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9월 18일 화요일

7. Initial Ownership of Copyright (저작권의 발생시의 소유권)--박수정,추성식

7. Initial Ownership of Copyright (저작권의 발생시의 소유권)
저작권은 처음 그 작품이 유형의 형태로 고정되어진 상태를 존속한다. 17 U.S.C. §302(a)를 참조하라. 작가는 처음으로 저작권을 소유한다. 작가는 모든 권리 혹은 자신의 권리를 이전 할 수 있고 혹은 다른 이들이 이러한 권리를 운용하도록 허용하는 자격을 부여한다. 저작권의 소유권을 결정하기 위하여(혹은 저작권의 배타적인 권리의 일부 중의 소유권을 결정하기 위하여) 두 가지 것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누가 작가 혹은 작가들인가(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저작권의 초기 소유자는 누구인가)? 저작권의 소유권이 효과적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이전 되어졌는가(그리고 그 결과로서 그러한 이전이 계약 혹은 합법적 권한에 준하여 결정되어졌는가)? 이번 장은 이 질문들의 첫 번째 것을 다룰 것이다. 누가 발생시의 저작권을 소유하는가?
Writer(라이터)가 한가지의 이야기를 썼다고 가정해 보자. 저작권은 처음에 그 작품의 작가 혹은 작가들에게 부여된다. (17U.S.C. §201(a).) 일반적인 규정은 실제 그 작품을 창조한 이가 그 작품의 저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라이터가 “고용을 이유로 만들어진 작품”을 창조한 고용인이라면 라이터의 고용자는 저자가 될 것이고 저작권을 소유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라이터가 신문사에 의해 고용되어진 기자라면 신문사는 라이터에 의해 쓰여진 이야기의 저자(author)일 것이다. 비슷하게 어떤 특별히 주문된 혹은 위임된 작품에 있어서 당사자들은 그 작품이 고용을 이유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인 것에 동의 할 수도 있다. 동시에 고용하는 당사자는 저자가 된다. 반대로 만약 라이터가 독립적인 계약자라면 그리고 작품이 고용을 이유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사실에 대한 유효한 동의서를 만들지 않았다면 라이터는 저자이고 처음부터 저작권을 소유한다. 만약 신문이 라이터를 단편의 이야기를 쓰는 프리랜서로 고용한다면, 라이터는 이야기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한다.
만약 라이터가 공동저자라면, 라이터는 저작권의 공동소유자이다. 만약 작품이 집합저작물(collective work)이라면, 다양한 저작권 소유자들은 그들 각각의 투고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집합저작물의 저자는 전체작품을 다시 생산한거나 개정하는데 제한된 저작권을 보유한다. 만약 프리랜서의 이야기가 신문의 1회 발행부에 포함된다면 신문은 집합저작물에 있어 저작권을 소유한다(그 신문의 그 발행부에 대해). 그러나 라이터는 그 이야기에 대해 자신의 저작권을 보유한다.
저작권의 소유권은 중요한 결과를 가진다. 사업체가 회계, 재고목록 그리고 다른 사업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쓰기 위해(write)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를 고용했다고 가정해보아라. 각 당사자들은 저작권의 소유에 관하여 계약서 안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저작권 소유자는 카피하고 적용시키고 유통하고 공적으로 수행하고 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 하는 배타적인 권한을 가진다. 만약 고용으로 인해 만들어진 작품(작업)이라면 사업체는 그 저작권을 소유한다. 만약 고용을 위한 작품이 아니라면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는 저작권을 소유한다. 사업체는 추측컨대 계약서상의 의도대로 복제하거나 혹은 그 프로그램을 적응시킬 함축적인 허락을 얻는다. 그러나 사업자가 아닌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는 어떤 비슷한 사업체에 복사본을 팔거나 그 프로그램을 다른 사용을 위해(기타 등등) 적용시킬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소유한다. 만약 공동저작물이라면 그들은 저작권의 공동소유자이고 당사자 양쪽은 배타적인 권리를 운용할 수 있다.
소유권을 양도하는 규정은 단지 간격을 채워 넣는(gap-filling) 규정일 뿐이다. 각 당사자들은 그들 사이에 누가 저작권을 소유할 것인가에 관하여 동의할 수 있고 동의해야한다. 독립적인 계약자를 고용한 측은 계약서에서 저작권의 양도를 확보할 수 있다. 고용업자는 고용인이 만들어낸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고용인이 소유할 것을 동의할 수 있다. 공동저자들은 작품의 저작권이 단독작가 혹은 제 삼의 당사자(공동저자들에 의해 형성된 협회와 같은 류)에게 속할 것을 동의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권양도규정은 만약 당사자들이 효과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때만 단지 활동한다.
...............................who is the author?(누가 저자인가?).................................
저작권은 처음에 그 작품의 저자 혹은 저자들에게 소속된다. 작품이 창조되었을 때, 다음 상황중 하나가 적용될 적이다.
ㆍ작가는 개인이다: 만약 작가가 개인이라면, 작가는 처음에 저작권을 소유한다.
ㆍ작품은 고용을 원인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다: 이 경우에 고용하는 측은 저작권을 소 유한다. 고용을 위해 만들어진 작품에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
1. 고용의 범위 내에서 고용인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
2. 어떤 특별히 주문되어지거나 위임된, 각 당사자들이 명백히 고용을 원인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것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작품.
ㆍ 작품은 공동저자이다: 공동저자들은 공동의 소유자들이다. 이들은 저작권에 있어 동등 하고 나누어질 수 없는 이익을 소유한다.
ㆍ 작품은 집합저작물이다: 집합저작물의 저자는 대체로 작품 안에서 적은 범주의 저작권 을 가지나 개인부분을 가진 작가들은 개별적인 분리된 저작권을 보유할 수도 있다.
저작권에 대한 전형적인 분쟁(논쟁)은 다음을 포함한다: 고용한 측과 고용된 측 사이의 분쟁; 작품이 고용을 이유로 만들어진 작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쟁; 작품의 이전저자와 그 작품에 기여했었던 다른 사람사이에 벌어진 분쟁; 그 작품이 공동저작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
위의 저작권 양도 규정은 저작권의 이전에 의미상 종속된다. 만약 스크립블러(Scribbler-저자)가 퍼블리셔(Publisher-출판업자)에게 그의 소설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하는 동의서에 서명했다면 스크립블러가 소설의 작가일지라도 퍼블리셔는 저작권을 소유할 것이다. 이는 저작권이 처음에는 스크립블러에게 부여되었다가 후에 퍼블리셔에게 이전된 것이 된다.
individual works(개인적인 작품들)
법은 “author-저자(작가)"를 정의하지 않는다. 보통, 누가 원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어떤 의문도 없다. 작품을 창조한 이가 바로 일반적으로 작가이다. 만약 시인이 서정시를 쓰고, 광대가 판토마임을 하거나 가수가 곡을 쓴다면 각자는 각자의 저작권을 소유할 것이다(어떤 이도 고용인으로 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1인 이상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곳에서, 단 한사람이 일인이상의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의 저자가 될 수 있다. 비록 실제로는 그 작품을 만드는데 어떤 노동력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만약 1인 이상의 사람이 저자가 되는 것을 주장한다면 법정은 누가 그 일을 시작했었고, 누가 처음으로 창조적인 표현에 기여했고, 누가 작품의 생산을 통제할 수 있었는지, 각 당사자들은 누구를 저자로 고려하는지 그리고 제삼자는 누구를 저자로 고려하는지와 같은 여러 요소들에 주의를 기울인다. 예를 들어 ‘타이타닉호의 잔해에 대한 해저촬영’은 많은 사람들의 참가를 요구했었다. 그 사람들은 수상선(surface ship)과 잠수함 촬영 장비를 적소에 배치시키는 임무를 수행했었다. 그러나 단 한명의 사람만이 만약 다음과 같은 작업을 했었다면 저자(author)가 될 수 있다: 촬영을 지시하고, 카메라 각도와 사진촬영을 구체화시키고, 매일 일정계획회의를 통해 촬영인부들과 촬영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그들에게 주고, 물표면에서 인부들의 작업을 감독하고, 자신(author)을 만족시키는 가를 보기위해 매일 특정장면을 영상화하는 일을 한다면 말이다. Lindsay v. The Wrecked and Abandoned Vessel Titanic, 52 U.S.Q.D. 2d 1609(S.D.N.Y. 1999).
저자는 저자로 확인되어질 필요는 없다. 그 이유는 법이 익명 혹은 가명의(필명의) 작품을 눈여겨보기 때문이다. 좋은 예가 있다. 소설 Primary Colors는 익명으로 쓰여졌다. 누군가가 이 책을 보고 익명작품으로 쓰여졌다고 생각하든(작품에는 작가의 이름이 붙여지지 않고 'Anonymous'로 쓰여짐) 혹은 가명작품으로 쓰여졌다고 생각하든(작품에는 ‘Anonymous아래에 쓰여짐), 저작권은 여전히 유효하고 처음의 작가에게 소속된다.
works made for hire(고용을 원인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들)
만약 작품이 고용을 원인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면 고용업자는 저자가 될 것이고 만약 각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을 소유한다. 17 U.S.C. §101에 따르면 하나의 작품이 고용을 원인으로 하는 작품으로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즉 고용인에 의한 작품과 어떤 특별히 위임된 작품이다.
1. 작품은 고용의 범위내에서 고용인에 의해 준비되어진다.
2. 작품은 특히 주문되어지거나 위임되어지고, 몇 개의 구체적 범주중 하나로 분류된다. 그 리고 각 당사자들은 명백히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것을 서면으로 동의 한다.
works by employees within the scope of employment
(고용의 범위내의 고용인의 작품들)
첫 번째 범주는 저작권을 고용자에게 부여하는 많은 작품들에 적용된다. 즉 소프트웨어 회사에 의해 고용된 기술저자들에 의해 쓰여진 소책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광고대행사의 직원에 의해 만들어진 광고(복사, 시각정보, 그리고 편집), 로펌에서 직원에 의해 쓰여진 사건적요서(brief)가 있다. 두 번째 범주는 이보다 좀 더 좁게 적용한다. 그 이유는 이에는 구체적인 동의서가 필요하고 단지 구체적인 범주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신문사가 기사(story)를 기재할 때 고용을 이유로 한 기사를 구성할 것을 프리랜서와 동의할 때 적용된다. 혹은 만약 영화제작자가 프리랜서대본작가를 고용하고 양당사자가 대본이 고용을 이유로 한 작품이라는 것을 동의 한다면 이때도 적용된다.
세법과 고용법에서는 누가 고용인이고 누가 독립적인 계약자인지는 항상 명확하지 않다. 법원은 실제 통제 기준(test) 혹은 기준(test)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같은 몇 개의 다른 기준(test)을 적용해 왔다. 연방대법원은 ‘Community for Creative Non-Violence v.Reid, 490 U.S. 730 (1989)’에서 적용가능 한 기준(test)을 밝혔다. CCNV에서 한 비영리 조직은 한 집 없는 가족의 조각을 하기위해 조각가를 고용했었다. 조각이 완성되어지고 나서 각 당사자들은 저작권의 소유를 다투었다. 연방대법원은 고용인측의 유형은 대리의 보통법(the common law of agency)을 따른다고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판결하였다.
ㆍ생산물이 만들어지기까지 방법과 수단을 통제하는 고용자 측의 권한
ㆍ도움이 되는 물건, 수단, 도구 따위의 출처
ㆍ작품의 위치(고용자측의 영업장소 혹은 고용인의 집)
ㆍ각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의 지속
ㆍ고용하는 측이 고용된 측에 추가적인 프로젝트를 할당하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ㆍ언제 일할 것인가 혹은 얼마나 오래 일할 것인가에 대한 고용인측의 자유재량의 범위
ㆍ임금지불의 방법
ㆍ보조자(assistant)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불하는데 있어서 고용인측의 역할
ㆍ고용자측의 현재 영업여부
ㆍ근로자 복지(혜택)조항
ㆍ고용인측의 세금처우
CCNV법원은 그 작품이 고용을 원인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었다고 판결했다. CCNV는 그 가족이 벽난로에 기댄 채 작품이 표현되어진 것을 제안하고, 다른 면에 있어 조각이 그들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충족시키는 것을 확인하면서 어느정도까지 그 작품을 지적했다. 그러나 다른 요소들은 그 조각가가 독립적인 계약자였다는 것을 지지하는 것에 매우 무게를 둔다. 고용인에 반대개념으로, 조각가로써 일하는 것은 숙련된 직업(skilled occupation)이다. 그는 그 자신의 도구를 공급했고 그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CCNV에 의한 날마다의 감독 없이 그 자신의 스튜디오 안에서 일했었다. 계약은 두 달 동안만 지속하는 것이었다. CCNV는 그에게 다른 임무를 할당할 어떤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는 “언제 얼마나 길게 일하느냐”를 결정하는데 있어 완전한 자유를 가졌었다. 계약대금(the contract price)은 일의 완성도에 따라 지불되었다. 이는 전형적인 고용인의 봉급과는 반대로 독립적인 계약자에게 급료를 지불하는 대표적인 방식이었다. 또한 CCNV는 “봉급과 사회보장관련자금(이에는 세금, 직원 복지혜택 혹은 비고용보험, 작업자의 보상기금 등이 속한다)을 지불하지 않았다.
CCNV는 문제사안에 대해 작품이 고용인에 의해 창조되어졌는지 독립적인 계약자에 의해 창조되어졌는지를 판단하는 표준(touchstone)이 된다. 구성요소(factors)들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임을 명심해라(어디에서 그 작품이 발생되었고 고용된 당사자는 세금과 급료 목적으로 고용인으로써 회사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질문하는 것과 같이 구체적이다). 그러한 분석은 작품에 대한 ‘창조적인 헌신’이라는 어려운 질문에 달려있지 않다.
한명의 고용인이 창조하는 모든 것은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다. 만약 한명의 경찰이 그의 여가시간에 풍경화을 그린다면 그의 그림에 대한 저작권이 경찰서로 소속되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고용을 원인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작품은 고용의 범위내에서 다시 창조되어져야 한다. 법원은 대리법(agency law)을 몇가지 요소를 고려하면서 또한 따른다.
1. 고용인이 실행해야할(perform) 작품이 유형중에(of the type) 있는지의 여부.
2. 작품이 실질적으로 허가된 작품시간 내에 발생하는지(만들어지는지) 여부.
3. 작품의 목적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고용자에게 서비스하는지 여부.
사무실 근무시간외 집에서 기사를 쓴 작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원인으로 한 작품을 창조할 수도 있다. 만약 그의 직무내용설명서(job-description)내의 주제에 관해서 글을 쓰고, 공동집필하고, 동료직원들과 기사를 토론하고, 심포지엄에서 저술한 글(paper)을 발표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면 말이다. Marshall v. Miles Laboratories, 647 F. Supp. 1326 (N.D.Ind.1986)을 참고하라. 비슷하게, 소프트웨어는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일 수도 있다. 비록 화학자에 의해 쓰여 졌을지라도 만약 그의 일반적인 직무책임내에서 작품이 기능을 수행한다면 가능하다. Miller v. EP. Chemicals, 808 F. Supp. 1238 (D.S.C. 1992)를 참조하라.
만약 작품이 1978년 전의 저작권범주 아래에 있었다면 다소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진다. 1909 Act하에서는 작품이 고용자측의 “그 단계에 그리고 비용(at the instance and expense)"인지의 여부가 기준이다. 주로 고용자측이 작품의 창조에 동기부여를 하고 재정적 지원을 했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Twentieth Century Fox Film Corp. v. Entmt. Distrib., 429 F.3d 869 (9th Cir.2005)에서,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장군이었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아이젠하워의 보고서인 Crusader In Europe가 고용을 원인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인지의 여부가 문제였다. 그 발행업자는 아이젠하워가 그 책을 쓸 것을 설득했었고, 상당한 감독성의 통제를 저술시에 했었고, 그에게 급료를 일괄지불 했었다(그로인해 발행업자는 그 계획의 재정적인 위험을 가졌다). 이러한 요소들은 그 책이 발행업자의 “그 단계에 그리고 비용”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법원이 결론짓도록 이끌었고 그리하여 고용을 원인으로 한 작품이 되었다.
specially made or commissioned works(특별히 제작된 혹은 위임된 작품들)
비고용인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조차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자격을 갖출 수 있다. 보통, 독립적인 계약업자가 작품을 창조한다면, 그 작품은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작품들이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다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허락한다.
a. 특별히 주문되어지거나 위임되어진 것.
b. 아홉 개의 구체적인 범주중 하나로 분류될 때
(집합저작물에 대한 투고작품, 활동사진 혹은 시청각작품의 일부, 번역문, 부록작품, 편찬물, 교육상의 교재, 시험(지), 시험에 대한 해답, 혹은 지도책)
c. 각 당사자들이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해당작품을 선정하는 동의서에 서 명할 때.
만약 발행업자가 학자에게 책의 번역을 위임한다면, 각 당사자들은 번역이 고용을 원인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것에 실제로 동의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발행업자는 저자(author)가 되는 것이고 저작권을 소유할 것이다.
단순한 소유권의 양도는 그 규정에 대한 이유가 아니다(not the reason for the rule). 각 당사자들은 항상 저작권의 소유의 이전에 동의할 수 있다. 그래서 발행업자와 학자는 발행업자가 저작권을 소유한다는 사실에 단순히 동의했던 것이다. 비슷하게, 구체적인 범주안에서 구분되지 않은 작품들은, 각 당사자들이 고용자측이 저작권을 소유할 것이라는 사실에 계속해서 동의할 것이다. 실로, 만약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인 것을 각 당사자들이 동의한다면 법정은 단순히 이를 소유권양도로써 다룰 수도 있다.
그러나 고용을 원인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은 또 다른 효과가 있다(책의 후반부에서 논한다). 즉 저작권의 지속이 다르다. 시각예술작품에 있어 17 U.S.C. §106A하에서는 어떤 확실한 권리가 없다. 이전의 종료에 대해서도 어떠한 권리도 없다. 이전의 종료부분은, 특히 종료권(termination right)은 각 당사자들의 동의에 의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그래서 번역이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인 사실에 학자가 동의할 때, 학자는 실제로 이전(양도)을 종결시킬 어떠한 권한도 포기한다. 비슷하게, 만약 영화시나리오작가, 사운드트랙작곡가 그리고 영화감독 모두가 작품이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사실을 동의한다면, 그들은 이전을 종결시킬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
joint authors(공동저자들)
2인 이상의 사람도 저자로서 자격을 갖출 수 있다. 공동작품의 저자들은 작품에 대한 저작권의 공동소유자이다. 17 U.S.C. §201(a). 공동저자들은 저작권에 있어 동등한 분할되지 않는 이익을 가진다. 공동저자 각자는 다른 공동저자의 허락을 요함 없이 작품을 본인이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출판을 이유로 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한 가지 의무는 창출된 어떤 이익도 공유하는 것이다. 만약 Poe와 Doe가 소설의 공동저자라면, 둘 중 한사람이 출판업자에게 책을 인쇄하여 유통하는 행위 혹은 영화제작자로 하여금 책을 영화화하는 행위를 허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허가행위를 한 한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든 상대방 저자에게 이익을 공유할 책임이 있다.
하나의 작품에 단순히 두명 이상의 사람이 참가한다고 해서 공동작품은 아니다. 공동작품은 “그들의 투고작품이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 나우어지지 않고 혹은 서로 의존하는 부분으로 합쳐질 것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저자들에 의해 준비된 작품”으로 정의되어진다. 17 U.S.C. §101. 법원은 위 정의를 공동저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높은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요구한다. (1)각 저자들은 저작권을 취득할 수 있는 표현(expression)을 투고(contribute-기여)하고 (2)각 저자들은 작품이 완성되어졌을 때 공동저자가 될 의도여야 한다. e.g. Thomas v. Larson, 147 F.3d 195(2d Cir. 1998)을 참조하라. 한 사람이 공동저자로써 자격을 부여받음 없이 작품에 상당한 양의 기여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위의 예에서 뮤지컬 Rent의 작가는 뮤지컬을 수정하는데 한명의 극작가와 함께 일했었다. 두 사람은 함께 그 작품을 수정하는데 집중적으로 일했다. 그 작품은 후에 큰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Larson은 독점적이고 유일하게 결정권한을 가졌었고 일관되게 저자로써 문서에 기입되어졌다(대신 Thomson에게는 극작가로써의 신용만이 부여되어졌다). Larson은 다른 행동과 말을 통하여 그가 그 스스로 독점 저자(the sole author)라고 간주한다는 사실을 보였다. 게다가 제3당사자들과 모든 계약서는 Larson을 저자로써 특징 지웠다. 따라서 그가 공동저작권에 대한 필수적인 의도를 가졌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collective works(집합저작물)
집합작품들은 공동작품들과는 구별된다. 집합저작물은 “정기간행호, 작품집(명시선집, 명곡집), 혹은 백과사전과 같은, 작품들 스스로 분리되고 독립된 작품을 구성하는 많은 투고작품들이 집합된 전체로 합쳐진 하나의 작품”으로 정의된다. 17 U.S.C. §101. 신문, 잡지, 백과사전, 문학작품전집은 보통 집합저작물이다. 다양한 노래를 수록하고 있는 CD는, 그 CD안에 개별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는 각각의 곡들의 저자들이 있다면 집합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집합저작물의 저자는 단지 “특별한 집합저작물의 일부로써 투고작품을 재생산하고(reproduce) 유통하는 특권, 집합작품의 수정의 특권, 같은 시리즈(series-연속물)에서 추후의 집합저작물에 대한 특권”을 획득한다. 17 U.S.C. §201(c).
편집자(Editor)가 다양한 저작권 보유자들의 허가를 받아 아이들을 위한 시집을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자. 각 당사자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소유권에 대한 이익을 조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편집자는 모든 저작권을 획득하거나 모든 시들을 책에 싣는데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만약 각 당사자가 구체화하지 않는다면 각 저작권 보유자들은 자신들의 시에 대한 저작권을 그대로 보유하는 반면에 편집자는 집합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 편집자는 집합저작물을 복사하여 유통할 권리를 가진다(판매, 기증, 대여, 기타 행위도 가능하다).
편집자는 또한 작품의 수정본 혹은 “같은 시리즈의 추후의 집합저작물”의 사본을 만들고 유통시킬 권리를 가진다. New York Times v. Tasini, 533 U.S. 483 (2001)에서 연방대법원은 신문의 “수정판(revisions)”안에 (프리랜서에 의해 쓰여진) 투고작품을 사용할 신문사의 권리는 온라인 정기간행물 데이터베이스인 렉시스(Lexis)에 기사를 싣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하나의 작품이 집합작품의 수정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법원은 어떻게 그 작품이 사용자(user)에게 제시되어지고 사용자들이 지각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은 “원래 정기간행판 혹은 이러한 정기간행판들의 개정판 중 하나에 의해 공급된 정황(context)의 기사를 사용자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한다.” Id. at 516. 사용자들은 수천개의 집합저작물으로부터 기사를 위한 수천개의 파일을 찾는다. 그리고 그런 탐색의 결과로써 개별적인 기사(item-짧은 기사)를 받는다. 기사는 “그래픽 없이, 형식 따위의 틀 만드는 것 없이, 처음에 함께 발행된 다른 기사 없이”, 혹은 원본작품의 다른 페이지 없이 나타난다. Id. at 500. 그런 제시방법(presentatin)은 신문속의 제시방법과는 꽤 다르다. 그래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는 신문의 개정판으로써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
EXAMPLES(예)
1. 짧은 이야기(shorties). 누가 저작권을 소유하는가?
a. 프리랜서 작가인 자다(Jada)는 마을 도서관에 있는 컴퓨터와 역사적 기록들을 사용 하여 Gown타운의 역사를 저술했다.
b. 자다는 책을 쓰기 위해 Gown타운에 의해 고용된 역사학자이다.(이 부분만 다르고 나머 진 일정)
c. 자다는 일괄지불로 마을의 역사책을 쓰기위해 Gown타운에 의해 위임된 프리랜서 역사 학자이다. 자다는 어떻게, 언제, 그리고 어디로 (작품을?) 진행할지에 대해 자유 통제권 을 가졌다(위생과 복지혜택은 없다). 놀랍게도 Edur스튜디오가 그 책에 대한 영화제작 권(movie right)에 수백만달러를 제공했다.(이 부분만 다르고 나머진 일정)
d. 자다와 Gown타운은 저작권을 Gown타운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계약서에 서명한다.
(이 부분만 다르고 나머진 일정)
e. 하와이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작곡가인 데비온(Davion)은 영화를 위한 악보(score)를 썼 다. 그의 Edur스튜디오와의 계약은 악보가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데비온은 Edur스튜디오의 직원 (employee)이 아니라 데비온 자신이 주체(boss)이다.
f. 에디(Edie)는 다양한 이야기들 속의 저작권 소지자들의 허가를 받아 Best Short Stories of 2006을 편찬했다.
g. 독립적인 연구가들인 빔(Bim)과 뱀(Bam)은 미국 국립 공원(U.S. National Park) 체 계(system)의 연구서를 작성하는데 동등하게 함께 친밀히 일했다.
h. 빔과 뱀은 고프사(Gorp Incorporate)의 직원이다.(이 부분만 다르고 나머진 일정)
I. 빔과 뱀은 연방정부기관인 U.S. Park Service의 고용인으로써 일을 한다.(이 부분만 다 르고 나머진 일정)
2. 초상을 의식하는(image conscious). 자영업자로 일하는 사진작가인 파파라치(Paparazzi)는 유명인사(Celebrity)의 아파트건물의 출입구 밖에서 어슬렁거린다. 유명인사가 나타났을 때 파파라치는 쓰레기통 옆을 걸어가는 유명인사의 사진을 찍는다. 파파라치가 다양한 타블로이트판 신문(tabloids)에 사진을 실으려고(license) 할 때, 유명인사는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한다. 사진은 단지 자신의 명성을 만드는데 드는 힘든 노력(hard work) 때문에 가치를 가지므로 그 명성을 이용할 권리는 유명인사에게 귀속된다고 유명인사는 주장한다. 누가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는가?
3. 사업활동가(Go-getter). 스냅(Snaps)은 수년 동안 타블로이드 신문사(Tabloid)의 상근고용인으로 근무해왔다. 스냅의 일은 유명인사의 사진을 찍는 것이다. 타블로이드는 스냅에게 정규임금을 지불해왔다(사회보장 혹은 소득세와 같은 관련된 모든 고용관계세금을 정규임금(급료)에서 공제하고 회사직원퇴직금설계(retirement plan)에 참석하도록 제안함). 타블로이드는 스냅에게 구체화된 유명인사들의 사진을 찍는 일을 할당했고, 또한 스냅에게 만약 우연히 다른 임무(assignment)동안 기회가 발생한다면 유명인사의 사진을 찍을 것을 지시했다. 타블로이드는 또한 장비, 비용에 대한 보상 그리고 세부계획(logistics)에 대한 도움을 포함하여 상당한 지원을 공급했다. 스냅은 회사영업시간(general term)에 편집자들과 다양한 문제를 함께 토론했다. 하지만 그의 책임을 수행할 때는 큰 자유재량(discretion)을 가졌다. 스냅의 근무시간은 주로 타블로이드에 의해 정해 졌기는 하나, 스냅이 때때로 할당된 시간 전후 작업에 (시간을 스스로) 맞추었다. 스냅은 다년고용계약에 서명했다. 그 계약은 스냅이 타블로이드에 대해 가지는 사진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조항을 포함하지는 않았다. 한 장의 사진의 대상은 유명인사이다. 비범한 창조력을 사용한 스냅은 택시를 타는 보통의 사람을 제쳐주고 유명인사의 사진을 찍었다. 누가 사진에 있어 저작권을 소유하는가?
4. 다양한 재능(Multitasker). 타블로이드 신문사(Tabloid)는 스냅(Snap)에게 편집자와 만남이 가능하도록 월요일 오전 신문사 사무실에 나와 있으라고 요구했다. 책상에 앉아 있는 동안 스냅은 비서에게 종이 한묶음을 빌렸고, 그리고 모험을 좋아하는(adventurous) 유명사진작가에 관한 짧은 이야기를 썼다. 스냅은 그 이야기를 순전히 개인적인 목적(purpose-의도)으로 썻고, 그것이 언젠가는 책에 실리기를 막연히 희망하였다. 그 이야기를 완성하자마자, 스냅은 유명한 피고 측 변호사인 로라(Laura)가 근처 공원에서 점심을 먹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스냅은 카메라를 들고 급히 나가버렸고, 그의 새 원고를 책상위에 남겨두고 갔다. 편집자는 그것을 보고 신문사의 Sunday Magazine에 그것을 싣기로 했다. 스냅은 이를 듣고 특별보너스(extra bonus)를 요구했다. 누가 이 이야기의 저작권을 가지는가?
5. 갑작스런 기회 (Opportunity knocks). 스냅(Snaps)은 산책하는 어느 월요일에 그의 사무실에 카메라 장비를 두고 나왔다. 갑자기 그는 은둔하고 있는 영화제작자인 워블리 알렌(Wobbly Allen)이 그의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고, 그는 큰 선글라스와 배레모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스냅은 테리(Terry Tourist)에게서 카메라를 잡아채어 빨리 워블리의 사진을 여섯장을 찍었다. 그런 다음 테리는 카메라를 도로 가져갔고 사라졌다. 스냅은 테리가 다른 신문사에 사진을 팔러다니고 있다고 들었다. 테리는 그 사진은 자신의 카메라와 필름으로 촬영되었기 때문에 저작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누가 사진의 저작권을 가지는가?
6. 내가 누르라고 할 때, 그것을 눌러라(When I nod my head, hit it).
셀레브러티(Celebrity)는 그녀의 사진을 찍어 시장에 팔려고(enter market) 내놓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세심히 옷을 입고 그리고 배경을 위한 가구와 제작물을 배열했다. 그녀는 삼각대에 카메라를 세우고, 필터를 장치하고, 조명을 세우고, 샷의 프레임을 맞추고 그리고 카메라의 초점을 잡았다. 그녀는 네이버(Friendly Neighbor)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셀레브러티는 포즈를 취하고 네이버에게 신호를 주었다. 네이버는 사진을 찍기 위해 버튼을 눌렀다. 네이버는 셀레브러티와 그 후에 사이가 멀어졌고 사진의 저작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네이버와 셀레브러티 둘 모두 공동 저작자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누가 저작권을 가지는가?
7. 계약조건(stipulation). 스터더버그(Shudderbug)는 프리랜서 패션 사진작가로 오랬동안 일하였다. 신문사는 디자이너의 사진 몇장을 찍기 위하여 고용을 제안하고, 또한 본신문사에 출판될 실마리(a tell-단서)가 되는 모든 회견(interview)에 스터더버그가 동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연락을 취해왔다. 당사자들은 스터더버그가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디자이너(Designer)의 사진을 찍는데 오전시간을 쓰고 3000달러를 받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또한 문서에서 사진은 고용을 원인으로 한 업무로서 작업될 것이라는 것에도 합의했다. 스터더버그는 이전에 한번도 신문사에서 일한 적이 없다. 만족스럽게 사진들이 나온 것을 본 후 스터더버그는 저작자가 되기를 원했다. 스터더버그는 고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진은 업무로서 작업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 사진은 업무로서 작업된 것인가(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인가)? 만약 디자이너가 사진은 업무로서 작업될 것이라는 유사한 계약으로 자신(Designer)의 거실에 걸기 위하여 사진을 촉탁하였다면 차이가 있을 수 있는가?
8. 새로운 사람들(The new guys). 푸드코(Foodco)는 고기 포장 구역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두명을 고용했다. 그들은 세부적인 고용 계약에 사인을 했고, 급료 지불 명부에 기입되었고, 그리고 여러 상사의 감독을 받는다. 그 피용인들은 실제 텔레비전 프로듀서(producers)이며, 네트워크(Network)의 전업 피용인으로, 은밀히 식품산업의 실상을 조사하고 있다. 프로듀서들은 은밀히 그들의 작업장에서 비디오녹화를 하고, 소비자에게 팔릴 고기에 여러 불결하고 안전하지 않은 것을 기록한다. 비디오가 제작되고 배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푸드코는 비디오는 고기 포장 구역에서 그들이 작업을 하는 동안에 푸드코의 피용인에 의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푸드코가 저작권을 소유한다고 주장했다. 누가 비디오의 저작권을 가지는가?
9. 특별한 경우(The occasionals). 2명의 사진작가가 하푼(Harpoon) 텔레비전 토크 쇼의 세트에서 때때로 작업한다. 그 프로듀서는 생방송에 스틸 사진을 찍기 위하여 한달에 몇일 동안 그들을 고용한다. 하푼쇼에서 작업을 하지 않을 때, 사진작가들은 자유롭게 맡은 일을 한다. 하푼프로듀서는 그들에게 현찰을 지급하고, 급료와 세금과 복지혜택 혹은 다른 목적을 위한 고용인으로써 그들을 다루지는 않는다. 프로듀서는 세트를 세우고, 게스트를 선택하고 그리고 진행과정을 폭넓게 감독한다. 프로듀서는 사진작가들에게 어떠한 주의도 기울이지 않고 어떻게 쇼를 연출할 것인지에 관한 다양한 선택을 할 때 작가들을 신경쓰지 않는다. 작가들은 언제 어떻지 사진을 찍을지를 프로듀서의 감독 없이 결정한다(참견이라기 보다는). 누가 사진의 저작권을 가지는가?
10. 시(muses). 시인(Poet)이 봄에 관한 시를 시리즈로 썼다. 시인은 저작권을 합의된 금액으로 출판사(Publisher)에 양도했다. 출판사는 음악가(Musician)에게 음악에 시를 음악으로 만들라는 촉탁을 했다. 음악가는 그렇게 했고, 그 결과 많은 인기를 얻는 노래가 되었다. 시인은 그 노래가 얼마나 많은 수입을 벌어들였는지를 알았을 때, 그녀는 지분을 요구했다. 그녀는 그 노래는 공동저작물이고 시인은 수익에 지분을 가질 자격이 있는 공동저작자라고 주장했다. 노래가 공동저작물인가?
11. 또 다른 생각(Second thoughts). 주식 사기로 긴 형벌에 복역 중에, 아론(Aaron)은 그의 이야기를 대중에게 이야기 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절친한 저널리스트인 로스웰(Roswell)에게 연락을 했다. 그들은 아론이 모든 것을 털어놓는 인터뷰를 하기로 했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포인트와 그들이 대중에게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관하여 논의했다. 그들은 또한 계획과 제작에서 각자가 할 역할도 논의했다. 아론은 그의 이야기를 표현하기 위하여 동정적인(symphathetic) 방법을 생각했다. 로스웰은 배경으로서 역할을 하고 아론을 좋은 관점에서 미화할 수 있는 장황한 질문을 생각해냈다. 그들은 그들 각자의 기여를 토론하고 수정하기 위하여 만났다. 그런 다음 그들은 인터뷰를 하고 로스웰에 의하여 장치된 비디오 레코드로 녹화하였다. 모든 것이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생각한 인터뷰를 꼼꼼히 했다. 그러나 그 후 아론은 그의 독창적 계획을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조용히 있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결정했다. 아론은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주장했고 그리고 로스웰이 복제, 방송 인터뷰 또는 저작권 보유자의 배타적 권리안에 포함되는 어떤 것을 하는 것도 금지했다. 애론은 이 작업에서 배타적 권리를 가지는가?
EXPLANATIONS(설명)
1.
a. 작가로써 자다는 저작권을 소유한다. 그녀가 작품을 창조하기 위해 다른 시설물을 사용 했는지 안했는지는 관련이 없다.
b. Gown타운이 저자가 되어 저작권을 소유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 마을에서 자다는 자신 의 고용의 범위내에서 고용인으로써 작품을 창조했었다. 자다가 만약 작품이 자신의 고 용의 범위 밖에 있었다면 저작권을 소유했을 거라는 점을 명심해라. 만약 그녀가 마을에 의해 고용된 평론가 혹은 판사(a judge)라서 자신의 시간에 자신의 결단으로 그 프로젝 트를 행했다면 자신소유가 된다.
c. 자다가 작가가 된다. 그녀는 마을의 고용인이 아니라서 자다의 작품은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다. 비록 마을이 작품을 위임했고 작품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을지 라도 말이다. 마을은 추측컨대 지역의 유통을 위해 사본을 출판하는 것과 같이 작품의 의도된(contemplated) 사용을 하기 위해 묵시적 승낙을(implied license) 얻을 것이다. 그러나 자다는 저작권을 소유할 것이다. 영화제작권을 파는 능력을 포함하서 말이다.
d. 저작권은 처음에는 작가인 자다에게 속할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가 동의한 것처럼 마을 로 이전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실용점(practical point)을 설명한다. 이는 각 당사자들이 계약서안의 저작권의 소유(권)에 대해 명백히 언급할 것이 매우 충고 되어 진다는 점이다.
e. 고용을 원인으로 한 작품일 것이다. 그래서 Edur스튜디오는 저자가 되고 저작권을 소유 할 것이다. 이는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의 두 번째 범주를 설명한다. 즉 구체 적 범주로 분류되는 특별히 위임된 작품(구체화된 범주 중 하나는 “활동사진 혹은 다른 시 청각의 작품"인데 이 케이스에서 적용가능)이다. 각 당사자들은 그들이 이 케이스에 서 했었던 것처럼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인 것을 인정하는 동의서에 서명한 다. 이 범주가 적용시킬 어떤 직원관계도 없을 필요가 있다(There need be no employee relationship for this category to apply).
f. 비록 에디가 어떤 책의 내용(stories)도 쓰지 않았더라도, 에디가 그 책의 저작권을 소유 할 것이다. 그 책은 집합저작물이다. “정기간행호, 작품집(명시선집, 명곡집), 혹은 백과 사전과 같은, 작품들 스스로 분리되고 독립된 작품을 구성하는 많은 투고작품들이 집합 된 전체로 합쳐진 하나의 작품” 17 U.S.C. §101. 오히려 집합작품에서의 에디의 저작권 은 “특별한 집합저작물의 일부로써 투고작품을 재생산하고(reproduce) 유통하는 특권, 집합작저작물의 수정의 특권, 같은 시리즈(series-연속물)에서 추후의 집합저작물에 대한 특권” 17 U.S.C. §201(c) 의 권한을 포함한다(comprise).
g. 빔과 뱀은 공동저자이다. 각자는 독립적으로 그 작품(출판)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익에 대해서 다른 당사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빔은 책의 판매를 인가할 수 있다. 빔은 어떤 경우에서든 뱀에게 이익에 대한 지분을 지불해야 한다.
h. 만약 각 당사자들이 고용의 범위내에서 일하는 고용인으로써 작품을 창조한다면 저자와 저작권 소유자는 고요인인 고프사가 될 것이다.
I. 재검토를 위해 덤으로 주어진 내용: 어느 누구도 저작권을 소유하지 못할 것이다. 고용 의 범위내에서 작업하면서, 미국 정부의 고용인에 의해 창조된 작품안에는 어떤 저작 권도 없다.
2. 파파라치가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한다. 유명인사는 유명인사 자신의 공적인 이점(public interest)을 만들기 위해 모든 일을 해왔을 수도 있으나, 문제에서 저작권이 부여된 작품은 단순히 유명인사의 초상(image)을 가진 사진이다. 파파라치는 명확히 사진의 저자이다. 저작권을 결정하는데 있어, 법원은 누가 그 작품을 시작했고 누가 창조적인 표현에 투고하고(contribute) 누가 작품의 창작을 통제하고 누가 창조적인 결정을 하고 제3자가 누구를 저자로 고려하느냐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한다. 이 모든 요소들은 파파라치가 저자가 되는 것에 무게를 둔다. 그리고 이 사진은 공동작품은 아니다. 공동작품은 (1)각 저자들은 저작권을 취득할 수 있는 표현(expression)을 투고하고 (2)각 저자들은 작품이 완성되어졌을 때 공동저자가 될 의도를 요한다. 파파라치의 저작권은 사진을 사용할 무제한의 권리를 주지않음을 명심하라. 저작권소유자의 배타적인 권리만을 준다. 사진의 어떤 상업적인 사용은 상표법 혹은 광고법의 권한 하에서 파파라치로 하여금 의무를 가지게 만든다(make liable).
3.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타블로이드에 속한다. 한 개의 작품은 만약 그 작품이 고용의 범위내에서 고용인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고용된 당사자가 직원인지 독립의 계약자인지 여부는 위 본문에 리스트된 요소들에 의해 좌우된다. 거의 모든 요소들이 여기에서 고용관계를 찾는데 우호적이다. 스냅은 정규급료를 받았다. 타블로이드는 고용관계와 함께 지속되는 세금을 급료로부터 공제했다(withhold). 타블로이드는 스냅에게 직원 혜택을 주었다. 타블로이드는 스냅에게 일을 할당했고 스냅의 근무시간을 정했다. 또한 타블로이드는 비용을 보상해주고 세부사항을 돕는 것과 같은 여러 다른 지원을 했다. 증거에 대한 모든 경향에서 스냅이 독립 계약자라는 유일한 요소는 스냅이 임무을 수행하는데 있어 상당한 자유재량을 가졌고 그가 특별한 사진을 찍는데 결단력을 가졌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요소들의 무게는 스냅이 고용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설사 얼마의 자유재량을 가진 인물일지라도 말이다.
고용을 원인으로 한 작품이 되기 위해 그 사진은, 또한 틀림없이 고용인의 고용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였었어야 한다. 케이스는 명백히 이를 충족시켰다. 스냅의 일은 유명인사의 사진을 찍는 것이고 스냅은 정확히 그 일을 했었다.
4. 스냅은 그 이야기의 저작권을 가진다. 유명인의 사진을 찍는 이 사안의 경우에, 그는 피용자(고용인)이지만, 작품은 그의 고용 범위 안에서 창조되어지는 경우에만 단지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다. 본문(text)이 앞서 언급한 것에 따라, 관련된 판단기준은
a. 그 작업(work)이 피용인이 그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된 유형에 속하는지 여부.
b. 그 작업(work)이 실제로 인정된 업무시간 내에 이루어졌는가 여부.
c. 목적이, 적어도 일부가, 사용자에게 일을 해주는 것인가.
여기서는, 단지 두 번째 판단기준만이 그의 고용범위 안에 작품이 만들어졌다는데(being) 우호적으로 무게를 둔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기다리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인정되기 힘들다. 이야기를 쓰는 것은 사진 찍는 작업과 매우 다르고, 그리고 그 목적은 순전히 개인적이다. 그래서 그 작업은 스냅의 업무 범위 밖의 것이고 따라서 고용으로 이루어진 작업이 아니다.
5. 저작권은 신문사에 속한다. 스냅은 사진을 창조했다. 스냅은 모든 관련된 창조적인 결정을 했고 사진의 제작을 통제했다. 그는 테리의 카메라와 필름을 허가받지 않고 사용했으나, 이러한 것들은 여기서 관련된 판단기준이 아니다. 스냅은 신문사의 피용자이고, 작업은 고용의 범위 내이므로 저작권은 신문사에 속한다.
앞서 말한 것은 단지 저작권에만 적용된다. 만약에 신문사가 그 저작권을 활용하기를 원한다면, 필름을 가지기를 원할 것이다. 필름의 소유주는 재산법(property law)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 그리고 아마도 필름은 여전히 테리가 가질 것이다. 따라서 신문사는 저작권을 가지지만, 테리는 필름을 소유한다. 상호 합의를 하는 것 이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없다.
6. 셀러브리티가 저작권을 가진다. 저작자를 결정할 때, 법원은 누가 창조적인 결정을 했는가, 누가 작업의 창작을 지배했는가(control), 누가 창조적인 결정을 했는가 그리고 제3자는 누구를 저작자로 고려했는가와 같은 요소를 고려한다. 셀러브리티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모든 예술적이고 기술적인 결정을 하였다. 네이버는 셀러브리티의 신호로 버튼을 누르는 단순히 기계적인 역할을 했다.
같은 이유로, 네이버는 공동 저자로써의 자격도 가지지 않는다. 대부분 법원이 적용한 기준에 따르면, 공동저작자는 (1) 각각의 저작자는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표현에 기여하고 그리고 (2) 공동저작자들은 공동저작자가 되도록 의도할 것이 요구된다. 네이버는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지 못한다. 네이버는 어떠한 독창적인 창조적 표현에 기여한 바 없이, 단순히 신호에 따라 버튼을 눌렀다. 따라서 셀러브리티 혼자 저작권을 가진다.
7. 사진은 고용을 원인으로 한 작품으로서 작업되었다. 그것은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의 첫 번째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용범위 안에서 피용인에 의한 작업). 그러나 일부 당사자들은 업무로서 작업하는 것이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작업은 특별히 촉탁되거나 주문되어야 하고, 구체적 범위 안에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업무로서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서면합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 세가지 요건들을 모두 여기서는 충족한다. 신문사는 구체적으로 그 작업을 촉탁했다. 그 작업은 구체적인 범위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전체 저작물의 일부이다(사진이 신문사 편집에 포함됨으로써). 당사자들은 필수적 계약에 서명했다.
만약 벽에 걸기 위하여 디자이너에 의하여 작업이 촉탁되었다면 고용을 원인으로 한 작품이 아니다. 비록 첫 번째와 세 번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특별히 촉탁되고 서명한 계약의 대상이 되는), 사진은 9개의 구체적 범주의 하나에 들지 않는다.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다. 그러나 법원은 디자이너에게 저작권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석할 수도 있다.
8. 네트워크(Network)가 저작권을 소유한다. 프로듀서들은 실제로 식품 회사의 피용인이었다. 그러나 비디오는 그들의 업무 범위에서 제작된 것이 아니다. 비디오는 푸드코의 업무시간에 푸드코의 건물에서 제작되었으나, 업무의 본질은 비디오를 제작하는 것과 매우 거리가 있다. 그 비디오는 네트워크의 고용인이 그들 업무의 범위 안에서 만들었다. 따라서 네트워크가 저작권을 가진다.
9. 사진작가들이 사진의 저작권을 가진다. 사진작가들은 피용인이 아니다. 비록 그들이 프로듀서로부터 보수를 받았으나, 모든 다른 요소들이 그들은 피용인이 아니라 독립된 계약자라고 평가된다. 그들은 단지 단발적인 기간(sporadically)으로 일했고, 급료장부에 기록되어 보수를 받지 않았고, 그리고 복지혜택 또는 다른 고용 제도를 목적으로 하는 고용인으로 취급받지 않았다. 프로듀서는 쇼의 세트와 진행과정을 감독하지만 사진작업에 대한 감독을 하지 않았다.
프로듀서는 또한 사진은 공동저작물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론의 여지는 있지만 프로듀서는 첫 번째 요건, 저작권이 될 수 있는 표현에 기여는 충족한다. 그 프로듀서는 사진의 세트의 연출과 진행절차를 감독하고, 따라서 그러한 창조적인 결정은 사진의 내용에 기여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공동저작자가 되기 위해 당사자들 중 일부에 대해 반드시 의도(intend)도 해야 한다.
10. 그 노래는 비록 시인의 창조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공동저작물이 아니다. 법원이 현재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 공동 저작 상황(status)은 공동 저작물을 창조하기 위하여 각자가 기여를 할 그 당시 공동저작자중 한명이라는 의사를 요구한다. 그 노래는 음악적인 작품이고, 시인의 시에서 기존의 소재를 사용하였다. 시인이 저작권을 팔지 않았더라면, 노래를 만들고 그것을 팔고 또는 연주하는 것은 공공연히 그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저작권을 출판사에 팔았고, 따라서 출판사는 시를 복제하고, 개작하고 또는 대중에게 연주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11. 아론은 저작자이지만 단독으로는 아니다. 아론과 로스웰은 공동저작자이다. 각각 공동 저작자가 되려는 필수적 의사를 가졌고 저작이 될 수 있는 표현에 기여했다. 그들은 저작권의 공동소유자이다. 각각은 다른 사람의 허가 없이 저작권 소유자의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로스웰은 복제, 테잎 방송, 또는 애론의 저작권 침해없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모든 인터뷰가 공동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능성이 있다. 당사자들이 수행한 역할에 따라서, 한명 또는 다른 사람이 저작자가 된다. 또한 인터뷰는 개별적인 개인 작품(work-저작물)으로 분리될 수 있다.
ownership of copyright distinguished from ownership of material object
(저작권의 소유권은 유형물의 소유권과는 구분된다)
콜렉터(Collector)가 하나의 그림을 구입했다. 일년 후에 그녀는 지방의 선물가게가 그 그림의 포스터를 팔고 있는 것을 보고서 당황했다. 그러나 콜렉터가 그림은 소유하고 있는 상태다.
그 가게 주인은 복사를 하기 위해 콜렉터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콜렉터는 적어도 경쟁 설치하여(set up in competition) 그녀자신의 포스터를 팔 수 있는가? 대답은 “둘 모두 할 수 없다”이다.
저작권의 소유권 혹은 저작권하의 배타적인 권리 중 일부의 소유권은 작품이 구체화되어 표현된 어떤 유형물의 소유권과는 구분된다. 원고(the copy) 혹은 그 작품이 처음 완성된(fix) 레코드판(phonorecord)을 포함하는 어떤 유형물(material object)의 소유권의 이전은, 물체(object)에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저작권을 부여받은 작품 안에 있는 어떠한 권한도 저절로 이전시키지는 않는다. 또한 동의(서)의 부재시에, 저작권의 소유권의 이전 혹은 저작권하의 어떤 배타적인 권리의 이전은 어떤 유형물에 있는 소유권(property right)을 이전시키지는 않는다.
17 U.S.C. §202. 화가는 그 그림을 창조했었다. 그래서 화가는 (재산법에 의해) 그 그림을 소유하고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을 소유했었다. 콜렉터는 그 그림을 샀었다. 그림의 판매는 내재적으로(implicitly) 저작권을 포함한다. 비슷하게, 화가가 콜렉터에게 저작권을 팔았었다면 거래는 자동적으로(automatically) 그 그림을 포함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작품의 원고(a copy)를 구매하지 않고 콜렉터가 저작권을 샀다면, 콜렉터는 복사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졌었을 것이나 콜렉터는 작품에 대한 어떤 원고(a copy)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본을 운용할 수 없다.
위의 사실은 현재의 법률 하에서의 규정이다. 다소 다른 규정이 1978년 이전에 창조된 작품들을 통제할 수도 있다. 1978년 이전에 연방법은 아직 발행되지 않았었던 실질물(physical object)의 소유권사이에 구별(distinction)을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발행작품들의 규정은 주법(state law)으로 남겨졌다. 몇 개의 주는 작품의 무조건의 판매가 저작권을 포함했었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Pushman v. New York Graphic, 287 N.Y. 302(1942).를 참고하라. Pushman하에서는 저작권이 양도되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당사자들의 의도의 문제이다. 만약 작가가 권리를 보유하지 않고 그 작품을 판다면, 법원은 당사자들이 저작권을 포함하는 판매를 의도했었다고 결정할 수도 있다.
EXAMPLES
1. 스칼렛의 편지. 스칼렛(Scarlet)은 레드(Red)에게 철학에 관해 장황하게 심사숙고하면서 그리고 많은 즐거운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녀의 상당한 재치와 지혜를 사용하여 한 장의 편지를 썼다. 그리고 나서 레드는 애쉬(Ashy)에게 그 편지를 살 것을 제안했다. 애쉬는 물건(object)의 판매는 작품안의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애쉬는 계약서가 저작권을 명확히 양도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했다. 애쉬와 레드는 편지와 편지의 저작권 모두의 소유권을 양도할 것을 동의하면서 판매계약서에 서명했다. 애쉬는 동의한 가격을 지불했다. 누가 편지의 저작권을 소유하는가? 이 사건이 1966년에 발생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2. 서비스 제공(service rendered). 자영업 예술가인, 조각가(Sculpture)씨는 모굴(Mogul)의 정원에 조각품을 만들 것을 동의했다. 모굴은 커다란 석재를 공급했다. 몇일동안 조각가는 돌로 다양하고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형태를 고안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를 사용했다. 모굴은 결과에 기뻤다. 그리고 작가에게 합의한 비용을 건넸다. 그리고 나서 조각가는 그 조각품을 트럭에 실을 준비를 했다. 이는 모굴을 당황하게 했다. 조각가는 ‘조각품이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고 저작권이 모굴에게 속함을 동의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조각품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누가 조각품의 소유자인가?
3. 내 음악(my music). 부띠끄 소유자(Boutique Owner)는 음악그룹 댄슬(Dansel)이 곡을 쓰고 공연한 한 장의 노래 CD를 구입했다. 부띠끄 소유자는 그 CD가 너무나 좋았고, 자신의 부띠끄 안에 하루에 몇 번씩 틀었다. 그 후 그녀는 노래의 저작권소유자가 ‘부띠끄 소유자는 공적으로 그 노래를 공연하는 저작권소유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을 들었다. 부띠끄 소유자는 기가 막혔다. 그녀는 그녀가 갖고 있는 한 장의 CD를 틀수 있는가?
EXPLANATIONS
1. 스칼렛은 편지의 저작권을 소유한다. 스칼렛은 레드에게 그 편지를 주었으나 레드에게 편지의 저작권은 주지 않았다. 작품의 사본(a copy)의 소유권의 이전(사본이 작품의 원래형태일때 조차)은 작품의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는다. 스칼렛은 레드에게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스칼렛은 여전히 저작권을 보유한다. 레드가 애쉬에게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을 동의한 사실은 애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레드는 레드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것 혹은 양도권을 가지지 않는 것을 양도할 수 없다. 그래서 스칼렛은 저작권을 소유한다. 그리고 애쉬는 레드가 애쉬에게 약속한 저작권양도를 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레드에 의해 계약행위의 위반상태로 남겨진다.
만약 이 사건이 1966년에 발생했었다면 결과는 다를 수도 있다. 1978년 이전에 주법은 미발행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통제했었다. 일부 주법원은 작품의 양도가 (각 당사자들의 의도와 행위에 의하여) 저작권의 내재적인 양도을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 법원은 편지를 보내는데 있어, 저자가 내재적으로 저작권을 양도했었다는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또 다른 법원은 수령인(recipient)이 편지를 발행할 어떤 가망도 없었기 때문에, 저자가 저작권을 보유할 의도였다는 입장을 취하는게 당연했었다.
2. 그 조각품은 모굴에 속한다. 단, 저작권은 작품이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고 각 당사자들이 저작권의 이전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각가에 속한다. 그러나 조각품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개별적이다. 조각가가 모굴에 의해 공급된 재료를 사용하여 모굴의 정원을 위해 그것을 만드는 것을 동의했기 때문에, 재산법과 계약법은 아마도 모굴에게 조각품을 부여할 것이다. 그래서 조각가는 조각품을 처리할 권한을 가지지는 못한다.
3. 이 문제는 책의 뒤에 나오는 ‘some preview of material’을 포함한다. 부띠끄 소유자는 공적으로 CD를 틀기 위해 저작권 소유자로부터(혹은 저작권법의 일부조항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부띠끄 소유자는 CD를 샀다. 부띠끄 소유자는 저작권은 사지 않았다. 배타적 권리의 일부에 대한 허가도 받지 않았다. 음악작품의 저작권 소유자는 작품을 공공히 공연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그 배타적 권리는 CD플레이어(음악재생기)로 공공연히 음악을 트는 것을 포함한다. 하지만 부띠끄 소유자는 허가없이 개인적으로는 음악을 틀수 있다. 그래서 그 작품의 사본(a copy)의 소유권은 소유자에게 사본을 사용할 무제한의 권리를 주지는 않는다. 특히, 첫판매(first sale)와 공정사용조항(fair use provisions)하에서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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