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3일 월요일

제10장 수정본

10. 저작권 거래

저작자가 훌륭한 소설을 썼다. 그는 배타적인 권리들과 저작권을 갖는다. 그는 복제를 하고, 팔고, 그의 책으로부터 영화를 만들고, 배포하고, 상영하고, 스웨덴어 등으로 번역하는 등 독립적인 권리들을 갖는다. 저작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의 저작물을 청중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대중과 동료들의 호평을 얻기 위해서 등의 다양한 이유들을 위하여 그런 행동들을 할 것을 희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저작자는 공표자, 영화스튜디오, 번역자와 접촉하거나 또는 전 저작권을 팔거나 권리를 이용할 매수인에게 저작권을 넘길 수 있다.
저작권자가 권리의 일부 혹은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몇몇의 구조가 있다. 그는 현금, 약속어음, 매수인 수입의 특정부분을 위해 그것을 매도할 수 있다. 그는 업무매매의 다른 장점들에 따라 저작권을 매도할 수도 있고, 매수인을 위한 용역의 이행(가령 저작물 판촉, 각색 또는 갱신)을 약속함으로 저작권을 매도할 수도 있다. 저작자는 저작물이 심지어 창작되기 전에도 그의 권리를 매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용자와 독립적인 계약자는 종종 그들이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을 고용자측에 귀속되게 하기로 한 계약서에 서명한다. 저작권은 또한 박물관 또는 저작권의 재단에의 기부등 비영리적인 이유로 양도될 수 있다.
다른 거래로 어떤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다른 어떤 권리는 저작권자가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은 저작자가 그의 권리의 상당한 양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저작자는 공표자에게 공표권을 팔 수 있다. 그는 공표자에게 복제품을 만들고 책 형태로 저작물의 복제품을 배포할 수 있는 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을 팔 수 있다. 그는 영화를 만들고 속편을 쓸 권리와 같은 모든 다른 권리들을 보유할 수 있다. 계약을 통해 저작자는 양도된 권리들을 매우 특별하게 나눌 수 있다. 공표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미국에서 영어로 하드커버의 책을 공표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저작권자는 또한 영리목적 또는 비영리목적으로 비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을 사용한다. 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은 두 가지가 가능하다. 그것은 인가를 주고 그 인가를 배타적으로 (수여자가 다른 누구에게 같은 인가를 줄 수 없다는 의미임) 만든다. 비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은 단지 전자 즉 인가를 주는 것만 가능하다. 전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파는 소프트웨어 회사는 비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을 준다. 소프트웨어를 산 사람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용허락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사용을 막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용허락권은 비배타적이므로) 두 경쟁자들은 서로 비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을 줌으로써 저작권 위반 소송을 해결할 수 있다. (그에 의하여 서로 각자의 위반 주장을 면제하게 됨) 저작자는 많은 양의 소설을 포함하는 작품집에 대한 인가를 줄 수도 있고, 영화제작자는 그의 특정장면이 저작자의 다큐멘터리에 쓰여지는데 동의할 수도 있다. 인가는 아마 비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의 형식을 취할 것이다.
저작자는 또한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원할 수도 있다. 저작권 이용허락권는 대중이 무료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되어 진다. 소프트웨어는 예를 들어 공개 자료 이용허락권에 따라 분배되어 질 수 있다. 그들이 소프트웨어 사용이나 그들이 만든 변형에 어떤 법적 제한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이용허락권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복제하고, 채택하고, 발전시키거나 소프트웨어로 그들이 원하는 어떤 것이든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소송은 몇몇의 작가, 음악가, 다른 창작가들에 의해 제기되어 지고 있다. 저작자는 그가 선택한 (적절한 기부 또는 비영리목적을 위한 사용과 같은) 조건하에서 다른 사람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Creative Commons 이용허락권을 이용할 수 있다.
요약하여 이용허락권는 저작권 법률가들 사이에서 본질적인 소송영역이 되어왔다. 이 장은 기본적인 규칙들과 논점들에 대해 설명한다.


양도와 이용허락권: 요구되는 형식요건

많은 권리부여가 유효하려면 저작권자에 의해 서명된 계약서가 있어야만 한다:

저작권의 양도는 법의 적용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만약 이전증서 또는 계약증서 또는 양도규약이 계약서화되고 이전되는 권리의 소유자에 의해 서명되지 않는다면 유효하지 않다.

17 U.S.C. (United States Code) 제204조 (a) 그래서 저작권의 이전은 서명된 계약서 없이는 유효하지 않다. 마치 만약 저작자가 저작권을 매도하면서 다른 거래가 없다면 서명된 계약서가 요구되는 것처럼 규칙은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저작권의 양도라는 단어는 부분적인 혹은 불확정의 저작권의 양도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하게 정의되어지는 것이다.

인도, 저당권, 배타적인 이용허락권 또는 다른 모든 양도, 이전 또는 저작권 또는 저작권을 구성하는 모든 배타적인 권리들의 담보, 효력이 시간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지를 불문하고, 그러나 비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은 포함하지 않고

17 U.S.C 제101조.
저작권을 포함한 많은 거래들은 양도인에 의해 서명된 계약서로 가능하게 된다. 만약 저작자가 그의 저작권을 팔거나, 스튜디오에 영화를 만드는 배타적인 권리를 주거나, 대출을 위한 담보 (법령에서 예스럽게 표현하는 바에 의하면 “저당권”)로서 저작권을 사용하거나 서점에 보스톤에서 책을 팔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주거나 혹은 다른 작가에게 책의 후속편을 쓸 배타적인 권리를 줄 때 서명된 계약서의 유효성이 요구된다. Kozinski 판사는 이론적 근거를 요약하였다.

합의는 관례대로 계약서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이 간단한 실행이 흑백으로 계약의 용어를 적음으로써 의사불합치를 막을 수 있고, 당사자에게 그들의 생각을 명백히 하고 잠재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숙고하도록 강제하며, 그들에게는 구술계약보다 문서로 된 계약이 취소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문제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조성한다.

Effects Associates v. Cohen 908 F.2d 555, 557 (9th Cir. 1990).
법령은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법령은 양도인에 의해 서명된 “양도증서 또는 계약증서 또는 양도규약”을 요구한다. 법령은 어떤 특별한 용어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저작권의 양도”는 “양도” 또는 “저작권” 또는 그 외 다른 특별한 용어의 사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서는 당사자가 저작권을 구성하는 권리의 이전에 실제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나타내기에 충분해야만 한다. 책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매도하는 합의는 만약 합의가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나 계약상의 사용료권과 같은 다른 권리들과는 대조적으로 저작물의 저작권을 포괄할 정도로 명확하지 않다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See Saxon v. Blann, 968 F.2d 676 (8th Cir. 1992) 또한 계약서는 당사자가 어느 권리에 동의하였는지를 나타내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당사자간의 실제적인 합의가 양도인에 의해 서명된 계약서에 설명되어질 필요는 없다. 오히려“계약증서 또는 규약”은 합의의 모든 용어들이 계약서에 반영될 필요는 없다는 의미에서 유효할 것이다. 규약은 (법률)행위 후에 서명되어질 수 있다. 만약 계약서가 구두합의 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뒤 서명된다면 양도가 구두합의의 날, 현재로 유효하다고 어떤 법원들은 판단하였다. 다른 법원들은 양도는 단지 계약서에 서명될 때부터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그것은 당사자가 파산하거나 구두약정과 계약서화된 규약 사이에 다른 사람과 합의하고 서명한 경우와 같은 때 큰 차이를 가져온다.
전자“계약서” 또한 충분하다. 연방 E-Sign법규에 의하면 “서명,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된 다른 기록은 그것이 전자적 형태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법적 효력, 유효성 또는 강제가능성이 부인될 수 없다” 15 U.S.C. 제7001조. 그러므로 합의 또는 서명이 전자적 형태라는 사실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모든 계약서가 “이전증서 또는 계약증서 또는 규약”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거래의 전반적인 용어에 대한 구체화없이 간단하게 거래를 참조사항으로 단 팩스는 충분하지 않다. See Radio Television Espanola v. New World Entertainment, 183 F.3d 922(9th Cir. 1999). 마찬가지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계약에 관한 계약서도 충분하다. Id 오히려 계약서는 합의가 있었다는 것과 합의의 핵심 용어를 나타내야 한다. 법원에서 법규에 예외가 있어야 한다는 변론을 할 법적 의무는 없다. 주 계약법은 서명없는 계약서는 다양한 이유로 요구되어 질 수 있다고 한다. (만일 당사자 일방이 작성했을 때 또는 당사자들이 계약의 존재를 부인하지 아니할 때 또는 이해관계가 적을 때 또는 물건이 특별히 제작되었을 때) 그러나 연방 저작권 법규에 의하면 법원에서 구두합의를 하는 산업실무가 있거나 한 당사자가 합의된 금액을 지불한 경우 계약서화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변론은 배척되어야 한다. 오히려 법원은 대개 그의 용어에 따라 제 204조의 절대적인 언어를 적용한다.


비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은 계약서화를 요하지 않는다
(계약서화되거나 구두 혹은 내포된 이용허락권 가능)

“저작권의 이전”은 서명된 계약서 없이 유효하지 않다. 정의는 권리 또는 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의 어떠한 이전도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다. 그러나 비배타적 이용허락권은 계약서에 의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배타적 이용허락권과 비배타적 이용허락권을 구별하여야 한다. 만약 저작자가 똑같은 권리들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면 이용허락권은 배타적이다. 그러므로 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은 광범위 할 수도 (저작자 책을 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 협소할 수도 있다. (Dubuque, Iowa에서 책을 팔 수 있는 배타적 권리) 배타적 이용허락권은 효과적으로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 중 일부분을 이용허락권 소유자에게 이전하고 소유권의 이전으로 간주된다. 그에 반해서 비배타적 이용허락권은 “누구에게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인가를 하였다가 태도를 바꾸어 다른 누구에게 역시 같은 것을 인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 저작자가 책을 인쇄하여 팔 수 있는 비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을 출판업자1에게 주었다면 저작자는 또한 출판업자2에게 같은 것을 인가할 수 있다. 비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의 예로는 연극단원에게 연극을 공연히 공연할 인가를 주는 각색자; 출판업자에게 저작물의 발췌 부분을 재인쇄할 수 있는 허가를 한 저작자; 어떤 조건을 감수하는 한 다른 사람들에게 무료로 그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 복제, 개작할 수 있도록 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수수료를 위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한 소프트웨어 회사. 각 저작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유사한 이용허락권을 줄 수 있다면 비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이다.
비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은 계약서화를 요하지 않는다. 허가는 구두로 가능하다. 심지어 명백할 필요도 없다. 당사자들의 행동은 비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을 내포할 수 있다. 한 당사자가 저작권자가 위반 주장없이 어떤 행위를 허락함에 동의한다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린 곳에 내포된 비배타적 이용허락권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저작자와 투자자가 Ford F-100 급조한 트럭을 복구하는 방법에 관한 책을 출판하는 조합을 형성하고 투자자가 자본을 제공하고 저작자가 원고를 제공하는 경우 저작자로부터 조합에 원고를 사용하게 하는 내포된 이용허락권이 존재한다. See Oddo v Ries 743 F 2d 630(9th Cir 1984) 내포된 비배타적 이용허락권은 당사자들이 서명된 문서에서 저작권 수익을 검토하지 못했을 때 종종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저작물의 요구와 고용측의 원칙을 위해 만들어진 저작물은 종종 교차된다. 만약 한 당사자가 저작물을 창조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계약자를 고용한다면 당사자들이 계약서에서 다르게 합의하지 않는 한 계약자가 저작권을 소유한다. 그러므로 만약 잡지사가 Buffalo의 겨울스포츠에 관하여 쓰기 위해 자유기고가를 고용한 경우 자유기고가가 저작권을 소유한다. (만약 당사자들이 잡지사와 저작권자가 대개 행하듯이 계약서에서 다르게 합의하지 않는 한) 그러나 당사자들의 행위는 잡지사가 저작물을 인쇄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그것이 거래의 목적이었다. 그러므로 잡지사는 저작물을 출판하는 내포된, 비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을 가진다. 저작권의 목적은 제한된다. 잡지사는 책에 저작물을 재인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저작권은 비배타적이다. -자유기고가가 다른 사람에게 이용허락권을 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모든 저작권을 보유함을 의미한다. (다른 잡지사가 저작물을 인쇄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책에 저작물을 싣는 것을 인가하는 등과 같음) 당사자들이 단순히 저작권 수익을 검토하지 않았을 경우에 내포된 계약이론은 단지 보충함을 유의하라. 그것은 계약에서의 합의를 무효화하지 않는다.


사례와 설명

1. Unpermit. PolCon의회는 가족들의 이주를 위한 자금조성의 캠페인 계획으로 파생하는 문제들을 토론하는 초당파적인 토론자단을 위해 모든 정당으로 부터 정치인들을 함께 오게 하였다. 한 공개 토론에서 상원의원 Stinton은 최근에 유포된 자서전에 대해 토론하였다. 토론 중이던 영화제작자 Mower는 모든 수익을 기부하기로 약속하면서 책으로부터 각색된 영화를 만들 배타적인 권리를 요구했다. Stinton은 Mower의 제안에 공개적으로 명백하게 동의했다. Mower는 영화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그는 Stinton이 다른 영화를 인가했음을 알았다. Mower는 영화가 Stinton에 의해 주어진 배타적 권리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항의했다. Stinton은 서명된 문서가 없으므로 배타적 권리의 이전이 유효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Mower는 문서의 결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반론했다. 그는Stinton이 인가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합의의 증거로서 계약서의 일반적인 필요는 요하지 않는다고 한다. 결과는 무엇일까?

-배타적 권리의 이전은 서명된 계약서의 결여로 유효하지 않다. 규칙은 매우 평이하다: 저작권의 이전은 법률의 적용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약 양도증서 또는 계약증서 또는 이전규약이 저작권자에 의해 서명된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유효하지 않다.
본문에는 예외가 없고 법원도 법규에서 어떤 예외도 발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Mower는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2. Change of heart. Gray는 천부적인 예술가 Leonardo에게 전화한다. Gray는 Gray의 해부학 교과서에 Leonardo의 인체 드로잉을 실을 수 있도록 요청한다. Leonardo는 즉시 실으라고 한다. Gray의 저작물이 모든 의대생의 교재가 되고 나서 Leonardo는 저작권 사용료를 요구하고 소송하겠다고 협박한다. Leonardo는 그가 인가한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는 구두인가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서명된 계약서가 없어 인가가 유효하지 않다고 한다. Leonardo는 옳은가?

-Gray가 저작권의 이전을 주장하지 않으므로 문서는 필요하지 않다. 만약 그가 드로잉 사용의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저작권의 이전 (배타적인 이용허락권으로서) 이고 서명된 이용허락권를 요구한다. 그러나 Gray는 Leonardo가 그에게 드로잉 사용을 인가하였다는 것을 주장할 뿐이다. 그것은 구두 (혹은 내포된) 비배타적 게약서일 것이다. 그러므로 구두허가로 충분하다. 법원은 주 계약법의 문제로써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를 결정해야만 한다.

3. Not worth the paper it`s not written on. Palette는 그의 최근 그림을 Baron에게 보여주고 그는 즉시 매료된다. 그들은 Palette이 합의된 대금에 Baron에게 그림과 저작권 모두를 매도하기로 구두로 합의하는 즉시 Baron에 의해 대금이 지급되었다. Baron의 예술 소장품은 전국 순회 전시에 포함되었다. Palette의 그림은 유명해졌다. Baron은 그림의 사본을 담은 포스터를 시장에 내놓기로 결심한다. Palette의 변호사는 저작권이 Baron에게 유효하게 이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저작권의 이전은 유효했을까? 대신 Baron이 그림을 구입하고 Palette가 구두로 그림의 사본이 있는 포스터를 만들고 배포할 수 있는 인가를 주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한 구두인가는 유효한가?

-저작권의 이전은 유효하지 않다. 저작권의 이전은 서명된 계약서 없이는 유효하지 않다. 여기서 당사자들은 단지 구두합의만 했고, 필요한 계약서는 없다. Palette는 여전히 저작권을 소유하고 Baron 은 만일 그가 그림의 사본을 만들고 매매한다면 잠재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만약 Palette가 Baron에게 사본을 만들고 매매할 수 있는 구두 인가를 주었다면 결론은 달라진다. 만약 Palette가 Baron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주지 않았다면 그러한 인가는 비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이다. 비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은 유효하기 위해 문서화를 요하지 않는다.

4. Transfer of copyright ownership? “저작권의 양도는 법의 적용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만약 이전증서 또는 계약증서 또는 양도규약이 계약서화되고 이전되는 권리의 소유자에 의해 서명되지 않는다면 유효하지 않다”라고 법규는 밝히고 있다. 아래의 어느 것이 서명된 계약서를 요하는가?
a. Jot는 Jot의 새로운 소설에 대한 저작권을 Print에게 매도한다.
b. Print는 Jot의 소설에 대한 저작권을 Press에게 매도한다.
c. Press는 Mag에게 그해 12월동안 잡지에 출판할 수 있는 제한된 권리와 함께 소설로부터 한 장을 발췌 인쇄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매도한다.
d. Editor는 Potaster에게 전화해서 시집에 Potaster의 Sonnet중 하나를 실을 수 있는 인가를 받는다.
e. Jute는 Museum에게 Jute의 새소설의 원고를 매도한다.
f. Jape는 담보로 소트프웨어의 저작권을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
g. Publisher는 Potaster 매상액의 10%와 교환하면서 Potaster시집의 1000부를 인쇄하기로 합의한다.
h. Condi는 Ringo로부터 그녀가 녹음한 노래에 그의 녹음 중 하나를 샘플링할 수 있는 인가를 얻었다. 그녀는 Ringo의 녹음으로부터 3초간 발췌하여 그녀 작품의 일부로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려하고 100만부의 복제본을 매도하길 희망한다.

-a. 저작권의 양도는 저작권 이전이고 유효하기 위해서는 서명된 계약서가 필요하다.
b. 이것은 또한 저작권의 양도이고 마찬가지로 서명된 계약서가 필요하다. 이 규칙은 첫 저작자에 의한 이전에도 제한되지 않고 저작권의 어떠한 이전에도 적용된다.
c. 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은 저작권의 이전이고 유효하기 위해서 서명된 계약서가 필요하다. “저작권의 이전”의 정의는 설령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더라도 (12월 동안 잡지에 출판할 수 있는 제한과 같은) 배타적인 권리의 이전을 명백하게 포함한다.
d. 시집에 Sonnet를 발췌 인쇄할 수 있는 인가는 저작권의 이전이 아니다. 오히려 유효하기 위해 계약서를 요하지 않는 비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이다. Potaster는 다른 누구에게 마찬가지로 시집에 Sonnet를 실을 수 있는 인가를 줄 수 있으므로 인가는 비배타적이다. 만약 Potaster가 출판할 수 있는 인가를 주었고 Potaster가 다른 사람에게 같은 것을 인가해 줄 수 없다는데 동의했다면 그것은 배타적이다. 다른 말로 이용허락권이 만약 계쟁 중인 권리로부터 다른 사람을 배제한다면 배타적이다.
e. 여기서는 저작권이 아닌 원고의 매매가 있었다. 원고의 매매는 저작권의 이전이 아니다. 원고의 매매는 저작권과 관련한 거래가 아니라 단지 물건의 매매이다. 그러므로 저작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계약법이 서명된 계약서를 요하는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세계 저작권 조약하에서는 만약 대금이 지불되면 계약서는 계약의 효력을 위해 요구되지 않는다.)
f. 저작권을 담보로 설정하는 것은 “저작권의 담보계약”으로써 “저작권의 이전”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서명된 계약서는 유효하기 위해 필요하다.
g. 이것은 단지 서명된 계약서를 요하지 않는 비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이다. 주로 그것은 인쇄를 위한 계약이나 또한 위반하지 않는다면 Publisher가 복제할 수 있도록 인가하는 이용허락권이다.
h. 이 인가는 배타적이지 않고 따라서 서명된 계약서를 요하지 않는다. 물론 Condi는 여전히 Ringo가 합의한 것을 증명하여야만 할 수 있고 따라서 서명된 계약서는 좋은 방법이다.

5. Sign-off. Newfie Museum은 Artist로부터 그림을 매수한다. Newfie는 Artist에게 지급가능한 수표를 발행하였다. 수표의 뒷면에 “이것에 서명함으로써 당신은 그림에 대한 권리가 Newfie에게 속함을 승인한다”라고 쓰여있었다. Artist는 수표의 뒷면에 서명하고 그의 통장에 입금하였다. Newfie는 지금 그림의 저작권 (예를 들어 잡지에 그림 복제본을 출판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포함하여) 을 보유하고 있는가?

-Newfie는 아마 충분히 서명된 계약서가 없다는 전제위에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사례는 실제로 계약법 문제이고 당사자들의 계약서 해석 문제이다. 저작권의 계약증서 또는 양도규약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만약 수표에 “이것에 서명함으로써 당신은 그림의 저작권이 Newfie에게 양도됨을 승인한다” 라고 쓰여있고 저작자가 그것에 서명한다면 충분했다. 그러나 계약증서 또는 규약은 저작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당사자 의사를 반영해야만 한다. “그림에 대한 권리들” 은 명백하게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림의 저작권에 관련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법원은 아마도 그것을 저작권 양도의 계약증서 또는 규약이라고 간주하지 않을 것이다. Compare Playboy Enters. v. Dumas, 53 F.3d 549 (2d Cir.1995).

6. Hypothecation situation. Bank는 Houston의 새로운 만화영화에 투자를 약속한다. 당사자들은 Houston이 Bank에게 모든 그의 “설비, 계좌, 현재 소유하거나 나중에 취득할 통상의 무형자산”에서 담보이율을 제공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에 서명한다. “통상의 무형자산”의 법적 정의는 저작권을 포함한다. Houston은 그 결과로서 Bank가 Houston에 의해 저술된 영화와 시나리오의 저작권에서 담보이율을 가진다는 것을 부인한다. 은행은 “나는 대출을 위한 담보로써 이것에 의하여 저작권을 양도한다” 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특별히 저작권을 관계시키는 개별적인 저작권 양도를 필요로 한다고 Houston은
주장한다. 저작권은 대출을 위한 담보인가?

-저작권은 대출을 위한 담보이다. 담보로서의 저작권의 이용은 저작권의 이전이다. (“담보계약”은 “저작권 양도”의 범위에 포함된다) 거래는 서명된 계약서를 요구한다. 그러나 법규는 어떤 특별한 용어의 사용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주장된 권리의 특별한 수여를 나타내는 충분한 계약서가 필요하다. 만약 당사자들이 저작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통상 이해되는 용어(“일반적인 무형자산”) 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아마 충분할 것이다. 이 사례는 당사자들의 계약서가 너무 막연하여 주장된 권리가 양도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다.

7. E-writing? Shiva는 Russ의 새로운 연극대본, Motion To Remove Film From Pile With Forklift, 교활한 채권자와 무정한 채무자의 대하소설을 읽는다. Shiva는 Russ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그녀의 연극단이 저작물을 공명정대하게 상연하리라 Russ에게 약속하며 ( 그리고 그에게 연극표 판매액의 25%를 준다.) Illinois에서 연극을 상연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요구한다. Russ는 “합의한다” 고 답메일을 보냈다. 연극은 Peoria에서 개막하여 앵콜요청을 받고 매진되었다. Shiva는 Chicago의 공연을 위해 협의할 때처럼 Russ가 Chicago회사, Steppenwolf에 의한 재상연을 인가했다고 생각한다. Shiva가 소송하겠다고 할 때 Russ는 그가 유효성을 위해 요구되는 서명된 계약서에 인가했음을 부인한다. Shiva는 이메일을 복사하여 보기를 제안한다. Shiva는 더 나아가 그녀와 Russ의 컴퓨터에 저장된 이메일과 명백한 형식으로 저작물을 결정하기에 더 충분한 가능한 다른 것을 지적한다. 그녀는 만약 (그것들을 저작자의 “계약서”로 취급하는) 규약을 충족한다면 제 204조에 충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성공할까?

-사례는 배타적 이용허락권 주장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Russ에 의해 서명된 계약서가 있어야만 한다. 문제는 이메일이 충분한가이다. Shiva의 이메일은 명백하게 배타적인 이용허락권 (연극표 판매액의 25%와 교환으로 Illinois에서 연극을 공연하는 배타적인 권리)의 용어로 구성되어 있다. Russ의 이메일은 명백한 승낙 (“합의한다”)을 나타낸다. 이메일은 제 204조의 목적을 위한 “계약서”인가? 그리고 Russ는 그것을 “서명”했는가? 저작권법규는 계약서를 한정하지 않는다. 조항이 1976년도에 시행됐을 때 이메일은 널리 이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연방 E-Sign법규는 “기호,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된 다른 기록은 그것이 전기적 형식이므로 독자적으로 법적 효력, 유효성, 집행가능성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이메일이 그 외에는 제 204조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것이 전자적 형식이라는 사실이 효력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8. Invitation withdrawn. Fitz's Guide to Linux의 저작권 페이지에서 “Linux에 관한 용어가 널리 퍼지기 위해서 저작자는 그 결과 누구에게나 이 책의 내용을 재출판할 수 있는 인가를 준다” 고 서술하고 있다. Fitz는 구두로 출판업자에게 그 문구를 넣을 것을 지시하였으나 계약서로 하지는 아니하였다. Thusi는 Fitz의 말을 그대로 믿고 책을 복제하여 몇 천권을 인쇄하고 매매한다. Fitz는 Thusi가 그의 아량으로 이익을 얻는데 격분하여 Thusi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다. Fitz는 그것이 자신에 의해 서명되지 않았으므로 인가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인가는 서명될 필요가 없었다. Fitz는 “누구나 이 책의 내용을 재출판할 수 있는 인가”를 주었다. 그는 누구에게 배타적 권리를 주지 않았으므로 그것은 서명된 계약서를 요하지 않는 비배타적 이용허락권이었다. 그러므로 유효하다.

9. Policy. Foraste는 다양한 Brown출판에 사용되는 사진을 찍는 Brown University를 위한 사진사이다. Brown은 저작권 방침을 채택했다:

소유:일반적인 근거에 의하면 University관련 의무와 행동의 수행으로부터 발생한 저작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산의 소유권은 저작자 또는 창작자에게 속할 것이라는 것이 University의 입장이다. 그것은 저서, 예술작품, 소프트웨어 기타 등등에 적용된다.

Foraste가 Brown에서의 일을 그만두고 그는 그가 찍은 모든 사진들의 저작권을 주장한다. 대학의 방침은 그에게 저작권을 양도하기에 충분한가?

-법원은 방침이 Foraste에게 저작권을 이전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것은 단지 일반적인 방침이고 언급된 특별한 저작물들은 저서, 예술작품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Foraste에 의해 찍힌 카탈로그 사진과는 많이 다르므로 방침은 어느 권리가 이전되는지를 특별히 나타낼 만큼 충분하게 명백하지 않다. See Foraste v Brown Univ. 290F. Supp. 2d 234, 236(D.R.I. 2003) 그것은 제 204조의 조건을 충족시킬 필수적인 전문성을 결여하였다.
대체로 대학 저작권 방침에 관해서 볼 때 피고용인을 위한 또 다른 문제는 서명의 요구일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방침이 교수진의 투표에 의해서 또는 피고용인 참고서의 발췌에 의해 채택되었다면 대학에 의한 실제적인 서명이 없다. 오히려 피고용인은 대학에 의해 서명된 계약서를 찾을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언급된 피용인 참고서를 포함하는 고용계약과 같은) 조심성있는 피고용인은 고용계약의 계약서에 그것이 쓰여지게 할 수 있다.

10. Implied exclusive license? Freelancer는 구두로 Auteur의 장편영화를 위해 몇몇 야생생물 장면을 촬영하기로 합의한다. Freelancer는 Alaska에서 캠핑하고 디지털 비디오를 촬영하면서 2주를 보내고 몇몇의 굉장한 장면을 가지고 돌아온다. 10만 달러와 교환으로 Freelancer는 Auteur영화에 포함시킬 최고장면을 담은 몇몇의 저장 디스크들을 건넨다. Auteur는 몇 달후에 Freelancer의 허가로 같은 영상이 경쟁영화에 사용된 것을 알고 분개한다. Auteur는 영화에 장면을 사용할 배타적인 권리의 내포된 이전으로 보편적인 대금을 치루었다고 주장한다. 내포된 배타적 인허권이 있는가?

-Auteur는 내포된 배타적 이용허락권을 갖지 못한다. Cf. Effects Associates v. Cohen, 908 F.2d 555, 557(9th Cir.1990). 저작권이 이전(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을 포함한)이 유효하기 위해서 서명된 계약서에 의해 명시되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이전은 당사자들의 행위로부터 내포되어 질 수 없다. 비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은 문서화 될 필요가 없고, 그러므로 법원은 행위로부터 비배타적 이용허락권을 도출할 수 있다. 만약 Auteur가 장면을 이용하였다면 법원은 그러한 상황하에서 Auteur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내포된 이용허락권을 받았으므로 Auteur는 위반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내포된 이용허락권은 배타적이지 않을 것이다.

11. Hidden masterpiece. Taeto는 환상적인 타투를 개발하여 Becket의 팔뚝에 설표범의 그림을 새겨준다. Becket은 만족하여 합의된 대금 400달러를 준다. Taeto는 Becket에게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그림을 가지지 않도록 하세요. 나는 그 타투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Taeto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가? Becket은 친구와 가족이 위반하지 않도록 카메라로 찍으려할 때 가려야만 하는가?

-이 사례는 계약서의 요구와 상호작용하는 몇몇 다른 규칙들을 알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Taeto는 저작권을 가진다. 타투는 고용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당사자들은 소유권을 정하지 않아 Taeto가 저작자이고 저작권자이다.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위해 저작물을 창조하였으나 저작권을 보유하는 경우 법원은 고용한 당사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내포된 이용허락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Becket은 타투를 새기고 있기 위해 Taeto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첫 판매원칙(책에서 나중에 논해짐)에 의하면 그는 법적으로 타투의 소유자이므로 저작물을 공연히 전시할 수 있다. 오히려 그는 다른 사람들이 타투의 사진을 찍을 경우 위반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할 수 있다. 법원은 Taeto가 사진(전형적인 가족사진 또는 새로운 사진같은)을 위한 내포된 이용허락권을 주었다고 결정할 수 있다. 만약 당사자들이 타투를 하기전에 타투에 대한 가능한 이용들에 대해 논의하였다면 가장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쟁점은 공정한 이용 또는 작은 위반(둘 다 책에서 나중에 논해짐)으로서의 그러한 원칙들하에서 언급될 수 있다. 그러한 쟁점의 논의를 위해 See Thomas F. Cotter&Angela M. Mirabole, Written on the Bod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attoos, Makeup, and Other Body Art, 10 U.C.L.A. Ent. L. Rev. 97 (2003)

12. Who owns Bob the Tomato? Lyrick Studios와 Big Idea Productions는 Bob the Tomato와 Larry the Cucumber의 특징을 그린 연속만화 Big Idea의 Veggie Tales의 비디오 배포량에 관해 협상한다. 당사자들은 합의된 용어와 여전히 논의 중인 용어들을 적은 팩스들을 교환한다. 그들은 Lyrick이 Veggie Tales 배포의 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구두합의를 한다. Lyrick은 관계가 악화될 때까지 얼마동안 Veggie Tales를 배포한다. Big Idea는 다른 배포자에게 인계를 허가하고 그래서 Lyrick은 배타적 이용허락권 동의 위반으로 고소한다. 집행가능한 합의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Lyrick은 허가없이 Veggie Tales를 배포할 수 있는가?

-만약 이것이 계약 사례라면 당사자들이 구두 합의를 하고 일정 기간동안 그것이 이행된 집행가능한 계약일 것이다. 그러나 연방 저작권법은 배타적인 이용허락권(또는 저작권의 다른 이전)이 유효하기 위해서 서명된 계약서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Lyrick은 집행가능한 배타적인 인허권 합의를 하지 않았다. See Lyrick Studios, Inc. v. Big Idea Prods., 420 F. 3d 388 (5th Cir. 2005).
그러므로 Lyrick은 합의를 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 논점으로 Lyrick은 비인가된 배포에 대해 책임을 져야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구두 계약과 행위로부터 법원은 Veggie Tales를 배포할 수 있는 내포된 비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을 찾을 것이다.


등록(Recordation)

저작소유권의 양도와 저작권에 부속된 다른 문서들은 미국 저작권 협회(Copyright Office)에 등록되어질 수 있다.(반드시는 아님)- 17 U.S.C. §205. Electra가 자기가 작곡한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자. 그녀는 저작권을 팔수도 있고, 혹은 영화에 그녀의 노래 사용에 대해 허락을 해줄 수도 있고, 혹은 대출에 대한 담보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저작권에 귀속된 다른 문서에 대해 서명할 수도 있다. 어떤 문서들도 저작권 협회에 등록이 될 수 있다.
등록을 통해 직접적인 이익을 보는 사람은 Electra가 아니라 양도를 받은 사람(양수인)이다. 문서에 등록을 함으로써 양도 받은 사람은 Electra에 의해 차후의 상반되는 양도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만약 Electra가 Jimi에게 그녀의 기타를 판다고 한다면, Eric에게 동일한 기타를 다시 판매를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 것이다. Jimi가 현재 기타를 소유하고 있기에, Electra는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녀가 그녀의 저작권을 팔았다면, 무형의 권리 이전에 단순히 동의를 한 것이기에 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구속력은 전혀 없다. 그래서 만약 Jimi가 그것에 대해 대금을 지불하였다면, 그녀는 그것에 대해 Eric에게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등록(Recordation) 은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제공되어 지는 메카니즘이다. 등록은 그 저작물이 기입되었고, 서류가 관련된 저작권에 대해 다른 것으로 인정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포함된 사실에 대한 추정적인 통지를 표시하고, 공개할 수가 있다. 17 U.S.C. §205(c)
두개의 상충되는 양도가 발생하면, 만약 실행 첫달안에 등록이 되면, 첫 번째 양도 받은자가 우선권을 가진다. (외국에서의 실행은 2달). 반면에 만약 양수인이 등록하지 않고 신뢰로 취하였다면, 먼저 등록한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17 U.S.C. §205(d) 그래서 만약 Jimi가 Electra의 저작권을 사고, 적절히 양도 계약을 등록하면, Jimi가 Eric이나 차후 양도자에 대해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반대로, 만약 저작자가 그의 저작권을 두 번이나 팔면, 만약 두 번째 사람이 먼저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저작권의 양도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등록하는데 있어 신중해야 하고 결국 차후의 다른 요구자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매수자는 또한 등록을 확인하는 데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양수인은 등록을 먼저 하는 조건에서만 우선권을 취할 수 있고, 양도 1개월안에(외국은 양도 2개월안) 등록을 해야한다. 그래서 매수인들은 선행이전이 등록되어진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조사와 등록에 대한 지불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주의깊은 양수인은 양도 1개월안에 다른 양수인과 등록되어진 것이 없다고 충분히 확신하고 기다린 이후에 등록을 할 수 있었다.


담보로써의 저작권

한가지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다. 한 소프트 웨어 회사는 대출를 위한 담보를 그의 소프트 웨어의 저작권에 설정할 수 있다. 작곡가도 대출를 위한 담보로 그의 노래의 저작권을 사용할 수도 있다. 만약 채권자가 담보로서 저작권에 관심을 보인다면, 그녀는 그녀의 담보권이 완벽하기를 바랄 것이다. 완벽하지 못한 담보권은 만약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혹은 다른 채권자가 먼저 실행을 한다면 실익이 없기 쉽다. 저작권에 관한 담보권이 주 U.C.C.협회(개인적인 소유권의 많은 유형을 위한 것과 마찬가지로)나, 미국 저작권에 등록됨으로써 완벽한지 여부는 매우 불안정하다. 문제는 저작권에 관련된 등록 서류들의 연방 시스템이 담보권 등록에 대한 주 시스템에 우선권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최소한 한 법원은 만약 저작권이 등록이 되었을때, 저작권 협회에 반드시 기입을 해야 하고 만약 등록되지 않는 저작권은 주 U.C.C. 협회에 기입을 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연방의 기입 요구는 오히려 독립 U.C.C. 기입보다 효율적이지 못하다. 채권자는 반드시 채무자가 소유한 각각의 저작권에 대해 제출을 해야한다. 만약 채무자가 많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출판사나, 음반회사같은) 그것은 엄청난 기입을 의미할 수 있다. 반대로, 연방 법규가 등록 이익을 위한 시스템과 우선권에 대한 통제 규칙을 제공하는 곳에서 연방이 저마다의 우선권의 해결과 채권자의 요구의 등록을 위한 주 시스템에 우선하는 것은 좋은 논쟁이 꺼리이다.
법규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신중한 채권자는 단순히 둘 다에 제출을 할 수 있다. 두 협회에 제출하는데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없다. 그리고 제출 가격도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래서 명확성의 부족은 담보로써 사용되어지는 저작권의 장애물보다 신중하지 못한 채권자에게 더 큰 함정이 될 수 있다.


사례와 설명

1. Stake your claim. 저작자는 그녀의 훌륭한 소설을 집필하고, 그녀의 저작권을 등록했다. 그녀는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 100만불에 그녀의 저작권을 양도했다. 일년 후 작가는 Studio와 계약을 했고, 책으로부터 영화에 배타적인 권리를 양도했다. Studio는 저작자와 출판사와의 계약을 전혀 몰랐다. Studio는 계약을 미국 저작권협회에 등록했다. 출판사는 등록을 하지 않았다. Studio는 영화를 제작하고, 전국에 개봉을 했다. 출판사는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Studio는 작가에게 구입한 저작권의 소유에 대해 주장을 했다. 출판사는 저작자가 이미 팔았기 때문에 저작권의 판권에 권한이 없음을 주장했다. 저작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 출판사 보다 먼저 Studio가 먼저 등록을 했기 때문에 Studio가 우선권을 가진다. 먼저 출판사가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것은 사실이다. 출판사는 먼저 등록을 했어야만 하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저작권의 양도에 관한 추정적인 표시를 하게 된다. 출판사는 저작자에 대해 소송을 할 수 있지만 Studio에 대해선 할 수 없다.

2. File under "bogus claims." 기업은 Soft Granite라는 새로운 컴퓨터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기업은 Bolly에 20만불에 저작권을 팔게된다. Bolly는 미국 저작권 협회에 판권을 등록하지 않는다. 일년후 이 게임은 히트를 치게 되었다. 기업은 Bolly에게 20만불을 반환하면서 Bolly가 양도에 대해 등록을 하지 않았기에, 저작권이 여전히 기업에게 있다고 주장을 했다. 저작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 두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면, 저작권은 Bolly에게 있다. 등록은 저작소유권에 대한 유효한 양도의 필수 사항은 아니다. 오히려, 등록은 차후 구입자에 대한 소송에 대해 보호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여기서, 차후의 선의의 매수인은 없다. 이 논쟁은 매도인과 매수인에 관한 것이다. 매도인은 그들의 유효한 계약에 구속된다.

3. Security. 은행은 100만불을 Music Licensing에게 대출하는데, 5000곡 대한 등록된 저작권을 담보로 설정할 것이다. 은행은 Music Licensing에 의해 소유된 모든 저작권을 담보로 한 UCC-1 의견서를 기입한다. 은행은 주 U.C.C.협회에 기입하는데 30불의 수수료를 지급할 것이다. 은행 변호사는 명확하지 않는 법령 때문에 저작권 협회에도 기입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학식에 의하면 5000곡에 대한 파일링 수수료는 만불이 넘을 것이다. 그래서 은행은 거부를 했다. 만약 은행이 저작권 협회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가?

- 주 U.C.C.협회 또는 연방 저작권협회에 기입한 담보권이 완벽한지는 불명확하다. 저작권 협회에 기입하지 않은 은행의 위험은 완벽한 담보권을 가지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만약 법원이 등록된 저작권을 위해 연방 시스템에 기입을 요하는 법령을 따른다면) 만약 Music Licensing이 다른 대출에 담보로 저작권을 사용한다면(혹은 단순히 저작권만 매도한다면), 은행은 두 번째로 될 것이다. 게다가, 만약 Music Licensing이 파산한다면, 은행의 담보권이 없어질 것이다. 이것은 고려해야될 위험이다.

작가에 의해 부여된 이용허락과 양도 해지에 관한 권리

1976년 저작권 법령은 저작권의 이용허락 혹은 이전 양도의 해지에 관한 두가지 법령을 만들었다. 이 두가지 해지 권리는, 제304조과 제203조,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다. 제304조는 이 이슈와 관련이 있다. 1966년 저작자는 출판사에 저작권을 팔았다. 그 저작권은 1980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1976년 의회는 저작권의 기간은 19년을 연기시켰다. (1998년에는 20년 기간연장) 출판사는 39년의 계약외의 기간을 벌 수 있을까 혹은 저작자가 가져올 수 있을까? 제203조는 매우 다른 이슈와 관련이 있다. 1986년 어려운 저작자는 그녀의 첫 번재 소설의 원고를 출판사에게 몇 달의 집세와 식료품에 팔았다. 그 소설은 크게 히트를 했다. 35년후에, 이 소설은 여전히 베스트 셀러이고, 영화와 속편으로 나온다. 저작자는 그 권리를 다시 찾을 수 있는가? 의회는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 저작자 편을 들었다. 저작권의 이전과 이용허락권은 자동적으로 해지되지 않는다. 다만, 몇몇 예에서는 저작자가 이전의 해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저작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의 권리 이행을 하지 못함으로써 저작자가 해지의 권리를 잃을 수도 있다.
1976년 법령에서, 의회는 잠재적인 저작권의 기간을 56년에서 75년으로 효과적으로 변화시키면서 현존하는 저작권의 기간을 19년으로 연장하였다, 1978년 전의 해지의 법령은 19년 저작권의 기간 연장의 혜택을 저작자에게 주었다. 오히려 양수인이 별도의 19년의 혜택을 받았다. 1998년 저작권의 기한이 20년이 더 연기되면서 현재 법령은 저작자에게 해지권을 역시 그 기간 동안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제203조의 해지 권리는 1977년 후의 허가에 적용된다. 이 법령은 저작자에게 35년 후의 해지 허가를 허락한다. 제203조는 다소 온정주의적이다. 이것은 저작권을 팔수 있는 저작자의 능력을 제한한다. 오히려, 이것은 35년까지의 권리 양도를 제한한다. 자신의 작품을 판 배고픈 작가나 소설가들은 35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1977년후부터는 저작자는 저작권을 팔 수 없다. 단지 35년후에 다음 저작권을 팔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두개의 제304조와 제203조는 예상치 못한 이익을 발생할 수 있다. 1978년전의 당사자들은 저작권의 그 다음 연장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1977년 이후의 저작권 거래는 당사자들에게 35년후에 그들의 저작권이 가치가 있을 지를 생각할 실익이 적다. 많은 저작물은 오랫동안 가치를 지속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개의 해지 권리는 저작자에게 예상치 못한 가치를 제공한다. 일부 미국저작권법에 경제적 기초를 둔 법령은 일반적으로 상반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자산을 매수한 사람은 대게 가격의 예상치 못한 상승에 이익을 얻는다. 만약 부동산 혹은 주식가격이 오르면 주주들이나 소유주들이 전에 팔았던 사람과 이익을 나누지 않는다. 오히려, 해지 규정은 저작권의 자연권적 관점에 더 조화를 이룬다. 실제로, droite de suite(부수하는 권리)로 알려진 저작 인격권(moral right) 와 상당히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만약 예술작품이 팔리면, 수십년간 저작자가 소유하지 않더라도, 원래의 저작자는 그 가격에 대한 분배를 받을 수 있다.


제304조 해지(1978년 1월 이전에 만들어진 허가)

1978년 전에는 저작권의 기간은 56년이었다. 최초 28년과 28년의 갱신기간이다. 1976년의 법령이 갱신기간을 19년 더 연장하였다. 1998년 의회는 또 20년을 추가했다. 1978년 이전의 저작권하의 저작물은 현재 95년을 가지고 있다. 최초의 28년과 갱신기간 67년을 가지고 있다. 만약 단순히 39년 갱신 기한이 저작권의 기간에 더해졌더라면, 양수인에게 확실히 이득이 되었을 것이다. 제304조는 저작자(혹은 상속인)에게 양도의 해지를 통해 별도의 39년 혜택을 주도록 허락하는 메카니즘을 제공한다.
저작자(혹은 새로운 수익자)에 의해 1978년 이전에 만들어진 양도는 특정조건에서는 해지가 가능할 수 있다. 고용에 의해 만들어진 저작물과 유언에 의한 양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지권은 저작자에 의해서 행사될 수 있고, 만약 저작자가 사망한다면, 상속l인에 의해서 행사될 수 있다. 양수인 혹은 그의 상속자에게 해지 효력 발생 날짜가 명시된 서면 통지가 되어야 한다. 통지의 복제본은 효력발생일 전에 저작권협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양도는 원 56년의 전체 기한이 지나고 5년 안에 해지가 될 수 있다. 만약 저작자가 데드라인을 놓치면, 75년 지나 5년 안에 해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1976년 법령) 특별법은 공동 저작자 그리고 죽은 저작자의 지정된 상속인이 있는 해지 같은 우발적 경우를 통제한다.
해지의 결과는 저작권이 저작자에게로(혹은 새로운 수혜자) 귀속된다. 이 법령은 양수인이 몇몇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지속토록 허가한다. 계약의 해지전에 양도의 권한하에서 준비된 2차적 저작물은 해지 후에도 양도 조건하에서 계속 허용될 수 있다. 17 U.S.C. §304(c)(6)(A). 만약 작곡가가 노래에 대한 저작권 양도의 해지를 하더라도, 음반 회사는 노래를 구체화한 녹음소리와 같은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계속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것은 단지 양도의 제약 안에서만 가능하다. 만약 양도측에서 로얄티를 요구한다면, 그에 따른 의무는 계속 이어진다. Cf Mills Music v. Snyder, 469 U.S. 153(U.S. 1985) 게다가, 양수인이 존재하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해 계속 이용할 수 있을 지라도, 해지후의 다른 2차적 저작물을 마련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음반회사는 노래의 다른 새로운 버전을 만들 수 없다. 해지의 권리는 포기되어지지 않는다. “양도의 해지는 유언을 만들거나 미래의 양도를 만드는 계약을 포함한 어떤 상반된 약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할 것이다.
17 U.S.C. §304(c)(5)


제203조 해지(1978년 1월 이후의 양도)

제203조의 해지 법령은 완전한 이전의 허가보다는 많은 이전들을 35년으로 제한하는 효력를 가지고 있다. 저작자가 저작권의 일부 혹은 전체의 양도 혹은 이용허락권의, 배타적 혹은 비배타적인 수여를 해지할 수 있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17 U.S.C. §203. 해지의 권리는 고용에 의해 만들어진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03조에서는 양도 날짜로부터 35년 후 5년기간 안에서만 가능 할 수 있다. 양수인이나 상속인에게 특정 기간 제한안에 서면 통지가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통지의 복제본이 미국 저작권 협회에 등록되어야만 한다. 해지의 결과는 양도의 모든 권리는 저작자에게 (상속인 혹은 유산)에 귀속이 된다. 양수인은 양도 계약에 따라 2차적 저작물에 대해 계속 이용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는 권리를 가질 수가 없다.
해지의 권리는 포기되어지지 않는다. “양도의 해지는 유언을 만들거나 미래의 양도를 만드는 계약을 포함한 어떤 상반된 약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할 것이다. 17 U.S.C §203(a)(5) 이것은 제203조의 해지 권리의 보호적인 형태로 지속이 된다. 이 권리들은 35년 이상 저작권의 판매를 막는 것이다. 만약 저작자가 해지 권리를 포기한다면, 구입자는 당연히 계약서에 포기 문구를 포함할 수 있다.
저자가 2001년에 어린이 소설을 쓰고, 2002년 1월 1일에 Megacorp에 저작권을 양도했다. 이 책은 영속하는 상업적 성공을 거뒀다. 몇십년 동안, Megacorp는 엄청난 수를 매년 팔았다. Megacorp는 영화에도 성공을 거두고, 이 영화는 오랫동안 성공세를 가졌다. 저자는 (상속인 혹은 재산)은 2037년 1월 1일부터 5년동안 언제든지 저작권의 양도를 해지할 수 있다. (저작권 발생시점부터가 아니라 양도기간으로부터 35년부터) 만약 저자가 출판권의 이용허락권같은 보다 덜한 양도를 만들었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녀는 최소 2년전에 통지를 해야하고, 효력발생을 위해 해지의 복제를 등록해야한다.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갈 수 있다. 그 저작자는 이제야 책을 팔 수 있고, 다른 영화를 만들 수 있다. 저작자는 Megacorp이 제작한 영화에 대한 저작권은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영화를 계속 상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Megacorp은 책으로부터 나온 2차적 저작물인 다른 영화를 만들 수가 없다 만약 저작자가 양도를 해지하지 않았다면, Megacorp는 전체 기간동안 저작권의 소유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다.(70년 이상) 만약 저자가 Megacorp의 직원으로 글을 썼었더라면, 해지에 대한 권리는 전혀 없을 것이다. 해지의 권리는 고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에 의해 만들어진 저작물이면, 저작권은 고용주 즉 Megacorp에게로 간다. Megacorp와 저작자 누구도 해지의 권리를 갖지 않는다. 저작자는 35년후에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비슷하게도, 만약 Megacorp가 저작권을 매도했다면,(혹은 이용허락권의 수여) Megacorp는 해지의 권리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사례와 설명

1. Yo-yo. 1946년, Hermana는 ‘Hesse’라는 사랑의 노래를 작곡했다. 그녀는 1946년 발표했다. 1950년 Robert 레코드사에 저작권을 팔았다. (Robert는 추후 재계약 권리를 확보했다.) 2006년 ‘Hesse’는 여전히 인기가 좋다. 로버트 레코드사는 노래의 과거 레코딩에서 로얄티를 받고 있다. 또한 레코드사는 Hermanan의 원곡 편곡을 포함한 음악 각각의 판매에서도 로얄티를 받고 있다. Hermana은 그녀가 저작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로얄티의 권리 또한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해 하였다. 그럴 수 있을까?

- 양도는 1978년 전에 만들어 졌기 때문에 제304조(c)가 통용된다. Hermana는 56년이 지난 5년안에 해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산점은 저작권이 발생한 날이고 양도의 날이 아니다. 1946년에서 56년을 더하면 2002년이 된다. 그리고 2007년이 5년의 마지막 연도가 된다. 그러므로 Hermana는 양도를 2006년에 파기할 수 있다.
해지는 그녀에게 저작권을 돌려줄 것이나 로버트 레코드는 양도의 조건아래 2차적 저작물을 계속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소리녹음에 대한 로얄티는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이다. Mills Music과는 다르게. 그 계약은 Hermana에게 수수료(이익 etc)를 지불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원곡에 대한 편곡에 대한 것은 2차적 저작물이 아니기에 권리는 없다.

2. Back story. 1930년 프리랜서 작가가 영화각본 ‘Nothing New in the West'(서부전선이상무)를 썼다. 그리고 영화사에 팔았다. 1930년에 상영된 영화는 히트를 쳤다. 그 저작자는 다시 영화가 상영하는데 줄거리가 다시 만들어 지고 있다고 들었다. 그 저작자는 그의 권리는 무엇인지 알고 싶다.

- 1978년 이전의 양도이기에 제304조(c)가 적용된다. 프리랜서는 저작권 발생의 56년의 시작과 더불어 5년동안 해지의 권리를 가진다. 1930년에서 56년을 더하면 1986년이 된다. 마지막은 1991년이 된다. 프리랜서는 해지의 기회를 놓쳤다. 그러나 304조(d)는 두 번째 기회를 주기에 75년 후 5년간 해지의 권리를 가진다. 그것은 1930년에서 75년을 더하면 2005년이 된다. 그래서 2010년까지 해지를 할 수 있다. 해지에서 프리랜서는 저작권을 가져올 수 있으나, 영화사는 양도의 조건 아래에서 2차적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영화를 계속 상영할 수 있다.

3. Go ahead and take it back. 1955년 Terra는 그녀의 연극 ‘Earth Day'를 Green Productions에 저작권을 팔았다. 이 계약에는 Terra는 작품에서 얻어지는 Green의 수익의 50%를 받기로 되어 있다. Green은 Globla Crossing이라는 대박 영화의 제작을 포함하여,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었다. Terra는 최근 양도를 해지했다. 제304조에 맞추어서. Green은 Terra에게 “저작권은 돌려준다. 그러나 법령이 우리에게 2차적 저작물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는 Global Crossing을 계속 상영할 것이다. 돈을 더 벌 수 있는 후속편도 만들 것이다. 그리고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50%를 줄 수가 없다”라고 했다. Terra는 그들의 부탁을 들어줬나요?

- Terra 는 부탁을 한 것이 아니다. 해지 후에, 수혜자는 2차적 저작물을 계속 이용하지만 단지 양도의 조건아래서이다. 여기에, 그 조건은 Terra에게 50%를 지불하는 것이다. Green은 영화를 계속 할 수 있으나 Terra에게 로얄티를 지불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더욱이 계약이 파기되면, 책을 바탕으로 더 이상의 다른 영화는 제작할 수 없다.

4. Where there's a will. W.W. 는 1939년 첫 번째 시집을 출간했다. 그는 1967년 그의 저작권을 갱신했다. 1974년 그는 죽었다. 그의 유언에서 그는 그의 저작권을 Poetry Magazine에게 남겼다. 1995년 W.W의 자손들은 해지의 권리가 적용되는 시기임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저작권 출판으로부터 56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Poetry Magazine에 저작권의 양도 해지를 통보했다. 가능한가? 만약 W.W가 살아서 Poetry Magazine에게 자선 선물로서 저작권을 주었더라면 그 결과는 달라졌을 것인가?

- 해지의 권리는 유언에 의한 양도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W.W.의 자손들은 파기할 수 없다. 만약 그가 살아 있는 동안의 선물이었다면, 양도의 해지가 가능했을 수 있다.

5. Home is where the art is. 2006년 배고픈 예술가는 ‘Goth with the Twin'의 제목을 건 그림의 판권을 Investor에게 팔았다. 그들의 계약서에는 그림 소유권과 저작권의 양도는“ 영구적이고, 취소할 수 없고,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재산법과 저작권법하의 모든 권리 또는 저작물의 미래의 모든 권리에 적용된다.”그리고 Investor는 계약에 관해 대금을 지불했다.
Investor는 지역 박물관에 그림을 걸었다. 수년동안 Investor는 다양한 사용에 대한 저작권 이용허락권을 통해 많은 돈을 벌었다. 그 이미지는 포스터, 커피 컵, 바람 마개에 나타났다. Investor는 또한 “Goth Triplets”라는 작품의 채택을 위해 직원도 고용을 했다. Investor는 “Goth Quadruplets”의 시작과 함께 몇몇 그림 작품을 계획했다.
35년후에 배고픈 예술가는 Investor에게 문서 통지를 보냈고, 해지의 권리를 실행하였다. 그 통지에서 Investor에게 요구한 것은
• 저작권의 보유자의 배타적인 권리 실행의 중지
• 그림을 다시 돌려주기
• 저작권의 이용허락권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의 이전
• Goth Triplets작업 중단과 이전
• Goth Quadruplets의 준비 중단

위에서 어느 것이 예술가가 합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 만약 예술가가 그림과 저작권을 팔았던 Artsy Facts의 종업원으로 일을 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까?

- 예술가가 Investor에게 영원히 저작권을 매도하는 것에 합의했을 지라도, 35년이 지난 후 해지를 할 수가 있다. 해지의 권리는 포기되어 질 수 없다.
질문은 해지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에 있다. 해지는 저작자에게 모든 권리가 귀속되게 한다. 한 가지 예외는 양도에 준해서 2차적 저작물은 계속 이용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서, 요구의 단지 일부만 해지의 권리에 의해서 보장받는다. Investor는 저작권 보유권 실행을 중단해야한다. 왜냐하면 저작권이 저작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예외는 Goth Triplets에게만 적용이 된다. Investor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해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지만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인 Goth Quadruplets는 준비할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 해지권은 단순히 저작권의 복귀만 야기한다. 해지 전의 저작물의 이용에는 소급적으로 적용이 되고, 물질적 복제에 대한 소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Investor는 예술가에게 작품을 돌려줄 필요는 없고, 번 돈도 돌려 줄 필요가 없다.


저작권과 계약해석

저작권 법령을 넘어서, 저작권은 Common law와 계약에 원리에 의해 지배된다.(만일 그러한 주법의 규칙이 주법의 학설과 우선권의 장에서 논의되듯 특별법이나 저작권 법령의 일반정책에 의해 우선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저작권 합의의 효력과 집행 가능성 결정에서, 법원은 반드시 법규의 규칙과 계약 혹은 재산법의 모든 적용 가능한 규칙 둘 다 고려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산법은 만약 특별한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양도의 유효성을 규율하게 될 것이다.
계약법은 종종 적용된다. 이용허락권 합의는 다른 합의들과 같이 종종 당사자들의 개개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기 위해 해석이 되어 지곤 한다. 예를 들어 저작권자는 허가가 시간적으로 제한되는지 아닌지에 대해 명확하게 함이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허가를 할 수 있다. 법원은 양도되는 권리들이 어느 범위인지에 대해서 또한 판단해야 한다.
소송되어지는 많은 쟁점 중에 하나는 새로운 기술 적용에 대한 약정 해석에 있다. 그런 쟁점들은 극적저작물들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약 1900개 수여가 영화를 만드는데 적용되는지 여부, 영화필름을 배포하는 허가가 비디오 테입의 배포에 적용되는지 여부,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가 웹페이지에 게재하는 권리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포함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합의의 용어와 다른 관련된 증거에 근거를 둔 당사자들의 가능한 의도를 판단한다. 법원은 또한 몇몇 상황들에서 그것의 초안자로 부터 계약 추론하는 것과 같은 해석의 다른 규범을 적용 한다.


사례와 설명

1. A book by any other name. 1974년 성공적인 저자 Monarch는 Hidebound 출판사와 계약을 맺었다. 그 계약서에는 출판사가 소설 Scarrie의 판권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 계약서에는 게다가 “책과 다른 모든 형태와 잡지에 소설을 출판할 수 있는 제한없는 권리를 포함하여 저작자는 모든 다른 권리를 보유한다”라고 씌여있었다. 2001년까지 저작자는 픽션 배포의 새로운 형태를 채택하였다. E-book이었다. 저작자가 파는 다양한 저작물을 소비자들은 특정 가격에 다운로드 할 수 있었다. E-book은 계약서가 체결되는 1974년에는 존재 하지 않았다. 저작자는 Scarrie를 E-book을 통해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

- Hidebound는 Scarrie를 e-book에 판매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경우 저작권을 수반하더라도, 주요 쟁점은 계약법이다. 계약은 쟁점이 된 그 권리를 양도하였는가? 법원은 계약의 본래 뜻을 찾는 당사자의 의도를 결정하는데 주력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관련요소 역시 고려하고 있다. 좁은 이슈는 e-book이 당사자들이 사용한 용어로서의 책이냐 아니냐하는 것이다. 권리는 책의 형태로 출판은 좁게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권리는 Monarch에게 주어져 있다. 법원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사용한 text의 배포가 “모든 다른 권리”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것이다.

2. Debts included? Prather 권리와 제목과 이익이 포함된 저작권 모두를 양도하는 계약에 서명했다. 양도날짜 전에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저작권의 침해를 확인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 법원은 양도전의 침해를 집행할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것은 저작권 용어인 “권리, 제목, 이익 즉 계약 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그 자체의 저작소유권은 그러한 소유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본래의 권리와는 반대되는 것처럼 보인다. 유추하여보면 만약 누군가가 집을 팔았다면, 구입자는 아마 집 사기 전의 밀린 집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물론 이것은 용어의 해석에 따른 것이다. 만약 양 당사자가 명확하게 쓴다면, 이견을 줄이기 위해 법원에 갈 필요가 없을 것이다.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