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5일 월요일

제12장 최초판매의 원칙

홍홍주, 서경옥, 류은주

pp. 219-226
제12장 최초판매(Fisrst Sale)

최초판매원칙은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공중 배포권과 전시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유형의 복제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의 보유를 구별한다. 유형의 물건의 판매는 저작권의 이전(transfer)을 포함하지 않는다. 만약 화가가 최근에 그린 풍경화를 수집가에게 판다면, 수집가는 그 그림을 소유하게 되지만 화가는 여전히 저작권을 보유한다. 따라서 만약 수집가가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만든다면, 수집가는 잠재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된다. 그러나 “최초판매의 원칙”이라고 종종 불리어 지는 제109조는, 양수인에게 어떠한 권리를 준다. 미국저작권법 제109 (a)하에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복제물이나 음반의 소유자는 그 복제물이나 음반을 팔거나 처분(dispose)할 수 있다. 제109조 (c)하에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복제물의 소유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 전시할 수 있다. 따라서 수집가는 그 그림을 팔거나 빌려주거나 기증할 수 있고(그것이 복제물을 공중에 배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 그림을 전시할 수 있다(그것이 그림을 공중에 전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초판매원칙과 배포권

제109조는 저작권자의 공중 배포권에 제한을 가한다.

제106(3)조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특정한 복제물과 음반의 소유자 또는 그러한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람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그 복제물과 음반의 소유권(possession)을 팔거나 처분할 수 있다.(미국저작권법 제109조 (a))

최초판매의 원칙은 독특한 제한을 가진다. 책의 뒤편에 논의되는 공정이용(fair use)의 원칙은 다섯 가지 배타적 권리 중 어떤 것에도 적용이 된다. 그러나 최초판매의 원칙은 오직 배포권과 전시권 만을 제한한다. 그것은 저작물을 복제하고, 개작하고, 공중에 공연할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는 제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만약 복제물의 소유자가 복제를 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만들거나 저작물을 공중에 공연한다면, 최초판매의 원칙은 (비록 공정이용의 원칙이나 다른 어떤 제한은 적용될지라도) 그를 보호할 수 없다. 만약 수집가가 그 그림의 복제물을 소유한다면, 그는 침해 없이 그것을 전시하거나 팔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초판매의 원칙은 그에게 (벨벳 버전을 만드는 것과 같이) 복제를 하거나 그것을 개작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최초판매의 원칙은 오직 저작권 법령 하에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특정한 복제물이나 음반의 소유자만을 보호한다. 만약 수집가가 그 그림을 훔쳤다면, 수집가는 소유자가 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최초판매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을 것이다. 수집가가 적법한 복제물을 가졌을 것이지만, 최초판매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데 실패한다. 만약 그 복제물이 소유권의 이전 없이 수집가에게 대여되거나 임차되거나 양도 되었다면, 수집가는 최초판매의 원칙하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그 소유자가 그 이상의 배포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러므로, 어떤 비디오를 빌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빌려주는 것을 허락받을 수 없을 것이다.
최초판매의 원칙은 오직 복제물의 소유자(또는 그 소유자의 허락을 받은 어떤 사람)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어떤 저작권자는 그 복제물의 소유권이 수령인에게 양도되지 않는 방식으로 거래를 규정함으로써 최초판매의 원칙의 적용을 피하려 한다. 예컨대,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종종 라이센스에 따라서 판매된다. 만약 소비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받거나, 또는 가게에서 그것을 사서 가지고 나온다면, 그 소비자는 종종 판매자가 그 거래를 라이센스 거래(licensing transaction)로 규정하였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 조항들은 소비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복제물을 소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할 것이다. 오히려 그 복제물에 대한 소유권은 그 소프트웨어 회사에 남는다. 오히려 회사는 판매자의 양식에 설명된 여러 가지의 제한을 조건으로, 소비자에게 그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허락한다.
만약 소비자가 최초판매의 원칙에 의한 보호를 주장한다면, 그 소프트웨어 회사는 소비자가 그 복제물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초판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몇 가지 쟁점이 제기된다. 첫 번째는 계약법상의 문제로서, 소비자가 그 양식의 조항에 동의하였는지의 여부이다. 소비자가 동의하였다고 가정하면, 다음 문제는 그 계약조항들이 규제하는지 아니면 법원이 그 거래의 실질을 살피는 지의 여부이다. 어떤 법원은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복제물의 양도를 받았으며, 그 복제물을 보유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복제물을 소유한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것은 거래가 매매 또는 임대차 또는 대여로서 간주되는 지의 여부를 당사자들의 표시(parties' description)보다는 경제적 실재(economical reality)가 통제한다는 점에서 상법과 일치한다.
최초판매의 원칙의 보호는 오직 특정한 복제물 소유에만 적용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다른 복제물들의 배포를 허락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집가가 어떤 그림의 복제물을 만들어 판다면, 수집가는 복제권과 배포권 양자를 잠재적으로 침해할 것이다.
최초판매의 원칙은 오직 복제물이 합법적으로 만들어 진 경우에만 적용된다. 만약 그림 그 자체가 침해하는 복제물이라면, 그것은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수집가는 최초판매의 원칙에 의한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한다. 법규는 저작권자가 그 복제물을 만드는 것을 허락하였음을 요하기보다는, 그 복제물이 “합법적으로 만들어 졌음”을 요한다는 점을 유념하라. 입법적인 연혁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제109 (a)의 범위 내에 있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불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복제물과 음반이 ‘이 조항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어떤 불법적인 ‘해적’ 음반의 재판매는 침해일 것이지만, 제115항의 필수적 허락규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음반의 처분(disposition)은 침해가 아닐 것이다.(하원 보고서 No. 94-1476)

공정이용 또는 다른 규정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복제물에는 최초판매의 원칙이 적용된다.


음반과 컴퓨터 프로그램에서의 최초판매의 원칙에 대한 제한

최초판매의 원칙 하에서, 저작물의 복제물 소유자는 저작권자의 배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복제물을 대여할 수 있다. 어떤 저작물에 있어서는 이것이 침해일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음악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대여점을 열었는데, 소비자들은 복제물을 만들기 위해 한 두 시간 동안 음반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대여함으로써 허락된 복제물을 구매하는 것을 회피하였다. 그 영향을 받은 저작권자의 권유에 따라, 음악과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최초판매의 원칙의 범위를 제한한다.
제109조는 음반의 소유자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점유하는 자에게 상업적 목적으로 음반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요컨대, 최초판매의 원칙은 녹음자료나 소프트웨어의 대여를 보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제한은 오직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대여해 주거나 대여하는 것에만 적용되므로, 사람들은 여전히 무료로 그들의 음악이나 소프트웨어를 대여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또한 명확히 비영리 학교와 도서관은 제외한다. 공공도서관은 음악과 소프트웨어를 대출해 줄 수 있다.
최초판매의 원칙은 여전히 비디오 대여와 같은 대여의 다른 형식을 보호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아마도 국회는 음악과 소프트웨어에서처럼 저작권자에게 마찬가지로 위험할 대여된 영화의 허락되지 않은 복제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영상저작물은 여러 번 사용되었을 음악이나 소프트웨어와는 대조적으로 단 한 번만 보여진다. 영화의 복제물들을 복제하고 배포하는 것은 또한 비록 그것이 신속히 변하는 것일지라도 음악과 소프트웨어보다는 좀 더 다루기가 어렵다.
예외에 대한 예외가 있다. 그것은 기계와 일체화된 컴퓨터 프로그램(프로그램이 통상적인 작업으로 복제될 수 없는)이나 비디오게임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컴퓨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에서부터 전자레인지까지 많은 상품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탑제하고 있다. 비디오 게임기들은 마찬가지로 그것을 실행하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침해없이 포함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그러한 제품들이 그것을 실행하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침해없이 대여될 것임을 의미한다.


최초판매의 원칙과 수입품

제602조는 허락받지 않은 복제물이나 음반의 수입품이 공중 배포권을 침해한다고 규정함을 상기하라. 만약 최초판매의 원칙이 복제물의 소유자가 복제물을 배포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그것은 그가 그것을 수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연방대법원은 최초판매의 원칙이 복제물을 배포하는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최초판매의 원칙이 그 복제물을 수입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복제물의 소유자에게 복제물의 수입을 허락한다고 판단하였다. Quality King Distributors v. L'Anza International, 523 U.S 135(1998) 사건을 보라. 그러나 최초판매의 원칙은 오직 ‘이러한 규정 하에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복제물이나 음반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판결은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역수입품으로 제한되었다. 최초판매의 원칙이 미국외부에서 만들어진 허락받은 수입품을 보호할 것인지 아닌지는 미결의 문제이다.


최초판매의 원칙과 전시권

제109조 (C)는 또한 복제물의 소유자에게 저작물을 전시하는 것을 허락한다.

제106조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특정한 복제물의 소유자 또는 그러한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람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복제물이 존재하는 곳에 있는 viewer들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동시에 한 가지 이미지를 넘지 않는 영사(projection)에 의하여 그 복제물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있다. (미국저작권법 제109조 (c))

이 규정이 없다면, 그림의 소유자는 그것을 공중에 전시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그 저작물을 공중에 전시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허락에 대한 제한이 있다. 그것은 (최초판매의 원칙과 배포권에 있어서 처럼)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복제물의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게다가 그것은 모든 전시에 미치지 않는다.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전시할 권리는 어떤 공공 장소에서의 전시에 미치며, 또한 송신(transmissions)에 의한 전시에도 미친다. 제109조는 복제물의 소유자에게 첫 번째 유형에 종사할 것만을 허락한다.: “복제물을 공중에, 직접적으로 또는 동시에 한 가지를 넘지 않는 영사에 의하여 복제물이 존재하는 장소에 있는 viewer들에게 전시하는 것”(미국저작권법 제109조 (c)) 예를 들어 인터넷 상의 전시는 제109조에 의한 허락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규정은 오로지 전시권에만 적용된다. 그것은 공연(public performance)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영화와 다른 시청각적 저작물에 특히 관련이 있다. 영화를 보여주는 것은 저작물의 공연으로 간주된다(미국저작권법 제101조). 따라서 109조는 영화의 복제물의 소유자에게 그 영화를 공중에 보여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EXAMPLES & EXPLANATIONS

1. The play's the thing.
Alec은 세일즈맨의 죽음(Death of a Salesman)이라는 작품을 상연하기로 결심한다. Alec은 지역 책가게에서 그 극본의 복제물을 구입한다. 그는 그 책으로부터 그 극본의 원문을 스캔하여 그의 랩탑 컴퓨터에 저장하고, 100부의 복제물을 출력한다. 그는 10부의 복제물을 그의 극단의 단원들에게 주는데, 그들은 그것을 예행연습 기간 동안에 사용한다. 그 후, Alec의 지시하에, 극단은 지역의 극장에서 몇 번의 공연을 한다. Alec은 관객들에게 자신이 만든 복제물 50부를 판다. 다음날, Alec은 헌책 가게를 방문하여 그가 원래 샀던 첫 번째 복제물을 판다. 최초판매의 원칙은 극본의 다양한 이용을 허락하는가?
→ 최초판매의 원칙은 Alec이 그의 복제물을 팔거나 그의 복제물을 전시할 것을 허락한다. 하지만 그는 최초판매의 원칙을 벗어났다. 원문을 스캔함으로써, 그는 복제권(reproduction right)을 잠재적으로 침해하였다. 100부의 복제물을 출력함으로써, 그는 마찬가지로 복제권을 잠재적으로 침해하였다. 그는 10부의 복제물을 그의 극단의 단원들에게 배포하고 50부의 복제물을 관객들에게 판매함으로써 공중 배포권을 잠재적으로 침해하였다(그가 복제물을 만듦으로써 침해하였다면, 그는 그것들을 합법적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복제물에 대하여 최초판매의 원칙에 의한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연극을 공연함으로써, 극단은 공연권을 잠재적으로 침해하였다.

2. The little store.
Thatcher는 헌책가게를 경영한다. 그는 창고에서의 중고염가판매, 소유지에서의 중고염가판매, 그리고 그가 책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고객으로부터 책을 산다. 그는 종종 그들의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사람들로부터 기증도 받는다. 목적없이 그의 목록을 훑어보던 중에, 그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잠재적으로 엄격한 구제책에 대하여 읽는다.
Thatcher는 그가 파는 책의 다양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였다. 그는 공중에 복제물을 배포하고 있다.-이것은 저작권자의 독점권 중의 하나이지 않은가? 그는 19세기의 희귀한 책처럼 저작권이 없는 책으로 그의 사업을 제한하여야 하는가?
→ Thatcher는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다. 저작권자는 공중 배포권을 가지지만, 그것은 최초판매의 원칙의 대상이다. 최초판매의 원칙하에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복제물의 소유자는 저작권의 침해없이 그것을 팔거나 처분할 수 있다.
만약 Thatcher가 소유자가 아니거나, 그 복제물들이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는 그것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그가 도둑맞은 복제물(혹은 단순히 반환되지 않은 대여 복제물)을 모르고 받았거나, 또는 허락 없이 만들어진 복제물을 받았다면, 그는 침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위험은 매우 작다(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보는 바와 같이, 그러한 결백한 침해에 대한 배상은 너무나 작아서 그는 제소되지 않을 것이다.)

3. Clips.
Snippy는 clipping service를 운영한다. Snippy는 하루에 여러 부의 신문들을 읽고 한명의 고객 혹은 다른 고객에게 흥미가 있을 이야기를 오려 보낸다. 그 이야기는 고객, 고객의 경쟁자, 또는 고객에게 특별히 흥미로울 화제에 대한 언급일 것이다. 그녀는 서신으로 그 이야기를 보낸다. 그 이야기는 모두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다. Snippy는 침해하고 있는가? 만약 그녀가 온라인상으로 읽고, 그녀의 고객에게 그것들을 잘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였다면 달라 질 것인가?
→ Snippy는 침해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이야기의 복제물을 소유하고, 그녀는 원하는 대로 그것들을 배포할 수 있다.
만약 그녀가 그 이야기의 복제물을 만들었다면 달라질 것이다. 만약 그녀가 온라인에서 그 이야기를 읽고, 복제물을 만들고, 그것들을 그녀의 고객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내었다면 또한 달라질 것이다. 최초판매의 원칙은 복제물을 만드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고 오직 배포하고 전시하는 것만을 허락한다. 복제물을 만듦으로써 그녀는 잠재적으로 침해를 한 것이다. (그녀는 공정이용을 주장할지도 모르나, 그런 상업적 사용의 복제는 다음 장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아마도 그것을 주장할 자격이 없을 것이다. 그녀는 간단하게 그녀의 고객에게연결주소만을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나을 것이다.)

4. Owner?
Ada는 ‘Mister Moon󰡑이라는 어떤 음악 소프트웨어의 복제물을 구입하였다. 그녀는 그녀가 그 소프트웨어 복제물의 영구적인 점유를 가지지만, 소프트웨어 회사가 그 복제물의 소유권을 가진다고 규정된 표준구매약관에 동의하였다. 일년동안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후에 그녀는 Ebay에서 그녀의 복제물을 팔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복제물 배포권을 침해하였는가?
→ 소프트웨어 회사는 Ada가 복제물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녀는 최초판매의 원칙에 의한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보다는 그녀는 그 소프트웨어 회사에 속한 복제물의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 법원은 그러한 형식주의를 받아들일 지 모르지만, Adark 대금을 지급하였고 영원히 복제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그녀가 그것을 소유하며 그최초판매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점점 판결할 것이다.

5. First sale?
Imagick은 자신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삽화인 Bikealot의 복제본 700부를 판다. Imagick은 소비자들에게 그 저작물은 한정판이고, 따라서 그들이 비교적 희귀한 저작물을 사고 있다고 설득했다. Imagick의 독특한 수작업에 의한 그 삽화는 둥근 탁자의 기사들이 마치 지옥의 천사들처럼 보이도록 한다. 몇몇 복제물의 구매자들은 저작권자로서의 Imagick의 배타적 권리 내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을 한다. 아래의 문장 중 어느 것이 최초판매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되는지 말해 보라.
a. Sleepy는 그의 복제물을 팔기 위해 광고를 하고, 수집가에게 Sleepy가 Imagick에게 지불한 금액의 3배의 초과수익을 받고 그것을 판다.
→ Sleepy는 최초판매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그는 그 복제물을 소유하므로, 제109조는 그에게 그 복제물을 파는 것을 허락한다.
b. Grumpy는 그가 그 삽화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Grumpy는 Imagick에 의하여 묘사된 기수에 대한 표현을 바꾸기 위하여 솜씨있게 목탄을 사용하여, 그것들을 사나운 폭주족에서 거만한 관광객으로 바꾼다.
→ Grumpy는 최초판매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한다. 그는 저작물을 새로운 창조적인 저작물로 변형시킴으로써 개작권을 잠재적으로 침해하였다. 그는 그 복제물을 소유하나, 소유권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일반적인 방어가 아니다. 오히려 최초판매의 원칙은 배포권과 전시권에 대한 침해로부터 소유자를 보호한다. 그것은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복제권, 개작권, 공연권에 대한 제한이 아니다.
c. Sneezy는 입장료를 받고 그의 화랑안에 그의 복제물을 전시한다.
→ Sneepy는 최초판매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의 소유자로서 Sneepy는 그것을 전시할 수 있을 것이다.
d. Doc은 그의 복제물로 몇몇의 복제물을 만들고 그것들은 Sneezy의 화랑에 판다.
→ Doc은 최초판매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한다. Doc은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하였다. 최초판매의 원칙은 복제권의 침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복제물의 배포권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것은 Doc이 만든 복제물의 배포를 보호하지 않는다.
e. Arb은 Doc으로부터 그 복제물을 사고 온라인에서 좋은 값을 받고 소비자에게 그것을 판다.
→ Arb는 최초판매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받지 않는다. 그는 복제물의 소유자이나 그 복제물은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Arb는 최초판매의 원칙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는 공중에게 그 복제물을 판매함으로써 배포권을 침해한 것이다.
f. Dopey는 Dopey의 복제물을 보려는 방문들에게 Dopey의 웹 싸이트를 허락하는 웹캠을 설치하였다.
→ Dopey는 최초판매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 받지 못한다. 그는 잠정적으로 공중 전시를 침해를 하였다. 최초판매의 원칙은 소유자에게 그 복제물이 놓여진 장소에서만 그 복제물을 전시할 것을 허락한다. 따라서 그것은 송신을 통한 다른 장소로의 전시를 내포하는 전시권보다는 범위가 더 좁다.
g. Imagick은 Ingrate에게 생일선물로 복제물 하나를 주었다. Ingrate는 즉시 일변하여 좋은 가격에 그것을 판다.
→ Ingrate는 최초판매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된다.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복제물의 소유자는 최초판매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되며, Ingrate는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복제물을 Imagic에게 선물받았다. 소유자는 최초판매의 원칙을 획득하기 위하여 복제물을 구입할 필요는 없다.

6. Wet Blanket.
Becky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 Dee Vee Dee의 곡이 수록된 CD 한 장을 구입한다. Becky는 그녀의 근무처인 대학 도서관의 조회창구에 그 CD를 가지고 갔다. 그녀는 더 나아가 학장과 직원들을 놀라게 하기 위하여 확성 장치로 그 CD를 틀었다. 도서관 관장은 Becky가 단지 도서관 운영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음악 저작물을 공연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Becky는 그녀에 대한 그 CD의 판매가 저작권자의 특정한 복제물에 대한 이익을 제거하였다고 주장한다. 최초판매의 원칙은 Becky를 보호하는가? 만약 Becky가 허락된 낱장의 악보 복제물을 사서 확성기를 통해 노래를 불렀다면 달라질 것인가?
→ Becky는 최초판매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받지 않는다. 최초판매의 원칙은 오직 배포권과 전시권만을 제한한다. Becky는 잠정적으로 공연권을 침해하였다. 그녀는 확성기로 그것들을 연주함으로써 음악 저작물을 공연한 것이다. 만약 그녀가 악보를 사서 그녀 스스로 그것을 연주하였다 하더라도 같을 것이다.

7. Tunes to let.
Becky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다. 그녀는 최초판매의 원칙의 이익을 가지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인기있는 CD 여러장을 사서 그녀의 아파트에서 하루단위로 CD들을 빌려주는 사업을 한다. 최초판매의 원칙은 Becky의 활동을 허락하는가?
→ 최초판매의 원칙은 Becky에게 그 CD들을 빌려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최초판매의 원칙은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복제물의 소유자에게 판매나 아니면 대여를 포함하는 다른 것에 의하여 그것을 처분하는 것을 허락한다. 그러나 녹음자료와 컴퓨터프로그램 그리고 음악저작물들에 있어서는 예외가 있다. 대여는 허락되지 않는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고객들은 간단하고 쉽게 그 저작물을 대여하여 집으로 가져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사지 않고 복제할 것이다.

8. Going out of business sale.
Becky는 단순히 공중에 그녀의 CD들을 팔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 소리녹음, 컴퓨터프로그램, 음악 저작물들에 있어서의 최초판매의 원칙에 대한 예외는 오직 대여에만 적용된다. 그것은 소리녹음, 컴퓨터프로그램, 음악저작물에 있어 최초판매의 원칙을 적용불가능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만약 Becky가 그녀의 CD들을 차라리 대여하지 않고 판다면, 그녀는 최초판매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된다. 따라서 그러한 저작물들에 있어서 최초판매의 원칙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소리녹음, 컴퓨터프로그램, 음악저작물을 팔 수 있고, 빌릴 수 있고(공짜로, 따라서 그것은 대여가 아니다), 거저 줄 수 있다.

9. Fair use and first sale.
Thatcher는 17개의 시를 수록한 어문저작물의 복제물을 만들고 그것들을 자신의 반에 나누어 준다. 복제물을 만들고 그것들을 배포하는 것은 공정한 사용이고 위법한 저작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가정하라. 학생들 중 하나가 Ebay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팔고, 10달러를 받고 그것을 우편으로 보냈다. 저작권 침해인가?
→ 제109조에 의하면,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특정한 복제물과 음반의 소유자 또는 그러한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람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그 복제물과 음반의 소유권(possession)을 팔거나 처분할 수 있다.” 그 학생은 그 규정의 범위내에 있다. 그 저작물은 그 선생님이 공정이용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 선생님이 학생에게 그 복제물을 주었으므로, 그 학생은 그 복제물을 소유한다. 따라서 제109조 하에서, 그 학생은 자신이 선택한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을 처분할 수 있다. 입법적 연혁이 기록한 바와 같이, 최초판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복제물은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하지만, 저작권자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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