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19일 월요일

15장 시각예술저작물의 저작인격권

15장 시각예술저작물의 저작인격권

Ⅰ. 비교법적 및 국제적 배경

저작인격권에 관해서는 미국저작권법과 다른 사법권의 저작권법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많은 국가에서 성명표시권(right of attribution), 동일성유지권(right of integrity; 저작물의 파괴 또는 왜곡으로부터 보호함) 및 공표권(rights of disclosure: 저작물을 공표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과 같은 저작인격권의 몇 가지 유형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원작철회권(right of withdrawal; 시장에서 책과 같은 저작물을 공표하는 것을 철회하는), 비평에 답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reply to criticism), 추급권(right to resale royalties, 재판매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어떤 화가가 저작물을 판매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하더라도 그 저작물이 재판매 되었다면 일정의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추후의 권리(following rights)”라고 불리어진다)를 규정한다. 하지만 미국저작권법은 이와 같은 저작인격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저작인격권에 관한 이러한 상이한 접근은 미국 저작권법과 다른 사법권 특히 유럽의 저작권법과의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하는데 종종 인용이 된다. 다른 사법권은 저작권을 자연권(natural right)의 일종으로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저작자는 저작물(소설, 회화, 음악)을 창작하기 때문에 그 저작자는 저작물에 관해 발생하는 것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의 표현이다. 저작자의 명성은 그 저작물과 결합되어 있다. 그 저작물을 침해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저작자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에서는, 저작권의 경제적(재산적)인 측면보다 철학적인 측면의 문제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저작권을 이해하지 않는다. 즉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저작권법은 일련의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저작인격권에 대한 접근법의 차이는 미국이 베른협약(국제적인 저작권법을 선도하는 협약)을 충실히 이해하는데 있어서 장애물로 여겨졌다. 베른협약은 가입국이 저작인격권의 법안을 마련하는 것을 요구한다.

“저작자의 재산권과 독립하여, 그리고 그 권리의 양도 후에도 저작자는 저작물의 저작자로고 주장할 권리 및 그 저작물에 관련하여 그의 명예나 명성을 해치는 왜곡·삭제·기타 변경 또는 훼손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제6조의 2>

따라서 베른협약은 가입국에게 저작자에게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1989년 미국은 베른협약에 가입하였다. 그럼으로써, 미의회는 저작인격권에 대한 “최소한(minimalist)”의 접근법으로 불리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미의회는 모든 저작자에게 그들의 저작물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부여하여야만 했다. 그러나 미국의 일반적인 입장은 미국법이 베른협약이 요구하는 보호를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미국저작권법이 명시적으로 동일성유지권과 성명표시권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작자는 저작권법과 기타 다른 법의 규정을 통하여 베른협약의 보호와 상응하는 보호를 이미 받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저작물이 왜곡되었다면, 2차적저작물의 작성으로 저작권의 침해가 인정이 된다. 저작물을 왜곡하는 경우, 라이센스의 위반이 되어 계약법상의 청구권을 발생시킨다. 저작자의 명성을 훼손하는 즉 성명표시를 잘못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저작물을 왜곡시키는 것은 일종의 ‘명예훼손’ 또는 ‘부정경쟁’이 된다. 다시 말해, 미국은 저작자에게 저작인격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베른협약 가입이후 의회는 좁은 범위의 저작물 즉 “시각예술저작물”에 대하여는 “1990년 시각예술가의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권리를 규정하였다. 현재는 미국저작권법 106조A에 규정되어있다.

따라서 미국은 저작인격권의 본질적인 것의 대부분을 추가함 없이 베른협약에 가입하였다. 미국의 저작자들은 자신이 미국법이 규정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저작인격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나 미의회는 베른협약이 자체가 미국에서 직접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였다. (즉 개인은 베른협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저작자는 단지 미국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 권리만을 가질 뿐이다. 그래서 저작자는 베른협약에 의해 규정된 권리의 위반을 이유로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베른협약의 가입국 중 한 국가가 미국이 베른협약이 요구하는 저작인격권의 보호를 충분히 규정하지 않았다고 여긴다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베른협약은 의무강제이행기구를 규정하지 않았다. 가입국들은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의 사법권에 그들 스스로를 판단을 받기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만약 베른협약에 가입한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가 충분한 보호를 하지 않는다고 여기더라도, 불평(complain) 이상을 할 수 없다.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베른협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자는 미국이다. 이것은 TRIPS와는 상당히 다르다. WTO 체제의 한 부분으로, TRIPS는 분쟁의 해결과 제재의 부과를 규정하여 충실한 강제절차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또한 TRIPS의 회원국이다. TRIPS는 회원국사이에서 베른협약의 요구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베른협약의 요구를 준수하지 못한 결과 미국은 위약금(substantial penalties)을 지불하게 되었다. 비록 TRIPS가 베른협약의 내용을 대부분 규정하였지만,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규정하고 있는 제6조 2를 베제하였다.

Ⅱ. 시각예술가권리법(VARA)상의 권리

“저작자의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이란 제목의 저작권법 제106조의 A는 저작인격권의 명시적인 보호 규정이다. 모든 저작권자는 제106조에 규정된 권리를 가진다. 그 규정은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배포권, 전시권, 공연권, 전시권이란 배타적 권리를 규정한다. 제106조 A는 일부 저작자에게 추가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1.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

시각예술저작물의 저작자는 17 U.S.C. §106A 상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가진다. 시각예술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이 회화, 소묘, 판화, 조각, 사진영상(사진이 전시목적을 위해 제작된 경우만을 의미한다)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규정은 모든 저작자에게 일반적으로 일련의 저작인격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실용품뿐만이 아니라 소설, 시, 영화 및 노래와 같은 창작 저작물도 106조 A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부수의 한정됨 없이 제작된 것은 보호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저작자가 서명하고 그것들 모두에 번호가 부여된 200부 이하의 한정된 것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한다(제101조). 그래서 소묘 또는 사진과 같이 시각저작물이더라도 시각예술저작물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 200부 이상이 제작되거나 사적인 복제물이 서명이 되지 않고 번호가 부여 되어 있지 않을 때 시각예술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은 명시적으로 상업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을 지닌 저작물의 몇몇 범주를 제외하고 있다. “시각예술저작물”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포스터, 지도, 지구의, 도면, 기술적 제도, 도해, 모델, 응용미술, 영화나 기타 시청각저작물, 도서, 잡지, 신문, 정기간행물, 데이터베이스, 전자적 정보서비스, 전자출판, 또는 기타 유사한 발행물(저작권법 제101조)”
게다가, 이 권리는 “상품 품목 또는 광고, 선전, 설명, 포장재료, 또는 용기”를 제외한다(저작권법 제101조).

또한 저작물이 업무저작물이라면 §106A는 적용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시각예술저작물을 창작한 피용자는 §106A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만약 피용자가 업무의 일환으로 초상화를 그렸다면, 그녀는 VARA상의 권리(§106A는 업무저작물을 제외하기 때문에)와 최초의 저작권(사용자가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기 때문에)을 가지지 못한다. 물론, 계약을 할 때 저작권을 이전한다거나 또는 사용인이 적절하게 피용인의 성명을 저작물에 표시하거나 저작물의 왜곡을 금지한다는 의무에 합의할 수도 있다.

VARA는 1991년 6월 1일 발효되었다. 보호는 1) 발효된 이후에 창작된 저작물과 2)효력발생 전에 창작되었지만 저작자가 저작물을 이전 하지 않은 경우의 저작물에도 미친다. 그러므로, 저작자가 판매하였거나 저작물을 그 밖의 방법으로 이전하였다면 1991년 6월 1일 이전에 창작된 저작물은 보호에서 제외된다. §106A의 보호는 저작물이 저작권에 의해 보호를 받을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저작물이 저작권 표시 없이 1989년 이전에 공표되어 공중의 영역에 있는 경우 또는 저작권의 갱신을 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저작권의 만료로 인한 경우에 저작자는 §106A권리를 갖지 못한다. 만약 저작물이 표현의 유형적 매체에 고정이라는 저작권의 실체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VARA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기준은 낮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각예술저작물이 쉽게 그러한 자격을 갖추게 된다.

EXAMPLES & EXPLANATION

다음의 저작물 중에서 §106A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a. "Pretty Woman" 주제곡
⇒ VARA 는 단지 “시각예술저작물”만을 보호한다. 즉 저작물이 회화, 소묘, 판화, 조각, 사진영상이어야 한다. 노래는 보호되지 않는다.

b. 뉴스 사진사가 공표를 위해 찍은 마라톤 우승자의 퓰리처 수상사진
⇒ 사진은 전시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보호된다. 뉴스사진은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VARA는 수상사진을 보호하지 않는다.

c. Megacorp사의 직원이 그의 업무의 일환으로 그린 Megacorp의 CEO의 유화초상화
⇒ 비록 저작물이 회화, 소묘, 판화, 조각, 사진영상일지라도 업무저작물은 보호되지 않는다.

d. Grathod 에 의해 제작된 석판화. 그녀는 단지 50부만 제작하였다.
⇒ 개인적인 판화는 저작자가 연속하여 일련의 번호를 부여하고 서명한 경우 한정된 판만이 보호된다. 위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VARA의 보호가 없다.

e. 인권기구의 직원에 의해 제작된, 세계의 노동자들을 묘사한 인권기구본부의 벽화. 본부건물의 임대만료 후, 그 건물은 어떤 은행에 임대되었고 그 은행은 벽에 페인트칠을 할 계획이다.
⇒ 업무저작물은 보호되지 않는다.(Carter v. Helmsley-Spear, 71 F.3d 77(2d Cir. 1995)참조)

f. 피카소에 의해 그려진 1966년 그림, 1968년에 판매하였다.
⇒ 1991년 6월 1일 이전에 창작된 저작물은 저작자가 그 발효날짜 이전에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만 보호된다. 피카소는 그림을 팔았고,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g. 피카소에 의해 그려진 1966년 그림, 단 한 번도 판매된 적이 없다. 1967년에 저작권표시 없이 공표되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저작권이 없다.
⇒ 만약 저작권이 없는 경우 보호되지 않는다. 저작물은 VARA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h. Alligator Fuel Sport Drink에 위임을 받은 어떤 예술가에 의해 제작된, 마라톤 선수를 묘사하는 독창적인 현수막. 그 현수막은 Hendersonville Marathon의 광고로 사용되었다.
⇒ VARA는 “상품품목 또는 광고”를 보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수막은 보호되지 않는다(Pollara v Seymour, 344 F. 3d 265(2d Cir. 2003)참조).

i. 1992년에 어떤 수집가에게 판매한 Ashley의 1990년 그림. Ashley는 또한 1993년 Alligator Fuel에 그 그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이전하였다.
⇒ 그림은 VARA에 의해 보호된다. 저작자가 더 이상 저작물과 저작재산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VARA 권리에 영향이 없다(1991년 이전의 저작물).

j. Geoff의"Falling Weather"라는 사진. 그는 그의 전시회를 위해 하나만 현상하였다.
⇒ 전시의 목적만을 위해 제작된 것으로서 사진은 보호된다.

2. VARA 권리의 범위

§106A 상의 권리는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규정하는 베른협약의 제6조의 2의 일반적인 요건을 따른다. §106A는 심지어 베른협약의 제6조의 2의 문구 대부분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그러나 §106A는 그러한 권리에 많은 제한을 규정해 두고 있다.

만약 Pamela가 초상화를 그렸다고 가정한다면 그녀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17u.s.c.>
1. 당해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주장할 권리와 그의 성명이 그가 창작하지 않았던 시각예술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할 권리
2. 만약 저작물이 왜곡, 훼절 또는 기타 변경으로 그의 명예나 명성이 손상된 경우에는, 그의 성명이 시각예술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할 권리
3. 그의 명예나 명성을 손상하게 되는 저작물의 고의적인 왜곡, 훼절, 또는 기타 변경을 금지할 권리
4. 만약 저작물이 인정된 업적의 저작물이라면, 파괴를 금지할 권리

요컨대, 시각예술저작물의 저작자는 일반적으로 저작자임을 표시할 권리와 저작자로 잘못 표시된 것을 금지할 권리, 고의적인 변경과 파괴를 금지할 권리를 가진다.

각각의 권리는 조심스럽게 제한된다. 변경을 금지하고 변경된 저작물에 저작자임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리는 단지 저작자의 명성과 명예를 손상할 때에만 적용된다. 변경과 파괴를 금지하는 권리는 고의적이거나 중과실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파괴를 금지하는 권리는 추가적인 요건을 가진다. “인정된 업적의 저작물”의 저작자는 고의나 중과실로 저작물을 파괴하는 행위를 금지할 권리를 가진다. “인정된 업적의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 저작물이 어느 정도 알려지고 호평을 받아야 하는지를 법에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인을 조사할 것이다.
(1) 저작물이 다른 미술가, 큐레이터, 비평가와 같은 전문가에 의해서 인정을 받는지 여부 (2) 저작물이 얼마나 잘 알려져 있는지 여부
(3) 저작물의 예술적 가치(비록 저작권 사안의 판단에서 미적 판단에 관하여는 조심스럽기에 자주 하지 않을지라도)

왜곡과 파괴로부터의 보호는 저작물 자체에 대하여 적용이 있다. 어떤 누군가가 §106A를 침해함 없이 왜곡된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106A를 침해함 없이 저작물의 요소를 다른 저작물에 복제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이 유형적인 저작물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저작자의 명성에 손상을 주는 다른 행위들은 §106A를 위반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저작물에 대한 불공정한 비평 또는 왜곡된 설명은 §106A의 범위 안에 들지 않는다.

시각적예술저작물의 범주에서 제외된 저작물은 VARA상의 책임으로부터 배제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VARA 권리는 뉴스와 광고와 같은 기능적이거나 상업적인 저작물에 적용되지 않는다. 보호되는 시각예술저작물의 “복제, 기술(서술), 기타 이용” 은 성명표시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이 “파괴, 왜곡, 훼절 기타 변경”을 구성하지 않는다(§106A(c)(3)).

어떤 이들은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저작물에 대한 손상행위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는 베른협약의 제6조의 2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106A는 비평에 답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보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그리고 이러한 규칙은 미 수정헌법 제1항에 부합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작자는 오로지 고의로 변경하는 경우 및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괴하는 경우에만 보호를 받는다. 법은 또한 명시적으로 “시간의 경과나 재료의 고유한 성질의 결과로 일어난”저작물의 변경은 위반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빛과 배치의 영향을 비롯한, 보존 또는 공개의 결과로 이루어진” 변경은 중과실에 의하지 않는 한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시각예술저작물이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를 규율하는 특별규정이 있다(§113(d)). 만약 저작자가 1991년 6월 11일 이전에 설치에 동의했거나 이 날짜 이후에 저작물의 제거에 관한 것을 서면에 서명하여 설치에 동의했다면, 저작자는 파괴나 변경을 금지할 수 없다. 만약 저작물을 해함 없이 저작물이 건물에 분리될 수 있다면 건물 소유자는 우선 저작자의 비용으로 저작물을 제거할 수 있는 미술가에게 90일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를 주어야 한다. 만약 저작물이 파괴나 변경 없이 분리할 수 없다면 미술가는 고의적인 변경 또는 파괴를 금지하는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위에서 언급된 ‘명예나 명성에 손상’(고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또는 ‘인정된 업적의 저작물’(파괴를 금지하는)과 같은 요건을 필요로 한다.

법은 명시적으로 VARA 권리가 공정사용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공정사용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보통, 공정 사용은 교육, 연구, 비평 또는 논평과 같은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원작에 비평하고 논평하는 것에 해당하는, 노래 또는 소설의 패러디버전은 공정사용에 해당된다. §106A에 공정사용을 적용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의 저작권자임을 잘못 표시하는 것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VARA 권리는 최초판매의 원칙의 대상이 아니다. 최초판매에서는 정당하게 만들어진 복제물의 소유자는 §106(3)을 침해함 없이 “판매하거나 처분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에 의해 그러한 보호는 §106(3)에만 적용이 있다. 그래서 §109는 정당하게 제작된 복제물을 저작물을 파괴하거나 왜곡하는 것과 같은, 즉 §106A를 위반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없게 된다. 또한 소유자는 §106(5)의 전시권을 침해함 없이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다. 전시할 권리는 §106A상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나 §106A는 “빛 과 배치를 포함한 공개”에 의한 변경을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

VARA권리의 존속기간은 저작물의 장착날짜에 좌우된다. 만약 저작물이 1991년 6월 1일 이전에 창작되었고 저작자가 그 날짜 이전에 이전되지 않았다면 , VARA상의 권리는 저작권이 있는 한 지속된다(생존기간과 사후70년). 저작물이 1991년 6월 1일 이후에 창작되었다면, VARA권리는 저작자의 생존기간에 존속한다.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가장 늦게까지 생존한 저작자의 생존기간을 사용하여 존속기간을 판단한다.

EXAMPLES & EXPLANATION

1. How much protection.
Pamela 는 그녀의 조카딸 Vera의 초상화를 그렸다. Pamela는 그 그림을 Vera의 어머니인 Maya에게 판매하였다. 다음의 경우 중 Pamela의 VARA 권리를 위반한 것은 무엇인가?

a. Maya는 Maya가 그 초상화를 그렸다고 언급하는 액자와 함께 그 그림을 한 갤러리에 전시 하였다.
⇒ 성명표시권을 위반하였다.

b. Maya는 그림에 물이 묻는 것을 막고자 고의로 투명한 초벌칠용 도료의 얇은 층을 입혔다. Pamela는 도료가 초상화의 외관을 왜곡시켰다고 생각했다.
⇒ VARA는 “보존을 위한 시각예술저작물의 변경”은 침해가 아니라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도료의 사용은 보존의 수단으로서 보호된다.

c. Maya는 무서운 아이들의 초상화를 전시하는 Bad Art 미술관에 그림을 빌려주었다. 그 미술관은 그 그림이 소름끼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오렌지 빛 스폿라이트로 그 그림을 비추었다.
⇒ 이것은 VARA 를 위반하지 않았다. Bad Art 미술관에서 배치한 것은 몇몇 국가에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될 수도 있다(폄론, 비하와 같은). 그러나 VARA는 이러한 권리를 규정하지 않는다. 또한 VARA는 “빛과 배치를 비롯한 보존, 공개의 결과로 일어난 시각예술저작물의 변경은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않는 한 파괴, 왜곡, 훼절, 또는 기타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미술관은 저작물의 빛과 배치는 보호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오렌지빛 스폿라이트가 저작물의 외관을 심하게 변경한 경우 중대한 과실에 해당할 수 있다. 문제는 VARA가 유형적인 저작물에 변화를 주지 않는 경우인 “변경”에도 미치는지 여부이다. 법은 이러한 조건을 규정하지 않는다. 아직까지 판례법도 거의 없다. 여기서의 가능한 항변은, 만약 미술관이 저작물의 가치에 대한 논평으로서 오렌지빛 스포트라이트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공정사용이 될 수 있을 뿐이다.

d. Maya는 그 그림을 가지고 가서 그 대상의 표현과 특징을 변화시키는 변경을 가하여 전반적인 그림의 분위기를 바꾸었다. Maya의 행위는 그림을 더욱 형편없게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Pamela의 성명을 표시하여 그 그림을 전시하였다.
⇒ 이것은 동일성유지권(Maya가 고의적으로 저작물을 왜곡시키고 변경하였으므로)과 성명표시권(Pamela의 명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Pamela의 성명이 왜곡된 저작물의 저작자로 표시되어있기 때문에)을 위반하였다.

e. Maya는 어느 쌀쌀한 밤에 그 그림을 태워버렸다.
⇒ VARA는 “인정된 업적인 저작물의 파괴”를 금지한다. 이 사안에서 그 그림이 인정된 업적의 저작물(호평을 받거나 미술관에서 전시(bat art의 미술관을 제외)되거나 동료들에 의해 인정받은 저작물)임을 나타내는 어떠한 사실을 갖지 않고 있다. 그래서 Pamela는 파괴를 금지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누가 VARA 권리를 강제할 수 있는가?

베른협약은 저작자가 “저작자의 재산권과 독립하여, 그리고 그 권리의 양도 후에도”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갖는다고 규정한다. VARA는 이러한 접근을 따라간다. VARA상의 권리는 저작재산권과 저작물의 소유권과 구별된다(106A(e)(2)). 유형적인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아니라 저작자가 VARA상의 권리를 갖는다. 그래서 만약 화가가 자신의 그림을 판매하고 저작권을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저작자는 여전히 VARA상의 권리를 가진다. VARA권리는 이전되지 않기에 어떠한 권리의 이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저작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느냐와 관계없이 오로지 저작자만이 VARA상의 권리를 가질 뿐이다.

비록 권리가 이전될 수 없다고 하더라고 그러한 권리는 포기할 수 있다. “포기가 적용되는 저작물과 저작물의 사용”이 명백히 확인되었을 때만 저작자가 문서에 서명하여 포기할 수 있다(106A(e)). 그러므로 저작자는 VARA상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나 서명된 서면으로 아주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시각예술저작물의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공동으로 저작권을 가진다. 1인에 의한 권리의 포기는 모든 저작자를 위한 포기가 된다. 그래서 공동저작물에서 어떤 사람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자의 한사람으로부터 권리의 포기를 받으면 된다.

Ⅲ. 저작인격권의 대안은? Herein of Dastar

§106A 는 좁은 범주의 저작물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저작자는 동일성유지권과 성명표시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재산권법의 다른 규정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작물의 변경은 이차적저작물의 작성을 구성할 수 있다. 성명을 잘못 표시한 저작물은 또한 침해복제물이 될 수 있고 아래에서 간단히 논의될 저작권관리정보를 규율하는 새로운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 해제권(아래에서 논의될)은 저작자가 영구적으로 저작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금지한다. 더욱 일반적으로 상표법과 다른 법 영역은 저작권자의 성명을 잘못 표시한 것에 대한 보호방안을 제공한다. 계약법은 상당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저작물이 저작자가 부여한 허락에 합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된다면, 계약이 위반되어 손해배상청구권과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저작물이 저작자의 동의 없이 공표되었다면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고 대법원은 저작자의 최초의 공표권에 상당한 중점을 두었다. 철회권은 저작자의 복제권과 배포권에서 보호방안을 찾을 수 있다. 미국저작권법 제203조 해제권은 다음의 권리와 유사한 것을 규정한다. 만약 어떤 가난한 예술가가 그의 그림이나 소설에 대한 저작권을 이전하였다면, 35년 안에 회수청구권(양도할 수 없는)을 가진다. 게다가, 많은 주에서는 저작인격권에 관한 법 규정을 두고 있다. 만약 주법이 §106A에 상응하지 않는 권리를 규정한다면 주법이 우선하여 적용되지 않는다<§301(f)>.

그러나 미연방대법원은 저작권법은 성명표시권의 법원으로서 상표법에 한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Dastar 사건판결에서, 역사적인 내용을 담은 비디오 저작물대한 원고의 저작권은 소멸되었다. 피고는 원작프로듀서의 성명을 제거한 후에 다시 비디오를 출시하였다. Dastar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그러한 행위가 비디오가 “원작”이라고 잘못 표시하였다고 한 주장을 상표법 위반에 근거하여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작에 관한 광범위한 이해는, 저작물이 공중의 역역에 들어간 이후에도 다른 사람에 의해 공표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게 된다. 저작권법상의 보호와 상표법상의 보호를 구별함에 있어서, 법원은 상표법은 공중의 영역에 있는 저작물의 사용에 불과한 경우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MPLES & EXPLANATION

1. Iron hand.
Art Pictures는 오리 사진이 담긴 책 "Quack"의 수 천부를 판매하였다. Art Pictures는 모든 사진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진다. Webby Crafts는 책 몇 부를 구입하였다. Webby는 다양한 사진을 오려서 그것을 풀로 접시에 붙여 장식하고 광택을 내어 고정된 그 그림을 판매하였다. Art Pictures는 그것이 VARA하에서 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안다. 즉 이러한 것은 연속적으로 번호가 매겨진 사진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전 장에서 본바와 같이 우리는 Webby가 Art Picture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였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다르다는 것을 안다.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상황을 저작인격권 쟁점에 부합하도록 할 수 있는가?

⇒ Easterbrook 판사가 제시한바와 같이 만약 이러한 것이 “이차적 저작물이라고 한다면, 미국은 그들이 동의하지 않은 자신의 저작물의 어떠한 변경도 금지할 수 있는 저작인격권을 이례적으로 광범위하게 뒷문(예외적인 방법)으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저작자를 그들의 저작물이 변경되는 것에서부터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저작물의 어떠한 변경이라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다면 VARA는 거의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법원의 유력한 견해는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는 요건 즉 창작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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