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2일 일요일

제8장 수정본

8장. 형식요건: 저작권표시, 기탁 및 등록

일찍부터 형식요건은 저작자들에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가장 큰 위험은 1989년까지 간행본에 대하여 저작권표시를 요구하였다는 점이다. 만약 저작물이 저작권표시 없이 공표된다면 그 저작물은 미국내에서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상실한다(1978년까지 효력을 갖는 약간의 협소한 예외들을 조건으로, 그리고 1989년까지는 좀 더 넓은 예외들을 조건으로). 앨리 아써가 1966년에 저작권표시를 생략한 채, 그녀의 소설을 공표하였다고 가정하자. 저작권페이지에 ‘ⓒ Allie Author 1996'이라는 단순한 표시만으로도 충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앨리는 저작권표시에 대한 법적인 요구를 몰랐을 뿐이다. 그녀가 저작권표시 없이 공표하였기 때문에 앨리의 책은 공공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 그녀는 연방저작권법과 주커먼로 하에서는 그녀의 책에 관한 저작권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일련의 독점적인 권리들(간행본을 만들 권리, 개작할 권리, 공중에 배포할 권리, 공중에게 저작물을 시연하고 전시할 권리)을 갖지 못할 것이다. 그 누구라도 자유롭게 간행본을 만들고 판매할 수 있으며 그녀의 소설 구성요소를 그들의 작품에 차용할 수 있으며, 영화로도 제작할 수 있다. 1992년까지 있었던 또다른 위험은 유효기간 갱신을 위한 청원이 필요하였다는 것이다. 저작권청에 등록하는 것은 저작권의 조건이 아니었다. 그러나 1978년까지는 저작권은 28년간만 존속했고, 저작권자가 갱신을 청원하여야지만 추가로 28년간 보호받을 수 있었다. 심지어 1992년까지는 1976년 이전의 작품들까지도 전기간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갱신을 위한 청원이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갱신을 위한 청원에 실패하는 것은 많은 저작물들이 공공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형식요건은 더 이상 저작권의 조건이 아니다. 그와 같은 예전 규정들은 1923년에서 1989년 사이에 공표된 저작물이 저작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종종 규율하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1909년에서 1989년 사이에 저작권표시 없이 저작물이 공표되었다는 것은 저작권의 상실을 의미한다. 1992년까지 저작권의 온전한 기간보호를 보증하기 위하여 등록의 갱신이 요구되었다. 많은 저작물들이 그와 같은 형식요건을 이행하는데 실패하여 공공의 영역으로 넘어갔는데 특히 외국인 저작자들이나 적시에 법적조언을 받지 못한 작가들의 작품들이 공공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오늘날 저작권표시나 저작물의 등록에 실패한 저작자는 더 이상 저작권을 상실할 위험이 없다. 그러나 저작권표시, 등록, 기탁에는 많은 실제적인 장점들이 있다.

저작권표시

저작권표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세기간으로의 구분이 요점이다.
1909-1977. 12. 31. 1909년법하에서는 연방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공중에게 적절한 통지를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또는 일정한 저작물에 있어서는 등록으로). 주커먼로는 일반적으로 간행되지 아니한 저작물에도 저작권을 부여한다. 저작권(연방 또는 주)은 비록 협소한 유보조항이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처음에 저작권표시 없이 공표된 저작물들에 있어서는 상실된다.
1978. 1. 1.-1989. 2. 28. 1976년법하에서는 실체적인 형태로 작품이 고착될 때 연방저작권이 시작된다. 따라서 연방저자권법은 공표된 저작물과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 모두를 규율하였다. 저작권은 유효한 표시 없는 첫 번째 공표에서 상실되나, 이에는 넓은 유보조항이 있었다.
1989.이후 1976년법은 여전히 효력이 있는데, 국제조약에 맞추어 수정되었다. 형식요건은 저작권을 위하여 더 이상 요구되지 아니한다.

1909년과 1977년 12월 31일 사이에 공표된 저작물
1909년법이 효력이 있던 1978년 이전에는 연방저작권이, 주로 공표된 저작물에 적용되었다. 주저작권은 잠재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에도 적용될 수 있었다. 연방저작권 보호는 저작물이 처음 공표되었을 때 적법한 저작권표시를 인쇄본에 표시하였을 경우에만 일반적으로 보장되었다(일부 미공표 저작물에 대하여는 등록의 경우에만 저작권을 부여받았다). 따라서 앨리 아써는 처음으로 공표된 그녀의 소설 간행본 저작권페이지(제목 페이지의 뒷면)에 단순히 ‘ⓒ Allie Author 1996'이라는 표시만 포함시킨 경우 연방저작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만약 그녀가 그와 같은 단순한 표시 없이 또는 불완전한 표시를 한 채 공표하였다면 그것은 상실가능한 공표였다(그녀의 책은 저작권을 누리지 못하고, 그녀는 저작권을 소구할 권한을 상실한다는 의미이다).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는 미국 밖에서 적절한 저작권 표시 없이 공표한 것이 미국저작권을 상실시키느냐의 여부이다. 법원은 그 문제에 대하여 의견이 나뉘었다. 따라서 1909년과 1978년 사이에 미국에서는 공표되지 않았으나, 저작권표시 없이 미국 외에서 공표된 많은 저작물들이 미국 저작권의 보호를 상실하느냐의 문제는 확실하지 않다. 회복(아래에서 논의되는)과 오래된 외국 저작물이 상업적인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그와 같은 불확실성의 실제적인 중요성을 감소시켰다.
저작권 표시에 대한 여러 이유들이 제시되었다. 그 예로 하우스리포트 94-1476을 참조하라(1976년법에 대한 입법적인 연혁). 그 규정은 저작권자가 그녀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비교적 쉬운 방편을 취하지 않는 한 저작물을 공공의 영역으로 넘긴다. 저작권이 요구되지 않은 저작물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작권자가 그녀의 권리를 보존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저작물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권 요청의 표시는 진입금지 표지처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저작물이 저작권화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 표시는 또한 저작권 보유자를 판정하고, 따라서 잠재적인 사용자들은 허가가 필요한 시점에서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한 허가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결정할 수 있는 공표시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표시 요구는 저작자가 저작권을 요청한다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요건의 충족에 실패한 저작권자들에게 가혹한 상실을 발생시킨다. 1901년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표시의 형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저작권 상징(ⓒ, Copr. or Copyright)과 저작권 보유자의 이름. 첫 번째 공표연도는 또한 인쇄된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극저작물 등에 요구된다. 지도, 공예품, 그림, 사진, 또는 라벨과 같은 저작물에 있어서 성문법은 저작권 보유자의 이니셜 또는 다른 상징과 함께 단축된 형태를 허용한다. 책, 정기간행물, 뮤지컬 저작물과 같은 일정 타입의 저작물에 있어서는 요청되는 위치를 구체화한다. 1909년 저작권법 제20조. 그와 같은 저작물에 있어서 표지는 일반적으로 제목 페이지나 그 다음 장에 위치하여야 했다. 하나의 저작권 표시만으로 책 한 권에 충분하다. 비록 그것이 다양한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1909년법은 표시 요건 순응의 일정한 실패를 면제하여 준다. 1909년법 제21조. 저작권 보유자가 순응하려 하는 곳에서, 특별한 인쇄본 또는 인쇄본들의 규정된 표시들을 우연히 또는 과실에 의한 생략이 저작권을 무효화시키지는 않는다. 1909년법 제 21조. 그 조항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보유자는 반드시 순응을 시도하여야 한다. 그것은 요건이나 긴박한 결과를 인식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단지 상대적으로 사소한 실패는 용서한다(특별한 인쇄본 또는 인쇄본들). 게다가 저작권 보유자는 표시의 부재를 신뢰한 순수한 침해자로부터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
일반적인 논쟁 중에 하나는 저작물이 공표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다. 표시 없는 공표가 그와 같은 가혹한 상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법원은 때때로 공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찾으려고 시도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법원은 심지어 공표에 대한 다른 기준을 적용하려 하고, 저작권을 얻기 위하여(표시로 인하여 저작권을 부여하는 공표) 낮은 기준을 적용시키고 저작권을 상실시키기 위하여(표시가 없어 저작권을 상실시키는 공표) 높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결론을 도출한다. 법원이 일반적인 공표의 경우 상실을 선고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공표는 그 저작물이 공공의 구성원들에게 그들의 신분상의 고려 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무언가를 의도하였다는 것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에 선택된 동료들로부터의 언급을 위한 학문적인 논문과 같은 제한된 목적들을 위하여 선택된 사람들만이 이용하는 제한된 공표에 의해서는 상실이 되지 않는다. 공표가 일반적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원은 수령자들의 숫자, 그들이 어떻게 선택되었는가, 저작물에 어떠한 제한이 가하여졌는가, 저작물이 좀더 배포되었는가와 같은 요소들을 물색한다. 만약 저작자가 그녀의 단편소설 인쇄본을 저작권표시의 부가 없이 판매하였다면 그 책은 공공의 영역으로 넘어갈 것이다. 만약 저작자가 약간의 인쇄본을 다른 누구에게도 소설을 보여주지 말라는 지시와 함께 비평을 위한 작가 그룹의 구성원에게 배포하였다면, 공표가 없는 것이고 상실도 없게 된다. 그녀는 아직 연방 저작권을 얻지 못하지만, 여전히 적절한 저작권 표시와 함께 공표함으로써 저작권을 획득한다.
저작물의 공공전시는 또한 공표를 구성한다. 만약 저작물이 일반적인 공중에게 제한되지 아니한 카피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전시된다면, 그때는 저작물이 공표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저작물에 대한 사진촬영금지와 같은 제약이 부여된다면 공표는 없는 것이 된다. 반면에 법원은 저작물의 시연이 공중에게 이루어졌더라도 공표가 아니라는 주장을 고수한다. 극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의 유료관객에의 공연은 공표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저작물의 전시와 공연의 구별은 의미가 있다. 만약 저작물이 전시된다면 그것은 저작권 표시를 부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성문법은 공예품들을 위한 표시의 단축된 형태를 제공한다. 따라서 표시는 전시를 방해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저작권 표시는 공연과 융합하는 것이 어렵다. 공연은 모든 청중 개개인에게 저작권 표시를 배포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고, 공연이 공개된 공중장소에서 시연되는 경우 저작권 표시는 불가능하다. 공연자가 ⓒ심볼을 새긴 티셔츠와 함께 하는 대안들은 공연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1909년법하에서의 대표적인 판례는 Estate of Martin Luther King, Jr, v. CBS, 194 F3d 1211(11th Cir. 1999)이다. 언뜻 그 결론은 직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킹박사의 유명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구절을 사용한 연설은 비록 20만명의 사람들, 전국적인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으로 전달되었고, 연설의 인쇄본이 언론인들에게 배포되기는 하였으나 공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그 판례는 공표에 관한 오랜 기간 견지된 두 가지 원칙을 환기시켰다. 제한된 목적을 위한 제한된 배포는 공표가 아니다. 따라서 텍스트의 인쇄본을 언론인들에게 배포한 것은 공표가 아니었다(텍스트의 인쇄본을 공중에 배포하는 것과 반대로). 두 번째로 킹박사의 연설은 배포나 전시와는 반대로, 시연되기는 하였으나 일관되게 공표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되었다. 법원은 그 저작물에 기초한 파생저작물이 이어서 공표되었을 때, 저작물이 공표된 것인지의 문제에 대하여 견해가 일치하지 않았다. 어떤 저작자가 그녀의 단편을 공표하지 않았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나 그녀는 극작가가 그녀의 단편을 기초로 극본을 쓰는 것을 허용했다. 그 극본은 단편의 상당 부분-세부 구성, 인물들, 그리고 대화의 대부분-을 차용했다. 다음으로 그 극작가는 저작권 표시 없이 극본을 공표하였다. 그 극본은 공중의 영역으로 넘어갈 것이다. 법원은 극본의 공표가 1차 저작물의 공표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나뉘었다. 공표를 구성한다면 1차저작물은 공중의 영역으로 넘어갈 것이다. 저작자들을 위한 또다른 보호방편은 인가된 공표만이 저작권을 상실시킨다는 것이다. 만약 출판업자가 아써의 책을 허락 없이 공표하였다면, 그 공표는 저작권을 상실시키지 않는다. 어떤 법원은 더 나아가 출판업자가 허가를 받았더라도, 출판업자가 저작권 표시를 할 것을 약정하였다면 권리를 상실시키는 공표가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그렇지 않고 저작물을 공중의 영역에 귀속시키는 것은 그의 요청 및 최선의 노력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음향기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 해결되지 아니한 한 가지 문제는 기록의 배포가 공표를 구성하는지 여부이다. 일부의 사람들은 음향기록은 인쇄본이 아니기 때문에 공표가 아니라고 믿는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들이 기능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저작권 표시 없이 리코딩된 노래를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을 상실시킨다고 주장한다. 의회는 1997년에 1976년법의 유효한 시점 전에 배포된 음향기록은 구체화된 음악저작물이라도 공표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제공하는 성문법의 개정으로 해결하였다. 17U.S.C. §303(b)를 참조하라. 법원은 이와 같은 특별규정을 소급적으로 적용하였다(그러지 아니하면 위 규정은 실용성이 거의 없었을 것이다).

1978년 1월 1일과 1989년 2월 28일 사이에 공표된 저작물
1978년(1976년 저작권법 시행하에서) 여러 가지 사정들이 변화하였다. 연방 저작권의 주제가 공표된 것과 미공표된 것 양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연방 저작권은 더 이상 공표하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오히려 저작권은 저작물이 실체적인 형태로 고착된 것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만약 애비 아써가 1981년에 책을 썼다면 그녀가 그것을 쓰자마자 저작권을 갖게 된다. 1976년법은 공표시 저작권표시를 하는 것을 고수하였지만, 그러나 훨씬 덜 엄격하게 만들었다. 만약 애비가 그녀의 책을 저작권 표시(“ⓒ Abby Author 1981")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공표하였다면, 그녀는 여전히 그녀의 저작권을 상실한다. 그러나 1976년법은 그러한 결점을 치유할 다양한 방법을 제공한다. 요청받는 표시는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1. 인쇄본을 위해서는: 익숙한 “ⓒ”, 또는 “Copyright", 또는 ”Copr"; 음향기록을 위해서는 (ⓟ);
2. 저작물의 공표연도(혼합된 것과 파생저작물을 위한 특별한 규정들과 함께), 그것은 인사카드의 도판, 보석류, 인형, 장남감 및 다른 유용한 항목들과 같은 특정 저작물에 있어서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3. 저작권 보유자의 이름(또는 인식가능한 약어, 대체적인 지시어). 17U.S.C. §401(b)
이름과 연도의 생략은 저작물이 필수적인 표시 없이 공표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17U.S.C. §406. 만약 그 이름이 부정확했더라도 그 표시는 유효하다(그러나 거기에는 그와 같은 표시를 신뢰한 침해자에 대한 보호방법들이 있다). 만약 연도가 실제 공표된 연도보다 앞선 것으로 기재되었다면, 그것은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만약 공표시점부터 계산되었다면). 만약 공표시점이 그 이후로 기재되었다면, 그렇다면 다시 저작물이 표시 없이 공표된 것으로 취급된다.
필수요건의 위치는 1909법하에서는 좀더 유연하다. 그 표시는 “저작권을 소구할 합리적인 방법이나 위치”에 있어야만 했다. 17U.S.C. §§401(c), 402(c). 하나의 저작권 표시는 단편모음집이나 법률검토집과 같은 집합저작물에도 충분할 것이다.
1976년법은 공표를 특별히 정의하고 있다: 인쇄본 또는 음향기록 저작물의 판매, 또는 다른 소유권의 양도방법, 또는 렌탈, 리스, 임대에 의하여 저작물이 공중에 배포되는 것. 인쇄본이나 음향기록물을 좀 더 배포하거나 공중에 공연하거나 공중에 전시할 목적으로 일정 그룹의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공표를 구성한다. 저작물의 공개시연 또는 전시는 그 자체적으로는 공표를 구성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생략되거나 결함 있는 표시에 의한 공표의 결과는 훨씬 덜 가혹하였다. 1976년법의 초안은 표시요건을 고수할 것을 선택하였지만, 그러나 저작권표시의 생략이 저작권의 효력을 상실시키지는 않았다 만약;
1. 표시가 생략된 것이 “단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인쇄본이나 음향기록물이 공중에 배포된 경우”, 또는
2. 저작물이 표시 없이 공표되고 늦어도 5년 안에 등록된 경우, 그리고 생략이 발견되고 미국내에서 배포된 모든 인쇄본이나 음향기록물에 표시를 부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 있은 경우; 또는
3. 표시가 라이센스 계약의 명시적인 문구에 위배되어 라이센스 이용자에 의하여 표시가 생략된 경우

만약 아써의 소설이 필요한 표시 없이 공표되었다면, 그녀가 단지 약간의 인쇄본만 표시 없이 공표하거나 5년 안에 등록을 하거나(존재하는 인쇄본에 표시를 부가하기 위한 시도를 병행하면서), 또는 출판업자가 출판계약 조항에도 불구하고 표시를 생략한 것이라면 저작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비록 아써가 저작권을 상실하지는 아니하나 저작권 표시 없는 것을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 17U.S.C. §405(b).

1989년 3월 1일 이후로 공표된 저작물들
1989. 3. 1. 시행법은 저작권의 조건으로서 표시 요건을 폐지하였다. 미국은 형식요건이 선도적인 국제조약인 베른조약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형식요건 필요요건을 삭제하였다. 베른조약은 저작권의 향유와 실행이 어떠한 형식요건에 예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베른조약 인문저작물 및 예술저작물에 대한 보호 5(2). 사람들은 형식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베른조약과 저작권을 지키기 위하여 저작권의 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1989년 이전의 미국법과의 사이의 차이점을 저작권에 대한 뿌리 내린 두 가지 다른 관점으로 구별할 수 있다. 미국내에서의 저작권은 종종 저작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작자들에게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하여 그들은 저작물에 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요구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만약 저작권이 창작을 위한 인센티브가 되면, 저작자들에게 형식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창작할 때 마음속으로만 저작권을 가지는 저작자들에게 저작권을 제한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베른조약은 저작권이 도덕적인 권리라는 관점을 표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작물의 창작자로서 저작자는 저작물을 지배할 자연적인 권리를 갖는다. 그와 같은 자연권은 법적인 형식요건에 순응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미국에 의한 베론조약에의 접근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미국의 정책들에 길고 점진적인 변화를 나타내었다. 미국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 세기에 미국은 저작권과 관련하여 해적국가로 간주되었다. 19세기에 있어 외국저작자들에게 미국내에서 유효한 보호를 받는 저작권을 갖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미국법은 저작권의 표시, 등록, 제조물 조항(저작물이 미국내에서 인쇄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을 포함하는 형식요건을 요건으로 하였다. 그 결과 외국저작물은 일반적으로 미국법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이것은 미국 출판업자들이 로열티의 지불 없이 자유롭게 외국저작물을 출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미국 출판업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였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인 영국 저작자들을 특히 이용하였다. 이것은 미국 출판업자들(비용을 줄임으로써)과 아마도 미국 소비자들(지불하여야 할 가격을 줄임으로써)에게 혜택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 저작자들에게 해를 주었다. 모든 것은 동등하다, 미국 출판업자는 영국 저작자의 저작물에는 로열티를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 작가의 저작물보다 영국 작가의 저작물을 간행하는 것을 선호하였을 것이다. 해외에서 미국 작가들은 미국이 외국의 작가들에게 보호를 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세기 동안 미국은 제조조항과 표시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국제조약에 참여함으로써 외국 작가들에게도 장애물을 서서히 감소시켰다. 그러나 미국법이 외국 작가들에게 형식요건을 부여한다면 미국은 베른조약을 고수할 수 없다. 지적재산권이 미국경제에 보다 더 중요해짐에 따라 미국이 국제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압력이 증대되었다(좀더 확실히 다른 사람들에게 미국 작가들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침내 1989년 5월에 미국법은 표시 요건의 순응에 실패한 저작권이 더 이상 권리의 상실에 직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저작권표시를 취급하는 미국 저작권법에서의 실제적인 변화는 적었다. 1989년 전의 법이 저작권 보유자가 저작권 표시를 반드시 이용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저작권을 상실할 위험하에), 현재의 법은 저작권 보유자가 저작권 표시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저작권법은 더 이상 저작권 보유자가 저작권 표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그러한 절차에 여전히 권한을 부여한다. 비록 저작권 표시가 요구되지 않지만, 저작권 보유자는 저작권 표시를 당연한 것으로 계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저작권 표시를 포함시키는 비용은 적지만 상당한 법적, 실제적 장점들이 있다. 만약 피고가 적법한 저작권 표시를 포함한 인쇄본이나 음향기록물에 접근하였다면 그녀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시킬 수 있는 선의의 침해 항변을 제기할 수 없다. 저작권 표시는 누가 보유자인지를 식별하고(또는 의미한다), 그가 권리를 소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한다. 그 표시는 잠재적인 침해자들에게 경고로써 기능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이용자들을 이한 안내로써 기능한다. “이것은 저작권 보유자의 권리 한도에서 이 저작물을 이용하기를 원한다면 접촉하여야 할 사람이다”

저작권표시에서의 제한된 정보
저작권 표시는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이름이 명기된 사람은 공표연도를 따라 저작권을 소구한다. 그 저작물에는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많은 것이 존재할 수 있다. 아이디어, 사실, 선재하는 물질, 기능적인 문제, 그리고 다른 요소들이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다. 따라서 저작물에서 카피를 하고자 원하는 사람은 저작권 소구를 당할 특별한 요소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받을 수 없다. 한 가지 예외는 저작물이 전적으로 미국 정부의 저작물을 구성하는 경우이다(그것은 복제가 불가능하다), 저작권 표시는 보호되는 요소를 구체화하는 부분을 구분하여야 한다. 17U.S.C. §403.
저작권 표시는 공공의 영역에 있는 저작물의 보호를 소구하는데 잘못 이용될 수있다. 베토벤 교향악 또는 세익스피어의 연극과 같은 저작권화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판본에서 저작권 표시를 흔히 발견할 수 있다. Paul J. Heald, Payment Demands for Spurious Copyright: Four Causes of Action, 1 J. Intell. Prop. L. 259(1994)를 참조하라. 만약 원고가 새로운 요소를 부가하였다면 저작권 소는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 원고가 존재하는 공공 영역의 요소를 복제하면서 그것에 저작권 표시를 기입하였다면, 그 청구는 효력이 없다. 연방저작권법은 그와 같은 효력 없는 청구에 대하여 단체소송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소구가 어떠한 기초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 불공평한 부, 소비자 보호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주법이론들에 의하여 책임이 생길 수 있다.

외국 작자들을 위한 잃어버린 저작권의 회복
많은 외국 저작권 보유자들이 형식요건 요건을 따르는 것에 실패하여 미국내 저작권을 상실하였다. 저작권 표시 없이 미국법이 그러한 요건을 규정한 시기에 공표되었다면 저작권이 상실될 수 있었다. 저작권 표시와 함께 공표되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갱신의 신청에 실패할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의 일부를 상실할 수 있었다. 다른 나라들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형식요건을 저작권의 조건으로 하는 나라가 거의 없기 때문에 미국 작가들이 다른 나라에서 그와 같은 손실을 입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베른조약은 외국 작가들에게 그와 같은 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 지적 재산권이 국제거래 협상의 요소가 됨에 따라 미국 정부는 미국 형식요건 순응에 실패한 외국 저작권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미국의 1994 TRIPS(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Aggrement)의 고수를 강화하는 1996. 1. 1.부터 효력이 있는 입법하에서 외국 저작자의 특정 권리들은 회복되었다. 17U.S.C. §104A를 참조하라. 여러 조건이 만족되면 회복이 적용된다:
․미국에서 공표되기 적어도 30일 전에 적격의 국가(미국을 제외하고 베른조약, WIPO 저작권, WIPO 시연 및 표음문자조약을 고수하는 국가로 WTO의 일원이고, 지배적인 선언에 복종하는 국가)에서 처음으로 간행된 저작물
․그 저작물은 보호기간의 만료 때문에 그 원천국에서 공공 영역으로 귀속되지 아니한다.
․그 저작물이 형식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저작권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기간 갱신을 위한 신청 등을 하지 않은 공표), 또는 음향 기록에 있어 미국에서 1972년 이전에 보호를 상실하였거나, 국가적인 적격의 상실 때문에 미국 내의 공공 영역에 있다.
․그 작자는 적격 있는 국가의 국민이다.

그 외국의 저작권 보유자는 보호의 상실이 없었더라면 갖게 되었을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저작권을 갖게 된다. 그 저작권 보유자는 저작권의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형태의 등록을 할 필요도 없다. 회복은 자동적이다. 그러나 저작권 보유자는 저작권청에 회복된 권리가 효력을 갖는 의도의 표시(NIE)를 등록할 수 있다. 게다가 저작권 보유자는 그 저작물이 공중의 영역에 있을 때 이용한 “선의의 그룹” 사람들에게 효력을 갖도록 하는 의도의 통지를 제공할 수 있다.
회복된 저작권의 보유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의 회복 이후로 발생한 침해에 대항하여 다른 저작권처럼 저작권을 강화할 권리를 갖는다. 반면에 신뢰그룹은 제한된 보호를 갖는다. 그들은 신청인이 저작권청에 등록을 하거나 신뢰그룹에 통지를 하기 이전에 발생한 행위들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신뢰그룹은 등록과 통지 이후로 약 1년간의 유예기간을 갖게 된다. 신뢰그룹은 유예기간동안 새로운 인쇄본을 만들 수 없지만 기존의 인쇄본을 판매하거나 파생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유예기간 후에 신뢰그룹은 회복된 저작권의 보유자에게 합리적인 배상을 하는 한, 미국외에서 준비된 파생저작물의 이용을 지속할 수 있다.

예제
1. 첫 번째 장. 1966년에 에젠은 ‘혼동자’라는 스릴러 소설을 직접 간행하였다. 그녀는 100부를 인쇄하였고, 덴버에 있는 서점을 통하여 그것을 판매하였다. 에젠이 저작권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녀는 인쇄본에 어떠한 표시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2006년까지 어떠한 쟁점도 제기되지 않았다. 그 해에 영화 ‘논의된’이 개봉되었다. 에센은 그것을 보고 즉각 그 대본이 그녀의 소설에서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차용되었음을 알아차렸다. 그 제작자는 복제를 시인하였지만 그 소설의 저작권 보호하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에젠은 현재 여러 가지 논거를 가지고 있다. 에젠은 그 책이 공공 영역에 귀속되도록 의도한 사실이 없으며, 형식요건 조건은 1989년에 폐지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소한 그녀는 저작권을 되찾기 위하여 회복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논거들이 유효할 것인가?

에젠의 책은 가혹한 조항인 1909년법이 시행되던 시기에 저작권 표시 없이 간행되었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다. 그녀의 의도는 관련이 없다. 그 저작물을 공중의 영역에 귀속시킬 의도는 요구되지 않는다. 그녀가 단지 100부만을 인쇄하였다는 사실은 그녀를 구제하지 못한다. 저작권 보유자가 순응할 것을 모색해야 할 1909년법 하에서, “부분적인 인쇄본에 규정된 표시를 사고 또는 과실로 생략하는 것”은 저작권을 무효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절차에 순응할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위 규정은 그녀의 사례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사 그녀가 시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표시가 생략된 100부는 “부분적인 인쇄” 자격을 부여하기에는 너무나 많다. 1989년에 형식요건 요구조건을 폐지한 것은 그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며 그 법은 1989년 이전에 공표된 저작물들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회복조항은 외국저작자들에게 보유된 저작권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회복조항도 그녀를 도울 수 없다.

2. 두 번째 장. 1986년에 에젠은 그녀의 두 번째 스릴러 소설 ‘혼동자의 아이들’을 직접 간행하였다. 다시 그녀는 100부를 저작권 표시 없이 간행하였고, 덴버에 있는 서점을 통하여 그것을 판매하였다. 이제 2006년이다. ‘논의된’의 성공을 기뻐하며 출판업자와 영화제작업자들은 ‘혼동자의 아이들’의 권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에젠은 저작권을 가지는가?

이 때, 에젠은 1976년법의 최초 통지 조항에 의하여 규율되는 10년의 기간에 저작권 표시 없이 간행하였다. 1976년법하에서 저작권 표시가 생략된 것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인쇄본이나 음향기록물만이 공중에 배포된 경우” 저작권의 상실은 없다. 여기서의 문제는 인쇄된 100부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인지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책들에 비교할 때 100부는 그리 많은 수가 아니다. 따라서 법원은 그것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반면에 그것은 그녀가 인쇄한 전부이기 때문에, 법원은 그것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나머지 구제조항은 그녀를 돕지 못한다. 그리고 또한 라이센스 이용자에 의하여 표시가 생략된 것도 그녀의 지시를 어긴 것이 아니었다.

3. 세 번째 장. 1996년에 에젠은 ‘혼동자의 손주들’ 100부를 저작권 표시 없이 직접 간행하였고, 덴버에서 판매하였다. 에젠은 저작권을 갖는가?

이 때, 에젠은 1989. 3. 1. 이후의 규정들에 의하여 규율되는 시점에 저작권 표시 없이 간행하였다. 간행된 인쇄본의 저작권 표시는 더 이상 저작권 보호의 조건이 아니다. 따라서 그녀는 저작권을 갖는다. 그녀는 선의의 침해자에게 굴복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4. 다른 사람에 의한 공표. 1996년에 노아는 그의 스릴러 소설 ‘미공표된’을 썼다. 물론 노아는 책의 출판업자를 발견할 수 없었고, 그의 직접 출판은 실패하였다. 그러나 그는 가까스로 영화판권을 판매할 수 있었다. 영화제작업자들은 저작물을 배포할 때 적법한 저작권 표시를 할 것을 약속하였지만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 영화는 노아의 소설에 매우 충실하였다. 그 영화는 1968년에 광범위하게 배포되었다. 노아는 여러 가지 근거로 그 책이 공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영화의 상영은 공표가 아닌 시연이다. 두 번째 저작권 표시 없는 배포는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세 번째 공개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영화이지 책이 아니다. 그 결과는? 1986년에 발생하였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1999년에는?

노아는 그의 소설을 그런 식으로 간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화는 노아 소설의 창조적인 표현의 많은 부분을 그의 허가하에 담고 있었다. 대부분의 법원은 그것이 노아 소설의 공표를 구성한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것이 1966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는 잠재적으로 그의 저작권을 상실할 것이다. 한 가지 결점은 영화제작업자가 적절한 저작권 표시를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976년 이전의 법은 분명하지 않았다. 일부 법원은 노아에 유리하게 판단할 수도 있다. 공표는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노아의 저작권을 박탈할 수 없다. 그것이 1986년에 발생하였다면 17 U.S.C. §405하에서는 저작권의 박탈이 없을 것이 명백하다. 1999년에 그와 같은 사례에서 공표에 의한 저작권의 박탈은 없다. 따라서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5. 그리고 저작권의 향방은? 매해 아카데미 시상식은 여러 분야의 아카데마 상을 시상한다(작품상, 감독상 등). 그 상은 공개된 기념식장에서 시상되고, 각 시상자는 오스카상을 받는다. 수상자는 그 오스카상을 자주 사진기자들, 그들을 동경하는 대중들, 부러움이 가득한 동료들이 볼 수 있도록 들어 올린다. 1929년부터 1941년까지 오스카상은 저작권표시 없이 배포되었다. 그 이후로는 저작권표시가 각각의 상에 새겨졌다. 그 행복한 수상자는 일반적으로 그들의 오스카상을 소장한다. 한 사람의 수상자가 자신의 재산을 판매하였지만, 결국에는 아카데미에 의하여 구입된다.
Creative Choices는 가장 우수한 판매사원과 지원업무를 수행한 사내 변호사에게 수여할 오스카상을 회사들을 위하여 제작해 주려는 기발한 아이디어을 가지고 있다. 아카데미가 소를 제기하자 Creative Choices는 오스카상은 저작권 표시 없이 공표되었다고 항변한다. 오스카상은 1929년부터 1941년까지 매해 TV와 신문사진에 나왔고, 배포되었다. 결과는?

법원은 박탈의 공표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Academy of Motion Picture & Sciences v. Creative House Promotions, 944F.2d 1446(1991년 9호)를 참조하라. 오스카상은 수상자에게 수여되었고 저작권 표시 없이 신문기자들에게 공개되었다. 그러나 그 배포는 제한된 배포였고, 일반적인 공중에게 배포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아카데미상 수상자들에게만 수여되었다. 그 중 하나가 경매될 때, 아카데미는 결국 그것을 구입하려고 노력하였다. 전시 역시 어느 정도 제한되었다. 복제의 제한이 없는 조각의 공공전시와 다르게 그 입체상은 2차원적인 사진을 만드는 사진작가들에게 이용가능하였다. 법원은 그것이 제한되지 않은 복제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비록 사람들이 피고가 어떻게 명백하게 침해적인 상들을 만들었는지 의아해 했지만)
6. 선택된 사람들. Notion 교회는 작고, 결속이 잘되며, 성장하려고 노력중이다. 1966년에 그 그룹의 리더는 그들의 신앙을 설명하는 소책자를 작성하였다. 그들 멤버는 불쌍한 영혼들을 돌보며 대부분의 신앙생활로 로스앤젤레스 거리를 누비고 있었다. 수천 명의 행인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은 약 100주의 소책자를 배포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진심으로 책자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선택하려고 노력하였다. 일부 멤버가 교회에서 탈퇴하였고, 일단의 경쟁 그룹을 형성하였다. 그들은 소책자의 복제본을 소지하였다. 약간의 철학적인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그것을 편집한 후, 그 탈퇴자 그룹은 그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용할 복제본을 수백 부 인쇄하였다. 그들은 소책자가 이미 공표되었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다고 항변한다. 공표되었다고 불 수 있는가?

여기서는 아마도 저작권 표시 없는 공표가 되고, 1909년법하에서는 저작권을 상실할 것이다. 저작권 보유자는 그것은 저작권을 박탈하지 않는 제한된 공표라고 주장할 것이다. 제한된 공중배포라기보다는 그들의 소책자에 관심이 있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공중의 사람들 중 선택된 사람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만들었다. 그러나 인쇄본은 공중의 사람들 중 수용적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졌고, 이것은 제한된 공표를 넘어선 것이다.

7. 적절한 형태. 앨리는 Ultimate Effect라는 희곡을 1965년에 썼다. 그녀는 Theater Theater의 고용인이었고, 그 연극은 고용의 결과 만들어진 작품이었다. Theater Theater는 그 희곡을 공표하면서, “ⓒ Allie 1965"라고 저작권 표시를 하였다. 이것은 올바른 저작권 표시였는가?

그 저작권 표시는 올바르지 않다. 앨리는 저작자였지만, 저작권 표시는 저작권 보유자의 이름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그녀는 Theater Theater의 고용인이었고, 회사가 저작권을 보유한다. 법원은 그와 같은 효력 없는 저작권 표시는 저작물이 표시 없이 공표된 것을 의미하고 그러므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1976년법하에서는 이름에 있어서의 실수가 저작권을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라.

8. 잘못된 공표연도. 1980년에 앨리는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였다. 그녀는 Affect를 저술하였고, 수백부가 인쇄되었다. 조심스럽게 1, 2년 정도 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녀는 “ⓒ Allie 1982"라고 저작권이 표시되었다. 그러나 그 희곡에 대한 소문이 펴져나갔고, 친구들의 재촉에 그 인쇄본을 시골 서점에 판매하였으며, 그것은 신속하게 공중에 판매되었다. 그 저작권 표시는 올바른가? 그 시점에 그녀가 할 수 있었던 무엇인가가 있었는가?

여기서 앨리는 최초의 1976년법하에서 저작권 표시 없이 간행하였다. 그녀는 수백부의 인쇄본을 인쇄하여 판매하였고, 그것은 아마도 상대적으로 적은 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다. 그러나 그녀는 5년 안에 저작물을 등록하고, 생략을 바로 잡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함으로써 다른 구제조항들을 이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9. Type A sees Typo? Squarer 레코드사의 완벽주의자 사장이 몸소 그 회사의 가장 인기 있는 가수인 로다 루너의 CD를 검사하였다. 루너는 모든 곡을 자작하였고 녹음과정도 감독하였다. 그 CD 케이스는 삽화, 노래가사, 루너에 대한 정보가 곁들여진 소책자와 함께 녹음과정이 형상화되었다. 루너의 계약에 의하면 그녀의 저작물에 있는 모든 저작권은 Squarer 레코드사에 이전한다. 그녀의 CD와 소책자에 기재된 저작권 표시는 “ⓒⓟ 2002 Squarer Records"이다. 첫째, 사장은 의문스러웠다. 그녀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았나? 둘째, 왜 저작권 표시에 ⓒ와 ⓟ가 다 들어있는 것이지?

그 시디는 음악저작물과 음향기록물을 양자를 모두 형상화하는 음향저작물이다. 소책자는 삽화뿐만 아니라 음악저작물(최소한 음악의 가사들)의 인쇄본이고, 아마도 어문저작물(다른 정보)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양 기호를 모두 사용한 것은 적절하다. ⓒ는 인쇄본을 위하여, ⓟ는 음향기록물을 위한 것이다.


10. 지금 모두 함께. 2006년에 오터는 과거 1964년에 간행하였던 소설이 생각난다. 그녀는 그 소설을 그것의 간행에 동의하였던 ‘Trail Tales'에 투고하였었다. 현재 그녀는 그 소설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녀는 그 잡지 인쇄본을 찾아보았고, 저작권 표시 없이 간행된 것을 발견하고 경악하였다. 잡지의 제목 페이지에 저작권 표시는 있었지만 개개의 내용물에는 저작권 표시가 없었다. 그녀의 소설은 간행이후로 공중의 영역에 귀속된 것인가?

오터는 여전히 그의 저작권을 갖는다. 집합저작물에 있어서 하나의 저작권 표시만으로도 충분하다.

11. 회복. 1965년에 겐은 그의 학위논문이 일본에서 간행되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 출판업자는 저작권 표시를 하지 않았다. 겐의 논문은 일본에서 저작권이 있는가? 겐은 그의 미국 저작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만약 학위논문이 요구되는 표시 없이 미국에서 처음에 간행되었다면 어떻게 되는가? 만약 논문이 1920년에 표시 없이 간행되었다면 어떻게 되는가?

회복조항은 겐에게 그의 저작권을 돌려준다. 그의 저작권의 효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겐은 저작권청에 효력을 갖기 위한 의도의 표시를 등록할 수 있고, 그것은 신뢰그룹의 겐의 저작권의 효력을 침해하는 행동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것이다. 논문이 처음에 미국에서 발행되었던 것이라면 회복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회복조항은 오로지 저작물이 문명국가(미국을 제외하고 여러 저작권 관련 조항에 가입된 국가)에서 공표되었을 때 적용된다. 논문이 만약 1920년에 공표되었다면 회복조항은 역시 적용될 수 없다. 회복조항은 단지 저작권을 가질 수 있었던 시기에만 저작권을 저작물에 부여한다. 1923년 이전에 간행된 저작물은 저작권이 없다.

등록
미국은 저작권의 등록을 위한 저작권청(저작물 인쇄본의 보관, 여러 저작권 관련 서류의 기록, 그리고 기록물의 유지, 공중에 기록물 검색의 허가를 위한)이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저작권 보유자(또는 다른 배타적인 권리의 보유자)는 저작권 보호기간의 어느 때라도 저작물을 등록할 수 있다. 17 U.S.C. §408. 간행된 저작물과 간행되지 아니한 저작물 모두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은 저작권의 조건이 아니지만 실제적인 여러 장점이 있는바, 이하에서 논의한다. 등록은 신청양식에 따라 신청하고, 적당한 수수료를 지불하며, 보관요구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미국에서 간행된 가장 상태가 좋은 판본의 인쇄본 2개; 미간행된 저작물, 미국외에서 간행된 저작물, 집합저작물에 포함된 저작물은 1개). 17 U.S.C. §408.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여러 형태의 신청양식이 있다. 요구되어지는 정보는 비교적 솔직하여야 하고, 보유권 및 저작권의 형태와 관련이 있다. 신청인은 저자(아니라면 그 저작물은 무명 또는 가명이 된다), 그 저자의 국적 또는 주소, 그 저작물이 고용으로 인한 저작물인지 여부(이것은 고용인에 의하여 창작되고, 사용자가 저자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7 U.S.C. §409. 만약 저작권 신청자가 저자가 아니라면, 그녀는 반드시 어떻게 저작권을 보유하게 되었는가를 진술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저작물의 제목과(과거의 제목 또는 대체적인 제목), 제작년도, 첫 번째 공표연도 및 공표장소(만약 공표된 것이라면). 그러한 사실들이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결정한다. 편집저작물과 파생저작물에 있어서는 기초가 된 이전의 저작물을 명기하여야 하고, 저작권신청이 등록됨으로 인하여 보호되는 부가적인 요소를 간략하게 진술하여야 한다. 영화작가가 소설을 영화대본으로 각색할 경우 선제하는 저작물로서의 소설을 명기하여야 하고, 영화대본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요소를 간략하게 진술하여야 한다. 그녀의 대본상에서의 저작권은 새로운, 창의적인 표현에만 확장되고, 소설에서 차용한 부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한 심사관이 제한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청의 ‘의심규정’하에서는 등록이, 소재가 저작권화될 수 없다거나 다른 요구조건(보유권을 포함한)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허용된다. 등록이 거절되면 신청인은 항고할 수 있다. 등록이 허가되면 저작권청은 등록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부한다. 저작권청은 기록물을 유지하고 등록된 저작물에 색인을 붙인다. 저작물의 상태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저작권청을 검색할 수 있다. 등록 및 기록된 서류들에 대한 1978년까지의 정보를 얻기 위하여 온라인 검색이 www. loc. gov/copyright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최근의 신청이 데이터에 등재되기 위하여는 몇 달 정도 소요될 수 있다). 사람들은 저작권청을 방문하여 직접 검색할 수 있고, 일정 수수료를 내면 저작권청이 검색하여 주기도 한다.
저작권등록은 여러모로 장점이 있다. 미국 저작물의 저작권침해(17 U.S.C. §106A상의 도덕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를 제외하고)에 대한 소는 저작권보유자가 등록을 하기 전에는 제기할 수 없다(저작권청이 등록을 거절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내고, 수수료를 지불한 다음 보관 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 17 U.S.C. §411. 이러한 요구조건은 “미국의 저작물”(즉, 미국에서 처음으로 공표된 저작물, 미국의 거주자에 의한 미공표의 저작물, 저작권조약에 의하여 미국의 상대국이 아닌 나라에서 기원한 저작물)에 국한된다. 17 U.S.C. §101을 보라. 요약하면 저작권 보유자는 그 저작물이 저작권조약에서 미국의 상대방인 외국국가에서 창작되거나 처음 공표된 것이 아닌 한 침해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저작권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은 또한 침해에 대한 특정 구제절차의 전제조건이다. 법정 손해배상액과 변호사 보수는 등록된 저작물의 침해에 대하여만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다(그 저작물이 미공표되거나 공표 후 늦어도 3개월 내에 등록된 것이 아니라면). 17 U.S.C. §412. 이러한 제한은 17 U.S.C. §106A상의 도덕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에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한 가지 특징에 유의하라. 저작권 등록은 침해에 대한 소의 제기 조건이지만, 그것이 침해 자체보다 선행될 필요는 없다. 단지 그 다음의 소보다 선행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법정 손해배상액이나 변호사 비용이 지급되기 위하여는 등록이 반드시 침해에 선행되어야 한다(또는 등록이 공표 후 늦어도 3개월 이전에 발생하여야 한다). 실제적인 조건에 있어 미등록된 저작물에 대한 침해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법정 손해배상액이나 변호사 보수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이것은 법정 배상액이 실제 손해액을 종종 초과하기 때문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구제절차의 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등록증명서는 저작물이 공표 후 늦어도 5년 안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저작권이 유효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17 U.S.C. §410(c). 그러나 법원은 그 증거에 무게를 두는 것에 대하여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다른 증거가 창작성 및 다른 요구조건의 결여를 보여주면 등록된 저작물이 저작권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등록은 또한 저작권 보유자의 공적인 기록을 만드는 장점이 있고, 미국 저작권을 검색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유용하다. 저작권 등록에서 더 나아가 사람들은 저작권 보유권의 이전 또는 저작권과 관련된 다른 서류를 기록할 수 있다. 17 U.S.C. §205. 그와 같은 기록은 서류의 건설적인 통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나, 단지 저작권이 기록되었을 때에 한한다. 17 U.S.C. §205(c).
더 나아가 등록은 갱신의 신청을 위하여도 필수적이다. 갱신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1992년까지, 최초의 28년 이후 등록은 갱신을 위한 조건이었다. 따라서 1964년 이전에 공표된 저작물들은 28년 안에 등록되고 갱신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공공의 영역으로 귀속되었다. 등록은 또한 1978년 1월 1일과 1989년 3월 1일 사이에 필수적인 저작권 표시 없이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수적일 수 있다. 그 기간동안 요구되는 표시 없이 공표된 것은 5년 안의 등록으로 치유될 수 있었다.
저작권 등록의 장점은(침해에 있어서 법정 손해배상액과 변호사 보수, 저작권 보유의 유효성에 대한 추정, 기록된 서류의 건설적인 통지) 유효한 저작권의 등록에 달려 있다. 게다가 등록은 침해에 대한 소제기의 필수조건이다(미국 저작자들에게). 신청자는 등록절차에 있어 등록을 무효화할 수 있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용을 통하여 만들어진 저작물로서 확인하는데 실수하거나 각색된 원저작물의 확인에 실패하는 것과 같은 에러는 등록을 무효화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실수가 등록을 무위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일부 법원은 의도되지 않은 실수는 등록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신청인에 의한 의도적인 사기는 등록을 무효화할 것이다. Urantia Found v. Maaherra, 114 F.3d 955, 963(1997년 제9호). 다른 법원들은 덜 관용적인데, 본질적인 실수는 선의로 한 것이라도 등록을 무효로 함에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갱신
1909년법하에서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나뉘어진다. 저작권 표시와 함께 간행되면 저작권 보유자는 최초의 28년간 권리를 부여받는다. 저작권 보유자는 또한 그녀가 저작권 등록을 하였고 최초의 28년 중에 갱신을 위한 신청을 하였다면 부가적인 28년간의 권리를 갖는다. 갱신의 신청에 실패하였다는 것은 저작권이 최초의 기간 후에는 만료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많은 저작권이 이 조항에 의하여 공중의 영역으로 귀속하였다. 1976년법은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단일한 기간-개인 저작물에 있어 생존기간 더하기 50년; 고용을 통한 저작물과 가명 및 무명에 의한 저작물에 있어서는 고정된 75년-으로 변경하였다. 1976년법은 또한 1978년 이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갱신된 기간에 19년을 잠재적으로 고정시킨 결과, 총 75년간을 주게 된다(최초의 28년, 갱신된 28년, 1976년법에 의하여 부가된 19년). 그러나 갱신기간의 권리는 여전히 28년 중의 갱신 신청에 좌우된다. 따라서 1978년 이전에 공표된 저작물들은 28년 후에 여전히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결국 효력이 있는 1992년 성문법은 1963년 이후에 공표된 저작물들의 자동적인 갱신을 부여하도록 개정되었다. 마침내 1998년에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이 또다른 20년을 저작권 보호기간에 부가하였는데 이는 1978년 이전의 저작물에 새로운 기간을 부가하였다. 1964년 이전에 공표된 저작물을 취급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저작물이 적법한 표시 없이 처음으로 공표되었는지 여부로, 그것은 저작물을 공중의 영역으로 귀속시킨다. 둘째 저작권 보유자가 28년 안에 갱신의 신청에 실패하였는지 여부로(만약 1992년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그것은 마찬가지로 저작권을 공중의 영역으로 귀속시킨다. 게다가 1963년과 1989년 3월 1일 사이에 공표된 저작물들의 경우 저작권 표시 없는 공표는 저작권을 박탈할 수 있다.

기탁
기술적으로 두 가지 구별되는 보관 요건이 있다. 저작물을 등록하는 저작권 보유자는 반드시 보관물(저작물의 형태에 따라 하나 또는 두 개의 인쇄본 또는 음향기록물)을 저작권청에 기탁하여야 한다. 간행된 저작물의 저작권 보유자들은 두 개의 인쇄물 또는 음향기록물을 의회도서관에 기탁할 것이 요구된다.
간행 3개월 안에 저작권 보유자는 “사용 또는 의회도서관에의 배치”를 위하여 저작권청에 두 개의 인쇄본 또는 음향기록물을 기탁하여야 한다. 17 U.S.C. §407(a).
의회도서관에의 기탁요건은 미국내에서 공표된 저작물들에만 적용된다(따라서 미공표된 저작물 또는 단지 해외에서만 공표된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저작권 보유자는 의회도서관 기탁을 등록기탁요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등록도 공표도 하지 아니한 저작권 보유자들은 충족시킬 기탁요건이 없다. 기탁된 모든 인쇄본과 음향기록물은 미국정부의 재산이 된다. 17 U.S.C. §704(a). 기탁된 소재들은 의회도서관의 수집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다(약간의 미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협소한 예외 조건하에). 17 U.S.C. §704(b). 기탁조건은 의회도서관에게 방대한 저작물의 수집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기탁된 모든 저작물이 보유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의회도서관은 어떤 저작물을 보유하고, 어떤 저작물을 버릴 것인지 선택한다. 저작권을 위하여 등록된 모든 케첩병 라벨이 창의적인 저작물의 국가창고에 일부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저작권청의 규정들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많은 저작물로부터 기탁요건을 면제하였다. 예를 들면 컴퓨터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원전 코드의 첫 25페이지와 마지막 25페이지만을 기탁할 의무가 있다. 덧붙여 만약 프로그램에 거래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면 저작권 보유자는 그 부분을 생략할 수 있고, 그리하여 코드를 경쟁자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안전시험을 위하여(LAST와 같은), 저작권청은 시험후에 인쇄본을 반환한다. 개요Ⅱ: 저작권청규정 315
기탁실패에 대한 책임은 신중하고, 저자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만약 기탁이 공표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표된 저작물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작권의 등록은 기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도 기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등록부서가 인쇄본을 구입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2,500불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17 U.S.C. §407. 기탁과 관련하여 더 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기탁은 등록의 부분으로 요구되어 진다. 만약 기탁이 부정확하게 이루어지면 등록이 효력을 잃을 수도 있다. 게다가 기탁된 인쇄본이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인쇄본과 일치하지 아니하다면 역시 등록을 무효화할 수 있다. 이것은 법정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이 빈번하게 개조되는 저작물의 저작권 보유자는 저작물의 후속 버전을 등록하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게다가 저작권 보유자는 어떠한 명백한 침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각각의 복제본을 유지하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그녀는 필요하다면 저작권청으로부터 복제본을 되찾는 것에 의지할 수 없다. 언급된 바와 같이 저작권청에 기탁된 복제본은 완전한 복제본이 아닐 수 있고, 저작권청은 그와 같은 복제본을 파기할 수도 있다.
기탁할 저작물의 복제본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 kodadek v. MTV Networks, 152 F.3d 1209, 1210(1998년 9호)에서 원고는 1991년에 “Beavis와 Butthead"라 불리는 인물그림을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를 그 후에 MTV 활동만화 쇼, “Beavis와 Butthead"의 숨은 제작 실세인 마이크 저지에게 주었다.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코다덱은 저작물을 등록하여야만 했다. 저작물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복제본을 기탁하여야만 했다. 그는 더 이상 그림 복제본이 없었기 때문에 1993년에 새로운 버전을 만들었고, 등록과 함께 그것을 기탁하였다. 9번째 순회재판판사는 그러한 복제본은 기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고, 등록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오히려 등록신청자는 ”원 저작물의 성실한 복제본“만을 등록하여야 했다. 그러한 복제본은 ”실제적으로 원본에 유사하고 반드시 원본을 직접 참조하여 만들어졌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 사실이 있고 나서 수 년 후의 기억에 의한 그림의 재현은 효력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하였고, 등록을 목적으로 한 저작물의 복제본에도 마찬가지이다.

예제
1. 뚜껑의 유지. Spakester는 5막의 재미있는 연극대본을 썼다. 그는 수 명의 지역 작가들에게 그 복제본을 배포하였다. 그들 모두는 그 연극이 공전의 히트를 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한 친구가 Spakester에게 대본을 등록할 것을 권유하였다. Spakester는 연극이 공표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답변하였다. Spakester는 대본이 공표되기 전까지는 자신에게 저작권이 없고 그 전에는 등록이 자신에게 어떤 혜택도 주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 게다가 그는 대본이 공표되거나 무대에서 상연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Spakester는 저작권의 등록으로부터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Spakester는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는 저작물이 실체적인 형태를 취하자마자 저작권을 가졌다. 저작물은 공표되었든, 공표되지 않았든지간에 상관없이 등록될 수 있다. 그의 저작권은 공표 또는 상연 전에도 분명히 침해될 수 있다. 여러 복제본이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작가들에게 돌았다. 등록의 혜택은 만약 저작권이 침해된다면, 그 활용가능한 구제방법이 더 클 것이라는 점이다. 법정 손해배상액과 변호사 보수는 단지 등록된 저작권의 침해에만 지급될 수 있다. 게다가 등록과 기탁은 등록 시점까지 그가 저작물을 썼다는 증거를 제공하고, 그것은 저작물 복제를 부인하는 침해 저자에 대하여 확실히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2. 코드로 고통받는. 앨가는 유용한 건축소프트웨어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등록한다. 다음 몇 년 동안 그녀는 프로그램을 시험하고 개량한다. 가장 최신 버전이 어떤 방식으로 그녀의 컴퓨터에서 절취되어 더 많은 복제본을 만들고 소속 건축가들 여럿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도록 하는 Smite Architects에 넘겨졌다. 앨가는 그녀가 프로그램의 등록을 위한 조치를 한 것에 기뻐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침해 전 시점에서 등록되었으므로, 그녀는 아마도 변호사 보수와 법정 손해배상액을 얻을 수 있다. 게다가 그녀는 침해에 대한 소제기를 하기 전에 등록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 아무 문제가 없는가?

앨가는 한 가지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 그녀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한 가지 버전을 등록하고 기탁하였다. 그녀는 그러고나서 계속적으로 시험을 하고 프로그램을 개량하였다. 침해된 버전은 충분히 다른 것일 것이 분명하고, 그것은 구별되는 파생저작물이고, 앨가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 아니다. 그 결과 앨가는 여전히 침해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등록되지 아니한 저작물에 대한 소다. 그녀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등록을 하여야만 할 것이고, 변호사 보수와 법정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급진전 사항은 그 저작물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점이다. 기탁 규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제한된 부분만의 기탁을 허용한다. 따라서 기탁된 부분은 변경되지 않았을 수 있다. 문제는 그렇다면 최초의 등록으로 충분하냐 여부가 될 것이다.


형식요건요건으로의 회귀?
최근 몇 년 사이 형식요건 요구를 재구성하는 여러 제안들이 있다. 1989년 현재 형식요건은 더 이상 미국에서 저작권의 조건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논평자들이 언급해온 바와 같이 저작권법의 다른 사조가 실질적으로 일정한 형식요건 요건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1976년법은 미공표된 저작물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저작권의 영역을 확장하였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비록 그것의 기능적인 성격이 저작권에 잘 맞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저작권화된 소재의 중요한 범주가 되었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반복하여 확장되었다. 저작권 표시요건은 저작권 신청자가 저작권 신청을 위한 긍정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저작권표시를 하거나 저작물의 등록에 의하여), 저작물을 공공의 영역으로 귀속시키는 장점이 있다.
정기적인 갱신과 함께 저작권 보호를 등록에 조건지우는 제안이 있어 왔다. 로렌스 레씽, 아이디어의 미래 249(2001)(5년간의 저작권 보호기간, 14번의 갱신을 제안); William M. Landes & Richard A. Posner, Indefinately Renewable Coryright, 70 U. chi. L. Rev. 471(2003)(20년간의 저작권 보호기간, 무한한 갱신을 제안). Landes와 Posner는 교환을 제안하였다: 무한적인 갱신과 갱신의 요구의 교환을 허락. 그들의 경험적인 분석에 의하면, 두 번째 28년을 위한 갱신을 요구할 때 11%보다 적은 수의 저작권이 갱신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게다가 대부분의 저작권은 상대적으로 짧은 경제적인 생존기간을 갖는다. 게다가 저작권 보유자는 수수료에 민감한데, 이것은 만약 적절한 수수료가 요구된다면 갱신은 다수가 아닐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초의 존속기간을 넘어서는 저작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가치 있는 저작권의 보유자들은 허용되는 한 갱신을 할 것이지만, 그러나 Landes와 Posner는 그것을 이익되는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저작권을 사유 재산권으로 유지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비록 다른 사람들은 그와 달리 생각할 수 있지만). Landes와 Posner는 심지어 저작권의 무한한 갱신으로 인한 흥미로운 이점을 제안하기도 한다: 1998년의 20년 확장이 달리 방법이 없으면 곧 소멸할 2015년경이 되면 다시 한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시도를 할, 사용될 자원이 더 적어진다는 것이다.
저작권의 조건으로 형식요건을 다시 조건지우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은 그 규정이 미국 저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한 미국이 체결한 조약을 어기는 것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한 가지 제안은 그러한 문제점을 피한다. DMCA는 저작권화된 저작물에 사용되는 반복제 및 반접근기술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준다. 그러나 그러한 방어책은 저작권 자체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그러한 법적인 보호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형식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Pamela Samuelson, A Notice Requirement for the DMCA Anti-circumvention Rules, www.modestpro
posals.net(회의 의제)을 참조하라. 만약 저작권 보유자가 반복제와 반접근기술(케이블 TV 신호를 빼앗는다거나 음악파일에 반복제 코드를 넣는 것과 같은)을 위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고자 원한다면, 그녀는 그 저작물에 일정 종류의 표시를 할 것이 요구되어질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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