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저작권의 보호기간 (Duration of Copyright)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길다. 1923년 이전에 공표된 저작물은 더 이상 미국의 저작권 보호 하에 있지 않다. 그러나 1923년부터 1977년까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은 95년간의 유효한 기간을 가진다. 따라서 심지어 1923년의 저작물은 2018년까지 저작권의 보호 하에 있게 된다. 1978년 이후에 창작된 저작권은 적어도 70년 동안 (그리고 일반적으로 훨씬 더), 최소한 2048년까지 저작권 보호 하에 있게 된다. 보호기간에 관한 규칙들은 저작권 보호기간 종료일에 이르는 저작물에 의해 종종 실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보호기간에 관한 규칙들은 형식요건들(저작권의 갱신과 같은) 과 소유권(특히 양도의 종료)에 관한 중요한 규칙들과 역시 관련된다. 그 보호기간에 관한 규칙들 (1909년 법과 1976년 법하에 있는)을 이해하는 것은 형식요건과 소유권을 완벽하게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저작권 변호사들은 각종 날짜들에 28년을 추가하는데 익숙해져야 한다.
1790년의 최초 미국 저작권법은 28년의 잠재적인 기간을 제공한다(공표로부터 14년과 추가 14년의 갱신기간). Eldred v. Ashcroft, 537 U.S. 186(2003) 사건판결을 참조하라. 1981년에 의회는 저작권의 잠재적인 보호기간을 42년(최초 28년간, 14년의 갱신기간)으로 연장했다. 그 제정법 하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모든 저작물들은 공중의 영역에 오랫동안 비껴갔다.
1909년에 의회는 잠재적인 기간을 56년(공표 또는 일부 미공표된 저작물에 등록으로부터 최초 28년간과 추가 28년의 갱신 기간)으로 수정했다. 의회는 1978년 시행중인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한층 더 길게 만들었다(대부분의 사례들을 위해서).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은 저작물의 창작으로 시작되고, 저자의 생존기간 중 및 사후 50년간 존속한다. 무명(無名)저작물, 이명(異名)저작물, 또는 직무(職務)저작물의 경우에 그 기간은 75년(저자의 생존기간에 의존하지 않는 정수)이다. 이미 1978년 이전의 저작권 보호 하에 있는 저작물은 19년의 갱신의 기간이 추가되어 75년간 보호된다.(75=28+28+19년 더).
1998년에 의회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에 20년을 더 추가했다. 따라서 1977년 이후 개인적인 저작물은 저자의 생존기간 중 및 사후 70년(50+20)간의 기간을 가지는 반면에 다른 종류의 저작물들은 95년이다(75+20). 1978년 이전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은 95년간 (28+28+19+20)이다. 한 저자가 책을 쓰고 1930년에 그 책을 공표한 공표자에게 저작권(갱신권과 함께)을 팔았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공표자는 2025년까지 저작권을 보유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2025년까지 저작권이 유지되는 특정 사건은 발생되지 않는다. 만약 저작물이 1930년에 충분한 표시 없이 공표되었다면 저작권은 없다. 공표자가 만약 1958년(1930+28)에 갱신을 위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저작물은 1959년에 공중의 영역으로 역시 귀속될 것이다. 게다가 만약 저자가 1958년 전에 사망하였다면 갱신을 위한 신청권은 저자의 상속인들에게 속하게 되며 공표자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비록 공표자가 그 갱신기간을 유지했더라도 1988년(1930+28+28) 또는 2007년(1930+28+28+19)에 양도의 종료가 된다(저자 또는 상속인이 그 저작권을 다시 갖게 되는 의미). 따라서 보호기간에 관한 규칙들은 저작권의 길이(기간)를 결정짓고 저작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규칙을 적용시키는데 모두 중요하다.
1977년 이후에 창작된 저작물
1909년 법 하에서는, 저작권은 표시(또는 일부 미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등록)와 함께 공표된 것은 56년간(최초의 28년간 , 저작권 소유자가 초기 28년 기간동안 갱신을 위한 신청으로 제공 되어진 추가 28년 갱신 기간) 지속된다. 1976법은 저작권 기간에 대해 일부 수정했다: 그것이 시작할 때(공표가 아닌 고정으로 시작되었는지), 두 분리된 기간을 포함하는지 (1977년 이후의 저작물은 하나의 기간), 그리고 얼마나 길게 지속되는지(일반적으로 좀 더 길게).
저작권의 보호기간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은:
1978년 1월 1일 이후에 창작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 창작된 날로부터 존속하며, 이하 각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자의 생존기간 중 및 저자가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
17 U.S.C. §302(a). 따라서 저작권은 유형적인 표현매체 내에 고정되고 저자의 생존기간 중 및 사망 후 70년간 지속된다. 만약 공동저자가 있다면 그 저작권은 마지막 생존한 저자의 사후 70년까지 지속된다.
만약 저자가 죽었는지 아닌지가 알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법은 규정하고 있다.
(e) 저자의 사망에 관한 추정. 저작물이 최초로 공표된 해로부터 95년 또는 그 창작된 해로부터 120년 중에서 먼저 종결되는 기간이 경과한 후, (d)항에서 말하는 기록에 의하여 당해 저작물의 저자가 아직도 생존하고 있거나 그 사망일로부터 7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증명된 통지서를 저작관청(Copyright Office)으로부터 받은 자는, 당해 저자가 적어도 70년 전에 사망하였다는 추정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선의로 이러한 추정을 신뢰한 것은 본 편의 규정에 의한 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소에 대한 완전한 항변이 된다.
17 U.S.C.§302(e)
저자의 생존기간 중에도 일부 저작물들은 저작물이 아닐 수도 있다. 직무저작물은 그 사용자가 저자이다. 만약 사용자가 법인이라면, 그 존속기간은 잠재적으로 무한하다. 무명, 이명저작물은 저자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는다. 그러한 저작물을 위해 의회는 고정된 기간을 사용한다.
무명저작물, 이명저작물, 또는 직무저작물의 경우에, 저작권은 이러한 저작물이 최초로 공표된 해로부터 95년간 또는 그 창작된 날로부터 120년 중에서 먼저 종결되는 기간 동안 존속된다.
17 U.S.C. §303(c).
만약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을 등록한 등록부 상에 밝혀진” 저자의 신원 또는 연관된 등록부, 그 저작권은 저자 생존기간 중 및 사후 70년간 존속된다. 그러나 직무 저작물은 항상 95년의 고정된 기간을 가진다.
1978년 이전의 저작권 하에 있는 저작물
1909년 법하에서, 연방 저작권의 최대 기간은 56년이다(28년의 초기기간과 갱신을 위한 28년). 1976년에 제정된 법에서, 의회는 간단히 1978년 이전의 저작권을 위한 기간을 두었고 1977년 이후 저작물에는 단지 더 긴 기간을 사용하도록 했다. 의회는 1978년 이전의 저작권은 근로관계로 인한 1977년 이후 저작물과 같은 75년간을 주기로 선택하였고 75년의 기간은 수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갱신기간에 19년을 추가했다(28+28+19=75). 의회가 1998년에 20년간의 저작권 기간을 늘렸을 때 갱신기간에 또 다른 20년을 추가한 것이며 1978년 이전의 저작물은 총 95년간이다.(최초의 28년간, 1909년 법하에서 갱신된 28년간, 1976년 법하에서 추가된 19년 그리고 1998년CTEA(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의 추가20년). 최초의 28년간과 연장된 67년의 갱신된 기간이 사용되어져 계산되어진 단순히 전문적 사항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갱신의 역할은 누가 갱신권을 가지는지, 적절한 갱신을 위한 신청을 할지 안할지에 대한 중요한 이슈를 제기 할 수 있었다.
갱신을 위한 신청
1909년 법 하, 초기 28년 동안 갱신된 28년의 기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갱신 증명 신청은 필수적이었다. 갱신 증명의 신청을 위해서 저작물 등록은 필수적이었다. 만약 유효한 갱신 증명의 신청이 없다면, 그 저작물은 초기 28년간 후에 공중의 영역으로 귀속된다.
1976년 법은 그 요건을 바꾸지 않았다. 1978년 이전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은(표시와 함께 공표되거나 등록된) 28년의 갱신 기간을 얻기 위해 갱신을 위한 신청이 필수적으로 남겨졌다. 1992년에 의회는 갱신을 자동으로 연장되게 했다. 따라서 1964년부터 1977년까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갱신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갱신을 위한 신청은 여전히 허락되어져야 했고 몇 가지 이익 등이 주어졌다. 그러한 저작물의 주된 효과는 Stewart v. Abend 사건판결의 법칙에서처럼 오직 갱신 증명이 신청된 경우에서만 적용하여 논의한다.
갱신 권리의 소유권
최초의 28년간과 갱신된 28년간의 저작권 기간을 나누는, 한 이론적 근거는 저자에게 사과를 두 번 물게 해 준 것이다. 만약 저자가 최초의 기간동안 저작권을 팔았더라도 저자는 갱신기간의 권리는 유지한다. 그래서 만약 젊은 저자가 그의 소설을 팔았고 공표자에 의해 초대작으로 바뀌었고 그 저자는 초기기간이 만료할 때 그 이익의 수확을 올릴 수 있고, 저자는 갱신기간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공표권자와 저작권의 다른 구입자들은 저자의 저작권과 저자의 갱신권 둘 다 사는 것을 통상적으로 피했다.
갱신권의 양도는 저자에 대한 보호를 침해하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하여 일부 논쟁이 있다.
그러나 Fred Fisher Music Co. v. Witmark & Sons, 318 U.S. 643(1943) 사건판결에서는 갱신권의 양도는 가능했다. 법원은 Miller Music v. Charles N. Daniels, Inc.,362 U.S. 373(1960).사건판결에서 흥미있는 제한을 계속적으로 붙였고 만약 갱신을 위한 신청이 있기 전에 저자가 사망한다면 그 양도는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했다. 오히려 그 갱신권은 저자의 상속인에게 전해진다.
다음 질문은, 양수인에 의해 준비된 이차적 저작물은 어떤가? 예를 들면, Stewart v. Abend, 495 U.S. 207(1990)사건판결에서 단편소설의 저자는 프로덕션 회사에 동영상 권리를 양도했고 그 동영상권리는 갱신기간동안 따랐다. 그 프로덕션 회사는 Rear Window(Alfred Hitchcock연출, Jimmy Stewart, Grace Kelly주연)영화를 만들었다. 그 단편 소설 저자는 갱신의 기간 전에 사망했고, Miller Music에서 갱신권의 할당은 비효율적이었다. 그 프로덕션 회사는 최초의 기간동안 만들어진 영화가 최소한 상영될 수 있는 권리는 유지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거절했고 모든 권리가 저자의 상속인에게 되돌아가게 되었다.
종합해보면, 이 판결들은 갱신권의 양도의 경우는 단지 갱신의 기간까지 저자가 살아있을 때 유효함을 의미한다. 만약 저자가 사망하면 모든 권리는 저자의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심지어 최초의 기간동안 준비되어진 이차저작물도 저작권의 침해 없이도 배포되거나 실행할 수 없다.
1978년 1월 1일 이전에 창작되었으나 공표 또는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은 저작물
1976년법 이전의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적절한 표시와 함께 저작물의 공표가 시작되었다. 일부 미공표된 저작물은 등록에 의해 연방저작권의 보호를 받기도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미공표된 저작물은 연방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았다. 1976법은 단지 저작권은 저작물이 창작한 때 발생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따라서 지금 미공표된 저작물은 연방저작권을 따른다. 그 법은 1978년 이전에 창작된 미공표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상세한 규칙을 제공한다.
(a) 1978년 1월 1일 이전에 창작되었으나 그때까지 공중의 영역 상태에 놓이지 않거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저작권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제 302조에 규정된 기간 동안 존속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2002년 12월 31일 전에는 만료되지 아니한다. 당해 저작물의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표된 때에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2047년 12월 31일 전에는 만료되지 아니한다.
17 U.S.C §303(a)
의회는 common law 보호를 삭제하는 것과 영구적인 기간과 연방 보호상 합리적인 기간으로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다. 1978년의 미공표된 저작물은 1977년 이후 저작물을 위하여 최소한 제303조의 기간을 가진다(사후 70년, 또는 직무저작물의 95년 등). 게다가, 만약 저작물이 공표되었다면, 잠재적으로 더 긴 기간을 제공함으로서 의회 역시 공중에 저작물을 드러내는 유인책을 제공했다.
소리녹음물을 위한 특별한 규칙
보호기간에 대하여 1972년 이전에 만들어진 소리 녹음물을 위한 특별한 규칙이 있다. 1971년 의회는 소리 녹음물에 관한 연방저작권 보호를 연장하기 위해서 1909년 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의회는 단지 1972년 2월 15일 이후에 고정된 소리 녹음물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한 연방 저작권법을 만들었다. 그 시행일 이전에 고정된 소리 녹음물은 여전히 연방저작권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301조(c)항을 참조하라. 오히려 , 그 녹음물들은 주법에 의해 모두 보호되었다(적어도 2067년까지!). 예를 들면 뉴욕주법은 뉴욕에서 법규 위반이 일어나 주장되는 1972년 전의 소리 녹음물에 대해 영구적인 보호를 한다. Capital Records, Inc. v. Naxos of am, 4 N.Y.3d 540(N.Y 2005)사건판결을 참조하라. 그래서 1972년 이전의 소리 녹음물에 대해 특별한 배려는 다른 저작물에 적용할 규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작권의 보호는 어느 정도까지 지속가능한가?
1998년 의회는 현재와 미래의 모두 저작권에 20년간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1920년대와 1930년대 사이에 창작된 저작물들은 공중의 영역으로 귀속되었다. 그러나 현재 그러한 저작물들은 2018년까지도 저작권 보호하에 남겨지게 될 것이다. Eldred v. Ashcroft 사건판결에서 저작권 연장의 합법성에 관한 두 가지 신청을 거부하였다.
Eldred사건판결에서 언론의 자유의 논점은 현재의 저작권기간에 대해 20년간 연장을 하던지 안하던지 간에 헌법 제1조 수정조항의 위반이었다. 본래 저작권은 표현을 제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복제, 복제본의 배포, 저작물의 개작, 저작물의 공연, 저작물의 전시 등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Eldred사건판결 원고는 주장에서 정밀한 조사의 중재수준이라는 전제조건에서 저작권은 중립적인 내용 제한이라고 주장하였고 그러한 제한 하에서 합법적이 될 것이다. 단지 "만일 그것이 언론의 자유의 억제와 관계없이 중요한 정부의 이익으로 나아간다면 그러한 이익의 증대에 필요한 것 보다 많은 주장(speech)이 대체적으로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법원은 저작권 보호를 일반적으로 일부 장에서 신뢰되어진 헌법 제1조 수정조항의 정밀한 조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첫째, 저작권 조항과 헌법 제1조 수정조항은 양자 모두 기간 내에 거의 같이 채택되었다. Framers가 저작권을 헌법 제1조 수정조항과 일관된 것으로 간주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법원은 저작권과 헌법 제1조 수정조항을 일관되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저작권은 주장에 대해 제한이지만 그 목적은 헌법 제1조 수정조항이 주장을 증진시키려 했던 것과 동일하다. 저자에게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인해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보급을 위한 강한 유인책을 제공한다. 또한 저작권법은 "내재된 헌법 제1조 수정조항 적응"을 가진다. 저작권은 단지 창작된 표현만을 보호한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아이디어를 복제하거나 교육, 평론, 뉴스 리포팅, 연구 등의 목적으로 공정하게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가 아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헌법 제1조 수정조항 보호”에 대한 신뢰는 저작권법에 내재되어 있고 법원은 “의회가 저작권 보호의 전통적인 윤곽을 변경하지 않는 한” 헌법 제1조 수정조항의 정밀한 조사가 불필요함을 견지하였다.
Eldred사건판결 이후 공정 사용과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은 합법적인 상태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저작권 보호의 합법적인 기초에 있어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Stephen M. McJohn Eldred's aftermath: Tradition, the Copyright clause, and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Fair Use, 10 Mich. Tele-commun. Tech.L.Rev.95(2003)를 참조하라. 또한 지금은 공정사용 원칙이 헌법 제1조 수정조항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명백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리하여 법원은 법에 명시된 구체적인 요소들의 범위들 아래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 사용은 표현의 자유의 논점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을 처리하기에 적합한 유연한 원칙이다.
Eldred사건판결에서 또 다른 합법적인 논점은 저작권 연장이 저작권 조항 하에서 의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원고는 창작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한된 기간에 저작권 승인에 대한 의회의 권한은 수 십년 전에 이미 창작되어진 저작물에 실재의 제한된 기간이 아닌 저작권 승인으로 확대될 수 없다고 주장 하였다. 법원은 의회에 의해 선택된 지적재산권제도에 제한을 두는 저작권 조항을 읽지 않았다. 따라서 저작권 법률은 그것이 실제로 조항이 의미하는 목적의 가치가 있는지, 과학의 진보 이상의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 필요성이 없었다. 오히려 Eldred사건판결은 주로 의회가 지적재산권 범위 내에서 어떻게 그것을 제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남겼다: “Framer의 지시를 읽었던 바와 같이 저작권 조항은 조항의 목적이 의회에게 지적재산권제도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주문의 판단인 조항의 목적으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의회는 단지 저작권 연장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필요로 하였다. 다양한 정당화요소들은 현재의 저작권 기간 연장을 위해 만들어졌다. 모든 연장들이 소급되어 일관적으로 만듦으로서 의회는 창작 이후에 발생된 저자들의 연장 이익을 확실케 했다. 이러한 보증은 저작물을 창작하는 초기 동기부여에 부가되어질 것이다. 또한 연장은 일부 사법권 내에서 보다 길어진 저작권 기간을 U.S. law에 조화시키기 위함이며 외국에서 같은 대우를 하는 미국 저자들은 미국이 국제 지적재산권제도의 형태 내에서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미국 내에서 외국저작물의 좀더 강력한 유인책으로 창작됨으로서 배포되어졌다. 또 다른 이유는 보다 긴 저작권 기간이 저작권자로 하여금 “그들의 저작물의 배포와 복원" 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촉진 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간연장에 대한 그럴 듯한 주장들이 있어왔다. 그러한 이유들이 저작권 기간 연장에 대한 소급을 위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데 충분하였다.
상표법은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는가?
Dastar Corp. v Twentieth Century FOX Film Corp. 123 S. Ct.2041, 2047-2049(2003)사건 판결에서, 미연방대법원은 저작권의 보호와 상표법 하에서의 보호 간의 차이를 조심스럽게 유지하였다. Twentieth Century FOX는 2차 대전에 관한 비디오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갱신의 실패로 인해 저작권이 소멸되었다. 그 후 Dastar는 최초 제작자에 대한 신용이 제거된 후에 비디오를 재공표하였다. 이에 FOX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없었다. 그러나 FOX는 그 실패가 원작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Dastar는 상표법의 위반에 있어 상품의 “원산(origin)"이 잘못된 것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상품의 원산(origin of goods)"에 대해 법원은 “ 유형의 상품 제작자는 판매목적으로는 요구할 수 있으나 그러한 상품이 구체화되는 저자의 어떠한 아이디어, 개념 또는 정보교환은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상표법으로 인한 원작자의 책임으로 인한 갱신의 실패에 대하여 행위의 정당성을 규정할 수 없었다. 그러한 판결 속에서 법원은 저작권과 상표법 사이에서 적절한 범위의 차이를 유지하는 것을 추구하였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제43조(a)항이 창작해낸 영구적인 특허권과 저작권 형식과 유사하며 의회는 그것의 실행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Dastar의 경우에서 볼 때 일단 저작물이 공중의 영역으로 귀속되면 이전의 저작권 소유자가 다른 사람들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상표법을 사용할 수는 없다.
EXAMPLES & EXPLANATIONS
1. No starter.(시작자가 없다) Azure 1960년에 소설 False Start를 썼다. 그녀는 재빨리 공표했고 심지어 잠시동안 공표된 복제본에 ⓒAzure 1960을 기입했다. 그녀의 저작권의 시작과 끝은 언제인가?
→ 그녀의 저작물이 창작된 1960년에 시행된 1909년 법하에서는 주법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표시없이 공표된 경우에 그녀는 주법도 저작권 보호도 둘 다 없음을 의미하며 그 저작물은 공중의 영역으로 속해지게 된다.
2. A little more careful(조금 더 주의 깊게). Azra는 1960년에 서사시 Twenty-eight Years of Solitude를 썼다. 그는 세심하게 “ⓒAzra 1960"을 매 간행본 마다 기입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광고도 했고 저작물에 대해 잊고 있었다. 그의 저작권의 시작과 끝은 언제인가? 만약 1970년에 그 저작물이 공포되었다면 그 결과는?
→ 1960년에 시행된 1909년 법하에서는, Azra는 표시와 함께 공표된 최초 28년간은 보장된다. 그러나 그는 갱신 기간을 얻기 위해 필수적인 갱신 증명을 신청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저작권 기간은 1960년에 시작되고 그리고 1998년에 끝난다.
1970년에 공표되었다면 그 결과는 달라진다. 1992년 수정조항에 따르면 갱신을 위한 신청이 1963년 이후에는 저작권을 위해 필수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는 95년간 유효한 기간을 갖는다. (초기 28년간 추가 67년의 갱신기간,- 1909년 법하에서 이루어진 28년, 1976년에 19년과 1998년 또 다른 20년에 연장된 ) 1970 + 95 = 2065
3. Belt and suspenders.(벨트와 멜빵). Neveah는 Four Score and fifteen Years Ago 발라드를 1960년에 썼다. 그녀는 저작권표시를 요구하는 곳에 확실하게 표시하였다. 그녀는 저작물을 등록했고 정식으로 1988년에 갱신의 증명 신청을 했다. 그녀의 저작권 표시의 시작과 끝은 언제인가?
→ Neveah는 저작권 표시와 함께 공표된 1960년 그녀의 저작권을 정식으로 갱신하였다. 그래서 그녀는 95년간의 유효한 기간을 갖는다. (28년의 초기기간에 67년의 확장된 갱신 임기를 더한, ) 1960 + 95 = 2055.
4.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젊은 예술가의 초상화). 1960년에 Ellis는 영웅 만화 Invisible Man을 간행했다. 그는 저작권 표시를 했고 따라서 저작물은 연방 저작권을 확보했다. 그는 그러고 나서 Chilton Publishing에게 저작권을 팔았고 갱신권의 양도도 따랐다. 초기 28년 기간 동안 Chilton은 Ellis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갱신 증명 신청을 했다. 갱신권의 양도는 시행되지 않았고 그는 갱신의 모든 목적은 저작권을 다시 그 저자에게 주는 것- 그들의 저작권과 떨어져 되돌릴 수 없이 노래 부르는 젊은 예술가들이 없게 하기 위해.
a. 누가 갱신기간을 위한 권리를 소유하는가?
→ Ellis는 갱신기간을 다시 가질 수 없다. 갱신의 기초가 되고 있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 Fred Fisher Music은 갱신권의 양도로 실시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아니다. 책 이후에 논의되는 것에 따라. Ellis는 이전을 종료하고 그의 저작권을 되찾는 제304조 규정 하에 저작권의 기간은 56년간 유효하다. 1960+56=2016. 그는 연장된 갱신기간의 지난 39년을 가질 수 있다. (만약 그가 2016년에 놓쳤다면, 그는 2035년까지 효과적으로 종료할 수 있다.)
b. 만약 Ellis가 사망하고 그의 상속인이 그 권리를 찾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만약 Cliton이 그 책을 근거로 영화를 만들었다면 그들은 그것의 상영을 계속하기 위한 그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가?
→ Ellis가 사망하였다면 그 결과는 달라진다. 갱신 기간이 부여되기 전에 저자가 사망했다면, Miller Music에게 양도된 저작권은 유효하지 못하고 상속인이 그 갱신의 기간의 권리를 가진다.
c. 저작권 하에서 모든 권리는 Ellis의 상속인에게 속한다. Chilton이 그 책을 기초로 영화를 만들었다면, 그들은 더 이상 그것을 상영할 수 없고(공연권 침해) 복제본 등을 만들었거나(이차적 저작물작성권 침해) 어떤 것들을 하였다면 그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5. Life is short, copyright is long.(인생은 짧고 저작권은 길다.) 2000년에 Miranda는 그녀의 춤-Trailer에 대한 안무를 써내려갔다. 그녀는 저작권 표시를 포함하지 않은 채 그 저작물을 공표했다. 그녀는 결코 저작권을 등록하거나 갱신 증명을 위한 신청을 하지 않았다.
a. 언제 그녀의 저작권이 시작되고 끝나는가?
→ 1977년 이후 저작물은 제30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Miranda의 저작권 기간은 그녀의 생존기간 중 및 사후 70년 동안 유형적인 표현매체에 고정된 저작물일 때 시작된다. 예를 들어 만약 그녀가 2040년에 죽었다면, 저작권은 2130년까지 존속한다. 그 저작물이 공표되었던 아니던 차이가 없이 저작권은 존속한다. 무명, 이명 저작물이라면 2095년까지 95년간이다.
b. 직무저작물인 안무가 있다고 가정하자. 따라서 그 저자와 저작권소유자는 그녀의 사용자인 Hurricane Dance Co.이다. 언제 저작권이 만료하는가?
→ 만약 직무저작물이라면, 그녀의 사용자는 95년간 저작권을 소유한다.
6. 사신(私信).(Private correspondence.) 1970년에 Baz는 대학에서 첫 해의 이야기를 그의 부모님께 긴 편지를 썼다. 그의 부모님은 책상 서랍에 그 편지를 보관했다. 언제 저작권의 기간이 시작되고 끝나는가? 만약 Baz가 2002년에 그 편지를 공표했다면 차이가 있는가?
→ 이것은 1978년 1월 1일 이전에 창작되었으나 공표 또는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은 저작물의 특별한 규칙에 해당한다. 그러한 저작물은 1977년 이후의 저작물에 관한 제302조의 기간을 가지며 그래서 그 저작권은 적어도 Baz의 생존기간 중 및 사후 70년까지 지속된다. 게다가 그러한 저작권은 최소한 2002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만약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표되었다면 그 기간은 2047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된다. 이러한 경우 만일 남은 기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러한 규칙들은 거의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Baz가 1978년까지 생존한다면 그의 저작권은 최소한 2048년까지 지속된다.(1978+70).
7. 전체를 교체하다.(Alternate universe.) 생존기간 중 및 사후 70년간이라기 보다 저작권 기간의 기초가 저자의 생존기간이라고 가정해 보자. 어떻게 사정들이 변하는가?
→ 존재하는 규정들 하에 1922년 이후에 공표된 저작물들은 저작권 하에 남겨질 것이다. 예를 들어 1950년 이후의 저작물은 2045년까지 저작물 하에 있게 될 것이다. 생존기간동안의 저작권 규칙에서는 저작물은 공중의 영역으로 빈번히 귀속될 것이다. 저자는 저작권을 좋아하지 않게 될 것이고 정규적으로 저작권의 기간 종료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한 규칙은 꽤 극적인 결과들을 낳을 것이다. 유명한 저자가 사망할 때 마다 그 저작물들은 즉시 저작권이 소멸되어 모두를 위해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역시 상당히 불확실성하게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영화를 만들 때 이러한 위험은 추가된다. 왜냐하면 저작물이 제작되는 동안 저자가 사망할지도 모르고 , 다른 영화제작자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8. 저작권의 미래.(Copyright futures.) 2018년에 의회가 저작권의 기간에 다시 20년을 추가했다고 가정하자. 따라서 1978년 이전의 저작물은 115년의 기간을 가지게 되고 192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때의 저작물도 저작권 보호 하에 포함될 것이다(표시와 함께 공표되고 갱신을 갖게 되는 그러한 형식조건을 가정한다). Eldred사건판결에서 합헌적인가? 만약 저작권을 연장하는 대신에 의회는 공정사용을 없애거나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로부터 아이디어를 복제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기간을 연장했다고 가정하자. Eldred사건판결 하에서 합헌적인가?
→ 1998년 Eldred사건판결에서 저작권이 20년 연장 확정 판결이 주어진 이유는 아마도 2018년에도 또 다른 20년 연장을 위한 이유에도 동일하게 적용 될 것이다. 저작권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Eldred사건판결에서는 본질적으로 의회는 저작권 연장을 승인하는 이유가 낮은 수준의 합리적인 근거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유지되었다. 한 가지 이유는 (다른 나라와의 조화) 115년간 적용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여전히 통용되어 지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1조 수정조항 논의는 의회가 연장되는 기간 동안 저작권의 전통적인 윤곽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요약하자면, Eldred사건판결은 1998년의 의회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처럼 2018년에서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는 것이다.
공정사용을 없애거나 아이디어의 복제를 금지하는 것은 다르다. Eldred사건판결에서 주장된 저작권의 제한규정이 유지된 것은 헌법 제1조 수정조항과 일치한다. 왜냐하면 특히 공정사용과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이 헌법 제1조 수정조항 보호에 저작권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보호조항들이 삭제된다면 헌법 제1조 수정조항 하에 좀 더 엄격한 정밀한 조사로 적용되어져야 한다. 주장되어진 그러한 넓은 제한규정을 지지할 것인지는 어떤 정책에서도 생각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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