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장 구제수단
구제수단은 저작권에서의 배타적 권리의 정도를 나타낸다. 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의 범위를 인정할 수 있다 : 실제의 손해배상액과 일실이익, 침해자의 장래 행동을 좌우하는 침해정지, 그리고 불법 복제물과 심지어 그것을 만드는데 사용한 장비들의 몰수 및 파괴. 17 U.S.C. §504. 만일 저작권자가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의 저작권을 등록하였다면, 저작권자는 2가지 이상의 선택권이 있다 : 저작권자는 실제의 손해배상액보다 오히려 법정 손해배상액을 구할 수 있고 변호사 보소를 구할 수 있다.
구제수단은 형식요건과 연관이 있다. 법정 손해배상액과 변호사보수는 저작권이 침해시에 등록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또는 최초 공표 후 3달 이전에 등록되었고 침해가 공표 후에 발생한 경우). 17 U.S.C. §412. 그래서 등록된 저작권은 미등록 저작권보다 법집행에서 다소 강하다. 게다가, 저작물이 저작권 표시 없이 1989. 3. 1.이전에 공표되었고, 저작물이 저작권이 없다고 믿고 결백하게 침해한 사람은 손해배상액에 대한 책임이 없다. 17 U.S.C. §405(b).
서로 다른 구제수단은 서로 다른 범주의 사안에서 중요하다. 세 가지 가능한 침해자를 보자. Alpher는 연간 학회지 기사(미등록 저작권)를 50부 복제하고 그것을 학회에 배포하였다 ; Bethe는 1,000곡의 노래(등록 저작권)를 다운받았다 ; Big Bang이라는 헐리웃 영화를 막 개봉하려하는 Gamow는 시나리오가 모두 단편소설(등록 저작권)을 표절하였다는 주장을 들었다. 각각의 사안에서 하나의 쟁점은 저작권 침해가 있는지 여부이다. Alpher는 공정이용으로 보호될 수도 있다. Bethe는 다운로드가 권한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Gamow
도 시나리오가 단편소설과는 관계없이 쓰여 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각 피고(그리고 원고)는 또한 만일 침해가 있다면 어떤 구제수단이 적용될 것 같은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Alpher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Alpher는 실제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책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회지 기사의 복제물 50부의 손실판매액을 겁낼 필요는 없다. Alpher는 아무 것도 양도한 것이 없으므로, 어떤 이득을 얻은 것이 없다. 법원은 오히려 배포에 대한 침해정지를 명하고, 심지어 침해 복제물의 파괴를 명할 수는 있으나, Alpher는 이미 배포된 복제물의 운명 또는 더 많은 복제물이 배포된 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Bethe는 더 관계가 있다. 법원이 곡당 1달러로 평가하는 것을 가정한다면 1,000곡에 대한 실제의 손해배상액은 불충분한 1,000달러 일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는 대신에 곡들이 개별적인 저작물이라면 곡당 750달러 내지 30,000달러 정도 또는 750,000달러 내지 30,000,000달러의 범위인 법정 손해배상액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BMG Music v. Gonzalez, 430 F. 3d 888(7th Cir. 2005) 사건을 참조하라(인터넷으로 저작권이 있는 노래를 다운로드한 개인에 대하여 30곡에 관하여 곡당 750달러에 기초하여 법정 손해배상액을 22,500달러로 평가한 것을 확정한). 고의적 침해에 대하여 법원은 심지어 저작물 당 150,000달러의 범위로 증액할 수 있다. 더 나쁜 것은, 법원이 등록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변호사 보수를 산정할 수 있고, 따라서 Bethe는 원고의 변호사에게 모욕과 더 많은 손해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Gamow는 법정손해배상액에 관해서는 관련이 적을 지도 모른다. 심지어 고의적인 침해(아직 고의로 고려되는 어떤 사실도 없다)에 관하여, 최대치는 단지 하나의 저작물을 침해한 150,000달러이다. 그것은 헐리우드 영화의 예산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법정손해배상액보다 오히려, 원고는 실제의 손해배상액과 침해로 인한 일실이익을 선택할 지도 모른다. 이것은 그 같은 영화에 대한 시나리오 작가가 얻는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만일 법원이 영화의 성공이 주로 소설을 복제한 요소로부터 일어난 것으로 안다면 넘겨받은 수입은 수백만 달러일 수 있다. 변호사 보수 또한 산정될 수 있다. 게다가 Alpher와 Bethe와는 달리 Gamow는 자신의 영화사용을 그만둬야하는 침해정지의 우려가 있다. 마찬가지로 침해복제물의 몰수와 폐기가 강하게 일어난다(물론 이 같은 경우는 드물게 사정되겠지만).
요컨대, 구제수단은 저작권의 현실적인 영향을 사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Damages and Profits(손해배상액과 일실이익)
Actual Damages(실제의 손해배상액)
승소한 원고는 수입의 토악질과 손해배상액의 재판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저작권자는 침해의 결과로서 침해자에 의해 고통 받은 실제의 손해배상액을 회복 받을 권리가 있고, 실제의 손해배상액의 산정시에는 고려되지 않지만 침해로 인한 침해자의 수익도 회복 받을 권리가 있다.” 17 U.S.C. §504. 금전적인 사정은 두 가지 목적을 채운다 : “손해배상액은 저작권자에게 침해로 잃은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으로 사정되고, 일실이익은 침해자가 교활하게 부당한 행위로 이익을 얻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사정된다.” House Report No. 94-1476. 피고들은 각각의 피고들이 전체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의미의 “연대하여 그리고 개별적으로"(jointly and severally) 책임을 진다. 따라서 만일 6명의 피고들이 책임이 있다면 그 들 각각의 책임은 손해배상액의 6분의 1에 한정되지 않는다.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저작물이 적게 팔리거나 2차적 저작물 또는 관련 상품이 적게 팔림으로써 수익에 손실이 있을 수 있다. 라이센스 기회의 손실 또는 원고의 모든 사업에 관한 손해일 수도 있다. 손해배상액은 저작권자가 피고에게 본건에서 사용료로 청구했던 통상사용료의 지출을 포함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시에 법원은 저작물의 시가를 살피거나 공정한 시장에서 같은 저작물을 라이센스하는 가치를 사정할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법은 인과관계가 나타날 것과 “침해의 결과로서” 고통 받은 손해배상액의 회복이 따를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손해배상액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지만, 이론적인 금전상의 배상액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손해배상액에 더하여 원고는 “침해로 인한 침해자의 수익”을 회복 받을 권리가 있다. 성문법은 “실제의 손해배상액의 계산에는 고려하지 않는” 이익을 회복한다는 제한을 둠으로써 이중 계산을 허락하지 않는다. 만일 피고가 1,000권의 복제 책을 팔았다면, 원고는 피고가 1,000권을 판매한 수익을 보상 받는 것에 더하여 손해배상액(1,000권을 판매하지 못한 손실)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하지만 피고가 책으로 영화를 만들거나 광고에서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별개의 시장에서 수익을 얻었음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관련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직접적일 지도 모른다 : 책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것에 관하여 단순히 수익은 침해자 자신의 비용을 제한 판매액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른 사안의 경우에는 분담이 요구될 지도 모른다. 단편소설이 영화 제작에 사용되는 경우에 영화 수익의 일부는 단편소설의 사용에 기인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다른 요소에 기인한다 : 스타의 매력, 특수한 영향들, 마케팅.
미국 밖의 행위들은 저작물에서 미국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일부 법원은 미국 내로 침해가 흘러 들어오는 해외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인정할 것이다. L.A. News Serv. v. Reuters Tv Intl., 149 F.3d 987(9th Cir. 1998).
특별한 규정은 너무 커서 110(5)항의 보호 권한을 줄 수 없는 라디오, TV를 가지고 있는 사업과 같이 저작물의 전송을 받음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업들을 규율한다. 110(5)항의 보호를 받는 다는 부당한 주장을 하는 피고는 3년 전에 지급했어야 했는데 지급하지 않은 사용료를 2배로 산정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책임이 있을 지도 모른다.
Statutory Damages(법정 손해배상액)
실제의 손해배상액과 일실이익은 적거나 입증하기 어려울 지도 모른다. 만일 저작권이 침해 시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또는 공표된 저작물의 침해에 관해서는 공표시로부터 3개월 내에), 원고는 대신에 법정 손해배상액으로 받는 것을 선택해도 좋다 :
저작권자는 마지막 판결 선고 이전에 어느 경우에도 실제의 손해배상액과 일실이익 대신에 한 명의 침해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든 두 명 또는 그 이상의 침해자가 연대하여 개별적으로 책임이 있는 어떤 저작물에 관하여, 합계에서 법원이 고려하여 750달러에서 30,000달러 사이에서 행위와 관련된 모든 침해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액의 평가를 선택해도 좋다. 17 U.S.C. §504(c).
저작권자는 심지어 손해배상액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을 사정할 권한이 있다. 손해배상액은 침해의 많은 경우에 증명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따라서 법정 손해배상액의 가능성은 저작권자에게 대략적으로 보상을 할지도 모르고 다른 점에서 사실상 제소를 면한 몇 몇 잠재적 침해자를 막을 지도 모른다. 또한 법정 손해배상액은 가능한 하위 집행의 문제를 무효화하는 수단으로 정당시되어 왔는데, 그것은 저작권자에게는 흔히 자신의 저작물이 광범위하고 은밀하고 저작권자의 지식을 넘어서서 사용되는 경우에 허락이 되어 사용되는지 아닌지를 인지할 수단이 적었기 때문이다. Roger D. Blair & Thomas F. Cotter, Intellectual Property : Economic and Legal Dimensions of Rights and Remedies, 77-78(2005). 참조.
각 저작물 침해의 경우에, 법원은 750달러에서 30,000달러 사이에서 산정을 한다. Id. 배상액 산정 시에 진상조사원은 피고 자신이 침해 사실을 알았는지, 일실이익 축소비용과 같은 금전적인 수익, 침해행위의 횟수, 사용된 저작권이 있는 재료의 양, 저작권자에게 끼친 해악, 다른 잠재적 침해자에 대한 억지력과 같은 사실들을 신중히 고려한다. Feltner v. Columbia Pictures TV, 523 U.S. 340(U.S. 1998)(피고는 법정 손해배상액의 사실적 쟁점에 관하여 배심원에게 심리를 구할 권리를 보유). 오히려 성문법은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에 범위를 저작물 당 150,000달러로 증가시킬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고의적 침해는 (1) 피고가 실제로 침해행위를 알았을 것과, (2)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앞뒤 가리지 않고 무시하거나 고의로 모르는 척한 결과일 것을 요구한다. Island Software & Computer Serv. v. Microsoft Corp., 413 F.3d 257, 263(2d Cir. 2005).
법원은 “침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한다는 것을 믿을 이유가 없거나 알지 못하는” 경우의 악의 없는 침해자에 대해서는 200달러 이하로 그 범위를 축소해도 좋다. Id. 그러나 악의 없는 침해자 항변은 만일 저작권 표시가 피고에게 얻기 쉬운 저작물의 복제물에 나타나 있다면 사용할 수 없다. 17 U.S.C. §402(d). 법정 손해배상액은 공정사용으로 보호된다고 합리적으로 믿었던 어떤 특수한 침해자(도서관의 고용인과 같은)의 경우에는 0달러가 될 지도 모른다. 17 U.S.C. §504(c).
실질적인 핵심은 침해된 저작물 당 법정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피고들은 한 저자가 다른 저자의 책을 복제하는 것과 같이 단지 하나의 저작물을 침해한다. 하지만 어떤 피고들은 수백의 다른 타이틀을 파는 음악 침해자와 같이 많은 저작물을 복제한다. 그 같은 경우에 법정 손해배상액은 더 많이 산정해도 좋다.
얼마나 많은 저작물이 침해되어 왔는지는 항상 불명확하다. 성문법은 몇 가지 경우를 다루고 있다 : “이러한 세부 목적을 위해서 편집저작물 또는 2차적 저작물의 모든 부분은 하나의 저작물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들은 이 규정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한 가지는 위 규정을 한계로 해석하는 것이다 : 2006년의 베스트 단편소설을 복제한 피고는 책속의 각각의 이야기에 대해서가 아니라 법정 손해배상액(편집저작물 자체를 복제한 것에 대하여)의 산정에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편집저작권의 침해에 대하여 산정할 뿐만 아니라 편집저작물 속의 각각의 저작물에 대하여도 산정할 권리가 있다고 해석한다.
다른 사람은 편집저작물 그 자체를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집저작물 외에서 나타나는 모든 부분들을 복제함으로써 문제를 발생시켜 뒤흔든다. 만일 3곡의 노래가 같은 편집 CD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그 곡들이 독립적으로 복제되는 것(그 곡들이 각각 다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됨으로써)이 하나 또는 3개의 저작물을 침해하는지 아닌지로 동요된다. 다른 부류의 저작물도 같은 쟁점이 발생한다. 어떤 법원은 주간 TV프로그램의 각 에피소드가 개별적인 저작물이라고 판시했다. Columbia Pictures Indus. v. Krypton Broad. of Birmingham, Inc., 259 F.3d 1186, 1193(9th Cir. 2001) 참조. Kryton은 흔히 사용되는 테스트를 적용했다 : 의도된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고 그 자체에 실용적인지”아닌지
성문법은 저작물 당 750달러에서 30,000달러의 범위(고의적 침해에 대해서는 150,000달러까지 증가, 몇 몇 선의의 침해자에 대해서는 200달러보다 적게 또는 심지어 0달러)로 열거한다. 성문법은 법원이 그 범위 내에서 얼마의 숫자로 결정해야한다고는 열거하고 있지 않다. 법원들은 많은 사실들을 조사한다 : 원고에 대한 해악과 저작권의 가치, 피고의 좋은 신념 또는 그것의 부족, 저작물의 성질, 제3자에 대한 영향.
EXAMPLES(예제)
1. 해가 없으면 나쁘지 않다.
예대생인 Isaiah는 자신의 웹사이트를 추상적인 디자인으로 꾸몄다. 어느 날 그는 Monopoly Topology란 Taylor의 베스트셀러 소설의 표지에서 추상적인 디자인이 있는 것을 본다. 재판에서 양측의 증인들은 소설의 판매는 표지 디자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에 일치한다. 실제로 대다수의 구매자는 그 책을 사거나 주문한 이 후에서야 표지를 보았다. 그런 표지에 대한 통상적인 수수료는 예술가에게 1,000달러를 지불해왔다. Isaiah의 대리인은 손해배상액은 단지 하나의 복제물에 10센트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1,000만권의 책이 팔렸다면, 1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그녀는 어느 것도 출판사가 훔치는 것을 막는데 실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얼마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하는가?
→ 그 저작물은 분명히 침해시에 등록이 되지 않았으므로, 법정 손해배상액과 변호사 비용은 효력이 없다. Isaiah는 실제의 손해배상액과 침해로 인한 일실이익의 회복을 받을 권리가 있다. 증명된 실제의 손해배상액은 지불되어 왔던 수수료 1,000달러를 넘어서지 않는다. 회복할 수 있는 일실이익이 증명되지 않는 것은 책의 일실이익이 침해로 인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복제물 당 10센트란 대리인의 주장은 실제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대한 요구이지만, 성문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허락하지 않고 단지 보상(실제의 손해배상액)과 상환(일실이익의 회복)만을 허락한다. 그 결과 그가 더 많은 실제의 손해배상액(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액 또는 저작물의 가치 또는 더 큰 사용료의 손실)을 증명한다면 달라질 것이다.
2. 아무 것도 않는 것보다 늦는 것은 더 나쁘다.
Maria는 Isabella가 만든 약 200장의 사진들을 복제한다. Isabella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제소를 고려한다. Isabella는 자신의 실제의 손해배상액 또는 Maria의 수익의 방법으로는 적게 증명될 것으로 깨닫는다. 하지만 법정 손해배상액은 저작물 당 750달러 내지 30,000달러에 달할 것이다. 그 저작권은 등록이 되어있지 않았으므로, Isabella는 자신의 저작물에 법정 손해배상액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재빨리 등록하기로 결심한다. 그 저작물은?
→ 지금 등록하는 것은 Maria의 과거의 침해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액으로 이끌지는 못할 것이다. 법정 손해배상액과 변호사 비용은 단지 침해 시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최초 공표 시로부터 3개월 내에 등록이 되었고 침해가 공표 후에 발생하였다면) 유효하다. 17 U.S.C. §412. 그 저작물은 침해 시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 최근에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3개월의 기간은 단지 공표된 저작물의 침해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 사례는 저작권자가 법정 손해배상액과 변호사비용이 유효하기를 바란다면 적시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상환.
Evil Studio는 Ian의 Shark Gallery란 시나리오를 훔치고, 고예산 영화를 만든다. 그런 시나리오의 통상적인 비용은 500만 달러일 것이다. Evil Studio는 영화를 만들어 배급하는 것을 망치고, 수백만 달러의 손해를 본다. Ian이 제소를 할 때, Evil Studio는 기꺼이 침해정지와 조악한 것을 제거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영화는 실패했기 때문에 어떤 손해배상액도 산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사악하게 주장한다. 옳은가? 이 사례에서는 저작권이 침해 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가 문제가 되는가?
→ 법원은 Ian에게 손해배상액으로 500만 달러를 산정할 것 같다. 승소한 원고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액과 침해로 인한 피고의 수익을 받을 권리가 있다. 영화가 수익을 만들었다면 법원은 시나리오의 사용에 기인한 몫이 어느 정도인지(감독, 배우, 마케팅 담당자들의 기여와 같은 다른 사실들을 대조함으로써)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피고는 어떤 수익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토해내야 할 것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an은 손해배상액을 회복 받을 권리가 있다. 손해배상액을 증명할 좋은 방법은 침해사용의 공정한 시장가치이다. 통상적인 시나리오 비용은 500만 달러이므로, 법원은 그 금액으로 산정할 것같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침해는 저작권이 적시에 등록이 되어 있든 아니든 간에 실질적인 손해배상액과 일실이익을 받을 권리를 준다. (Ian은 제소를 준비할 필수조건으로 등록을 요구받을 것임을 유념하라, 그러나 침해 후에 등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저작권이 적시에 등록이 되었다면, 원고는 실제의 손해배상액과 일실이익 대신에 법정 손해배상액을 받을 것을 선택해도 좋다. 법정 손해배상액은 만일 Ian이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유효하지 않을 것이지만-심지어 고의적 침해(이 경우에 있었던)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액 산정의 최대치는 150,000달러이다. Ian은 500만 달러의 실제의 손해배상액을 신청할 것이다.
4. 얼마나 많은 저작물이?
오랜 경력을 통해, Avigit의 많은 사진들은 여러 출판과 전시에서 나타난다. Avigit는 그 것들 모두에 대하여 저작권과 등록권을 가지고 있다. 그는 마침내 매우 좋아하는 수천 장의 사진들을 한 권의 책으로 공표하였다. Standish는 의류 카탈로그에 사용하기 위하여 허락 없이 그 책으로부터 수 십장을 복제한다. 법정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침해된 저작물 당 750달러에서 30,000달러이다(고의적인 침해에 대해서는 150,000달러까지이고 자신이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믿은 침해자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낮추고, 도서관 고용인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0달러까지).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저작물이 침해되었나? 사진들에 대한 수십의 저작권인가? 아니면 사진들을 담은 한 권의 책에 대한 하나의 저작물인가?
→ 이 사례는 성문법의 해석의 고정되지 않은 문제를 야기한다. Standish는 여러 사진을 담고 있는 편집물로서의 책인 단지 하나의 저작물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성문법은 “이러한 세부 목적을 위해서 편집저작물 또는 2차적 저작물의 모든 부분은 하나의 저작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Standish는 여러 사진들은 편집물의 일부이므로, 단지 하나의 저작물에 대하여 법정 손해배상액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Avigit는 편집저작권으로서 침해를 청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는 Standish가 사진들의 선택, 배열, 일치를 복제했다는 것을 반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는 개별적인 사진들의 수십 장 각각에 있어서 침해에 대하여 제소를 하고 있다. 어떤 법원은 목적이 된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고 그 자체로 유용한 것인지 아닌지 라는 테스트를 적용할 것이다. 여러 사진들은 개별적으로 출판과 전시에 나타났기 때문에 개별적인 저작물로서 자격이 주어질 것이다. 이러한 접근 하에 Standish는 각 사진에 대하여 개별적인 법정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이다.
Injunctions(침해정지조치)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막고 저지하기위하여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간 만큼 잠정적이고 최종적인 침해정지명령을 인정할 수 있다”. 17 U.S.C. §502 법원은 다른 사안에서 처럼 침해정지를 위하여 같은 일반적인 기준들을 적용한다. 통상의 접근법은 3가지 사실을 고려하는 것이다 : (1) 제소 당사자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의 위협; (2) 이러한 해악과 만일 침해정지가 인정된다면 상대방 당사자가 입는 고통의 해악의 균형; (3) 공공의 이익. Taylor Corp. v. Four Seasons Greetings, LLC, 403 F.3d 958, 967 (8th Cir. 2005). 임시의 침해정지를 위해서 법원은 또한 본안에서의 승소 가능성을 고려할 것이다.
실제로 법원은 저작권 사안에서 쉽게 침해정지를 인정한다. 저작권자는 저작권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법원은 흔히 침해자가 불법적인 사용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하지만 법원은 가령 침해 사용이 피고 저작물의 작은 부분이어서 피고가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해악이 원고에 대한 어떤 해악보다 상당히 더 무거운 경우에는 침해정지를 인정하는 것을 거절할 지도 모른다. 때때로 법원은 합리적인 사용료가 계속적인 사용을 위해 지불되도록 규정하여 피고에게 금지하는 것을 자제할 것이다. 자유토론의 쟁점들은 침해정지가 자신을 표현하고 생각을 퍼뜨리는 피고의 능력에 과도하게 짐을 지우는 영향을 미치도록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관련 성질에서 침해정지는 아이디어, 기능적인 면과 같은 비독창적인 요소들처럼 저작물의 비저작권적 요소들의 사용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침해정지를 인정할지 말지의 문제를 넘어서면, 법원은 침해정지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침해정지는 너무 넓어서도 너무 좁아서도 안되지만 대신에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침해에 적합하도록 재단되어져야 한다. 가령 전적인 영화 사용의 금지를 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법원은 침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낫다.
침해정지란 구제책의 유용성은 저작권자에게는 강력한 도구이다. 영화가 노래로서 또는 단편소설로서 저작권 침해가 유지되고 있다고 가정하자. 만일 영화음악이 노래로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면, 영화제작자는 영화음악을 편집하고 배포를 계속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일 시나리오 전부가 단편소설을 복제한다면, 그 이상의 침해에 대한 침해정지는 그 이상의 배포를 중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침해정지는 소설 저작권자와 화해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된다.
EXAMPLES(예제)
1. 명할 것인가?
만화영화 Phlogiston은 Sarah Jane이 그린 “Fireworks"의 상당한 불법적 사용을 하여 만든 30초 분량의 장면을 담고 있다. Sarah Jane은 실제의 손해배상액, 일실이익과 영화의 배포, 상연, 영화를 기초로 한 2차적 저작물이 제작되지 않도록 정지조치를 구하고 있다. 그 영화는 소수의 시사회에서 상연되었지만, 아직 상업적으로 개봉되지는 않았다. 그 스튜디오는 1시간의 영화 중 단지 30초가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 침해정지조치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손해배상액이 적당하다고 주장한다. Phlogiston은 상영정지 되어야 하는가?
→ 법원은 (1) 제소 당사자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의 위협; (2) 이러한 해악과 만일 침해정지가 인정된다면 상대방 당사자가 입는 고통의 해악의 균형; (3) 공공의 이익을 고려할 것 같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3번째 요소는 교과서, 의학잡지와 같은 그러한 저작물보다는 이 경우에 좀 더 덜 중요할 것이다. 쟁점은 당사자들에 대한 해악의 균형일 것이다. Sarah Jane은 자신의 저작물이 침해사용의 폭 넓은 상연에 의해 해를 입는다. 손해배상액은 다소 그녀의 해악을 감소시킬 것이다. 완전한 침해정지가 영화를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스튜디오에게는 큰 해악이 될 것이다. 그러나 30초의 침해 연속물이 비침해 버전으로 삭제되거나 교환될 때까지 영화가 배포 또는 상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침해정지와 같은 중간 영역이 법원에 의해 선택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법원은 여기에서 더 많은 사실(Sarah Jane의 예술적 명성과 스튜디오의 처지에 대한 잠재적 손해배상에 이르는)이 필요할 것이다. 그 사례는 침해정지의 구제책이 기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공평의 문제다라는 것을 간단히 보여준다.
Attorney's Fees and Costs(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
법원은 재량으로 우세한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를 포함하는 비용산정을 할지도 모른다. 17 U.S.C. §505. 승소한 원고와 승소한 피고는 변호사 보수를 구해도 되고 그 같은 기준은 양쪽을 모두 지배해야한다. Fogerty v. Fantasy, Inc.,510 U.S.517(U.S.1994). Fogerty는 비용산정에 대한 기준을 고정할 것이 아니라 “사소함, 동기, 객관적인 부당(사안의 사실적이고 법률적인 구성요소)과 보상과 저지의 고려를 진전시키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필요성”과 같은 사실들을 고려할 것을 찬성하여 인용했다.
침해와 소송에서의 부당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비용산정을 지지할지도 모른다. 변호사보수는 피고가 알면서도 부인하는 사실, 공정사용 사실을 속죄함이 없이 순수히 상업적 사용을 위하여 공정사용을 주장한다는 사실과 같이 피고가 부당한 방어를 하는 경우에는 산정되어도 좋다. 원고가 단순한 아이디어 복제를 침해라고 주장하거나 복제하였다는 근거가 없는데도 침해라고 주장하거나 명백히 저작권이 없는 저작물(1910년에 공표된 저작물, 연방정부의 고용인에 의해 창작된 저작물과 같은)이 침해되었다는 주장과 같이 침해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소송비용을 산정해도 좋다. 공정사용의 방어, 최소 침해의 방어가 명백히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심지어 피고가 보호되는 표현을 복제한 경우에도 지나치게 완고한 원고에 대하여 소송비용이 산정되어 진다. Computer Corp. v. Ergonome Inc., 387F.3d403(5th Cir. 2004)(저작권있는 저작물에 대한 시장의 영향이 없는 저작물의 최소 부분의 사용에 대해 침해를 주장하는 것).
Impoundment and Disposition of Infringing Articles(침해 물품의 몰수, 처분)
침해 복제물과 그것을 만드는데 사용된 장비는 몰수 또는 폐기하도록 명해질 수 있다. 법원은 어떤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에 위반하여 사용되거나 만들어졌다고 주장되는 음반 또는 모든 복제물과 모든 판금, 틀, 원반, 지배자, 테이프, 영화원판, 재생산될지도 모르는 음반의 복제물을 수단으로한 다른 물품들에 관하여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기간동안 몰수를 명할지도 모른다.” 최종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에게 인도된 것을 포함한 침해물의 몰수 또는 다른 처분을 할지도 모른다. 몰수가 모든 경우에 명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누군가 알아차렸을 때 침해 문신은 아마 그 자리에 남겨질 것이다. 심지어 침해하는 책은 만일 다른 구제수단이 유효하다면 남겨질 것이다.
Criminal Liability(형사 책임)
“주의 : 이 저작물의 무단복제와 배포는 불법이다. 금전적인 획득이 없는 침해를 포함한 형사적인 저작권 침해는 FBI의 조사를 받고, 연방교도소에서 5년 징역형이나 250,000달러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당신은 The Muppets Take Manhattan이란 DVD를 빌렸을 때 틀림없이 이와 같은 경고문을 봤을 것이다.
형사처벌은 정말로 적용될지도 모른다. “(1) 상업적 이익 또는 개인적인 금전적 획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2) 180일 동안 전체 시가 1,000달러 이상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저작물인 음반을 하나 또는 그 이상 복제하여 전기적 수단을 포함한 복제와 배포를 하여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에게는 형사적 책임이 있다. 17 U.S.C. §506.
또한 형사처벌은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극장에서 영화를 무단 녹화하는 것은 중죄이다. 18 U.S.C. §2319B 참조. 만일 저작물이 컴퓨터 프로그램, 음악 저작물, 영화, 다른 시청각 저작물, 음향녹음이라면, 상업적 배포에 앞서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여 배포하는 것은 범죄이다. 17 U.S.C. §506(a)(1)(C). 따라서 복합상영관에서 녹화하거나 아직 DVD로 출시하지 않은 영화를 복제하여 돌리는 것은 교도로소 안내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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