지를 source art library에서 가져와 MAP파일마다 배열한다. 사용자는 “Build Editor”를 사용하여 더 많은 MAP파일을 만든다. 그래서 사용자 자신에 맞도록 조정된 게임의 버전을 실행한다. 피고 Micro Star은 이러한 사용자 제작 MAP파일을 편집하여 배포하였다.
Micro Star은 사용자 제작 MAP파일은 “Duke Nukem 3D”의 보호되는 요소를 포함하지 않기에 2차적 저작물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MAP파일은 게임으로부터 어떤 이미지도 가져오지 않았다. 그러한 이미지를 재배열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법원은 소설의 속편 또는 패러디가 2차적저작물이라는 판단의 동일한 견지에서 MAP파일도 2차적저작물이 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Micro Star 가 침해한 저작물은 Duke Nukem 3D 그 자체이다. - Duke는 근육질의 특공대타입의 캐릭터이다. 그는 아포칼립스 이후에 로스앤젤레스를 돌아다니며 Pig Cop를 권총으로 쏘면서, 수류탄을 던지며, 스테로이드와 메드킷을 찾으며, 방사성 물질을 피하며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 제트 팩을 사용한다. 저작권자는 속편을 창작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Duke Nukem 3D MAP파일에 있는 이야기는 Duke의 멋진 모험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를 말해주기 때문에 확실히 속편이다.”라고 판단하였다. 다른 법원은 MAP파일이 단순히 독창적인 표현을 복제하지 않은 기능적인 저작물(어떻게 게임을 하는지에 영향을 주는)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법원이 디지털저작물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그들이 어떤 식으로 그 저작물을 분류하였는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2. 이차적저작물의 사용은 기초를 이루는 저작물을 침해하게 될 것이다.
2차적저작물은 그 자체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또한 기존의 저작물로부터 복제된 저작권이 있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2차적저작물을 사용하는 어떤 사람은 2차적저작물과 그 기초를 이루는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다. Balbert는 프랑스어로 뉴펀들랜드의 역사를 썼다. Balbert는 Thickens에게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은 2차적저작물의 작성자에 의해 구성된 창조적인 표현에 적용이 된다.<17 U.S.C. §103(b).> 독창적인 저작물로부터 차용한 자료는 원작의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따라서 이차적저작물의 사용은 잠재적으로 두 저작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다. Pirate는 번역본의 복제물을 소지하게 되었고 몇 백부의 권한 없는 복제물을 제작하였다. Pirate는 2차적저작물(영어판)과 기초를 이루는 저작물(프랑스판 뉴펀들랜드 역사)의 복제물을 침해하였다.
2차적저작물과 기초를 이루는 저작물의 저작권은 각각 다른 사람에 귀속 된다. 예를 들어, 어떤 한 당사자가 영화 Rear Window의 저작권을 가지고 다른 당사자가 기초를 이루는 “It Had to Be Murder”라는 이야기의 저작권을 가지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다른 개작(변형)이 있다. 처음에는 기초를 이루는 저작물이 공중의 영역에 있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라도 저작물을 그것의 저작권을 침해함 없이 차용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어떤 전통민요가 너무 오래되어서 그것이 저작권의 보호아래 있지 않는다면 그러한 민요를 새롭게 음악적으로 정리한다고 하여서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새로이 음악적으로 정리된 것은 저작자가 새로운 독창적인 표현을 기여하였다고 추정하면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된다.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정리를 복제하게 되면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또 다른 개작은 기초를 이루는 저작물이 저작권이 있지만 그 2차적 저작물이 공중의 영역에 있을 경우이다. 기초를 이루는 저작권이 보통은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 이전에 소멸되지 때문에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이 저작권 통지 또는 갱신과 같은 형식을 갖추지 못하여 잃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영화 It's A Wonderful Life는 갱신에 실패하여 1974년에 저작권을 잃게 되었다. 그 영화는 공중의 영역에 있다고 가정하면, 많은 TV방송국은 허락이나 라이센스료의 지급 없이 방송할 것이다. 그러나(Stewart 사건판결에 영향을 받아) 기초를 이루는 이야기의 저작권자는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작권은 자료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2차적저작물의 어떤 부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7 U.S.C. §103(a).> 그래서 침해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다.
EXAMPLES & EXPLANATIONS
1. If it ain't fixed
Martha는 그녀의 저작권이 있는 안무저작물 “Febrile convulsions”를 공연하게 위해 F Troupe에게 라이센스를 주었다. F Troupe가 그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지만 그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없음을 합의하였다. F Troupe는 그 저작물을 공연하였다. Martha는 발코니에서 관람하였고, F Troupe의 공연이 많은 면에서 저작물을 바꾸었다는 것에 대해 경악하였다. 신체적인 동작의 구성과 배열을 변화시킴으로써, F Troupe는 전체적으로 다른 춤을 만들었다. Martha는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만든 것에 대해 소를 제기하였다. F Troupe는 새로운 물리적인 저작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그들은 어떤 것도 작성하지 않았고 비디오촬영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2차적저작물을 만들었는가?
→ F Troupe는 2차적저작물을 만들었다. 다수의 견해는 2차적저작물을 위한 고정화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저작물을 새로운 독창적인 저작물로 변화시켰다. 그러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만들게 되었다.
2. Stick-ons
Dragoon은 아이들이 사용하기 위한 접착식의 문신을 판매한다. 그들은 Sporty Goods사로부터 대량주문을 받았다. 그래서 몇 백 박스를 보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Sporty Goods가 문신을 농구공 위에 붙여서 아이들의 관심을 끌도록 하여 판매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Sporty Goods 는 비싸게 농구공을 판다. 문신을 농구공에 붙이는 아이디어는 Sporty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이들로부터 나온 아이디어이다. Dragoon은 그것은 이러한 마케팅 기회를 놓치게 한다고 방해하였다. 그리고 Sporty Goods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의 소를 제기하였다. Sporty Goods는 책임이 있는가?
→ Dragoon의 주장은 농구공에 문신을 붙이는 것은 문신이 다른 형태로 “개작, 변형, 각색”된 것이기 때문에 2차적저작물을 만드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법원들의 견해는 나뉘어졌다. 일부 법원은 세라믹타일위에 사진을 붙이는 것은 이차적저작물을 만드는 행위라고 판단을 내렸고 다른 법원들은(다수의 견해일 수 있는) 2차적저작물의 작성은 저작권의 보호를 주기에 충분한 창작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것이 2차적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Sporty는 단순히 비독창적인 방법으로 스티커를 붙이는 해위를 하였기에 창작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다수의 견해에서는 침해가 없다.
3. Stolen idea
Rico이 쓴 독창적인 이야기인 “Qualia”는 그들의 문질적인 자원을 다 써버린 불운의 문명인 Vroom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 플롯은 일반적으로 영화 제작자에게 영감을 주었고 근시안적인 문명의 멸망에 대한 영화를 만들게 되었다. 그 영화는 “Qualia”의 표현적인 요소를 어떤 부분도 복제하지 않았다. Rico는 영화가 “Qualia”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허락 없는 2차적저작물의 제작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침해를 하였는가?
→ 침해가 없다. 피고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서 보호되는 독창적인 요소를 차용하지 않는다면 침해는 없다. 아이디어를 복제하는 것은 어떤 배타적인 권리의 침해도 되지 않는다.
4. Underlying rights.
브로드웨이는 “The Producers, Lion King, and Spamalot” 와 같은 영화를 각색한 뮤지컬을 좋아한다. 브로드웨이 프로듀서가 뮤지컬 “2001”를 공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제작은 영화에 기초를 둘 것이다. 관련자 중 아무도 영화가 공상과학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것을 듣지 못했다. 그러나 이야기의 많은 독창적인 요소가 영화에서 사용이 되었다. 그리고 다시 뮤지컬에서 사용되었다. 그 뮤지컬 프로듀서는 영화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을 것을 요한다. 그런데 그녀는 뮤지컬을 제작하는 것에 관해서 공상과학이야기의 저작권자에게서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 그녀는 이야기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다. 2차적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기초를 이루는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 영화는 이야기에 기초한 2차적저작물이다. 영화의 저작권은 영화의 저작자에서부터 유래한 독창적인 요소에만 적용이 있다. 이야기에서 복제된 독창적인 어떤 요소라도 이야기의 저작권으로 보호될 것이다. 그래서 만약 이야기로부터 차용된 요소가 뮤지컬에 복제된다면(영화를 거쳐) 그것은 잠재적으로 이야기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침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녀는 이야기의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실제적인 유의사항은 저작자를 확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원저작자는 아마도 관련된 권리를 이전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Ⅲ.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권이 있는 복제몰과 음반을 공중에게 판매 또는 소유권의 이전, 임대, 리스, 대여에 의해 배포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17 U.S.C. §106(3).> 만약 책을 판매하는 사람이 저작권이 있는 소설의 권한 없는 복제물을 판다면, 그 책을 판매하는 사람은 배포권을 침해하게 된다. 이것은 서적상이 복제물을 제작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성립이 된다. 배포권은 독립적인 권리이다.
제정법은 “배포”를 정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를 제시하였다. “판매 또는 소유권의 이전, 임대, 리스, 대여”의 예를 제시하였다. 그래서 배포는 소유권의 이전(판매 또는 증여), 일시적인 이전(임대 또는 대여)일 것이다. 그 권리는 공중에 배포하는 것에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사적인 판매 또는 증여는 침해가 되지 않는다.
최소한 하나의 법원은 비록 공중의 한 구성원이 복제물을 받은 것이 입증되지 않았을지라도 공중이 이용 가능한 복제물을 만드는 것은 배포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공공도서관이 어떤 저작물을 서고에 추가하였고 저작물을 색인 또는 카탈로그에 목록화 하였고, 사람들이 대출하거나 볼 수 있게 하였다. 공중에 배포하는데 필요한 모든 단계를 밟았다. 그 때, 공중의 한 구성원이 도서관에 방문하였고 그 저작물을 사용하였다. 이것이 §106(3)의 배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공중의 이용의 기록을 남기지 않고 그 부작위에 의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도서관에 의해 저작권자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법원들은 복제물의 배포를 요한다고 판단을 내릴 것이다. 특허법과 달리, 저작권법은 판매를 위한 청약(제공)이 침해를 구성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Hotaling 사건판결은 공중에게 배포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보여주는 입증책임에 관한 문제로 좁게 해석될 것이다.
다른 권리에서와 마찬가지로, 디지털기술은 이 배타적 권리의 범위에 관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만약 웹사이트가 브라우저가 저작물(사진이나 노래와 같은)을 다운로드하도록 한다면, 복제물의 배포가 되는가? peer to peer 방식으로 파일을 공유하는 것은 어떤가? 어떤 법원은 저작물의 복제물이 공중에게 주어져왔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복제물 또는 음반을 배포”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다른 법원에서는 저작물의 이런 전자적인 보급에 의하여 복제물 또는 음반을 배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지도 모른다. 웹 사용자가 저작물을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때 또는 파일을 공유하는 네트워크에서부터 저작물을 가져올 때, 어떤 이는 피고가 그녀에게 저작물을 배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오히려 그녀의 컴퓨터는 복제물을 만들도록 하는 전자적인 신호를 받았을 뿐이다. 어떤 누군가는 배포권을 그 저작물의 복제물 자체가 공중에게 옮겨지는 책이나 CD와 같은 분리된 복제물의 배포에만 한정할 것이다.
미국 외에서 취득한 복제물의 수입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는 배포권 침해라고 한다면 제정법은 또한 수입을 배포권 내로 가져오게 된다.<17 U.S.C. §602(a).> 그래서 만약 수입업자가 저작자의 책 500부를 해외에서 구입하여 미국으로 수송하였고, 그녀는 배포권을 잠재적으로 침해하였다(비록 그녀가 아래에서 논의할 최초판매 원칙에 의해 보호될 수도 있지만). §602(a)는 개인적인 수하물로서 가져온 복제물과 개인적, 정부 또는 비영리적인 단체가 가져온 복제물을 면제한다.
다음 장에서 상세히 논의 될 최초판매원칙은 배포권과 전시권에서 중요한 제한사유가 된다. 허락을 받은 복제물의 소유자는 저작권을 침해함 없이 그 복제물을 배포 또는 전시한다.
EXAMPLES & EXPLANATIONS
1. Pass it around.
Oldstyle Publishing의 식자공 Em은 전 대통령의 자서전인 앞으로 책으로 출판될 복제물을 얻었다. Ebay에 그 책을 판매를 위해 청약한 후에, Em은 복제물을 엄선된 발췌내용을 인쇄하는 잡지 Imagination인 높은 가격의 입찰자에게 보내었다. Em은 복제물을 만드는 행위 없이 저작권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가?
→ Em은 잠재적으로 저작권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Em은 복제물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공중에게 복제물을 배포하였다. 사적인 거래가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공중의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게 배포를 하였다. Em은 공정사용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공정사용 챕터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tough time을 가질 것이다.
2. Making available.
Em은 지역 도서관에 복제물을 보냈고 도서관은 그 책을 전기(Biography)가 보관된 책장에 두고, 색인에 올렸다. 이 특별한 도서관은 사용자의 활동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책을 대출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도서관은 저작권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가?
→ 도서관은 복제물을 만들거나 개작하거나 공개적으로 공연을 하거나 전시하지 않았다(책장에 책을 놓는 것은 그 내용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다). 도서관이 실제로 공중에게 복제물을 배포한 기록은 없다. Hotaling사건판결 하에서, 배포는 있을 것이다. “공공도서관이 어떤 저작물을 서고에 추가하였고 저작물을 색인 또는 카탈로그에 목록화 하였고, 사람들이 대출하거나 검색할 수 있게 하였다. 공중에 배포하는데 필요한 모든 단계를 밟았다.” 그러나 Hotaling 사건판결은 실제로 배포를 발견하는 데 확대하였다. 좀 더 문언적인 이해는 원고가 실제적인 배포를 입증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Ⅳ. 공연권(Public Performance Right)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17. U.S.C. §106(4).> 공연권은 “어문, 음악, 연극 및 무용저작물, 무언극, 영화 및 다른 시청각 저작물 ” 에 적용된다. <17. U.S.C. §106(4)> 그러므로 그 것은 건축, 회화, 그래픽 또는 조각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어떻게 건축 또는 조각 저작물을 공연하는지를 상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한 관념은 ‘음악에 관해 저술하는 것은 건축에 관하여 춤을 추는 것과 같다’고 한 Elvis Costello 말을 따르는 데서 온다. 음향녹음물의 경우에는, 공연권은 디지털 음의 전송에 의하여 공연하는 것에 한정된다.<17. U.S.C. §106(6)>
저작권법은 “공연”을 단어의 일상적인 의미보다 훨씬 넓게 정의한다. 저작권법에서 공연하는 행위란 “직접 또는 장치 또는 공정에 의하여 그 저작물을 낭독, 표현, 연주, 춤, 연기하는 것, 영화 또는 다른 시청각저작물의 경우에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보여주거나 그 것에 수반되는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17. U.S.C. §101.> 음악의 CD를 재생하는 것, TV를 보는 것, 또는 라디오를 트는 것은 음악 또는 쇼를 공연하는 것이다. 어떤 누구도 단순히 다른 사람이 연주한 녹음물을 재생함으로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을 “공연”할 수 있다. 게다가, 공연권은 예술 저작물만이 아니라 저작물의 종류 대부분에 적용이 된다. 예를 들어, 편지를 공적으로 큰 소리로 읽는 것은 비록 우리가 보통 이러한 텍스트를 “공연 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저작권법에서는 “공연”을 구성한다.
공연권은 공개적인 공연에만 적용이 있다. 어떤 팬은 저작권침해 없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저작권이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공개적인 공연이란 무엇인가?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 또는 전시한다는 것은
1. 공중에 개방된 공간에서 또는 가족의 통상적인 범위 및 사회적 지인 이외의 상당수 사람이 모인 곳에서 저작물을 공연하거나 전시한다는 것
2. 공연이나 전시를 접할 수 있는 공중의 멤버가 그것을 같은 장소 또는 다른 장소 같은 시각에서 또는 다른 시각에서 접할 수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1)에서 정한 장소에서 또는 어떠한 장치나 방법에 의하여 그 저작물의 공연 또는 전시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연은 만약 장소가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거나 가족과 지인들 이외에 사람들이 있다면, 또는 저작물이 이러한 공개적인 장소 또는 공중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비록 공중의 구성원이 그것을 다른 장소와 시간에 접하더라도) 공개적이다.
음향녹음물에서의 공연권은 “디지털 오디오 전송에 의하여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하는”권리에 한정된다. 예를 들어, 어떤 노래가 녹음이 되었을 때, 음악저작물과 녹음물에서 잠재적인 저작권이 있다. 전송을 수반하지 않거나 아날로그 포맷을 사용하지 않은 녹음물의 공연은 침해가 없다. 그러므로 음악의 CD를 사업적으로 스테레오로 트는 것 또는 라디오 방송국이 아날로그 라디오 전송으로 음악을 트는 것은 녹음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전자는 전송이 아니고, 후자는 디지털 포맷이 아니다. 그러나 둘 다 음악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하는 것이다.
1. Collective Rights Organizations (집단적인 권리 기구)
Little Music Company 는 “Just Another Song”이라는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Little Music은 1995년 노래의 녹음물을 발매하였다. 그리고 여전히 종종 라디오에서 나온다. 다양한 밴드가 이 노래를 라이브로 연주한다. 바(bar)와 또 다른 사업체에서는 이 곡을 그들의 사운드 시스템으로 녹음물을 종종 재생한다. 이러한 모든 공개적인 공연은 Little Music의 저작권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그러한 저작권을 실시하는 것은 혼자 운영하는 Little Music에게는 좀 어려운 일이다. 모든 잠재적인 이용을 알아내는 것과 라이센스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10년간, ASCAP(미국 작곡가·작가·출판인 협회)와 BMI(Broadcast Music, Inc)와 같은 집단적인 권리 기구는 음악저작권의 실시를 더욱 실효성 있게 만들었다. 모든 저작권자들이 사용자(및 침해자)를 찾아내는 일과 라이센스 협상 하는 것을 시도하기보다 ASCAP, BMI 및 그와 같은 단체들이 대신함으로써 저작물에 관한 문제해결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ASCAP와 BMI는 수백만의 음악저작권자를 대표한다. 그들은 잠재적인 사용자들에게 라이센스의 범위를 제안한다. 밴드가 음악을 공연하는 뿐만 아니라 녹음된 음악을 재생하는 바(bar)는 필수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하는 하나의 라이센스를 찾을 수 있게 된다. 그들은 또한 저작권을 실시한다. ASCAP와 BMI의 대표들은 허락받지 않은 사용자를 찾아내기 위해 정기적으로 공공시설을 방문하고, 방송을 모니터하고, 인터넷을 검색한다.
시장에서의 많은 판매인들이 단결하였을 때, 반경쟁적인 행위의 위험이 있다. ASCAP와 BMI 둘 다 독점금지 소송을 당했고 라이센스의 종류와 그들이 제안할 수 있는 조건을 제한하는 동의 판결(consent decree)로 결론 지어 졌다.
EXAMPLES
1. Laundry list.
Bard는 “Farmhouse”라는 노래의 악곡과 가사에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다음의 것중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a. Alex는 학교 장기자랑대회에서 노래를 부른다.
b. Bertha는 그녀의 식당에서 사운드시스템으로 노래의 녹음물을 재생한다.
c. Cable은 노래의 녹음물을 케이블TV 시스템을 통해 방송하였다.
d.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는 손님에게 노래를 불러주었다.
e. Frank는 외딴 곳에서 노래를 불렀다.
f. Gertrude는 편집물의 일부로 노래의 가사와 악곡을 출판하였다.
EXPLANATIONS
1. e 와 f를 제외한 것 모두, “공연”은 매우 넓게 정의된다.
“직접 또는 장치 또는 공정에 의하여 그 저작물을 낭독, 표현, 연주, 춤, 연기하는 것, 영화 또는 다른 시청각저작물의 경우에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보여주거나 그 것에 수반되는 소리를 듣게 하는 것”<17 U.S.C. §101.>
공개적으로 저작물을 공연하는 것은 방송,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서 공연하는 것,
또는 가족의 통상적인 범위 및 사회적으로 아는 사람 이외의 상당수 사람이 모인 곳에서 저작물을 공연하는 것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a. 고전적인 공개적인 공연
b. 장치로 저작물을 재생하는 것은 공연이다. 그리고 이 것은 공개적인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다.
c.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은 공개적인 공연이다.
d. 대중에게 노래를 부르는 것은 비록 공연하는 사람이 전문적인 음악가가 아니더라도 공개적인 공연이다.
e. 공개적인 공연이 아니다.
f. 공연이 아니다.
공개적인 공연이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 장에서 논의될 §110은 비영리적인 공연(학교장기자랑은 아마도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대면하는 교육(face to face teaching), 소규모 사업체 리셉션에서 전송하는 것(가판대에서 라디오를 켜는 것)과 같은 경우 특별히 그 사용을 허락한다.
Ⅴ. 전시권 (Public Display Right)
저작권자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17 U.S.C. §106(5). 이러한 전시권은 다음의 것들에 적용된다.
영화나 기타 시청각저작물의 개별 영상을 포함한 어문, 음악, 연극 및 무용저작물과 무언극 및 회화, 도면, 또는 조각저작물
그러므로 이러한 전시권은 녹음물이나 건축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고 영화 및 기타 시청각 저작물은 개별영상에만 한정되어 적용된다(17 U.S.C. §106(5)).
저작권법은 또한 "전시(display)"에 대해 광범위하게 정의한다. 전시(display)의 개념은 직접적으로 또는 필름, 슬라이드, 텔레비전 영상 또는 어떤 다른 장치 또는 프로세스를 통하여 그것의 복제물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며, 영화나 기타 시청각저작물의 경우에는 개별적 영상을 비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17 U.S.C. §101) 전시권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는 전시회에서 저작물의 복제품을 전시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복제물의 내용을 담고 있는 티셔츠를 입는 것이 ‘공개적인 전시(public display)’를 구성할 수도 있다. 저작물의 영상을 투사하는 것도 역시 ‘전시(display)'를 구성할 수 있다.
전시권은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것에만 적용된다. ‘공개적으로(publicly)'의 적절한 의미는 공연(performance)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전시(display)는 만약 장소가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거나, 가족과 지인들 이외의 사람들이 참석하고 있거나 저작물이 그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전송되는 경우라면 공개적(Public)이다. (17 U.S.C. §101) 따라서 사용자가 사진을 검색할 수 있도록 허가된 웹사이트는 그 그림들은 공개적으로 “전시(display)" 해 놓은 것이다.
인터넷과 다른 네트워크 사용의 증가는 “전시권”의 중요성을 상당히 증가시켰다. Goldman & Ginsbrug의 Copyright 580(6th ed.2002)를 참조하라. 전시권은 사진의 전자적 배포 이전 시대에는 다른 권리들보다 실질적으로 덜 중요했다. ) 최초 판매원칙(이 책의 뒷부분에서 논의될) 하에서, 권한 있는 복제물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전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전시(display)의 정의 하에서, 영화(개개의 프래임과는 대조적으로)를 상영하는 것은 전시(display)가 아니었다. 그래서 복제물을 만들거나, 공개적으로 배포하거나, 또는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하는 것과 같은 빈번하게 침해되는 권리와 비교해서 전시권(display right)이 중요한 사례가 적었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은 (단지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만으로) 침해복제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매우 쉬워졌고, 그 권리에 대한 소제기가 더욱 많아지는 것 같다.
Ⅵ. Walter's Grand Slam : A Quick Review of the Exclusive Rights
인터넷은 저작물의 복제물을 만들고, 개작하고, 배포하고, 공연하고 전시하는 글로벌 장치이므로 다양한 배타적 권리 적용의 좋은 사례를 제공한다. Mark A. Lemley의 Copyright Owner' Right and User' Privileges on the Internet : Dealing with Overlapping Copyrights on the Internet, 22 Dayton L. Rev. 547(1997)을 참조하라. Walter는 팝스타에 관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웹사이트 방문자는 가수의 사진을 보고, 스트리밍 오디오를 통하여 그녀의 노래를 듣고, Walter가 그녀의 감상적인 발라드를 정치적 풍자곡으로 개작한 그의 녹음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Walter가 저작권이 있는 사진과 음악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라. 비록 인터넷환경에 대해서 배타적 권리의 적용을 할지는 여전히 법원에서 논의 중이긴 하지만, 그는 106조의 모든 배타적 권리를 잠재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 (그러나 106A의 저작인격권은 침해하지 아니다.)
아래는 Walter의 상황과 관계된 배타적 권리에 대한 신속한 검토이다.
1. Reproduction Right (복제권) : 그는 서버에 저작물의 복제물을 올림으로써 복제물을 만들었다.
2. Adaptation right (2차적저작물작성권) : 그는 노래를 개작함으로써 2차적저작물을 만들었다.
3. Distribution right (배포권) : 그는 자료들을 다운로드한 방문자들에게 복제물을 전송함으로써 복제물과 음반을 배포하였을 것이다. 어떤 이는 책이나 CD 같은 유형적인 복제물의 배포로 한정하면서 배포권을 확대해석 하지 않는다.
4. Performance right (공연권) : 그는 방문자들이 음악의 스트리밍 오디오 버전을 들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음악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하게 된다. 스트리밍 오디오는 ‘digital audio transmission(디지털 오디오 송신)’이기 때문에 그는 음향녹음물에 관한 협의의 공연권을 위반한다.
5. Display right (전시권) : 그는 방문자의 화면에 영상물을 보이게 함으로써 복제물을 공개적으로 전시한다.
6. §106A moral rights(저작인격권): Walter가 비록 그의 개작으로 노래를 총체적으로 왜곡하였다 하더라도 106A조가 시각저작예술물의 협소한 범주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는 106A조의 저작자의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위반하지 않았다.
EXAMPLES & EXPLANATIONS
1. Practice with 106.
몇 년간의 공들인 조사 이후에 저작자인 Arthur는 역사책을 집필했다. 그 저작물은 몇 대에 걸친 Illinois 농부들의 삶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Arthur는 그 마을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기록부터 다양한 Illinois 사람들을 장기간 인터뷰한 것에 이르기까지 그의 개인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상세한 집필하였다. 그러나 Arthur는 그의 사실에 대한 선택과 배열, 적절하고 간결한 문체, 그리고 생생한 묘사를 통하여 저작물에 상당히 많은 독창적인 표현을 하였다. 그의 책은 매우 잘 팔렸다. 2년 후에 그의 책은 출판되고, Arthur는 그의 변호사를 방문한다. Arthur는 그의 저작물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알게 되었고, 그 활동 중 어떤 것이 그의 배타적 권리 중에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해 한다. 아래에 나열된 중에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에 포함된 것은 어느 것인가?
a. Knockoff는 Arthur의 책의 어문 그대로 상당한 부분을 그의 중서부의 삶에 관한 책 속에서 복제하였다. Knockoff는 그의 원고를 몇몇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Knockoff는 그의 원고를 아직 출판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았고,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 Knockoff는 Arthur의 책의 보호되는 표현을 복제함으로써 복제권을 잠재적으로 침해한다. Knockoff는 그 책을 아직 상업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상업적 사용은 침해의 요건이 아니다. 배타적 권리는 단지 공개적인 전시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Knockoff가 그의 원고를 몇몇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전시권의 침해가 아니다.
b. Fan은 책의 복사본을 빌려서 스캐너로 문서를 디지털화 하고 그녀의 컴퓨터 하드드라이브 속에 파일로 보관하였다. Fan은 책을 돌려주었고, 그의 여가시간에 컴퓨터로 책을 읽는다.
→ Fan은 스캔하고 디지털로 저장하였을 때 그는 복제를 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녀는 복제권을 잠재적으로 침해한 것이다. 그녀가 컴퓨터에서 책을 읽을 때마다 컴퓨터의 영구 메모리(하드 드라이브)로부터 신속히 임시 메모리(the DRAM)로 복제된다. DRAM 복제는 아마도 침해복제물을 만드는 것을 더 쉽게 한다. 본문에서 언급되었듯이, DRAM에서 복제물을 만드는 것이 복제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읽기는 대부분 이런 쟁점에 관한 소수의 판결과 최근 법률의 수정안에서 지지되어진다.
c. Nemesis는 책의 복사본을 구입하여 즉각적으로 불태운다.
→ 소설을 불태움으로서, Nemesis는 Arthur를 성나게 할 수는 있으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106조는 5가지 배타적 권리를 인정한다 : 복제본을 만들고, 복제본을 공중에게 배포하고, 2차적저작물을 만들고,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하고, 그리고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것이다. 이중 어떤 것도 저작물의 복제물을 소각함으로써 유발되지 않는다(그것이 단지 복제품이라 할지라도). 저작권은 보호되어지는 저작물에 일반적인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단지 법률에서 규정한 특별한 권리만을 인정한다. 저작자는 Nemesis의 행동이 106A조에 따른 그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106A조는 단순이 시각적미술저작물(그림, 조각 등과 같은)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소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 Critic은 그 책에 관하여 통렬한 비평을 썼다. Critic은 Arthur의 창조적 표현을 조금도 복제하지 않았다. Critic은 Arthur이 아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책을 판매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것일 수 있다고 그 저작물에 관한 사실적인 진술을 작성하였다.
→ 실제로 진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단순히 통렬한 비평을 작성하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배타적 권리에 대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Critic은 어떤 보호되는 표현되 복제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어떤 침해도 없다. Critic의 잘못된 비방과 같은 Arthur에 대한 궤변논쟁은 Arthur 책의 판매량을 감소시키고 그러므로 공중에게 복제물을 배포할 Arthur의 배타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 중 하나를 위법하게 행사하는 사람에 의하여 침해되어 진다. 그의 작업을 열심히 수행하는 저작권자의 능력을 보호하는 권리의 이차적인(보조적인) 층(secondary layer)은 없다.
e. Plago는 Arthur의 책에 있는 시간과 장소를 배경으로 한 역사소설을 출판하다. Plago는 Arthur의 책으로부터 상당수의 사실과 아이디어를 복제하였지만, 어떤 창조적인 표현도 복제하지 않았다.
→ Plago는 어떤 배타적인 권리도 침해하지 않았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보호되는 표현이 복제되지 않는 한 침해가 아니다. Plago는 복제는 했지만 단순히 보호되지 않는 사실과 아이디어를 복제한 것이다. Arthur는 Plago가 Arthur의 역사책을 역사소설로 개작함으로써 2차적저작물작성권(2차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권리)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배타적인 권리는 보호되어지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한 침해되지 않는다.
f. Scribbler는 책의 복제물을 구입하고 소설에 기초를 둔 영화 시나리오를 쓴다. 그 시니리오는 그 책을 매우 밀접하게 따르고 있으며 어떤 사실이나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많은 창조적 표현도 복제하였다. Scribbler의 허가를 얻어 프로듀서는 그 시나리오에 근거 한 영화를 만든다. 시나리오처럼 그 영화는 책으로부터 나온 많은 창조적인 표현을 사용하다. 지역의 영화관인 Cinepepe는 그 영화를 몇주동안 공중에게 상영한다.
→ 보호되는 표현을 복제한 시나리오를 작성함으로써, Scribbler는 복제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모두 침해한다. Arthur의 보호되는 표현을 복제한 영화를 제작함으로써, 프로듀서는 마찬가지로 그러한 권리들을 침해한다. 영화를 공중에게 상영함으로써, Cinepepe는 공중에게 공연할 권리를 침해한다. 프로듀서와 Cinepepe는 그 시나리오가 Arthur의 책으로부터 복제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함에는 영향이 없다. 원고는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원고는 단순히 피고가 원고의 배타적인 권리 속에 포함되어진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g. 매주 Fan은 지역의 bar에서 Arthur Appreciation Night를 개최하고 약간의 입장료를 받고 있다. Fan과 다른 Arthur의 지지자들은 청중들에게 큰소리로 소설의 일부분을 번갈아 읽는다.
→ 청중들 앞에서 책을 큰소리로 읽음으로써 Fan과 다른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공연할 권리를 잠재적으로 침해한다. 침해는 침해자의 행위가 상업적인 목적이나 그 행위를 통해 돈을 벌려는 것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공연권이 얼마나 광범위한지는 유념하라. 아마도 일상의 용어상으로는 단순히 책을 큰소리로 읽은 것이 공연이라고 이해되지는 않을 것이다.
h. Fan은 그 대신 Arthur Appreciation Night를 그녀의 집에서 열고 책을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크게 읽는다.
→ 만약 Fan이 책을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큰소리로 읽는 다면 어떠한 침해도 없다.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는 단지 공개적으로 공연할 권리에만 한정된다.
i. Baton은 광고를 하고 Arthur의 책의 복사본을 할인된 가격으로 청약한다. Baton은 수백의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받았으나 어떤 복제물도 그들에게 결코 선적하지 않았다. 실제로, Baton은 단하나의 복제물도 취득하지 않았었다.
→ Baton은 침해하지 않았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판매하기 위하여 청약하는 것은 배타적 권리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다. Baton은 배포하거나 복사본을 만들지 않았다. 그녀는 아마도 사기와 같은 다른 법률이론에 적용될 수 있을 지라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없다.
j. Veb은 Fan이 스캔한 책의 복제물을 빌린다. Veb은 그것을 한 번에 한 페이지씩 읽을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올린다.
→ Veb는 전시권을 잠재적으로 침해한다. Veb은 Fan이 만든 복제물을 취득하는 것에 의해서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비록 복제본이 침해를 통하여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복제본의 획득과 소유는 저작권 소유자의 배타적 권리의 범위 안에 있지 않다. 그러나 웹사이트 방문자들에게 책의 한 페이지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Veb이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전시한 것이다. 공개적으로 전시할 권리는 공중에게 전송하는 것도 포함된다. 만약 공중의 구성원이 웹 사이트 상의 저작물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비록 사람들이 그것을 서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본다고 할지라도 저작물의 전송을 구성하게 된다.
2. Artist's right (시각예술가의 권리). Vincent는 밀짚모자를 쓰고 있는 자화상을 그렸다. George는 Vincent로부터 그 그림을 구입하고 그 그림의 복제물의 특징을 담은 포스터를 만들어서 대중에게 많은 수의 포스터 복제물을 판매하였다. Vincent가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 George는 순전히 Vincent에 대한 악의로 그 초상화 위에 조잡하게 뿔을 그려 넣었다. George의 행위가 Vincent의 배타적 권리 안에 포함되는 것인가?
→ George는 Vincent의 복제권(그림의 복제물을 만듦으로써)과 배포권(공중에게 복제물을 배포함으로써)을 침해하였다. George는 그림을 구입하였지만, 그림에 대한 저작권을 구입한 것은 아니다. George는 또한 2차적저작물을 만듦으로써 Vincent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그것은 그림 위에 뿔을 그려 넣는 것이 Vincent의 그림에 기초를 둔 새로운 저작물을 창조하는데 필수적인 독창성을 가졌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몇몇 법원은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으로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며, 어떠한 개변(adaptation)도 잠재적인 침해라고 한다. 이러한 접근 하에서 뿔을 그려 넣는 것은 아마도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충족시킨다. 그러나 다수의 견해는 만약 저작물이 독창적인 저작물이 되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2차 저작물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106조의 권리를 넘어서, George는 Vincent의 106A조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을 수도 있다. 이후에 논의될 106조의 권리 하에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변경이 Vincent의 명예나 명성을 훼손시키는 것임을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 초상화에 대한 모욕적인 변경은 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 진다.
3. What goes around.
Songs는 “Edsel Medley”라고 하는 히트송을 만들었다. Songs는 그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Music Co.에 팔았다. Songs는 계속해서 “Edsel Medley”를 콘서트에서 연주하였다. Songs는 역시 “Edsel Medley”의 창조적 표현을 상당부분 복제한 후속곡을 녹음했다. Music Co.는 그녀가 “Edsel Medley” 연주와 후속곡을 만드는 것을 중단하고 단념할 것을 요구한다. Songs는 그녀 자신의 저작물을 훔친 것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비웃었다. 그녀는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에 포함되는 어떤 것을 행하였는가?
→ Songs는 그녀 자신의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저작권자는 106조의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Songs는 그러한 권리를 가졌으나 Music Co.에 이전하였다. 그래서 Songs는 “Edsel Medley”를 공개적으로 연주함으로써 Music Co.사의 배타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그녀 자신의 창조적 표현을 복제한 후속곡을 만듦으로써 그녀는 복제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모두를 잠재적으로 침해한다.
4. Souvenir (기념품).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Lines는 Microfuzzy에서 일한다. Lines는 매울 잘 팔리는 비디오 그래픽 프로그램인 Dindles와 관련된 일을 몇 년간 해왔다. Lines는 핵심 개발자이기 때문에 Microfuzzy는 그에게 Dindles의 소스코드버전으로 로드되는 랩탑 컴퓨터를 제공하였다. Dindles는 목적코드로 대중에게 판매된다. 매우 제한된 사람에게만 Microfuzzy가 경쟁력있는 핵심 자산으로 여기는 소스코드 버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Lines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포기하고 작곡가가 되기로 결정한다. 그녀는 Microfuzzy사를 사직하고 그녀의 랩탑 컴퓨터를 가지고 Montana의 산악지방으로 이사했다. 그녀는 랩탑 컴퓨터를 많이 작동시키지 않았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비공개버전의 가치가 있는 복제물을 가지고 떠나는 것에 의해 Lines는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에 포함되는 어떤 것을 행한 것인가? 만약 Montana에 도착한 후 그녀가 소스코드를 출력하고 넓은 야외에서 읽는다면 어떻게 될까?
→ Lines는 (비록 그녀가 권한 없이 복제물을 소유하기는 하였지만) Dindles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저작물의 특정 복제물의 소유자는 저작권이 아니라 재산법에 의하여 주로 규율을 받는다. Lines는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에 포함되어져 있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복제물을 만들지 않았고, 2차적저작물을 만들거나, 공중에게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하거나 전시하지 않았다.
만약 Lines가 랩탑 컴퓨터로부터 소스코드를 출력하였다면 그녀는 복제권 잠재적으로 침해한 것이다. 코드를 출력하는 것은 복제물을 만드는 것이다. 비록 프로그램의 복제물이 컴퓨터상에서 실행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복제권은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복제물을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5. Matinee(낮 흥행).
Bones는 재활용 의류가게를 운영한다. Bones는 컨츄리 가수인 Texas의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 어느 이른 오후에 몇몇 소비자들이 상점을 둘러보고 있었다. Bones는 Texas의 가장 최근 CD를 틀어놓고 있다. 한 여자가 클립보드를 들고 걸어와서 몇 분간 음악을 듣고 나서 매니저에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물었다. 그녀는 Bones가 CD의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이야기 했다. Bones는 그가 CD의 어떠한 복제물을 파는 것도 아니고 가게에 들어오는 어떤 사람에게 비용을 받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Bones가 음악을 공개적으로 공연한 것이라고 한다. 그는 그렇게 한 것인가?
→ Bones는 저작물의 공개적인 공연을 하였고, 저작물의 저작권을 잠재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Bones는 노래를 공연하는 것은 그 스스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는 또한 상품을 둘러보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몇몇 소비자들만 있는 가게에서 “publicly(공개적으로)” 공연한 것인지 궁금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공연하는 권리는 상당히 광범위 하다. “Performance(공연)”은 장치를 이용한 저작물의 재생도 포함한다. “Publicly(공개적으로)”는 공중에 개방되어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 공개적으로 공연하여야 한다는 요건 이외에 법은 그것이 공연료를 지급한 관중들 앞에서 공연되어 지거나 어떤 상업적 목적을 위한 것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Bones는 음악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한 것이다. 이 책에서 뒤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110조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개적인 공연에 관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그것은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Thinner copyright.
Skins는 클래식 음악에 열중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에 대한 흥미도 가지고 있다. 그는 Smaller's Third Symphony 음악을 손에 넣었다. 그녀는 그 음악이 1818년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Skins는 그녀의 오디오 신디사이저 연주를 그 심포니에 녹음했다. 녹음을 하면서 Skins는 많은 창의적인 결정을 하였고 그래서 그녀는 그 음약 녹음물에 관한 저작권을 가진다. 그녀는 CD 녹음의 몇몇 복제물을 판매한다. 구입자들 중에 Bones와 Akimbo가 있다. Skins는 Bones가 그의 재활용 의류 가게에서 그 녹음을 틀었다는 것을 알았다. Skins는 역시 Akimbo가 똑같은 심포니의 녹음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Akimbo는 Skins의 실제적인 음향의 어떠한 부분도 복제하지 않았지만 다수의 방법으로 그녀의 녹음을 모방하였다. Bones와 Akimbo는 Skins의음향녹음물의 배타적인 권리의 범위 안에 있는가?
→ Bones도 Akimbo도 Skins의 음향녹음물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복제권과 공연권은 모두 음향녹음물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음향 녹음물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공연할 권리는 오로지 “digital audio transmission(디지털 음향 전송)”을 통해서 공연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Bones는 음향녹음물을 전송하지 않았고, 그는 단지 그의 가게에서 틀었을 뿐이다. 복제권은 음향녹음물에서 실질적인 음향을 획득해서 복제물을 만드는 것에 의하여 침해되어 진다. Akimbo는 Skins의 녹음을 모방하였으나 실질적인 음향을 포착한 것은 아니다. Akimbo는 Skins의 실질적인 녹음물을 기계적으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그의 녹음물을 단지 모방한 것이다. 두개의 결과는 문제가 된 저작물이 음향녹음물과 대조되는 음악저작물일 경우에는 달라진다. 그래서 Bones는 공개적으로 공연함으로써 잠재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 Akimbo는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보호되어지는 표현을 복제한 복제물을 만든 것으로 침해할 수도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