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9월 11일 화요일
2장 27~36
대사가 수반되는 음악 작품
종교적 음악에서 집시 음악까지, 음악 작품 부분은 모든 장르에 걸쳐있다. 음악 작품은 음악과 대사를 포함한다. 음악 작품은 작곡가가 새로운 노래에 악보와 가사를 쓰는 것처럼, 둘 다 포함할 수 있다. 음악 작품은 또한 이미 존재하는 요소를 포함할 수도 있다. 어느 한 쪽이든지 작품은 음악 작품으로서 저작권을 얻는다. 그러나, 저작권은 단지 새로운 표현을 보호한다.
법에서는 “음악 작품”을 정의하지 않는다. 그 용어는 어떤 특정한 형태 또는 음악의 정의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 비록 음악의 전통적 형태를 깨더라도, 음악의 새로운 형태 또는 장르도 포함 시킬 수 있다. 오히려 전자 음악, 랩과 같은 최신 장르들과 전위 형태들도 해당된다. 리듬, 멜로디, 또는 하모니와 같은 음악의 특정한 요소들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격이 음악인 모든 작품이 요건에 충족한다. 비록 특정한 보호요소를 확인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4분 33초의 침묵으로 구성된 John Cage의 1952년 작 “4‘33”은 음악작품인 것 같다.
음악작품과 소리녹음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음악을 작곡하거나 노래를 작사하는 음악가는 음악 작품의 저자이다. 어떤 소리를 녹음하는 프로듀서는 소리의 녹음이라는 전혀 다른 범주의 작품을 만든다. 음악가가 음악 작품을 연주하는 것을 녹음하는 프로듀서는 소리녹음의 저자이다. 만약, 녹임이 컴팩트 디스크에 있다면, 그 CD는 음악 작품 또는 소리 녹음 둘 모두의 음반이다. 녹음을 복사한 사람은 잠재적으로 두 개의 저작권을 침해한다: 음악 작품에 대한 음악가의 저작권과 소리 녹음에 대한 프로듀서의 저작권
음악 작품의 저작권은 중요한 제한의 문제가 있다. 노래와 같은 극이 아닌 음악 작품의 녹음이 공중에 배포되면, 음악 작품에서 저작권은 115조의 강제적인 실시의 문제가 생긴다. 만약 그들이 요구되는 고지를 하고 요구되는 실시료를 지불하고, 어떤 범위를 넘어 그 노래의 형태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그 노래에 그들 스스로의 개작을 녹음하고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음악가가 그 자신의 노래를 공개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개작을 거래하는 것은 자유롭다. 다른 작품들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다. 영화나 비디오 게임은 다른 사람에게 그들 자신의 개작을 할 권한을 주지는 않는다.
음악작품으로 요건을 갖춘 작품의 또 다른 효과는 도서관과 보관소에 가능한 제한이다. section 108은 도서관이 저작물의 재생산과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이것은 작품의 보관과 원작의 보급을 위한 목적이다. 예외의 범위는 음악작품, 시청각작품, 비술, 그래픽, 조각 작품이다. 이러한 도서관, 보관소의 일은 문학작품과 대부분 관련된다. 음악작품은 저작권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많은 음악 저작권은 매우 가치가 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저작권 등록을 하는데 의욕적이며, 저작권 소송을 수행한다. 음악 저작권 보유자는 음악 다운로드(Napster와 Grokster 사례)에 대한 최근소송에서의 ASCAP 같은 공동의 권리단체를 만들면서 저작권의 결집력의 방향을 취한다. 많은 노래들이 비슷하며, 이러한 것은 창작성과 저작자 같은 주제에 (잘 알려진 음악가에 대한 수많은 주목할 만한 사례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재미있는 사례들을 이끌어낸다.
극작품, 음악을 수반한 것을 포함한다.
극작품은 법규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전문서적에 따르면 “행동, 말, 사건들을 실행하면서 주제, 사상, 성격 등을 전달하는 작품이다.”고 한다. Paul Goldstein Copyright(2nd ed. 1996) at 2:100. 극작품의 예로는 “안무, 판토마임, 연극, 구성,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의 원고”등을 포함한다. Copyright Office F1 119.
극작품의 특징적 성격은 말하거나, 서술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실행(공연)된다는 것이다. 소설이 극작품이 아닌 반면에(소설 송에 많은 극적인 사건들이 기술되어 있음에도) 오페라는 극작품이다. 오페라는 성악가가 극중 인물을 연기하면서 밖에서 공연되도록 되어있다. 소설은 읽히도록 되어있다. 심지어 대중 앞에서 공연되는 몇 작품도 극이 아닌 것이 있다(예로 rock songs). 거기에는 노래로 극을 실현하는 인물의 설정이 없기 때문이다.
극작품은 문학이나, 음악작품처럼 또 하나의 범주이다.
극작품으로 요건을 갖춘 작품의 주요효과는 그것이 저작권의 몇몇 제한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section 115에 음악작품에 대한 강제적인 허가사항은 오직 극이 아닌 음악 작품에만 적용된다. 극이 아닌 문학, 음악 작품은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온라인 교육이나, 종교 서비스, 또는 어떤 자선행사 등에 사용하면 section 110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다.
무언극(판토 마임)과 무용작품
이 범주에는 발레, 마임, 조작된 프로 레스링 경기(진짜 시합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또는 바닥에서 하도록 구성된 체조 등도 포함된다.
중복되는 범주도 살펴보자. 많은 판토마임이나 무용작품은 무대작품으로서의 요건도 갖춘다. 또한 그것은 문자, 숫자, 기호 등으로 쓰이면, 문학작품도 된다.
저작권청은 무용작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무용작품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구성된 춤동작과 패턴의 연관된 시리즈이다.” Compendium of Copyright Office Pratice, Compendium Ⅱ 450.03(a). “무용은 춤동작들과 패턴의 정리와 구성이고, 일반적으로 음악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다. 춤은 특정리듬과 관련 공간에서 춤동작의 정적이며, 활동적인 연속이다. 무용작품이 저작권으로 보호되기 위해서 스토리(story)를 언급할 필요는 없다.” Id. at 450.01.
미술, 그래픽, 조각 작품
“미술, 그래픽, 조각 작품”이라는 범주는 광범위하나, 그것은 다음을 포함한다. “2차원, 3차원의 fine, 그래픽, applied art, 사진, 프린트와 작품의 재생산, 지도, 구, 도표, 도형, 모델, 기술적 그림, 건축계획” 법원에서 해석한 바에 따르면, 그 범주는 조각, 그림 같은 전통적인 범주 뿐 아니라, 2 또는 3차원의 어떤 작품들도 포함될 수 있다. 법원은 벨트 바클의 디자인, 보드카 병, 램프, 마네킨 등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가족 휴가사진, 나무집의 디자인, 어린아이의 핑거 페인팅, 정원의 허수아비도 모두 이 범주에 들 수 있다(언제나 그렇듯 창작성의 요구가 문제이다).
이 범주에 의해 판명되는 가장 중요한 제한은 실용적인 물품에 대한 분리요건이다. “실용적 물품”은 “미술, 그래픽, 조각작품”의 하위 범주이다. 실용적인 물품은 실용적인 모양과 구분되는 예술적 형태를 가진 범위에서 보호된다. 다음 chapter에서 논의 하듯이, 법원은 이러한 분리성 요건을 적용하는데 있어 그 접근 방식이 서로 다르다.
동영상과 다른 시청각 작품
영화는 이 범주에 포함되지만, 그 범위는 훨씬 넓다. 시청각 작품은 다음과 같다. “소리가 함께 수반되며, 본질적으로 프로젝터, 뷰어, 전자장치 같은 기계나 고안물들의 사용에 의해서 보내지도록 의도된 관련 이미지들의 연속물로 구성된 작품이다. 이것은 소리를 수반해서 함께 나타나며, 작품이 구체화된 물질(재료) 즉 필름, 테잎 등은 무엇이건 불문한다.” 17 U.S.C. §101. 정의에 시청각 작품은 그것을 보여주는 프로젝터나 스크린 같은 기계의 사용을 요구한다. 무대에서 공연되는 연극이나 오페라는 그것이 상당한 드라마적 효과를 가진다 해도 시청각 작품은 아니다. 비디오 게임이나, slide show(원작을 사용한 것도 포함한다), 많은 구성(개념)예술의 형태로, 시청각 작품의 범주에 포함된다. 시청각 작품은 시각적 요소를 반드시 가져야 하지만 반드시 소리를 수반할 필요는 없다. 기계나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연극, 꼭두각시 쇼, 서커스나 다른 작품들은 청각과 시각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보이는데 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시청각 작품은 아니다. 이미지들은 서로 관련되어야 하지만, 스크린에서 특별한 순서로 보여질 필요는 없다.
그 범주는 필름으로 된 영화, 만화, 슬라이드 쇼 등의 연속된 이미지의 다른 것들 보다 범위가 넓다. 오히려 그것은 비디오 게임이나, 설치 준비를 위한 긴 컴퓨터 프로그램을 위한 영상 역시도 포함된다. 그러한 프로그램이 사용될 때 모든 이미지가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 다양한 순서로 다타날 수도 있다. 그러한 작품은 시청각 작품으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다. 법원은 저자에 의해서 완벽하게 알려지기 보다는 오히려 게임이나 프로그램 사용자(비디오에서 화면을 조정하는 사용자)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이미지의 내용이 알려지는 이러한 것을 시청각 작품으로 간주한다.
그 작품이 소리가 있으면, 그 소리는 소리녹음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과는 다르게, 시청각 작품의 일부로 간주된다. 그 작품의 소리부분은 녹음 저작권의 다양한 제한의 문제가 아니다(이 책 아래와 뒷부분에서 논의된다).
“동영상과 다른 시청각 작품들”의 범주는 “고용(hire)”으로 만들어진 작품의 측면에서는 특별한 주의를 끈다. 작품이 고용에 의한 것으로 간주 된다면, 몇 가지의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저작권은 고용한 측에 속한다.; 시각적 작품에 대한 도덕적 권리는 없다.; 그리고 저작권의 기간이 다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작품의 창작자가 양도를 종결할 법적인 권리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용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정의는 특별히 시나리오나, 영화음악 작곡, 동영상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진 다른 작품들을 포함한다(만일 그 사람들 또한 고용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것을 동의한다면). “작품이 지시되거나, 동영상 또는 시청각 작품의 일부로서 결합된 작품에 대한 기여에 따라 사용에 대해 의결한 작품”을 포함한다. 여기에서의 실질적인 효과는 동영상 저작권 소유자다. 시나리오 작가가 시나리오 저작권의 양도를 끝낼지 모른다는 것(그런 가능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소리 녹음
소리녹음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음악의 연속, 말, 또는 다른 소리의 고정에 의한 작품, 디스크나 테잎, 또는 다른 레코드판이든 고정된 물체의 자연적 재료는 상관없다.” 17 U.S.C. §101. 이 작품의 범주는 1972년 저작권법에 첨가 되었다. 하지만 저작권보호를 언급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뉴욕주는 이러한 작품에, 기간의 제한 없는 보통법의 보호를 주고 있다.
가장 친숙한 소리 녹음은 음악의 녹음이다. 하지만 소리녹음은 새소리 녹음, 학생들의 강의 녹음, 허리케인 소리의 녹음도 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또 다른 작품의 실행으로 구성된 소리녹음에 있어서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 소리녹음의 저자는 녹음의 내용에 대해 독창적인 선택을 한 사람과, 녹음을 통제한 사람이 된다. 소리 녹음의 저자는 원 작품의 저자나 실행자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2명의 저자에 2개의 작품일 수도 있다. 만약 프러듀서 음악가가 음악가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녹음했다면, 그 녹음은 하나의 소리 녹음이기도 하며(프로듀서에 의해 제작된) 마찬가지로 펜(허락을 받은)이 시 낭송을 녹음 했다면, 시인의 시(문학작품이나, 희곡 작품) 펜은 소리 녹음의 저작자이다.
소리녹음을 작품별로 분류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용어에 있어서 기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copy되는 것이 아니고, 레코드판에 고정된다는 것이다. 보다 본질적으로 소리녹음의 저작권은 다른 범주의 작품들보다 보다 제한되고,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된다. 작품을 재생산하는 배타적인 권리, 그리고, 작품을 실행하는 배타적인 권리는 모두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복제하는 배타적인 권리 오직 실제의 소리를 재생산하는 것으로 확장된다(다른 작품은 비문언적 복제에 대해서 보호된다). 배타적인 공연권은 디지털오디오매체를 통한 공연에는 제한된다. 다양한 강제허가조항들 또한 소리 녹음에 적용된다.
이러한 제한의 실질적인 중요성은 아래와 같다. 저작권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문언적 복제와 비문언적 복제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출판자가 소설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면 복제자는 소설의 문자(word for word copes)복제를 찍음으로 해서 침해할 수 있다. 또는 문자 복제를 한 어떤 문자도 없이 줄거리나 인물을 근접하게 복제하는 것과 같이 출판자의 소설에서 인상적인 요소를 복제하는 책을 서술함에 의해서 침해할 수도 있다. 소리 녹음의 경우에 문자 그대로의 복제만이 침해가 된다. 만약 베르디가 그가 쓴 오페라의 실연을 녹음 하였다면, 복제자의 녹음 중에 그 실제 소리가 있을 때만이 복제자는 소리 녹음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
만약 복제자가 그 녹음을 듣고, 자신의 녹음을 하였다면, 소리녹음 저작권의 침해는 없다. 설사 복제자가 매유 유사한 요소들을 담았다고 해도 말이다.
Verni는 또한 소리녹음에 있어서는 (다른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작품들과는 다르게) 공연에 대한 일반적인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만약 누군가가 대중 앞에서 공연을 한다면(실연하든지, 공연의 필름을 보여 주든지) 그것은 공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녹음된 소리를 연주하는 것은 소리녹음에 있어서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는 것이다.
위의 예들은 문언과 다른 복제나, 대중 공연은 소리 녹음에서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녹음은 레코드판 뿐 아니라, 다른 저작물의 또 다른 작품의 복제일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Verni가 오페라를 작곡하고, 공연을 녹음 했다면, 그는 음악 작품에 저작권을 가지며, 소리 녹음에서도 저작권을 침해 하지는 않는다. 때때로 소리 녹음에 있어서 원작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1818에 공포된 오페라의 녹음(너무 오래 되어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새소리의 녹음(새소리는 음악작품 같은 저작권 대상이 아니다).
그러한 경우에, 저작권 소유자는 소리녹음 저작권에 제한된다. 또 다른 경우에 한 측이(녹음에 있어 음악작품의 저작권을 가질 수도 있다(작곡가처럼). 반면 다른 측은 소리 녹음에서의 저작권을 가질 수도 있다(레코드 회사처럼)
건축 작품
건축작품은 “건물, 건축 계획서, 도면을 포함한 유형의 표현 수단에 구체화된 건물 디자인이다. 작품은 모든 형태와 디자인에서의 공간, 요소의 조합, 정리 모두를 포함하며 개인적인 기준의 형태를 포함하지 않는다.” 17 U.S.C. §101.
건축 작품은 건물의 디자인이다.-건물이 아닌 건설 전이라도, 심지어 건물이 결코 지어지지 않더라도. 하지만 정의는 건축 작품을 건물의 디자인으로 제한한다.
Frank Lioyd Wrigh는 가구를 디자인 했지만 건축가에 의해 디자인 된 가구는 건축 작품이 아니다. 모든 구조물이 건물은 아니다. 쇼핑몰의 내부 디자인은 빌딩 디자인으로 간주될 수 없을 것이다(쇼핑몰이 건물을 구성한다면). 입법사로 보면 “건물”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한다(집, 사찰, 학교), 하지만 교량 도로 등의 구조물은 아니다. 저작권청은 더 나아가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건물이라는 용어는 인간이 살 수 있고, (반)영구적이며, 정지한 것으로 집, 사부실 등 인간 거주를 위해 디자인 된 영구적이고, 정지한 다른 구조물을 말한다. 교회 박물관, 전망대, 야외 전시관 등은 제한하지 않고 포함한다.
Copyright Office Circular 41.
1990년 법문에 건축작품의 정의가 포함되어지면서, 비록 많은 건축 작품이 보호 받을 수 없는 요소로 구성된다 할지라도, 의회는 건축작품에 저작권성이 있음을 명백히 했다.
특히 건축저작물은 (실용적 품목 등에 적용되는) 실용적 요소와 구분되는 미적요소에 대한 보호가 있다는 요건이 문제되지 않는다. 개인시각으로 보여지는 건물디자인의 모든 요소는 보호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건축작품은 아마 창작적이지 않은 건물 모양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건축가들은 문이나 창문, 이미 사용된 모양들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새롭게 창작된 모양들도 보호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기능성이고, 저작권은 기능적 요소는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디자인과 다양한 요소들의 조합이 건축가에게는 독창적이고, 창작적이며, 비기능적 측면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개인적 요소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디자인 자체는 저작권성을 가질 수 있다.
건축작품이 보호됨을 명백히 하는 동시에 의회는 또한 그러한 작품의 특수한 성격을 인실할 조항을 만들었다. 건축작품에 있어 배타적 권리는 몇 가지 제한에서 문제된다. 17 U.S.C. §120. 만약 건물이 공공장소에서 보인다면, 저작권 소유자는 제작, 배포, 건물 이미지의 전시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한다. 더불어,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 디자인의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허가를 얻지 않고, 건물을 바꾸거나, 부술지도 모른다. 이러한 조항이 없다면, 건물에 새로운 첨가물을 넣은 소유자는 건축작품에 대해 권한 없는 파생물을 창작한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편집물
"편집물“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이미 존재하는 재료의 결합․합성으로 형성된 작품이나, 대체로 독창적 저작물을 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별되고, 조정․정렬된 자료의 결합, 합성으로 형성된 작품”
“편집”이라는 용어는 집합적 작품을 포함한다. 17 U.S.C. §101. 편집물의 예: 노란색 페이지의 전화번호부, 천체정보의 데이터 베이스, National Geographic의 사진을 포함한 CD.
편집물은 저작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편집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는 요소들로 구성될 수 있다. 하지만 편집물 그 자체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될 수도 있다. 편집물의 주된 이슈(issue)는 종종 창작성과 보호의 범위이다.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기 위하여 편집물은 충분한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비창작적인 요소로 구성될 수도 있다(사실적 작품이나, 이미 존재하는 작품들). 하지만 요소들의 충분한 선별, 조정, 정렬에 있어 충분한 창작성이 있을 수도 있다. Feist 하에서(창작성 장에서 논의되듯이) 그것은 단지 최소한의 수준의 창작성을 요구한다. 보호의 범위는 편집물에서 복제되고 있는 곳에서 이슈(issue)가 된다. 하지만 피고는 오직 보호되지 않는 요소가 복제 되었다고 반박한다. 문제는 요소의 창작적인 선별, 조정 부분을 복제했느냐 보호되지 않는 비창작적 요소를 복제했느냐이다.
2차적 저작물
2차적 저작물은 많은 이슈(issue)를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그것은 뒷장에서 논의될 것이다. 2차적 저작물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이미 존재하는 하나 이상에 기초한 작품이다. 번역, 음악 배치, 극화, 각색, 동영상 version, 소리녹음, 작품 복제, 요약, 간결화, 또는 개작, 변형, 번안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 편집전환, 주석달기, 상술 또는 전체적으로 원저작물을 나타내는 또 다른 변형이 2차적 저작물이다.
17 U.S.C. §101.
2차적 작품의 예: 영화 "Gone With The Wind"처럼 소설에 기초한 영화; "Gone With The Wind"에 기초한 "The Wind Done Gone"이라는 책처럼 소설의 페러디; "Gone With The Wind"의 주석편; "Gone With The Wind"에 기초한 뮤지컬.
2차적 저작물은 그것이 충분히 창작성을 갖고 있다면 그 자체가 저작권을 가질 수도 있다. 작품은 또 다른 저작물에 기초할 수도 있고, 공중의 영역에 있는 작품에 기초할 수도 있다. 하지만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오직 새로운 창작적 표현에 적용되며, 원작에서 복제된 요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뒤에서 상세히 논의되겠지만 2차적 저작물은 저작권 소유와 침해의 양 측면에서 많은 이슈(issue)를 낳는다. 작품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면, 저작권 소유자는 원저작물에 기초해서 2차적 저작물을 만들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만약 어떤 다른 사람이 권한 없이 2차적 저작물을 만든다면, 그것은 저작권을 침해할 수가 있다. 불법적으로 소재를 사용한 작품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없다. 허가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준비하는 것은 침해가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공정한 사용의 원칙 하에서는 허가될 수도 있다.
예(EXAMPLE)
1. 극적인(dramatic)? "The Ballad of Ethelred the Unready"는 Desmend에 의해 쓰여 지고, 불려지고, 녹음되었다. 그 노래는 중세 독재자의 삶이라는 매력적인 주제로 되어있다. Desmond는 대중을 상대로 수 십대의 CD를 팔았다. 그는 후에 Danegeld 그룹이 녹음을 하고, 자신의 ballad 버전을 유통시켰음을 알았다. Desmond의 허가를 받기 보다는, 그 그룹은 section 115에서의 의무적인 허가 절차를 밟았다. section 115는 “극적인 요소가 없는 음악작품”에서 적용된다. 하지만 Desmond는 그의 ballad는 충분히 극적(dramatic)이라고 항변했다. 그 이유로는 Ethelred가 10세때 왕좌에 오르는 이야기, 왕좌를 지키기 위한 그의 투쟁, 그리고, 번성한 왕국을 만드는 것, Viking에서의 전투 등을 들었다. 이 ballad는 극적인 작품인가?
2. 소리 녹음
그 다음에 Desmond는 Danegeld가 콘서트에서 아직 Desmond의 허가가 없음에도 the ballad를 연주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변호사가 그들에게 갔을 때, 그들은 Desmond의 작품은 소리녹음이고, 그것은 공연의 측면에서 제한적인 권리라고 대항했다. 소리녹음에 대해서, 공중공연권은 오직 디지털 오디오 매체를 통해서 실행될 때만 침해가 된다는 것이다. ballad는 오직 소리 녹음 인가?
3. 문학적인? 저작권법의 많은 조항들이 “문학작품”에 적용된다. 아래중 무엇이 문학작품인가?
․ 책의 형태로 출판된 소설
․ online에서만 이용 가능한 전자도서인 소설
․ 수영장을 정리하기 위한 안내세트
․ computer program
․ 수학적 증명
4. 여기의 것들은 section102에 따른 법적인 범주이다.
(1) 문학작품
(2) 음악작품, 단어(언어)를 수반한 것을 포함한다
(3) 무대연극, 음악을 동반한 것을 포함한다
(4) 무언극과 무용작품
(5) 미술, graphic, 조각작품
(6) 동영상, 그리고 다른 시청각 작품
(7) 소리녹음
(8) 건축작품
이하의 것들은 어느 범주에 포함되는가
․ 오페라(대사와 음악)
․ 야생의 새소리의 녹음
․ 현대무용
․ 영화 음악
․ 집을 디자인해놓은 청사진
․ 헬멧을 묘사한 문신
해설(EXPLANATION)
1. "The Ballad of Ethelred the Unready"는 비록 극적인(dramatic)이야기를 갖고 있으나, 극작품(dramatic work)은 아니다. 극작품이란 “이야기나 서술”이 아니라 행동이 “실연될 것이 의도된” 작품이다. the ballad는 많은 행동들을 서술하고 있지만 가수가 그것을 실연하지는 않는다.
2. Desmond는 자신이 그것을 연주하는 것을 녹음했을 때 소리녹음을 했다. 하지만 그가 ballad를 썼을 때 (그 언어와 음악으로) 그는 음악작품과, 문학작품을 창작했다. Danegeld가 콘서트에서 ballad를 연극할 때, 그것은 음악작품을 연주하는 것이고, 잠재적인 침해이다. 이 예는 중요한 부분을 빨리 지적해 주면서, 책 뒷 부분에서 우리가 볼 규칙들을 사전 검토하게 한다. 녹음은 음악작품 뿐 아니라 소리녹음까지 구체화해 줄 수도 있고, 사람들은 양자에 있어서 그 권리를 지켜야만 한다. 때때로 그러한 것은 서로 다른 사람에 속한 분리된 저작권을 포함한다.
3. 모두가 문학작품이다.
문학교실에서 공부하는 것은 소설하나 뿐이다. 하지만 저작권법에서 문학작품의 정의는 매우 넓다. “단어나 숫자, 기타 구두나 숫자적 기호, 표시에 의해 표현된”모든 작품. 그것이 고저오딘 형태는 불문한다.
4. 이 예들은 작품은 법적인 카테고리의 하나 이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상기 시킨다.
오페라(대사와 음악): 문학작품과 극작품. 사실을 조금만 조정해 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또 다른 범주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무대에서의 안무동작이 있었다면 판토마임이나 무용작품에 속할 수 있다. 세트 디자인의 그림이 있었다면 그것은 “미술, 그래픽, 조각 작품”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촬영되었다면 “동영상, 기타 시청각 작품”에 속할 것이다. 공연의 소리를 녹음했다면 그것은 “소리녹음”이 될 것이다. “건축 작품”으로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Sydney Opera House이다.
현대무용은 “판토마임과 무용작품”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극작품도 될 수 있다. 만약 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은 문학작품이 될 수 있다. 모양으로 적혀 있다면 그것은 미술, 그래픽, 조각 작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처럼 사실을 조정해 본다면 다른 범주로 유일할 수도 있다. 공연을 녹음할 수도 있다. 설사 음악이 없다고 할지라도, 발소리, 숨소리는 재미있는 녹음을 만들 수 있다.
새소리의 녹음은 소리녹음일 것이다. 아무리 음악적이라고 해도, 음악작품은 아니다. 새는 저자가 될 수는 없다. 오직 인간만이 가능하다(유전자적으로 기획 되었다면, 창조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영화 음악은 소리녹음이 아니라, “동영상과 기타 시청각 작품”의 정의는 특히 “소리를 수반하는”것을 포함한다. “소리 녹음”의 정의는 특히 영화음악을 배제한다(동영상을 수반하는 소리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소리 녹음을 통제하는 다양하고 특별한 규칙은 영화음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집을 디자인 해놓은 청사진은 건축작품과 “미술, 그래픽, 그리고 조각작품”이 된다. 문신은 “미술, 그래픽, 조각작품”의 요건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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