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20일 화요일

제 2장 책 재본용 수정본

제 2.장< 책 재본용 수정본>
저작물
저작권은 유형의 표현매체에 고정된 독창적 저작물에 적용된다. 처음 3과에서는 그러한 3가지 요건에 관해서 기술한다. 저작물로서 적합한 것, 즉 창작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작품이 고정된 때, 그것에 의하여 저작권 보호를 발생시키게 된다.
무엇이 저작물을 구성하는가?
저작권은 오직 창작성 있는 저작물에 적용된다. 17 U.S.C. §102(a). 저작물의 범위는 매우 넓게 해석된다. 저작권 보호는 예술 작품이나, 어문적 가치를 가진 저작물에 한정될 수도 있었으며, 또한 소설, 단편, 시, 그림 같은 확고한 범주에 한정될 수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저작권은 몇 가지 장르를 포함할 수도 있으며 (예를 들면 문학소설, 역사, 기록) 그 외의 것들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간주할 수도 있었다. 그 이유는 저작권이 한 묶음의 배타적 권리들(그러한 권리들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저작물들이 저작권으로 보호되어야 할 권리)을 부여하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미적인 요소나 사회적 가치 또는 다른 기준으로 저작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측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저작권법이 취하는 접근 방식과는 명백히 다르다.
반대로 저작권은 예술적인 요소는 고려되지 않고 적용된다. 저작물로서의 자격을 갖기 위해 예술적 요소의 어떤 기준도 충족할 필요는 없다. 또한 독창성있는 작품(creative works)의 특별한 범위로 제한 되지 않는다. 독창적인 표현은 여러 형태가 있다. 판사는 예술이나 문학적 비평으로 판단하기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
독창적 저작물(original work of authorship)로서의 자격이 있는 모든 작품은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 그것이 높은 수준의 예술이냐, 인기 예술이냐, 산업예술이냐, 특이한 doodling이거나, 또는 어떤 다른 표현 형태이건 상관없다. Holmes 대법관은 광고 역시도 저작권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법에 숙련된 사람들이 한정되고, 명백한 한계를 벋어나, 미술작품의 가치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작업일 것이다. 천재의 극단적인 작품은 확실히 인정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새로움(신기함)은 대중이 그 작가의 작품에 포함시킨 새로운 표현들을 다 배우기 전에는 대중을 불쾌하게 만들 것이다.
예를 들어 고야의 에칭화나 모네의 그림이 처음 보여졌을 때 과연 보호될 수 있었을 지는 의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판사보다 교육이 덜된 대중에게 호소력 있는 작품들에 대해서 저작권은 부정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이 대중의 흥미를 갖게 된다면 그것은 상업적 가치를 가질 것이며-그것들이 예술적, 교육적 가치를 갖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오만한 일일 것이다- 대중의 기호는 모욕적으로 취급되지 않을 것이다.
Bleistein v. Donaldson Lithographing Co., 188 U.S. 239, 252 (1903).
저작권은 그 목적에 맞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헌법 하에서 저작권의 목적은 저작물을 창작한데 대해서 격려를 주는 것이다.
의회는 작가와 발명가에게 일정한 기간에 대하여 존중해야할 저작과 발명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보호해 줌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기술을 증진할 권한을 가진다. U.S. Const. art. Ⅰ, §8. 그래서 저작권은 창작을 위한 장려가 필요한 곳에 할당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규정은 이런 식의 접근을 하지 않고 있다. 보호되는 저작물의 범위는 저작권의 장려목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저작권이 없다면 많은 저작물들이 만들어 질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작가가 배타적인 권리를 갖지 못한다면 상당수의 책과 영화, 레코드, 예술작품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화는 제작에 있어서 수백만 달러가 소요된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무료로 복제하고 배포한다면 제작자가 그들의 비용을 회수하고, 이익을 남기기 힘들 것이다. 또한 제작에 어떠한 투자도 하지 않고, 같은 영화를 판매하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 힘들 것이다. 배포와 사용의 제한(limitations)과 복제방어 수단(영화관에서 비디오카메라를 금한다거나, DVD에 복제금지 기술을 삽입하는 것)등 제작자가 그들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작권이외의 다른 수단들도 있다. 법 이외의 분야들은 복제에 대해 몇몇의 수단들을 제공한다. 계약이나, 거래비밀, 불공정경쟁들이 그것이다. 하지만 저작권이 없다면, 몇몇 제작자들은 그들의 자본을 다른 곳에 투자할 것이다. 다른 제작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책저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많은 다른 창조적인 사람들이 저작권에 의해 장려(금)을 받는다. 이것은 저작권이 더 많은 저작물들이 만들어지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저작권이 없어도 많은 저작물들이 여전히 만들어 질 수 있다.
사람들이 작품을 창작하는데는 많은 다른 이유들도 존재한다. 심지어 저작물에 공을 들인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저작권이 없어도 예술가는 여전히 작품을 만들고, 학자는 논문을 쓰고, 사람들은 편지를 쓸 것이다. 어떤 범위의 저작물들은 보상을 위한 저작권의 배타적인 권리에 기하지 않는다. 광고 대행사는 그들의 원작품을 만들지만 그들의 비용은 소비자보다는 그들의 고객(client)로부터 얻는다.
심지어 일반적으로 저작권보호에 의존하는 작가들도 저작권법에 절대적으로 의지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몇몇의 책과, 영화, 음악들은 저작권법이 없다 하여도 여전히 제작될 것이다. 창조의 자극, 인식과 표현에 대한 열망, 그리고 다른 힘들이 창작물의 제작을 유인한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가 없었다면 제작되지 않았을 저작물의 보호에 제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저작권은 모든 창조적 저작물들에 적용된다.
저작물의 범위 밖의 것들
저작물이 될 요건들은 저작권의 보호로부터 사람들의 창조의 과실 중 몇 가지를 배제한다. 대화는 재치있는 표현, 생생한 묘사, 저속한 이야기, 또는 지각있는 예술에 대한 비평 등의 독창적인 표현들을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매일의 행동도 상당히 독창적이다. 어린애들의 놀이, 인도에서의 교차(또는 그렇게 함으로써 피하는 것), 또는 실생활의 농담 같은 행동도 모두 상당히 독창적이다. 대화나 사람들 행동에 저작권을 고려하는 것은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크게 막게 될 것이다. 만약 그러한 매일의 행동들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반복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그러한 행동들이 창조적임을(original) 보여야 한다면 (디지털화된 지역에서 쉬운 유형의 형태로 어쨌든 보존 되어왔다면) 사람들은 그런 행동에 있어 언제 저작권을 주장할지를 알기도 힘들 것이다. 주요한 판단에 있어 이러한 불확실성을 막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표현의 흐름으로부터 질문에 대해 표현할 의도였다는 것, 유일한 표현으로서 그것을 채용하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의 공포(publication)에 대해 통제하고 싶다는 것 등이 요구될지도 모른다.
저작권보존을 위해 그런 표현들은 일반적인 요건이 아니다-단편, 편지 또는 그림은 작가의 어떠한 명시적 요구 없이도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된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저작권이 적용되리라고 기대하는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러한 저작물들은 다른 교류와 작품을 구분하는 자연스러운 경계를 가지고 있다. 대화나 일상적인 행동을 저작물로서 보호하라고 요구하려면 명백한 주장들이 필수적일지 모른다.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 저작물로 되기 위한 요건들은 범죄활동이나, 울화, 현실적 농담 같은 그런 창조적 활동들을 저작권으로 보호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저작물”들은 필수적인 창작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보호된 작품의 창작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같은 이유로 축구나, 야구게임은 저작물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게임은 독창성의 측면들을 두드러지게 할만하다. 하지만 대화나 매일의 행동들처럼 누가 저자였는가를 결정하라고 말하지 않기 위해서 주장된 작품을 구성하는 지침이 거의 없다. 반대로 손으로 기술된 축구경기, 안무된 춤, 축구 playbook은 저작물일 수도 있다.(책의 뒷부분에서 논의되듯이 비창작이나 기능적 요소가 보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축구의 비디오나, 축구에 대한 신문기사는 저작물이 될 수도 있다. 축구게임 자체는 저작권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비디오 제작자나 리포터가 게임을 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의 제한은 다른(other) 독창적 표현들을 배제할 수 있다. 미국 저작권청은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신뢰할만한 자료) 저작권은 이름, 타이틀, 슬로건 같은 단어들이나 짧은 문장에 대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37 C.F.R. §202.1. 몇몇 사례(판례)들은 일치한다.
그러한 규칙들은 필수적으로 보인다. 만약 단어나 짧은 문장이 저작권으로 보호 될 수 있다면 그러한 단어나 문장의 사용은 잠재적인 저작권 침해가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단어나 짧은 문장은 상표법의 보다 협소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Coca-Cola는 상표이지만 사람들은 상표침해 없이 여전히 그 단어를 말한다. -오직 소비자에게 그 제품을 정확히 정의하기 위한 Coca-Cola의 사용을 방해하는 방식의 사용만이 금지된다. 만약 짧은 문장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면, 책이름이나 노래제목도 보호될 것이고, 그러한 일들은 책이나 노래를 언급하는 것을 영원한 침해로 만들 것이다. 마찬가지로, “Threepeat"같은 재치있는 표현도 그것의 확정의미(mooring, 정박, 계류)과 전혀 동떨어지게 저작권을 취하며 그것을 처음 만든 사람에게 속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규칙은 단어들이나, 짧은 문장은 충분히 창작적이지 않다는 표현으로 근거지워지기도 한다(이 책의 뒤에서 논의되듯이). 하지만 한 단어일지라도 작가에 의해 창작 될 수 있고, 필수적인 최소한의 창작성 이상은 가질 수 있다-“copyleft", "coprwrong", "copybroke" 같은 신조어들 처럼.
보다 폭넓은 설명은 단어나 문장은 저작물을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일지도 모른다. 마치 Gertrude Stein 이 Hemingway에게 “표현은 문학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 규칙에 대한 또 다른 이론은 합체의 원리(merger doctrine)이다(이 책의 뒤에서 논의된다). 단어나 짧은 문장에 대한 저작권보호는 그것을 표현하는 idea에 보호를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작품이 비저작적 요소들로 구성될 수도 있음을 되세겨라. 그래서 짧은 표현이 저작권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짧은 문장의 편집은(짧은 농담이나 슬로건들로 된 서적 같은 것)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작품에서 짧은 문장을 복제하는 것은 그것이 정당한 사용으로 허용되거나 de minis로 면제해 줄것 같지만 잠재적으로 침해가 될 수 있다.
“저작물”의 저작권 제한은 또한 작가를 포함한다. 이것은 또한 사람은 필수적인 독창성을 사용하면서 작품을 창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완전히 기술적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작품에 있어서 작가가 없다는 기초에서 저작권은 부정될 지도 모른다. 안전카메라가 로비위에 설치되어 있고, 24시간 기록하며 드라마틱한 장면을 찍었다 해도 그 비디오는 저작권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다.
컴퓨터가 만든 저작물도 또한 저작의 쟁점을 부각시킨다. 만약 작품이 자동으로 제작되거나, 인공지능의 작품이라면 인간인 저작자는 없을 것이다. 그 작품이 인간의 한 부분에서 창작성을 반영했는가 또는 실질적인 선택이 컴퓨터에 의해 만들어졌는가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자연적인 과정에 의해 창작되거나, 인간이 아닌 동물에 의해 창작된 “저작물”도 또한 저작물이 아니다. 화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용암의 흐름은 환상적인 모양을 만들어 내지만, 인간인 저자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코끼리와 고릴라도 그림을 그리는 것을 배웠다. 하지만 저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성이 없다. 저작권청은 법규정을 인간인 저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저작권 등록이 되기 위해서, 저작물은 반드시 인간의 작품이어야 한다. 기계적인 과정에 의한 저작물이나 인간인 저자에 의한 기여가 없는 임의적인 선택들은 등록될 수 없다. 기계적인 과정으로 반복되지 않고, 임의의 패턴으로 제작된, 다양한 컬러의 조약돌들로 두드러진 리놀륨바닥커버는 등록될 수 없다. 동일하게 자연의 힘에 의하고, 인간인 저자가 결여된 작품은 등록될 수 없다. 더욱이 예를 들어, 광이나면서 탑제된 부목의 조각도 등록될 수 없다.
Compendium Ⅱ: Copyright Office Practice 503.03(a)
마지막으로 사람의 신원(동일성) 역시 저작물이 아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독창성으로 그 사람의 persona(인물됨, 속성)을 생각한다(Muhammad Ali, Truman Capote, or Madonna). 어떤 사람의 성격, persona, 또는 동일성은 그 사람에 의해 창조된 일부이다-또한 다른 요소들에 의해 창조된다(그들의 타고난 체질, 경험, 다른 사람의 영향을 포함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유형의 형태로 고정화 되지 않았고, 그것은 보호되는 저작물의 경계를 구성한다. 사람들은 그들의 속성에 물든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다. 즉, 자서전, 자화상, 민요 같은 것. 하지만 속성 자체가 아닌 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종합해보면 저작물의 범위는 참으로 넓다. 하지만 매일의 대화와 행동은 제외된다.(특별히 작가가 어떤 것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작품으로서 특히 표시하지 않았다면) 단어들과 짧은 문장, 인간인 저자가 없는 작품, 사람의 개성이나 속성 등은 제외된다.
사례(EXAMPLES)와 해설(EXPLANATION)
1. 탐나는 표지 TV Land 잡지사는 경쟁사가 TV Land의 출판물의 표지를 복제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진술하면서 경쟁 출판사를 고소한다. 경쟁사는 본문이나 배치를 문언적으로 복제하지는 않았으나 크기, 형태, 표지의 그래픽 디자인을 복제하였다. 그 디자인은 식료품점 카운터에 줄지어 서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좋도록 좋은 포장 등의 기본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경쟁사는 잡지표지의 디자인은 제품의 포장이고, 저작물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잡지의 표지 디자인은 저작물인가?
☞ 잡지 표지의 디자인은 저작물이다. 잡지의 표지면은 미술관갤러리에서 걸어둘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예술적인 자극을 표현 한다기 보다는 독자의 관심을 끄는 것이다. 하지만 저작물의 상업적 성격이 그 작품이 저작물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의 뒷부분 개관: 마치 적용되는 예술의 2차원적인 작품처럼 표지 디자인은 미술, 그래픽, 조각 작품의 정의에 적합하다(다음 section에서 논의된다).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다음 chapter에서 논의 되듯이) 그것은 창작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심지어 비창작적 요소가 채용된 디자인일지라도 그러한 구성부분은 결합하는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필요한 독창성이 나타나야 한다.
2. 즉각적인 메시지 저자와 필기자(서기)는 즉각적인 메시지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광범위한 의견교환을 했다. 그들은 재치있는 표현과 유명한 작품에 대한 신랄한 분석을 포함해 문학에 대해 광범위한 토의를 했다. 저자(author)는 대화를 통한 그년의 기여내용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했다. 그녀의 즉각적인 메시지(개인적이건, 공동이건)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 이러한 사례를 언급한 판례는 거의 없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이러한 즉각적인 message가 매일의 대화(권리에 대한 명백한 주장이 없다면 보호되지 못하는)이냐 아니면 편지 등(많은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명백한 권리의 주장이 없어도 보호된다)에 속하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의견교환은 실시간으로 주고 받는 대화와 보다 유사하다. 과학기술이 일상대화와 활동 등을 보다 많이 보존하게 함에 따라, 이러한 저작권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3. 같은 작품(product), 다른 포장 즉각적인 대화 전달을 하는 대신에, 지치있는 표현과, 유명한 작품에 대한 신랄한 분석 같은 것들로 구성된 그녀의 견해를 에세이에서 기술했다. 그녀의 에세이는 저작물인가?
☞ 에세이는 저작물이다. 명백한 권리에 대한 주장이 요구되는 것은 대화나 매일의 행동 같은 것들의 경우이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것들과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칙은 법규나, 법정에서 보다는 단순하고, 잘 알려진 사례들에서 발생함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이런 사례들이 보다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법원은 문지기 역할을 수행하는 다른 요건들에 의존하는 대신에, 명백한 주장의 요구를 적용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4. 준비된 표현 문학평론가가 작가의 작품을 토론하기 위한 만남을 요구하면서 작가에게 편지를 썼다. 내내 걱정을 하면서, 작가는 며칠을 앉아서 자신의 작품에 대한 긴 분석을 기술했다. 비디오테잎으로 진행한 미팅동안 문학비평가에 의해 준비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작가는 단편으로 인터뷰 단평을 전달했다. 작가는 그의 표현에 대해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가?
☞ 저작물로서 요건을 갖추었는가 하는 것은 논의의 쟁점이다.
그것이 창작성을 가졌다고 한다면, 작가가 쓴 분석은 창작성있는 저작물러서의 자격을 갖춘다(특히 문학작품). 비디오테잎을 하는 누구라도 잠재적인 저작권침해가 될 것이다(침해의 장에서 논의된 다양한 제한의 주제).
5. 고래의 노래 고래학자는 하와이 섬 밖에서 혹등고래가 노래하는 것을 많이 녹음했다. 고래학자는 수년 동안 고래들을 공부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장치하고, 녹음 수준을 세팅하고, 언제 녹음을 할지를 결정하는 그녀의 경험을 활용했다. 그 녹음들은 고래의 소리들을 음악적 수준의 것들과 더불어서 많이 포착했다. 상인이 그 tape들에 접근해서 복제하고, 고래 매니아들에게 팔았다. 고래학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때 상인은 그 녹음들은 저작물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투고 있다. 녹음들은 저작물인가?
☞ 고래들 역시 red herrings(붉은 청어)이다. 고래학자는 저작물을 창작했다: 소리녹음. 그녀는 언제 어떻게 녹음을 할지 독창적인 결정을 수없이 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고래를 찍는 듯이 독창적인 저작물을 창작했다.
6. 투자된 것 Herzog은 미시시피 강의 마을에서 현대생활에 대한 기록들을 촬영하고 싶어한다. Herzog은 Philo Foundation으로부터 허락을 얻었고, 그들은 영상제작에 대한 전부를 투자(지원)해 주었다.
몇 달 후 Herzog은 Movie House에서 Herzog의 필름을 몇 주동안 상영하고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것을 알았다. Herzog이 보상을 요구할 때 Movie House는 그 작품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은 작품을 만드는 것에 대해 장려(금)를 하기 위해 있는 것이고, 이론적인 부분들이 외부로부터 투자된 작품에는 저작권을 인정하지(지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어쨌든 창작된 저작물들에 저작권이 적용될 수 있는가?
☞ 저작권의 장려가 필요 없었다고 할지라도, Herzog의 영상은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에 있어서는, 저작권 장려를 필요로 하는 작품으로 제한하는 것은 없다.
7. 자연의 손길 Oregon의 해안선에는 정기적으로 부목(浮木)들이 온다. 그 지역주민인 Bonnie는 때때로 모양이 만들어지고, 무늬가 형성된 부목조각을 찾으며 해안선을 걷는다. 그녀는 정체모를 특이한 모양을 가진 부목조각을 발견했고, Portland Prezel을 방문했다. 그녀는 shop의 유리에 전시용으로 그것을 두었다. 조각가인 Angelo는 그 조각들의 사진을 찍고 똑같은 모양의 쇠조각을 만들었다. 그는 Bonnie에게 저작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가?
☞ Angelo는 아무 책임이 없다. Bonnie는 부목에 대해 저작권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부목을 창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연의 힘에 의해서 창작되었다. 그것은 저작물이 아니다. 저작권청 규정들은 부목의 예를 사용하고 있다.
8. voggle이 뭐죠?
어느 날 미분수업을 하던 Tango가 손을 들고, 교사에게 질문했다. “voggle이 뭐죠?” 사전을 본 후에 Tango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The closest가 vogul로 알려진 Siberian 언어였다. 그래서 그의 질문은 분명한 혼란을 일으켰고, 수학의 엄숙함에서 잠시의 휴식을 가져왔다. 다른 학생들도 똑같은 속임수 즉, “voggle이 뭐죠”하는 질문을 영어교사, 체육교사, 심지어 안전담당자에게 까지 썼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 문장은 굉장히 유명해졌고, “voggle이 뭐죠?”하는 것은 TV와 신문들에 나타났다. Tango는 voggle이라는 단어와 “voggle이 뭐죠?”하는 문자에 대해 저작권에 기한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 Tango는 “voggle"이라는 단어나, “what's a voggle"이라는 문장에 있어 저작권을 갖지 않는다. 저작의 비중에 있어 단어나, 짧은 문장의 저작권을 부정한다. 이러한 규칙의 이유는 그것이 충분한 창작성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이다(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떠올리면서 최소한의 창작성 요구를 충족했다고 할지라도). 그 규칙을 정의하는 또다른 방법은 너무나 짧아서 저작물로서 자격을 갖출 수 없다는 것이다.
9. photoshopper Pixel은 1900년 경부터의 public domain photograph을 상당히 모아왔고, 그것들의 전부는 현재 디지털의 형태로 되어있다. photoshop과 이미지를 조작하기 위한 유명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그녀는 사진집을 만들었다. 그녀의 사진들은 1900년 이래로 찍힌 것들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진들의 요소를 자르고 조합해서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할로윈 관습에 따라 경찰관 복장을 입고, 경찰관과 얘기하고 있는 소년을 본다. 하지만 Pixel은 많은 사진들에서의 다양한 요소들을 가진 사진들을 이용하고 있다. 소년의 이미지는 학교사진에서 가져왔다. 그의 가방은 가게의 사진에서 가져왔다. 그의 유니품은 경찰관의 사진에서 취했다. 그리고 크기는 줄였다. 경찰관은 배달부의 이미지에서 가져왔다. photoshop은 single image 보다 자동으로 사진의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자르거나 조합한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조절해준다.
Vader Publishing이 Pixel의 허락없이 몇가지 이미지를 사용한 후에 그녀는 저작권침해로 고소했다. Vader는 대부분의 사진들이 Pixel이 아닌 photoshop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과 따라서 software제품들도 저작물이 아니라는 것을 근거로 항변했다.
조작된 이미지들은 저작물인가?
☞ 조작된 이미지는 저작물이다. computer program이 작품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Pixel은 요소들을 선별했고, 자르고, 조합했다. 그것은 Pixel을 저자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10. 코끼리가 보고, 코끼리가 한 것 코끼리 관리자 Shawn은 차분히 코끼리 Romany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쳤다. 상당한 훈련 이후에 Romany는 붓을 들고, 파레트에 담그고, 종이의 구멍에 색을 칠하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에 고무되어 Romany는 많은 종이들을 가득채웠다. 동물원은 이 그림을 자선경매에서 몇 달러에 팔았다. 그 구매자는 그때 Romany의 추상적이고, 번잡한 그림을 크게 다루는 poster들에게 팔았다. 속았다고 생각한 동물원측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
그 그림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가?
☞ 코끼리가 그린 그림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람인 저자가 없기 때문이다.
11. 당나귀 사업 Doncaster 당나귀는 브로드웨이에서 아주 인기거리이다. 그들은 트레이너 Trevor에 의해 흔들면서도 뒤얽힌 연기를 한다. 공에서 균형을 잡고, 라인에서 춤을 추고, 뒤얽겨서 안과 밖으로 돌아다닌다.
그들은 때때로 엉덩방아를 찍기도 한다. 그 쇼는 매우 성공적이어서 모방자들을 자극했다. 라스베거스에서 한 제작사가 Doncaster 당나귀의 공연을 유사하게 복제하기 시작했다. 그만두라는 Trevor의 편지에 대해서 새로운 쇼 측은 저작자의 자격이 없는 당나귀의 저작물이므로 당나귀의 연기는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다고 했다. 저작물이 없고, 저작권이 없다는 것이다. 당나귀의 연기는 공중의 영역에 있는가?
☞ 당나귀가 연기한 무용극은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무용의 저작자는 당나귀가 실행했다고 할지라도 Trevor이다.
12. Bally는 유명한 음악가인 Anoushka에 대한 영상을 제작한다. 극작가와 저명한 여배우들이 Anoushka의 기발하고 매력적인 개성을 잘 습득했다. Anoushka는 저작권침해로 고소한다. Bally는 책임이 있는가? 만약 Anoushka가 자서전을 쓰고, 출판업자가 그것을 복제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인가?
☞ Bally는 책임이 없다. 왜냐하면 그는 저작물을 복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의 목적상, 개성은 저작물이 아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것은 누군가의 창작이지만, 특별한 저작물에 유형화되어 있지는 않다. 자서전은 저작물이다. 특히 복제가 단순한 reprinting이고, 복제된 책을 판매한다면, 자서전의 복제는 특허권 침해이다.
하지만 다음 chapter에서 논의하듯이 자서전의 많은 요소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으며 실제 다른 소재들도 작가의 창작이 아니기도 하고, idea이다(심지어 창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작품의 범위
저작권법은 저작물은 아래의 범주들을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다.
(1)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단어(언어)를 수반한 것을 포함한다
(3) 극저작물, 음악을 동반한 것을 포함한다
(4) 무언극과 무용저작물
(5) 미술, graphic, 조각저작물
(6) 동영상, 그리고 다른 시청각 저작물
(7) 소리녹음
(8) 건축저작물
17 U.S.C. §102(a). 또한 법령은 편집과 모방작도 저작권의 주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7 U.S.C. §103(a).
범주들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그래서 한 작품이 하나 이상의 범주에 들 수 있다.
하나의 저작물이, 어문 저작물과 극저작물이 될 수 있다. 그 list는 그것 자체에 배타적이지 않다. 법규와 입법의 역사는 그 범주가 도해이며, 총망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저작물이 하나의 범주에 포함되는가 하는 것은 법원이 저작물인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만, 결정적이지는 않다. 독창적인 저작물이기만 하다면, 목록의 범주 중의 하나가 아닌 저작물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향기가 조합된 것이 범주의 어떤 것에도 포함되지 않는 듯이 보이지만, 아직 독창적인 저작물로서의 자격은 있다. 어떤 경우에는 범주(아래에서 논하듯이)가 너무 넓어서 대부분의 경우 어떤 독창적인 저작물이든 최소한 한 개의 범주에 들 수 있다.
범주의 중요성은 저작권의 경계를 정하는데 있지 않고, 법규의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다. 뒤 chapter들에서 자세히 논하겠지만, 특정의 저작권 규정은 오직 특수한 범주의 저작물에 적용된다. 저작권자의 기본적인 권리는 서로 다른 범주의 저작물에 따라 다양하다. 예를 들어 소리녹음의 저작권은 재생산이나, 대중공연에 있어 매우 제한된 권리를 갖는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음악저작물은 다른 작품의 범주에 적용되지 않는 강제적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때때로 저작물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의 내용은 범주들을 기술하고 있고, 여기에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정의하고 있다. 그러한 것은 이하의 chapter에 적용될 규칙을 보다 상세히 논하면서, 특수한 범주에 적용될 수 있는 몇 가지 규칙을 보여주고 있다.
어문 저작물
이 범주는 다음을 포함한다. “시청각 작품 이외에 문자, 숫자, 또는 다른 구두나 숫자, 표시 또는 기호로 표현된 작품. 그것이 구체화 된 것의 물질적 재료 즉 책, 간행물, 원고, 레코드판, 필름, 테잎, 디스크, 카드 등은 무관하다.” 17 U.S.C. §101.
그러한 넓은 정의는 문자, 숫자 또는 다른 기호를 포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문학으로 생각되는 것을 넘어선다. 문학의 몇 예들로는 다음이 있다. 희곡, 단편, 소설, 영화대본, 편지, 이메일 메시지, 블로그, 컴퓨터 프로그램, 요리법, 기념품 T-shirt 문장, 수학적 논증, 도시지역조례 등이다.
모든 범주들과 마찬가지로, 전술한 어느 것이든 보호 받을 수 있는 독창적인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정의는 또한 고정된 형태와 무관함을 강조한다. 어문저작물은 프린트된 책처럼 집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고정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소설이 disk에 저장될 수 있고, 목소리 녹음으로 고정될 수도 있다.
어문 저작물의 중요한 형태로 software로 알려진 computer program이 있다. software는 원시코드(source code), 목적코드(object code) 또는 다른 형태로도 복제될 수 있다. 이것은 확실히 “어문 저작물”의 정의를 다른 문언들 보다 넓힌다. 대학의 문학부는 일반적으로 컴퓨터공학 프로그램과는 확연히 분리된다. 문학이론은 computer code보다 시(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인다. 한때 computer program이 전체적으로 저작권의 주제가 되는가가 논쟁되었다. 저작권은 독창적 표현을 보호한다. computer program은 표현적 작품과 반대된 기능적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의 경험한 독창적 작품과 반대로 기계에 대한 지시의 결합이다.
1976년 저작권법에 대한 준비의 일부로 의회는 CONTU(the Commission on New Technological Uses of Copyrighted Works). CONTU는 computer program이 법적 문제나 정책적 문제 모두에 있어 저작권의 주제에 적합하다고 결정했다. 그것은 의회에 대해 적용된 두 가지 권고를 만들었다. 의회는 1980년 저작권법에 다음과 같은 computer program의 정의를 첨가했다. 즉, “특정한 결과를 만들기 위하여 컴퓨터에서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문장과 지시의 조합”이라고 했다.
17 U.S.C. §101. 또한 computer program 복제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section 117을 덧붙였다. 두 개의 수정조항은 computer program이 저작권성을 가짐을 의미한다. 그 이후로 computer program이 저작권성을 갖느냐는 주제는 사라졌으며, 오히려 그 보호범위가 얼마인지가 논의되고 있다.
대사가 동반되는 음악 저작물
종교적 음악에서 집시 음악까지, 음악 저작물 부분은 모든 장르에 걸쳐있다. 음악 저작물은 음악과 대사를 포함한다. 음악 저작물은 작곡가가 새로운 노래에 악보와 가사를 쓰는 것처럼, 둘 다 포함할 수 있다. 음악 저작물은 또한 이미 존재하는 요소를 포함할 수도 있다. 어느 한 쪽이든지 작품은 음악 작품으로서 저작권을 얻는다. 그러나, 저작권은 단지 새로운 표현을 보호한다.
법에서는 “음악 저작물”을 정의하지 않는다. 그 용어는 어떤 특정한 형태 또는 음악의 정의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 비록 음악의 전통적 형태를 깨더라도, 음악의 새로운 형태 또는 장르도 포함 시킬 수 있다. 오히려 전자 음악, 랩과 같은 최신 장르들과 전위 형태들도 해당된다. 리듬, 멜로디, 또는 하모니와 같은 음악의 특정한 요소들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격이 음악인 모든 저작물이 요건에 충족한다. 비록 특정한 보호요소를 확인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4분 33초의 침묵으로 구성된 John Cage의 1952년 작 “4‘33”은 음악저작물인 것 같다.
음악저작물과 소리녹음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음악을 작곡하거나 노래를 작사하는 음악가는 음악 저작물의 저자이다. 어떤 소리를 녹음하는 프로듀서는 소리의 녹음이라는 전혀 다른 범주의 저작물을 만든다. 음악가가 음악 저작물을 연주하는 것을 녹음하는 프로듀서는 소리녹음의 저자이다. 만약, 녹임이 컴팩트 디스크에 있다면, 그 CD는 음악 저작물 또는 소리 녹음 둘 모두의 음반이다. 녹음을 복사한 사람은 잠재적으로 두 개의 저작권을 침해한다: 음악 저작물에 대한 음악가의 저작권과 소리 녹음에 대한 프로듀서의 저작권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은 중요한 제한의 문제가 있다. 노래와 같은 극이 아닌 음악 작품의 녹음이 공중에 배포되면, 음악 저작물에서 저작권은 115조의 강제적인 실시의 문제가 생긴다. 만약 그들이 요구되는 고지를 하고 요구되는 실시료를 지불하고, 어떤 범위를 넘어 그 노래의 형태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그 노래에 그들 스스로의 개작을 녹음하고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음악가가 그 자신의 노래를 공개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개작을 거래하는 것은 자유롭다. 다른 작품들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다. 영화나 비디오 게임은 다른 사람에게 그들 자신의 개작을 할 권한을 주지는 않는다.
음악저작물로 요건을 갖춘 작품의 또 다른 효과는 도서관과 보관소에 가능한 제한이다. section 108은 도서관이 저작물의 재생산과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이것은 저작물의 보관과 원작의 보급을 위한 목적이다. 예외의 범위는 음악저작물, 시청각저작물, 미술, 그래픽, 조각 저작물이다. 이러한 도서관, 보관소의 일은 어문저작물과 대부분 관련된다. 음악저작물은 저작권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많은 음악 저작권은 매우 가치가 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저작권 등록을 하는데 의욕적이며, 저작권 소송을 수행한다. 음악 저작권 보유자는 음악 다운로드(Napster와 Grokster 사례)에 대한 최근소송에서의 ASCAP 같은 공동의 권리단체를 만들면서 저작권의 결집력의 방향을 취한다. 많은 노래들이 비슷하며, 이러한 것은 창작성과 저작자 같은 주제에 (잘 알려진 음악가에 대한 수많은 주목할 만한 사례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재미있는 사례들을 이끌어낸다.
극 저작물, 음악을 수반한 것을 포함한다.
극 저작물은 법규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전문서적에 따르면 “행동, 말, 사건들을 실행하면서 주제, 사상, 성격 등을 전달하는 작품이다.”고 한다. Paul Goldstein Copyright(2nd ed. 1996) at 2:100. 극 저작물의 예로는 “안무, 판토마임, 연극, 구성,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의 원고”등을 포함한다. Copyright Office F1 119.
극 저작물의 특징적 성격은 말하거나, 서술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실행(공연)된다는 것이다. 소설이 극 저작물이 아닌 반면에(소설 송에 많은 극적인 사건들이 기술되어 있음에도) 오페라는 극 저작물이다. 오페라는 성악가가 극중 인물을 연기하면서 밖에서 공연되도록 되어있다. 소설은 읽히도록 되어있다. 심지어 대중 앞에서 공연되는 몇 저작물도 극이 아닌 것이 있다(예로 rock songs). 거기에는 노래로 극을 실현하는 인물의 설정이 없기 때문이다.
극 저작물은 어문 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처럼 또 하나의 범주이다.
극 저작물로 요건을 갖춘 작품의 주요효과는 그것이 저작권의 몇몇 제한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section 115에 음악작품에 대한 강제적인 허가사항은 오직 극이 아닌 음악 저작물에만 적용된다. 극이 아닌 문학, 음악 작품은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온라인 교육이나, 종교 서비스, 또는 어떤 자선행사 등에 사용하면 section 110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다.
무언극(판토 마임)과 무용저작물
이 범주에는 발레, 마임, 조작된 프로 레스링 경기(진짜 시합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또는 바닥에서 하도록 구성된 체조 등도 포함된다.
중복되는 범주도 살펴보자. 많은 판토마임이나 무용저작물은 무대작품으로서의 요건도 갖춘다. 또한 그것은 문자, 숫자, 기호 등으로 쓰이면, 어문저작물도 된다.
저작권청은 무용저작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무용저작물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구성된 춤동작과 패턴의 연관된 시리즈이다.” Compendium of Copyright Office Pratice, Compendium Ⅱ 450.03(a). “무용은 춤동작들과 패턴의 정리와 구성이고, 일반적으로 음악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다. 춤은 특정리듬과 관련 공간에서 춤동작의 정적이며, 활동적인 연속이다. 무용작품이 저작권으로 보호되기 위해서 스토리(story)를 언급할 필요는 없다.” Id. at 450.01.
미술, 그래픽, 조각 저작물
“미술, 그래픽, 조각 저작물”이라는 범주는 광범위하나, 그것은 다음을 포함한다. “2차원, 3차원의 fine, 그래픽, applied art, 사진, 프린트와 작품의 재생산, 지도, 구, 도표, 도형, 모델, 기술적 그림, 건축계획” 법원에서 해석한 바에 따르면, 그 범주는 조각, 그림 같은 전통적인 범주 뿐 아니라, 2 또는 3차원의 어떤 작품들도 포함될 수 있다. 법원은 벨트 바클의 디자인, 보드카 병, 램프, 마네킨 등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가족 휴가사진, 나무집의 디자인, 어린아이의 핑거 페인팅, 정원의 허수아비도 모두 이 범주에 들 수 있다(언제나 그렇듯 창작성의 요구가 문제이다).
이 범주에 의해 판명되는 가장 중요한 제한은 실용적인 물품에 대한 분리요건이다. “실용적 물품”은 “미술, 그래픽, 조각작품”의 하위 범주이다. 실용적인 물품은 실용적인 모양과 구분되는 예술적 형태를 가진 범위에서 보호된다. 다음 chapter에서 논의 하듯이, 법원은 이러한 분리성 요건을 적용하는데 있어 그 접근 방식이 서로 다르다.
동영상과 다른 시청각 저작물
영화는 이 범주에 포함되지만, 그 범위는 훨씬 넓다. 시청각 작품은 다음과 같다. “소리가 함께 수반되며, 본질적으로 프로젝터, 뷰어, 전자장치 같은 기계나 고안물들의 사용에 의해서 보내지도록 의도된 관련 이미지들의 연속물로 구성된 저작물이다. 이것은 소리를 수반해서 함께 나타나며, 작품이 구체화된 물질(재료) 즉 필름, 테잎 등은 무엇이건 불문한다.” 17 U.S.C. §101. 정의에 시청각 작품은 그것을 보여주는 프로젝터나 스크린 같은 기계의 사용을 요구한다. 무대에서 공연되는 연극이나 오페라는 그것이 상당한 드라마적 효과를 가진다 해도 시청각 작품은 아니다. 비디오 게임이나, slide show(원작을 사용한 것도 포함한다), 많은 구성(개념)예술의 형태로, 시청각 저작물의 범주에 포함된다. 시청각 작품은 시각적 요소를 반드시 가져야 하지만 반드시 소리를 수반할 필요는 없다. 기계나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연극, 꼭두각시 쇼, 서커스나 다른 작품들은 청각과 시각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보이는데 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시청각 저작물은 아니다. 이미지들은 서로 관련되어야 하지만, 스크린에서 특별한 순서로 보여질 필요는 없다.
그 범주는 필름으로 된 영화, 만화, 슬라이드 쇼 등의 연속된 이미지의 다른 것들 보다 범위가 넓다. 오히려 그것은 비디오 게임이나, 설치 준비를 위한 긴 컴퓨터 프로그램을 위한 영상 역시도 포함된다. 그러한 프로그램이 사용될 때 모든 이미지가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 다양한 순서로 다타날 수도 있다. 그러한 작품은 시청각 작품으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다. 법원은 저자에 의해서 완벽하게 알려지기 보다는 오히려 게임이나 프로그램 사용자(비디오에서 화면을 조정하는 사용자)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이미지의 내용이 알려지는 이러한 것을 시청각 저작물로 간주한다.
그 작품이 소리가 있으면, 그 소리는 소리녹음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과는 다르게, 시청각 저작물의 일부로 간주된다. 그 작품의 소리부분은 녹음 저작권의 다양한 제한의 문제가 아니다(이 책 아래와 뒷부분에서 논의된다).
“동영상과 다른 시청각 저작물들”의 범주는 “고용(hire)”으로 만들어진 작품의 측면에서는 특별한 주의를 끈다. 저작물이 고용에 의한 것으로 간주 된다면, 몇 가지의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저작권은 고용한 측에 속한다.; 시각적 저작물에 대한 도덕적 권리는 없다.; 그리고 저작권의 기간이 다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작물의 창작자가 양도를 종결할 법적인 권리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용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정의는 특별히 시나리오나, 영화음악 작곡, 동영상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진 다른 저작물들을 포함한다(만일 그 사람들 또한 고용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이라는 것을 동의한다면). “저작물이 지시되거나, 동영상 또는 시청각 작품의 일부로서 결합된 저작물에 대한 기여에 따라 사용에 대해 의결한 저작물”을 포함한다. 여기에서의 실질적인 효과는 동영상 저작권 소유자다. 시나리오 작가가 시나리오 저작권의 양도를 끝낼지 모른다는 것(그런 가능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소리 녹음
소리녹음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음악의 연속, 말, 또는 다른 소리의 고정에 의한 작품, 디스크나 테잎, 또는 다른 레코드판이든 고정된 물체의 자연적 재료는 상관없다.” 17 U.S.C. §101. 이 작품의 범주는 1972년 저작권법에 첨가 되었다. 하지만 저작권보호를 언급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뉴욕주는 이러한 작품에, 기간의 제한 없는 보통법의 보호를 주고 있다.
가장 친숙한 소리 녹음은 음악의 녹음이다. 하지만 소리녹음은 새소리 녹음, 학생들의 강의 녹음, 허리케인 소리의 녹음도 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또 다른 작품의 실행으로 구성된 소리녹음에 있어서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 소리녹음의 저자는 녹음의 내용에 대해 독창적인 선택을 한 사람과, 녹음을 통제한 사람이 된다. 소리 녹음의 저자는 원 작품의 저자나 실행자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2명의 저자에 2개의 작품일 수도 있다. 만약 프러듀서 음악가가 음악가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녹음했다면, 그 녹음은 하나의 소리 녹음이기도 하며(프로듀서에 의해 제작된) 마찬가지로 펜(허락을 받은)이 시 낭송을 녹음 했다면, 시인의 시(문학작품이나, 희곡 작품) 펜은 소리 녹음의 저작자이다.
소리녹음을 작품별로 분류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용어에 있어서 기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copy되는 것이 아니고, 레코드판에 고정된다는 것이다. 보다 본질적으로 소리녹음의 저작권은 다른 범주의 저작물들보다 보다 제한되고,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된다. 저작물을 재생산하는 배타적인 권리, 그리고, 저작물을 실행하는 배타적인 권리는 모두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복제하는 배타적인 권리 오직 실제의 소리를 재생산하는 것으로 확장된다(다른 저작물은 비문언적 복제에 대해서 보호된다). 배타적인 공연권은 디지털오디오매체를 통한 공연에는 제한된다. 다양한 강제허가조항들 또한 소리 녹음에 적용된다.
이러한 제한의 실질적인 중요성은 아래와 같다. 저작권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문언적 복제와 비문언적 복제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출판자가 소설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면 복제자는 소설의 문자(word for word copes)복제를 찍음으로 해서 침해할 수 있다. 또는 문자 복제를 한 어떤 문자도 없이 줄거리나 인물을 근접하게 복제하는 것과 같이 출판자의 소설에서 인상적인 요소를 복제하는 책을 서술함에 의해서 침해할 수도 있다. 소리 녹음의 경우에 문자 그대로의 복제만이 침해가 된다. 만약 베르디가 그가 쓴 오페라의 실연을 녹음 하였다면, 복제자의 녹음 중에 그 실제 소리가 있을 때만이 복제자는 소리 녹음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
만약 복제자가 그 녹음을 듣고, 자신의 녹음을 하였다면, 소리녹음 저작권의 침해는 없다. 설사 복제자가 매유 유사한 요소들을 담았다고 해도 말이다.
Verni는 또한 소리녹음에 있어서는 (다른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들과는 다르게) 공연에 대한 일반적인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만약 누군가가 대중 앞에서 공연을 한다면(실연하든지, 공연의 필름을 보여 주든지) 그것은 공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녹음된 소리를 연주하는 것은 소리녹음에 있어서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는 것이다.
위의 예들은 문언과 다른 복제나, 대중 공연은 소리 녹음에서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녹음은 레코드판 뿐 아니라, 다른 저작물의 또 다른 저작물의 복제일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Verni가 오페라를 작곡하고, 공연을 녹음 했다면, 그는 음악 작품에 저작권을 가지며, 소리 녹음에서도 저작권을 침해 하지는 않는다. 때때로 소리 녹음에 있어서 원작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1818에 공포된 오페라의 녹음(너무 오래 되어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새소리의 녹음(새소리는 음악작품 같은 저작권 대상이 아니다).
그러한 경우에, 저작권 소유자는 소리녹음 저작권에 제한된다. 또 다른 경우에 한 측이(녹음에 있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가질 수도 있다(작곡가처럼). 반면 다른 측은 소리 녹음에서의 저작권을 가질 수도 있다(레코드 회사처럼)
건축 저작물
건축저작물은 “건물, 건축 계획서, 도면을 포함한 유형의 표현 수단에 구체화된 건물 디자인이다. 저작물은 모든 형태와 디자인에서의 공간, 요소의 조합, 정리 모두를 포함하며 개인적인 기준의 형태를 포함하지 않는다.” 17 U.S.C. §101.
건축 저작물은 건물의 디자인이다.-건물이 아닌 건설 전이라도, 심지어 건물이 결코 지어지지 않더라도. 하지만 정의는 건축 저작물을 건물의 디자인으로 제한한다.
Frank Lioyd Wrigh는 가구를 디자인 했지만 건축가에 의해 디자인 된 가구는 건축 작품이 아니다. 모든 구조물이 건물은 아니다. 쇼핑몰의 내부 디자인은 빌딩 디자인으로 간주될 수 없을 것이다(쇼핑몰이 건물을 구성한다면). 입법사로 보면 “건물”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한다(집, 사찰, 학교), 하지만 교량 도로 등의 구조물은 아니다. 저작권청은 더 나아가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건물이라는 용어는 인간이 살 수 있고, (반)영구적이며, 정지한 것으로 집, 사부실 등 인간 거주를 위해 디자인 된 영구적이고, 정지한 다른 구조물을 말한다. 교회 박물관, 전망대, 야외 전시관 등은 제한하지 않고 포함한다.
Copyright Office Circular 41.
1990년 법문에 건축저작물의 정의가 포함되어지면서, 비록 많은 건축 저작물이 보호 받을 수 없는 요소로 구성된다 할지라도, 의회는 건축저작물에 저작권성이 있음을 명백히 했다.
특히 건축저작물은 (실용적 품목 등에 적용되는) 실용적 요소와 구분되는 미적요소에 대한 보호가 있다는 요건이 문제되지 않는다. 개인시각으로 보여지는 건물디자인의 모든 요소는 보호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건축작품은 아마 창작적이지 않은 건물 모양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건축가들은 문이나 창문, 이미 사용된 모양들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새롭게 창작된 모양들도 보호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기능성이고, 저작권은 기능적 요소는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디자인과 다양한 요소들의 조합이 건축가에게는 독창적이고, 창작적이며, 비기능적 측면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개인적 요소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디자인 자체는 저작권성을 가질 수 있다.
건축저작물이 보호됨을 명백히 하는 동시에 의회는 또한 그러한 작품의 특수한 성격을 일실할 조항을 만들었다. 건축저작물에 있어 배타적 권리는 몇 가지 제한에서 문제된다. 17 U.S.C. §120. 만약 건물이 공공장소에서 보인다면, 저작권 소유자는 제작, 배포, 건물 이미지의 전시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한다. 더불어,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 디자인의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허가를 얻지 않고, 건물을 바꾸거나, 부술지도 모른다. 이러한 조항이 없다면, 건물에 새로운 첨가물을 넣은 소유자는 건축저작물에 대해 권한 없는 파생물을 창작한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편집물
"편집물“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이미 존재하는 재료의 결합․합성으로 형성된 저작물이나, 대체로 독창적 저작물을 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별되고, 조정․정렬된 자료의 결합, 합성으로 형성된 저작물”, “편집”이라는 용어는 집합적 저작물을 포함한다. 17 U.S.C. §101. 편집물의 예: 노란색 페이지의 전화번호부, 천체정보의 데이터 베이스, National Geographic의 사진을 포함한 CD.
편집물은 저작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편집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는 요소들로 구성될 수 있다. 하지만 편집물 그 자체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될 수도 있다. 편집물의 주된 이슈(issue)는 종종 창작성과 보호의 범위이다.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기 위하여 편집물은 충분한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비창작적인 요소로 구성될 수도 있다(사실적 저작물이나, 이미 존재하는 저작물들). 하지만 요소들의 충분한 선별, 조정, 정렬에 있어 충분한 창작성이 있을 수도 있다. Feist 하에서(창작성 장에서 논의되듯이) 그것은 단지 최소한의 수준의 창작성을 요구한다. 보호의 범위는 편집물에서 복제되고 있는 곳에서 이슈(issue)가 된다. 하지만 피고는 오직 보호되지 않는 요소가 복제 되었다고 반박한다. 문제는 요소의 창작적인 선별, 조정 부분을 복제했느냐 보호되지 않는 비창작적 요소를 복제했느냐이다.
2차적 저작물
2차적 저작물은 많은 이슈(issue)를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그것은 뒷장에서 논의될 것이다. 2차적 저작물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이미 존재하는 하나 이상에 기초한 저작물이다. 번역, 음악 배치, 극화, 각색, 동영상 version, 소리녹음, 저작물 복제, 요약, 간결화, 또는 개작, 변형, 번안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 편집전환, 주석달기, 상술 또는 전체적으로 원저작물을 나타내는 또 다른 변형이 2차적 저작물이다.
17 U.S.C. §101.
2차적 작품의 예: 영화 "Gone With The Wind"처럼 소설에 기초한 영화; "Gone With The Wind"에 기초한 "The Wind Done Gone"이라는 책처럼 소설의 페러디; "Gone With The Wind"의 주석편; "Gone With The Wind"에 기초한 뮤지컬.
2차적 저작물은 그것이 충분히 창작성을 갖고 있다면 그 자체가 저작권을 가질 수도 있다. 저작물은 또 다른 저작물에 기초할 수도 있고, 공중의 영역에 있는 저작물에 기초할 수도 있다. 하지만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오직 새로운 창작적 표현에 적용되며, 원작에서 복제된 요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뒤에서 상세히 논의되겠지만 2차적 저작물은 저작권 소유와 침해의 양 측면에서 많은 이슈(issue)를 낳는다. 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면, 저작권 소유자는 원저작물에 기초해서 2차적 저작물을 만들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만약 어떤 다른 사람이 권한 없이 2차적 저작물을 만든다면, 그것은 저작권을 침해할 수가 있다. 불법적으로 소재를 사용한 저작물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없다. 허가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준비하는 것은 침해가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공정한 사용의 원칙 하에서는 허가될 수도 있다.
사례(EXAMPLE)와 해설(EXPLANATION)
1. 극적인(dramatic)? "The Ballad of Ethelred the Unready"는 Desmend에 의해 쓰여 지고, 불려지고, 녹음되었다. 그 노래는 중세 독재자의 삶이라는 매력적인 주제로 되어있다. Desmond는 대중을 상대로 수 십대의 CD를 팔았다. 그는 후에 Danegeld 그룹이 녹음을 하고, 자신의 ballad 버전을 유통시켰음을 알았다. Desmond의 허가를 받기 보다는, 그 그룹은 section 115에서의 의무적인 허가 절차를 밟았다. section 115는 “극적인 요소가 없는 음악작품”에서 적용된다. 하지만 Desmond는 그의 ballad는 충분히 극적(dramatic)이라고 항변했다. 그 이유로는 Ethelred가 10세때 왕좌에 오르는 이야기, 왕좌를 지키기 위한 그의 투쟁, 그리고, 번성한 왕국을 만드는 것, Viking에서의 전투 등을 들었다. 이 ballad는 극 저작물인가?
☞ "The Ballad of Ethelred the Unready"는 비록 극적인(dramatic)이야기를 갖고 있으나, 극 저작물(dramatic work)은 아니다. 극 저작물이란 “이야기나 서술”이 아니라 행동이 “실연될 것이 의도된” 저작물이다. the ballad는 많은 행동들을 서술하고 있지만 가수가 그것을 실연하지는 않는다.
2. 소리 녹음
그 다음에 Desmond는 Danegeld가 콘서트에서 아직 Desmond의 허가가 없음에도 the ballad를 연주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변호사가 그들에게 갔을 때, 그들은 Desmond의 저작물은 소리녹음이고, 그것은 공연의 측면에서 제한적인 권리라고 대항했다. 소리녹음에 대해서, 공중공연권은 오직 디지털 오디오 매체를 통해서 실행될 때만 침해가 된다는 것이다. ballad는 오직 소리 녹음 인가?
☞ Desmond는 자신이 그것을 연주하는 것을 녹음했을 때 소리녹음을 했다. 하지만 그가 ballad를 썼을 때 (그 언어와 음악으로) 그는 음악작품과, 문학작품을 창작했다. Danegeld가 콘서트에서 ballad를 연극할 때, 그것은 음악작품을 연주하는 것이고, 잠재적인 침해이다. 이 예는 중요한 부분을 빨리 지적해 주면서, 책 뒷 부분에서 우리가 볼 규칙들을 사전 검토하게 한다. 녹음은 음악작품 뿐 아니라 소리녹음까지 구체화해 줄 수도 있고, 사람들은 양자에 있어서 그 권리를 지켜야만 한다. 때때로 그러한 것은 서로 다른 사람에 속한 분리된 저작권을 포함한다.
3. 어문적인? 저작권법의 많은 조항들이 “어문저작물”에 적용된다. 아래 중 무엇이 어문저작물인가?
․ 책의 형태로 출판된 소설
․ online에서만 이용 가능한 전자도서인 소설
․ 수영장을 정리하기 위한 안내세트
․ computer program
․ 수학적 증명
☞ 모두가 어문 저작물이다.
문학교실에서 공부하는 것은 소설하나 뿐이다. 하지만 저작권법에서 어문 저작물의 정의는 매우 넓다. “단어나 숫자, 기타 구두나 숫자적 기호, 표시에 의해 표현된”모든 저작물. 그것이 고정된 형태는 불문한다.
4. 여기의 것들은 section102에 따른 법적인 범주이다.
(1) 어문 저작물
(2) 음악저작물, 단어(언어)를 수반한 것을 포함한다
(3) 극 저작물, 음악을 동반한 것을 포함한다
(4) 무언극과 무용저작물
(5) 미술, graphic, 조각저작물
(6) 동영상, 그리고 다른 시청각 저작물
(7) 소리녹음
(8) 건축저작물
이하의 것들은 어느 범주에 포함되는가
․ 오페라(대사와 음악)
․ 야생의 새소리의 녹음
․ 현대무용
․ 영화 음악
․ 집을 디자인해놓은 청사진
․ 헬멧을 묘사한 문신
☞ 이 예들은 작품은 법적인 카테고리의 하나 이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상기 시킨다.
오페라(대사와 음악): 어문 저작물과 극 저작물. 사실을 조금만 조정해 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또 다른 범주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무대에서의 안무동작이 있었다면 판토마임이나 무용작품에 속할 수 있다. 세트 디자인의 그림이 있었다면 그것은 “미술, 그래픽, 조각 저작물”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촬영되었다면 “동영상, 기타 시청각 저작물”에 속할 것이다. 공연의 소리를 녹음했다면 그것은 “소리녹음”이 될 것이다. “건축 저작물”으로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Sydney Opera House이다.
현대무용은 “판토마임과 무용저작물”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극 저작물도 될 수 있다. 만약 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은 어문 저작물이 될 수 있다. 모양으로 적혀 있다면 그것은 미술, 그래픽, 조각 저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 에서 처럼 사실을 조정해 본다면 다른 범주로 유일할 수도 있다. 공연을 녹음할 수도 있다. 설사 음악이 없다고 할지라도, 발소리, 숨소리는 재미있는 녹음을 만들 수 있다.
새소리의 녹음은 소리녹음일 것이다. 아무리 음악적이라고 해도, 음악 저작물은 아니다. 새는 저자가 될 수는 없다. 오직 인간만이 가능하다(유전자적으로 기획 되었다면, 창조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영화 음악은 소리녹음이 아니라, “동영상과 기타 시청각 저작물”의 정의는 특히 “소리를 수반하는”것을 포함한다. “소리 녹음”의 정의는 특히 영화음악을 배제한다(동영상을 수반하는 소리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소리 녹음을 통제하는 다양하고 특별한 규칙은 영화음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집을 디자인 해놓은 청사진은 건축 저작물과 “미술, 그래픽, 그리고 조각 저작물”이 된다. 문신은 “미술, 그래픽, 조각저작물”의 요건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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